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5월 27일(월) 11시 0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5월 25일에 이어 오늘도 이제까지 심사하지 못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산업건설분야의 70페이지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농민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 692명에 대해서 도비가 3,500천원, 군비가 34,699천원인데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 원칙으로 하려면 도비가 3,500천원이면 군비도 3,500천원, 50%, 50% 부담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이것을 너무 군비에 과다책정을 해서 더구나 농민신문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부당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도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은 지방화시대, 또 문민정부시대에 이렇게 억압적으로 도에서 도비 3,500천원 주고 군비 92% 부담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수  박충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른분들 하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실상 유통정보지 관계가 상당히 토론이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기 집행된 것은 재거론하지 않기로 함과 동시에 다음에는 막대한 군비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지침과정부터 시작해서 군비손실을 막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수  안수일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 있었던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아쉬운 감을 느꼈습니다.
  본회에 상정되지 않은 예산과 더불어서 추경에 이러한 일들이 전개되었을 때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집행부에 질책도 했고, 어찌되었든 그러한 아쉬움을 앞으로는 많은 연구를 해서 신년도에는 안수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확고부동한 언약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들에 좀 더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상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만 집행부와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서로가 재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산계장이 와 계시는데 그런 불합리한 예산책정이 다음 예산에서는 절대 반영이 안되도록 여기 예산계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기획실 예산계장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산업건설분야 농어민 유통정보지 공급 692명에 대한 예산 38,199천원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도비가 8%에 대한 군비 92%의 부담사업으로서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전 시군이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고성군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 안한다는 것은 문제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다음 연도부터는 이렇게 과부담적인 부담사업은 시행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면서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수  예산계장께서 위원들의 심사에 대한 평에 대해서 차후년도부터는 절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예산편성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92%군비와 8%도비로서 전시행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92% 군비같으면 차라리 후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이것이 농민신문하고 거의 같은 신문이거든요.
  농어민신문이 농민신문과 내용이 같다구요.
  차라리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서 군 자체내에서 후계자회가 어떤 반발을 안하도록 내년도에 후계자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차라리 이 예산을 후계자 기금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예산계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수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체 위원들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국내여비관계인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대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부분이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 특히나 당초예산 심의시에 금년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내여비를 이렇게 책정했다고 해 놓고는 금년이 가기도 전에 벌써 당초예산대비 거의 100%정도가 추경에 산정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형평상 맞지 않다는 지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계장께서는 누차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두 번 다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위원들에게도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일반수용비관계 질의가 끝났으니까 다음 관계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국내여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의 목적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집행부에 강력한 의지로서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5∼6개월 집행을 해보고 작년대비 6%정도 떨어진다, 94%정도니까 우리가 아끼는 것이 아니냐, 이런식의 계산으로서는 꼭 필요하다, 다시 증액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요구인데 앞으로 예산을 내년 당초라든지 집행해 나가면서 국내여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절감을 하자는 집행부의 의지가 결여되지 않토록, 정확한 통계와 제가 대강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모자라는 과는 모자라지만 사실은 100%이상의 증액이 안되어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올해에 수용되었던 것하고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얼마만큼 더 줄일 수 있다는 집행부 예산절감액, 끈을 늦추지 않는 선에서 연구하셔서 좀 더 졸라매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예산계장, 예산편성지침서에 대비해서 현재 고성군에서는 국내여비를 몇% 편성한 것입니까?
  예산지침에 보면 급료관계나 공공요금이나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여비지침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에 몇%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없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박충웅위원  여비편성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봉급이나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어느정도 지침이 내려오는데 국내여비는 얼마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통 평상시 전년도 수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지금은 1회 추경아닙니까?
  당초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몇% 편성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예산 50%정도 감을 시켰놨습니다.
박충웅위원  아니 작년에, 95년도 대비 96년도의 국내여비를 당초예산에 몇 %를 예산에 편성했느냐고요.
○ 예산계장 도평진  당초예산에서는 총괄적인 국내여비가 전년도 예산대비 올해 당초예산이 50%정도 밖에 안됩니다.
박충웅위원  그랬죠?
  그러면 추경은 본예산에 몇%를 더 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본 예산에서,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몇%냐는 이말입니까?
박충웅위원  예.
○ 예산계장 도평진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각 실과마다 틀리지만 전체적인 비율에서는 100%를 안넘고 95%정도의 선이 됩니다.
박충웅위원  95%, 95년도 대비 96년도 하면 95%를 국내여비에 편성한 것이네요.
  1회 추경에.
○ 예산계장 도평진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지역자원의 제한을 안받고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여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박충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비를 작년도 대비하면 5% 남는데 남아있는 5%를 또 할 것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96년도 추경에서는 더 할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서는 남은 기간동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과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두가지,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해가면서 가부간에 결정지어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수  예, 그것은 계수조정 때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죠?
  질의·답변이 다 끝났으니까 계수조정 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이죠?
이상근위원  예.
○ 위원장 박상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에 대해서 이상근위원께서 한과목 한과목씩 짚고 넘어가면서 결정을 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박충웅위원  첨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것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자는 말이죠?
이상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상수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 92,875,913천원중에서 일반회계 예산 86,331,934천원과 특별회계예산 6,543,979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일반회계분야에서 과목 201-01 일반수용비등 9건에 41,740천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일반회계분야에서 과목 401 시설비등 2건에 22,500천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분야에서 11건에 총 64,24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하였으며, 특별회계분야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과목 205 특수활동비 2,500천원과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과목 205 특수활동비 2,5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토록 계수정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계수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박상수   최정훈   안수일   이익수   박태공   이상근
  박충웅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1명)
    예산계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