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2월 15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도범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정도범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의하여 주신 대로 박용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박용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용삼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박용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533억8,844만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4억8,589만2천원이 증액되어 2.46%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0억1,784만원이 증액된 3,205억1,570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6,805만2천원이 증액된 328억7,27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원이 증액된 217억3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858만원이 증액된 110억9,431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0.24%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52억9,235만7천원이 증액된 1,411억9,235만7천원, 조정교부금은 5억원이 증액된 100억원, 보조금은 15억320만3천원이 감액된 1,223억6,846만5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억2,010만6천원이 증액된 141억3,057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에 132억2,507만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3억559만7천원, 교육분야에 16억2,097만8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72억6,963만2천원, 환경보호분야에 302억1,542만7천원, 사회복지분야에 744억3,720만6천원, 보건분야에 63억469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89억1,203만9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6억2,311만7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5억7,965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29억4,104만6천원, 예비비는 67억6,086만8천원, 기타 513억2,03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등 총 11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28억7,273만8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1억564만4천원, 보조금은 16억2,651만7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51억4,05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101억148만7천원, 사회복지분야에 37억2,443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7억2,5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6억6,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억5,229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5억885만원, 기타분야에 9,767만3천원입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편성 대비 변동이 없으며, 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 7건에 8억7,7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9건에 30억1,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16건에 38억8,900만원이 삭감되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붙임 총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533억8,844만2천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이 3,205억1,570만4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328억7,273만8천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복나눔과 외 총 14건에 29억2,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이관 조정하여 예산 총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박용삼     황보길     강영봉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