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2월 5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고 고성군 살림을 잘 살아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김향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우정욱 위원께서 김향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김희태 위원  김향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김희태 위원님도 김향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향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김향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향숙  김향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김석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허옥희 위원께서 김석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김석한 위원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석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김석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부위원장은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감사합니다.
김석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허옥희 위원, 김희태 위원 감사드립니다.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11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 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현안 사업으로 재투자 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7,688억1,113만1천원보다 0.11%인 9억4,078만원이 감액된 7,678억7,035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6,908억1,48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928억4,703만2천원보다 0.29%인 20억3,220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770억5,55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59억6,409만9천원보다 1.44%인 10억9,14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9.97%인 특별회계가 10.03%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1,205만원 감액된 12억5,585만9천원으로 8.19%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29억5,205만6천원이 감액된 5,722억8,409만4천원으로 2.21%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06억3,873만원이 감액된 3,712억9,787만7천원으로 2.7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0억1,127만6천원이 증액된 1,955억8,625만7천원으로 6.54%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98억1천원이 증액된 3,953억1,661만5천원으로 2.54%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체 1건에 3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로 삭감 내역을 보면 산업경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건 3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여부 및 예산 편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회별로 모여서 다시 검토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축산과의 이 건과 관련해서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축산과장을 불러서 전체 흐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우정욱 위원  그것은 차후에 하고요.
내년 초에 하든지 사업설명회를 할 때 들으면 되잖아요, 빨리 마치려면.
이쌍자 위원  아니, 전체적인 흐름만 설명을 듣고, 그리고 금방 가서 정리하고 오실 거잖아요.
○ 위원장 우정욱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든지 하세요.
이쌍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이 보고를 한 번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 위원장 김향숙  아니.
(10시 10분 기록중지)

(10시 18분 기록계속)

○ 위원장 김향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한 부위원장님께서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석한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678억7,305만1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6,908억1,482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770억5,552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도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향숙     김석한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