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3월 17일(목)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먼저 제2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영봉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3월 3일 박덕해 의원 외 4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홍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3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 제출 안건입니다.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4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 3월 17일부터 2016년 3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쌍자 의원과 김홍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5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정도범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수열 님, 유영옥 님, 권양현 님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7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평호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평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군민에게 작은 행복이라도 안겨드리기 위해 군정을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인지 하루하루 고민하고 있으며,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초 14개 읍면 방문과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 그리고 오지마을 방문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였으며, 열악한 군 재정여건 속에서 산재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경상남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과 연고가 있는 다양한 인맥을 통한 현안사업 건의로 살맛나는 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성과로 지난 2월에는 경상남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송학삼거리〜버스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13건에 40억원을 교부받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의 역점사업과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발로 직접 뛰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충고, 그리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최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장기 미시행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자란만을 해안관광진흥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구상과 전지훈련 기반구축 차원의 야구장 조성 등 지역발전을 염두에 둔 용역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미래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편성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3,718억4,070만1천원보다 8.74% 증가한 4,043억3,765만1천원으로 총 324억9,6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36억6,308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3,334억8,964만3천원보다 301억7,34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6억7,456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383억5,105만8천원 대비 23억2,35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301억7,344만4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과 주민숙원사업, 긴급을 요하는 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에 편성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재원 배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정 역점 현안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고, 여유 재원이 발생하면 군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국·도비 예산확보와 공모사업 발굴,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세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여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은 실과사업소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최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성군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군수와 군민, 군의원님과 군민, 공무원과 군민 어느 한곳도 막힘이 없도록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항상 군의원님과 협의하고 협력해서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73일간 개최됩니다.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군민과 공무원이 혼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브랜드 축제이자 경제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3. 17.

고성군수  최평호

○ 의장 최을석  우리 고성군 예산이 4천억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져서 살맛나는 고성군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평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8.74%가 증가된 총 4,043억3,765만1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24억9,695만원이 증액된 4,043억3,765만1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36억6,308만7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가 406억7,456만4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01억7,344만4천원이 증액된 3,636억6,308만7천원입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3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도 95억7,51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도 199억6,93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중 기능별로는 010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억9,254만1천원, 02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1,730만원, 050 교육분야는 1,900만원, 060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억8,045만4천원, 070 환경보호분야는 3억1,017만1천원, 080 사회복지분야는 11억6,824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090 보건분야는 2억3,145만6천원, 100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3억6,313만6천원, 110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5,872만4천원, 120 수송 및 교통분야는 46억4,437만7천원, 1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8억7,86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0 예비비는 13억7,441만원이 증액된 72억2,46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0 기타분야는 3억6,49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분서는 기획감사실 16억551만원, 행복나눔과 10억6,010만4천원, 문화관광체육과 19억3,590만7천원, 안전총괄과 18억3,830만원, 녹지공원과 11억4,760만4천원, 도시디자인과 92억2,350만원, 건설교통과 70억2,852만7천원, 농업지원과 42억8,123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중 100 인건비가 7억6,998만원이 감액되었고, 200 물건비는 4억9,30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 경상이전의 일반보상금 등은 11억58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 자본지출은 263억2,326만원이 증액되었고, 600 보전재원은 1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0 내부거래는 4억875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800 예비비 및 기타는 13억9,25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3억2,350만6천원이 증액된 406억7,456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505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억9,84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3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안,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0억1,449만4천원이 증액된 총 1,891억7,453만1천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국비 보조사업은 49억6,749만8천원이 증액된 1,033억6,130만2천원입니다.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8억1,934만9천원이 증액된 422억4,169만4천원입니다.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기금 보조사업은 4억6,245만8천원이 증액된 117억4,344만9천원입니다.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도비 보조사업은 62억6,518만9천원이 증액된 317억2,508만6천원입니다.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판단하셔서 예비심사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는 2016년 3월 2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6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도범 의원, 황보길 의원, 박덕해 의원, 강영봉 의원, 박용삼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16년 3월 2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7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16년 3월 18일부터 2016년 3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아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전 환 수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최 평 호
  부     군     수           이 정 곤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삼 식
  행   정   과   장           강 호 양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박물관사업소장           김 경 섭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이 쌍 자
  
                              김 홍 식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