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7월 18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만수  전문위원 백만수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주문,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요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예비비 계상 규모는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면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소요경비 및 한해 긴급용수개발사업비 지원, 구제역소독약품 소요경비 등 11건의 사업에 3억928만2천원을 계상하여 3억776만5천원을 지출하고, 51만7천원은 불용처리되겠습니다.
  편성된 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부서로부터 그 이유금액의 추산이 잘 되었는지와 실과 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없는가, 또는 예산편성에 편입되어야 할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은 없는가와 그외 집행상 과오, 과다집행된 예산과 불요예산이 없었는가 등 지출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차원에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전문위원 보고에 11건의 금액이 얼마인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습니다.
  3억828만2천원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백만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역경제과장하고도 이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마는 와도 태양광발전실 인버터 긴급복구비가 불가항력적으로 볼 때 예비비가 지출됩니다.
  번개라든가,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지역경제과장과 협력해서 앞으로 수리, 기타 부대시설관계를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군 재정에 압박이 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 지출의 합목적에 맞게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한전에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의결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이계수   정재욱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