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3월 25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성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신영희 외 4명이 고성군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지난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도범 의원, 간사에 박용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덕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덕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덕해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8호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라 결산검사 의회 승인 단축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는 5월과 6월 중에 열도록 되어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당초 7월 10일에서 5월 12일로 앞당겨 조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정례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박덕해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공점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및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9호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영유아교육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고성군 관내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0호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조례 운영상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1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성읍 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직속기관 직급별 보건직 1명 충원으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2호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엑스포 기간 중 군민을 제외한 현장입장권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 보상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맞지 않는 일부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공점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2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도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도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도범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21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4호로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9일 추경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3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324억9,695만원이 증액된 4,043억3,765만1천원으로 증가율은 8.74%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01억7,344만4천원이 증액된 3,636억6,30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2,350만6천원이 증액된 406억7,45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와 재원배분의 형평성,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고성군 야구장조성사업 지원에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 없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삭감함에 있어 고성군 야구장조성사업 지원은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부지매입 등 규모나 예산이 과다하여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삭감조서에는 없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기본설계 용역사업은 구 공설운동장과 구 농업기술센터 등 건립예정 부지의 최적지 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고민과 논란 속에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한 푼도 헛되게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고 엄정하게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군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증진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일부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도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도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부기하신 사항은 반드시 지켜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과장들께서는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는 정도범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를 하고 예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예산이 4천억원이 넘었습니다.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확보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4천억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심기일전하여 한 번 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체세원 확충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적기적소에 투입되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달 4월 1일부터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73일간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모아주시고, 군민과 함께 하는 축제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안전은 물론 사고방지를 위해 미연에 재점검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많은 군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들께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고, 깨끗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최을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전 환 수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최 평 호
  부     군     수           이 정 곤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행   정   과   장           강 호 양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박물관사업소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이 쌍 자
  
                              김 홍 식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