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4월 19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4.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6.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7인 발의)
4.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6.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복지지원과, 기획예산담당관, 교육청소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복지지원과장 오은겸입니다.
의안번호 제2762호 고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아동ㆍ여성 관련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이 대상자별 구분되어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므로 「고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를 폐지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고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이며 예산조치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62호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8일 자로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고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이 아동과 여성, 대상자별로 구분ㆍ시행되고 있어 「고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에 건강가족지원센터(고성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던 ‘여성안전지킴이단’인가 있었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안전울타리.
이쌍자 위원  안전울타리.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울타리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거는 별개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시책사업, 어차피 이게 지금 아동ㆍ여성 지역연대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이거는 2월 19일 허옥희 의원님 발의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여성ㆍ아동 안전울타리 지원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별개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건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예산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수립하는 근거는?
시책사업이라서?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이쌍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걸 폐지해도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거는 없다, 그렇죠?
이것을 대체할만한 다른 법률안들이 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서 다음에 다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가부(여성가족부)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여가부에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향숙 위원  이걸 폐지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전혀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  과(科)도 다르고,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률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게, 법률에 맞춰서, 또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잖아요.
그런데 법률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검토보고도 있었고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놨는데」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아, 여기에 따른, 만들어놓은 거예요?
허옥희 위원  제가 발의해서 만들어놨어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조례가 한 개 더 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지난 2월 19일에 허옥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 안에 폐지되는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761호로 제출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재법(「문화재보호법」)이 정책 환경 변화와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의 개선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ㆍ공포가 5월 17일 시행 예정으로 있어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 자치법규의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 조문을 국가유산체제 기준에 맞게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ㆍ‘문화유산’ㆍ‘무형유산’ㆍ‘자연유산’”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유산 관계 개별 법률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또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은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61호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8일 자로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 조문을 국가유산체제 전환 기준에 맞게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13건 조례에 대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된 법률명 변경,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 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령 적합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이것은 명칭 변경에 따라서 다 바꾸는 내용이다, 그렇죠?
13개 조례안 대부분 다, 과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문화예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여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명칭 변경, 그런 형태로 되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옥희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문화재’를 ‘국가유산’하고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데, 국가유산과 문화유산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저도 사실 처음... (웃음)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뀌면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그 하부 카테고리에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
문화유산에는 국보, 보물 이런 게 포함이 되고요.
무형유산에는 국가무형유산, 전통 기술, 구전가요, 자연유산에는 동물, 식물, 지형, 천연기념물, 명승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다시 나눈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럼 국가유산 안에 문화유산이 포함되어서 문화유산 안에 세분류되고 이렇게 되는 거가?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국가유산법(국가유산기본법)이 가장 기본법으로 헌법처럼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좀 나눠져 나가는, 체계가 조금...
옛날에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이런 것대로 다 분류를 해가지고 법을 만들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17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김향숙, 김석한, 김원순, 최두임, 허옥희,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9호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차별없이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급이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3월 27일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군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중복 지원 금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59호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9일 자로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로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여 조례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적정하게 규정하였으며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중복 지원 금지 및 환수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보편적 지원을 통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사업대상자가 1,400여 명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문이 좀 애매한데, 남자들이 얘기하기 그렇네.
누가 준비를 해서 다 해야 됩니까?
학교 관내에는 청소년시설이나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갖다 놓는 방법이, 학교 측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쌍자 위원  저한테 잠시만...
김희태 위원  예.
이쌍자 위원  어차피 시책 추진은 행정에서 하겠지만 예산을 일단 수립하고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정리하는 걸로...
김희태 위원  정해지지는 않은 사항이고?
이쌍자 위원  예.
김희태 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행정과에서라든지 할 수 있는데 관내 청소년시설 이런 데는 누가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하다가 그만두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위탁이 가능하다면 위탁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죠.
이쌍자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엊그제 오셔서 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점점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저도 같이 공동발의한 내용인데, 지금 인원이 1,400명 정도 된다는데 예산은 대충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오늘은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해봤는데 일단...
이쌍자 위원  마이크, 마이크.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계산을 해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들한테 지급하는 단가가 월 1만3천원입니다.
1만3천원 곱하기 1,426명, 기존에 여성가족부 소관에서 312명이 받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적어도 부대비용까지, 카드 발급 비용이나 업체 관리비, 홍보비 이런 것 해서 12개월로 계산하면 첫해에는 적어도 2억3천만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계산을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매년 이 정도 들어야 가능하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첫해에는 구축비, 홍보비가 지금 더 들 거고 그거보다 줄어도 한 2억원 정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허옥희 위원  1년에 2억원 정도,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하는 방법은 물론 계속 검토를 해보겠지만 생리용품만 살 수 있는 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돼.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그렇죠.
이거는 여성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만약에 하게 되면 바우처를 할 건지, 상품권을 할 건지, 업체에서 공급을 해야 될 건지 그거는 다각적으로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일단 매달 매달 지급하는 것은 일이 좀 많을 것 같다, 그렇죠?
하는 방법은 차차 연구해보고, 공동발의 했으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저도 공동발의자인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잘 된 겁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지금까지 이걸 해주고 있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김향숙 위원  전체적으로 차별 없이 지원해준다는 건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꿈페이’(꿈키움 바우처) 이런 걸 주고 있으니까 여성청소년들한테는 거기에 같이, 어차피 시스템 구축하면 또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꿈페이(꿈키움 바우처)도 그 과(科)에서 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시스템 구축하고 바우처카드를 새로 만들고 하면 다른 예산들이, 부대비용들이 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가장 기초단계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인데, 과장님은 대표발의한 이쌍자 의원님, 그리고 공동 발의자인 의원님들과 상의를 잘하셔가지고요.
여성청소년의 범위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 자격에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 업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억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보니까, 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의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가 있는 건데, 이거 국비도 좀 받아오세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지방비가 거기 매칭돼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거기에도?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그 비율로 해가지고.
(웃음)
국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인가?
그러면 당장은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가지고, 당초예산을 10월에 할 거잖아요.
과장님은 이걸 잘 챙겨서 여성청소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일단은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이쌍자 위원  그런 행정절차는 있는데 통과하고 나면 올해는 사실 예산을 다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청소년시설에 시범적으로 비치대를 만들어서 설치해가지고 청소년시설에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럼 추경에 그거는...
(「지원되고 있을 걸」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  없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 위원장 정영환  청소년센터‘온’, 동부도서관 청소년쉼터 이런 데, 작은 도서관 이런 데가 주 대상지가 되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그렇죠.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고성군이 바뀌어 가는 느낌이 들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그런데 경상남도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세 군데 있는데 사실은 3개소 모두 다 아직까지 시행 중인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경상남도 내에서는 최초가 되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국비를 따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상 어렵고요.
우리가 보건복지부와 신설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센터‘온’이나 청소년들이 가는 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잘 안 되면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도(道)에서도 이 조례는 제정했는데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받아오시라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경남 최초로 고성군에서 한다는 것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의 사무관 첫 사업으로 제대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 위원장 정영환  의원발의한 조례는 우리가 다 챙길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다 챙길 겁니다,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민원담당과 보건행정과장 이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63호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3년 11월 고성군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질병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지원대상에서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제외에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지원’에서 ‘1회에 한하여 전액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비용추계서 주요내용은 산출 기초 1인당 예방접종 약품비 10만원 기준으로 2024년 10월부터 예방접종 시작임을 감안하여 접종 대상 인원 2,700명을 계산하고 예산 2억7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63호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8일 자로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지원대상 확대 및 제외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65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고,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을 지원 제외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접종 종류 및 횟수 삭제, 지원금액 및 횟수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삭제하고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토록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65세 이상 군민으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 불필요에 따른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대상포진의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보통 30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이 1만7천명 정도 된다고 볼 때, 한 번 맞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사람이 1회를 맞으면.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약품가(藥品價)가 10만원 상당.
김희태 위원  65세 이상이 1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전체 다 하면 17억원 정도 되지만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신 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올해 맞은 걸 떠나서 어차피 내년에 다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한다면.
물론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매년 이렇게 몇 십억씩 들어가는 건 정말 큰 돈입니다.
그리고 자기 건강이 안 나쁘면 자기가 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몇 만원씩 하는 것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1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액수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추경 때 어떻게 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이게 생(生)백신이다 보니까 10만원 상당 되고,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생백신과 사(死)백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백신은 10만원 상당이지만 사백신은 2회 접종하는데, 한 번 접종할 때 25만원 상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생백신을 접종하고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겪는 고통이라든지 의료비 부담을 감안한다면 미리 예방접종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게 함이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대상자를 2,700명으로 잡은 이유는 일부 접종하신 분도 있지만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도 그분들이 다 온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우선 오시는 분들 접종을 하고 연차적으로 인원을 확대해가면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어차피 하게 된다면 예산이 들더라도,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올 사람도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 인원 65세 이상이 다 맞을 수 있게 하는 홍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산이 들지만,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적게 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어차피 복지는 할 것 같으면 다 해야 되고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지, 우선 안 오니까 예산이 적게 들지 않겠나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어차피 하려면 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거는 앞에 최두임 의원께서 발의한 거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리고 전에 노인정에 탁자 5분 자유발언(경로당 입식문화로서의 개선)를 한 것도 최두임 의원이 발의한 거죠?
예산 부분이 엄청 많이 이렇게...
물론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있지만 예산 부분이 너무 큰 것은 조금 생각을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해주고 나면 좋은 소리를 듣겠죠.
의회에서도 그렇고 해주면 다 좋은 소리를 듣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될 건데, 무조건 한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무조건 한다고 해서 실제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정말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꼭 해야 되는 사안이고 비용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부담스러워서.
정말 잘하셨고,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2차연도까지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3차연도부터는 예산이 8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년 동안에 접종하실 분은 바짝하고 그다음부터는 추가되는 분들만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어르신들은 마을이장님을 통하시든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더 이상 대상포진 때문에 고통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시책을 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최두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밖에 나가면 많이 들었다고.
혹시 대상포진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회적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접종을 하면 어른들도 건강하시고 경비도 적게 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관내 병원에서만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김향숙 위원  관외 병원에는 불가능한 거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관내 병원에 지정해서 해주고 있고 수급자인 경우에는 무료로 하지만 65세 이상 군민에게 하면 약값은 1인당 10만원이지만 의료기관에는 1인당 접종비라고 해서 1만9,610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건 개인 부담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그래서 그 개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기관에서 일반 군민에게 접종을 할 겁니다.
김향숙 위원  아, 그럼 보건소에서...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전 보건기관에서 홍보해가지고 가까운 권역에 오시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럼 관내 병원에서 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한 2만원 정도 있다,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있는데, 만약에 일반 군민들한테 그걸 부담한다면 어르신들은 돈 1만원에도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보건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나는 안 하고 꼭 어느 병원에 가서 맞겠다고 하면 그건 개인 부담이 되어서...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김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인구 수에 비례해서 해놓았는데 목표예상치를 올해는 2,700명을 잡았는데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추계는 2023년도 접종한 것을 보고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고 계시고, 이게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만 맞으면 더 이상 맞을 이유가 없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맞았다고 해서 완전히 안 걸린다는 보장도 없다이가?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으시는 주사를 맞으시는 분한테 홍보도 하셔야 되고, 시스템이 2017년 이후 등록된 것만 하는데, 그러면 앞에 맞은 부분은 현황에 안 나오나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그때부터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 전의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전산시스템에 들어있는 내용만 확인한 사항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럼 그 전에 맞았던 사람이 한 번 더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생백신 같은 경우는 약가가 한 5년 정도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하여튼 운영하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노인인구가 1만7천명이나 되는데, 30%를 넘어가는 인구 구성비입니다.
군민을 잘 모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법정노인연령이 65세잖아요.
59년생(生)이 노인에 들어가거든요.
58년 개띠부터 해서 64년생까지가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자꾸 줄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추경이라는 게 있어서 부족하면 하반기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7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건강증진과장 최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64호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자살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문제로써 인식이 필요하며 또한 경상남도 자살 관련 조례제정 전국 평균 대비 44%, 전국 최하위로 조례제정 부진 시군에 대하여 평가 및 지원 등에서 페널티(Penalty) 적용이 있어 제정ㆍ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성장존중문화 조성을 통해 고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64호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8일 자로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자살예방 및 성장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로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로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고 필요시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ㆍ상담ㆍ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체계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것은 언제 발표가 난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오래전부터...
김희태 위원  오래전부터인데 1위는 영원히 안 내주고 있네요.
어떤 수치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살하는 이유 1위가 뭡니까?
보통 보면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원인 분석은 사실 어렵습니다.
김희태 위원  원인 분석이 잘 안 돼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고성군 자살자 중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높게 나왔고요.
보통 형태로 보면 목맴이 있고 농약 중독이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원인...  
김희태 위원  그 이유가...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그 이유는 개인적인...
김희태 위원  분석이 안 돼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그런 부분은...
김희태 위원  65세 이상은 생활고라든지, 고독사, 여러 가지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분석이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무엇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서 그렇다,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 그런 분석을 해서 1위, 2위가 대충 나오면 그걸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과정인 것 같고, 엊그제 이장회의를 가보니까 음악도 하고 노래도 틀어주는데 그것도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송을 튼다든지 하면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몰라요.
다음에 방송이 나오면 알 수도 있겠지만 홍보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고독사 부분의 순위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삶이 힘들고, 자식이 없고, 자식이 안 찾아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분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홍보라고 해야 되나, 예방 차원이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깊이 파고 들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자살이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한 번 더 챙겨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저희도 원인을 꼭 짚는다면 경제적 이유와 육체적 질병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 분들을, 복지 관계라든지 왜 힘든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 만약에 경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복지 쪽과 다 같이 의논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 어제 김석한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에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2022년도에 고성군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평균 39.7명으로 고성군이 1위라고 해서 군수님이 엄청 놀라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고성군이 39.7명으로 도내에서 1위라는 것은 저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혹시 보건소에서 자살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게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자살시도자라든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김향숙 위원  상담 전화 같은 거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국번없이 10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이라든지 케어 부분도 다 지원이 됩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 나가면 플래카드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고민하지 말고 109번으로 연락주세요’라고 해서 붙어있어요.
홍보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가지고 고위험군은 주로 고독하게 혼자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런 조례 근거를 마련해놨으니까 여기에 맞게 홍보를 많이 하세요.
1년에 39.7명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성군이 뭐든지 풍족하고, 기후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자살률 1위라는 것은 고성군의 수치라면 수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이 높다고 하는데 65세 이상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은둔형 청년들이 자살사이트에 들어가서 동반자살하는 게 이슈는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우리는 65세 이상이 많다고 나왔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우리 고성군 자살자 수에서 연령별로 분석해본 결과 65세 이상이 5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찬성을 하고, 저도 은둔형 청년 보호와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은둔형 청년들이 자살로 가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는 은둔형 청년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혹시 파악해둔 것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모집단에 은둔형 청년이라고 해서 크게 파악된 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게 파악이 좀 어려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살로 가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도 여러 파트의 일을 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밖으로 끌어내는 사업도 한번 고민해보시지.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기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군부대에 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여하튼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이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성군 자살률 데이터하고 연령별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했죠?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이쌍자 위원  그리고 일부 원인, 주 원인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자료 요청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페널티 적용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페널티 적용 이유는 뭡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전국적으로 자살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44%로 조례를...
이쌍자 위원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어서 그 자체가 페널티란 말이죠?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는 게 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반영이 안 됐다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자살예방 업무와 관련해서 평가를 나왔을 때 평가단이 먼저 보는 관점이...
이쌍자 위원  그거는 맞아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그래서 저희가 자살률도 높지만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정을...
이쌍자 위원  잘하셨고, 그다음에 이 안에 조례 내용을 보면 ‘자살예방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자살예방센터는 한국자살예방센터 산하 17개 지부가 있는데 경남에는 창원시와 밀양시 두 군데만 경남지부가 있거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문제까지 다 아울러서 가기 때문에 저희 군부에서는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은 정신보건센터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갔지만 무게중심을 두자면 자살예방에 가장 무게를 둬야 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을 자살예방센터로 바꿀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정신보건센터는 원래 정신보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쌍자 위원  전체 총괄적이니까...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홍보나 여러 가지 자살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런 센터가 메인이 되는 게 맞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명패 하나 더 붙여야지」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  하나 더 붙이는 건 특별히...
(「의미가 없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안에 자살예방 업무를 하는 여러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굉장히 커요.
그분들이 그런 전화를 하루 종일 계속 받다 보면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그 부분은...
이쌍자 위원  없습니까?
○ 정신건강담당 허경아  제가 대답해도...
이쌍자 위원  예, 팀장님.
○ 정신건강담당 허경아  정신건강담당 허경아입니다.
정신건강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부분에는 꼭 가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1년에 한 번?
○ 정신건강담당 허경아  예.
이쌍자 위원  돌아가면서 하겠죠?
○ 정신건강담당 허경아  예, 그런데 대부분 직원들은 제가 다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자체 프로그램도, 이런 건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얼마 안 드니까 우리 자체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서, 위탁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한 번 다녀오게끔 추경부터 예산편성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 정신건강담당 허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5분 자유발언도 있었고, 오늘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면(面) 지역은 1년에 출생아가 1명도 안 태어나는 면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9일 만에 1명씩 자살을 한다는 것은 너무 심각한 사안이네요.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건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될 수 있을 거고, 우울해서,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백세건강교실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나가고 노인회에서 나가는 것을 통합해서 하라고 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하는 것도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통합적인 체계로 해가지고, 자꾸 인구도 소멸하는데 이렇게까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조례가 단초입니다마는 적극적인 업무를 해주시고, 저도 플래카드는 많이 봤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거 볼 그게 안 돼요.
젊은 사람들,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은 볼 수 있는데.
생활지원사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5호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 내에 위치한 상족암 오토캠핑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12일로 종료됨에 따라 운영사업자 선정이 필요하고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으로 상족암 오토캠핑장의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은 위탁할 내용입니다.
시설은 상족암 오토캠핑장으로 부지면적 1만5,880㎡이며, 주요시설은 캠핑장 2개소에 85면, 건축물 414.72㎡로 관리동 1동, 샤워장ㆍ화장실ㆍ세착장 등 편의시설 2동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 예정가격은 부가세 포함 1년 사용이 7,770만4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올해 2월에 상족암 오토캠핑장 위수탁비용 산정용역에 따른 결과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위탁은 상족암 오토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간위탁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등 8개 항목의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족암 오토캠핑장 시설현황, 위탁현황, 위탁료 산출내역은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65호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8일 자로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캠핑장 85면과 관리동 등 기타 시설을 3년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족암 오토캠핑장의 시설물 운영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예정 가격이 7,700만원이란 말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김희태 위원  이건 3년 동안 하는 겁니까, 연(年)이란 말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연(年)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연?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앞에 할 때 위탁료 1억2,500만원은 뭡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당초에 개장할 때는 운영수익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해서 위탁료가 산정되었습니다.
가격입찰로 했기 때문에 최고가가 1억2,500만원으로 해서 낙찰이 되어서...  
김희태 위원  만약 앞으로 하게 되면 7,700만원을 가지고도 위탁예정 가격이 된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저희가 3년간 운영한 수지 분석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위탁료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2021년은 5개월밖에 운영을 안 해서 위탁료를 산정할 때 2022년, 2023년 2년간의 수지 분석자료를 가지고 위탁료를 산정하였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시설에 투자하면 위탁료가 전세가격 오르듯이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그런 부분은 있는데 상족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수지 분석자료를 보셨겠지만 사실 1억2천만원을 내고 나면 본인들 인건비가 조금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용객들도 전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맞는데 지금 2002년, 2023년도 이용객 현황을 보면 조금 줄었다,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허옥희 위원  줄어든 이유는 뭐지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 가정의 달 주말에 계속 비가 와서, 캠핑장은 365일 연중 운영하는데 이용객들이 줄어든 면이 있고, 주변 환경적으로 가야육종 때문에 냄새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클레임(claim)을 거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민간위탁자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럼 수익을 올리려면 요금을 조금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요금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봤을 때 낮은 편은 아닙니다.
허옥희 위원  적정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적정한 가격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하고, 이렇게 7,700만원으로 금액이 대폭 낮아졌다, 그렇죠?
낮아지면 응찰하는 업체는 있을 것 같나요, 경쟁이 좀 있을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공룡마을 자체가 지역적으로, 특성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민간수탁자가 수익이 많이 나와야 위탁료를 산정할 때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가 편의점에서 장작을 판매하면 수익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못하고 있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료를 높이기에는 저희도 부담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구나.
마을하고 약간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전에 주차장 문제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허옥희 위원  현재 활성화는 계속 되고 있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홍보나 시설 부분들도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조금씩 개선을 했고, 샤워장하고 샤워기, 온수기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옥상 방수 부분들도 보수를 해가지고 시설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고성읍에 있던 남산 오토캠핑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 해서 고성군에서 유일하게 오토캠핑장이, 당항포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해서 고성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그러고 보니 오늘 진급한 여성 과장 세 분이 다 오셨네.
(웃음)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위탁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고 또 공시지가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요금 있잖아요.
주말하고 주중이 똑같아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1박을 추가할 경우에는 5천원을 할인해서 2박에는 2만5천원으로.
김향숙 위원  신월리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그 당시 주중, 주말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저희는 연중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같고, 거기 화장실을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화장실하고 방수되는 부분들과 샤워실에 누수 부분이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5천만원으로 전반적인 시설 개선은 완료하였습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 장작 같은 것은 편의점에서 운영을 하는 구나?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마을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마을에서 하는 바람에 이분들의 어떤 그런 게 있겠다,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마을하고 상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위탁자도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마을하고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안 하게 운영의 미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런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인근의 진주시 이런 곳에서는 이곳이 아주 매력적인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족암 그 부분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니까 오토캠핑장으로서는 인기가 좋을 거예요.
관리를 잘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의 좋은 이미지를 살리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판매를 안 하나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그런 부분들은 판매를 하지 않고 않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를 들어서 굴구이 이런 것은 캠핑 온 사람들이 많이 먹고 싶어 하잖아.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주변에 횟집이 있어서 주문하면 배달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오시는 분들에게 박물관은 4인 기준 무료입장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판매하는 것, 뭐라고 할까.
전화번호 이런 걸 많이 홍보해서 우리 고성의 농산물, 수산물이 판매가 잘 되도록, 왜냐하면 캠핑 가는 사람들은 굴구이를 해먹을 거다, 가리비를 해먹을 거라고 준비를 많이 해서 가요.
우리 아들도 캠핑 갈 때 보니까.
고성군은 수산물이 좋으니까, 주문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홍보하는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그런 부분들은 캠핑장 위탁자하고 의논해서 농수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7천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은 최저가격이다,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 위원장 정영환  이 이상, 이하로 쓰면 유찰이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 위원장 정영환  그 이상 쓰면 2억원도 나올 수 있고 3억원도 나올 수 있는 거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가격은 저희가 최고가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정영환  최고가로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존에 캠핑장이 오기 전에 편의점들이 미리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을 보호해줘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판매 안 하는 거는 거기서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소장님 재량, 운영자 재량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리고 연도별로 캠핑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코로나 시절에는 뚝뚝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호텔에 가기 힘들고 그래서 캠핑이 활성화되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캠핑에 애로점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시설이나 서비스, 가격면에서 잘해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관 같은 것을 잘 조성해놓으면 사진 찍으러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 것도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23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발전적 군정운영 분야와 군민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계획서 확정을 위하여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고성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와 전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5월 21일 10시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5월 29일에는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서별 감사 일정 및 시간, 장소의 변경은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주요 시책업무추진 전반과 주요 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한 내용 전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제출 자료는 붙임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각 감사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추가자료 제출 요구, 질의ㆍ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와 군민으로부터 제보나 건의사항도 감사 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보고는 행정 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증인 선서, 서류제출 요구서, 현지 확인 등의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계획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 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확정해주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6명)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