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5월 23일(목) 11시 1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개의)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연장위원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고성군의회의장으로부터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 5월 27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제출토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익수위원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이익수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연장위원으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회를 맡게 된 이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본 안건은 5월 27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이익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박상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이익수  박태공위원께서 위원장에 박상수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이상근위원  재청입니다.
○ 임시위원장 이익수  위원장에 박상수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 박상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박상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 회 교 대 -----
○ 위원장 박상수  지금부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박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간사에 최정훈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상수  이상근위원께서 최정훈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박태공위원  재청입니다.
○ 위원장 박상수  이상근위원께서 간사에 최정훈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 최정훈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최정훈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정훈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이렇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역량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위원장 박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예비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예비비지출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액 38,988천원, 지출액 38,488천원, 불용액 500천원이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이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1996년 5월 27일 총무위원회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수  다음은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출결정액이 38,98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38,488천원, 남은 불용액이 500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2월 20일 '95. 초기영농대비 가뭄대책 전기사용료 및 유류대가 23,540천원입니다.
  유류대는 국방부 착정기 암반관정개발 관계와 망림소류지 권양기 교체하고, 다음에 수리시설은 가뭄대책에 따라서 유류대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5년 4월 8일 가뭄대비 예비못자리 설치가 7,44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95년 8월 8일 실내체육관 태풍 "페이호" 피해, 위의 지붕이 날아가서 거기에 당초 8,000천원이 배정되어 잔액이 500천원 남고 7,5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수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박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이에 대한 질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영은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승된 인건비등 부족한 경상경비와 의정기록 보존을 위한 회의록유인비, 전문가 활용 보상금, 사랑방 전화가설을 위한 장비보강등 필수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의회운영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예산요구한 것으로 보아 기정예산액 697,276천원에서 47,820천원이 증가한 745,096천원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36,276,083천원중 일반회계 기획실 소관 일반수용비 2000년대 고성모습 책자유인비 10,000천원등 9건, 41,74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하였으며, 특별회계에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수  다음은 이상진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51,491,231천원, 특별회계 4,363,503천원, 합계 55,854,734천원으로서 본 예산의 심사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민간자본이전 고성물산전과 환경관리시설비등 공중화장실 설치에 25,000천원, 통상관리부분에서 5,000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 부분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특수활동비 2,500천원과 농공단지특별회계 특수활동비 2,500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현황중에서 금회추경 3,404,142천원중에서 지방세 250,000천원, 세외수입 3,235,963천원, 지방교부세 205,399천원, 지방양여금 1,587,795천원, 지방채 150,000천원, 보조금은 감소된 2,025,01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합하여 합계 예산 92,875,913천원, 기정예산 89,471,771천원, 금회추경 3,404,142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액 3,404,142천원중 일반회계 2,477,04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27,102천원이었습니다.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으로서 전체 세출예산 2,477,040천원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7,820천원, 총무위원회 소관 2,594,965천원 증액편성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65,745천원이 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2,306천원, 농수산개발비 1,066,58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39,159천원이 삭감조치 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상기내용의 전 분야에 걸쳐 증액조치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으로서 추경예산 927,102천원중 총무위원회 소관 36,327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90,77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등은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목적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와 일용직의 상승된 인건비의 정리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과 고성군 홍보용 홍보물제작, 일용잡급 퇴직금, 한해대책 기채사업비 등에 대한 추가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의 내용중 국가위임사무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관변단체지원금, 각종 장비구입비등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요할 것으로 보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25일 11시에 개회하여 오늘 마치지 못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박상수   최정훈   안수일   이익수   박태공   이상근
  박충웅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1명)
    기획실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