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7월 26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고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3. 고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고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3. 고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제2대 군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각종 조례안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매우 중요한 군의 현안문제를 다루게 되는 회의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책임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1.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제안이유는 고성군발전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관계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고성군발전 주요현안 및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위원회의 기금은 군 및 그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문제, 자체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운영비는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발전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연구·분석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위원회의 사무소는 고성군청내에 둔다.
 제3조(사업)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군 발전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2. 군 재정확충 및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추진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의 감사위원을 둔다.
 ②위원장은 필요시 2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군의회 의원·군실과사업소장 및 각 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지도위원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로 구분운영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7조(기금) ①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영기금은 군 및 그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제8조(운영비) 군은 위원회의 자체 운영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2조(수당지급등) ①위원회의 직원수당과 연구위원에 대한 연구비는 운영비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운영비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수당 및 연구비 지급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발전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관계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구성원에 있어 각 분야 전문인사가 포함되게 되어 있고 군의원도 포함되게 되어 있으나 각 읍면의 대표인 군의원 모두가 구성원이 되게 명문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으로서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도 보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조례를 제정하고 실효성은 거두지 못한다면 조례의 가치도 없고, 지역발전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세부적인 농업, 어업, 건설, 임야, 도시계획 이런 상세한 연구개발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더 고려해야 된다고 사료되어서 저는 일단 이 조례를 부결하여 더 세밀하게 해서 상정했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에서 40인의 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위원회이든지 일을 하다보면 숫자가 20인을 넘어서 40인이 되면 너무 방대하여 모든 사안이 잘이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실과사업소장이 몇 명이나 참석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전문인 종사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발전추진위원회조례에 명기하여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는 그런 자문위원 정도로 활용하면 위원의 숫자를 20인으로 줄여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실과사업소장이 몇 명이나 참석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20명을 초과하고 40명이 되니까 너무 방대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0명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전문인사를 그때 그때 위촉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위원을 40명으로 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수를 40명으로 해서 위원중에는 군의원 또는 군의 실과사업소장 또는 각계의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위원회 운영이나 각종 조례안에는 세부적으로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는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러한 규칙은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40명은 군의원중에서 일부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군의원은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이 아니고 개인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지 군의회의 대표성을 가지는 의원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군의회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것 같으면 의회가 행정의 최고 견제기관인데 의회의 대표성을 가지는 의원이 발전추진위원회에 들어와서 그곳의 의결이 전부 수용되면 의회의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해 주셔야 되고, 실과장들도 물론 18개실과가 있습니다만 전실과장이 참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다소 관련이 있는 실과, 예를 들면 기획실이라든지 또는 도시과, 건설과, 산업과, 축산과라든지 이런 몇 명의 실과장들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각계각층의, 즉 축산인중에서도 낙농이 있을 것이고, 양돈인도 있을 것이며, 양축과 또다른 축산인도 있고 양계하는 분야도 있고, 수산중에도 여러 분야가 있으며, 도시계획분야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분야, 학계면 학교에 관련된 분야, 상인이면 장사를 하는 상업인분야 또 공업분야 이러한 여러 분야의 대표자들로 위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하고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폭넓게 해서 각계각층의 소리를 듣고, 또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의 대안을 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느냐를 망라해서 하려면 위원 40명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위원수가 상한선이 40명이지 꼭 40명을 일시에 위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가면서 필요하면 상한선이 40명이니까 20명을 해도 되고 30명을 해도 됩니다.
 저희가 40명으로 정한 것은 구상을 하면서 방대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하려고 하다보니까 40명 정도가 되어야만이 군민의 대표성있는 의견들이 수렴되겠다 해서 40명이 나온 것입니다.
 구성에 있어 40명을 따지기 전에, 아까 기획실장께서 의원 전체가 참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고성의 발전문제를 다루는 조례안이 영구적이고 조직적인 것이 되려면, 군수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책임성있는 과장 한분이 선정되어서 옳은 과장이 책임을 맡아야 되지, 서기 1명, 간사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봐야, 또 하나의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라는 타이틀은 좋지만, 이것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부결할 것을 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과장 중에서 몇 분은 위원에 포함이 되어지고,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군수가 책임있는 실과장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해서 이 위원회를 주도해 나갈것입니다.
 그런데 군수 직속기관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각종 위원회는 직속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합의체기구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군수의 통제를 받는다거나 군수가 지시·명령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약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하는데 불과하지, 군수의 직속기관으로서는 만들 수 없고, 다만 참여된 실과장들이 이 부분데책임을 지고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같으면 그런 의견수렴기구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을 수렴하는 그 단계라면 각 면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최고의 의견수렴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설치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구같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기전에는 이것이 완전히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되었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의사를 집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위촉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표현이 좀 잘못되어서 그렇지 꼭 단순한 의견만 수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를 만들려는 것이 단순히 군수님의 선거공약사업을 지켜 나가기 위해 몇 분의 말씀만 듣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동안 얼마만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안을 내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진작부터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의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임군수님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거론하였고,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의 노력과 움직임이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일부 인사들은발전추진위원회라든지 이와 같은 전체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몇 번 건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4대 지방선거때 각 후보마다 이 사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갑영군수만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이 아니고 이방수, 박경재 후보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도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분들이 공약을 걸고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의 군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취임후 읍면에 초도순시하시면서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의 설체 필요성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와 같은 여론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군민들은 발전추진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군수가 어떤 새로운 시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이것을 부결로 동의를 하여 하기는 하되 토론이 조금 진행된 후에 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올라온 것을 그냥 다음에 미루기보다도 저도 처음에 입후보하기 전부터 이군수를 만날때라든지 일반 고성읍민을 만날 때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소신을 피력한 바도 있는데 이것이 군에서 사업분류시 대분류해서 축산이면 축산, 어업이면 어업, 건설이면 건설, 이렇게 대분류를 하면 마찰이 덜 생길 소지도 있다고 보며, 분류도 어느 특정대표자가 누구다 하는 것은 군수님 소관이므로 이야기를 안하지만 이것을 세분류하게 되면 상당히 무리가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단감하나 들어갔으면 나는 유자하나 넣어달라, 양다래하나 넣어달라, 이렇게 세분류가 되면, 전부 자기부서, 자기 사업에 대한 이해득실이라든지 자기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누구나 여기에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세분류적인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문에 어느 정도 능하고, 건설, 교통, 축산, 어업, 이런 식으로 분류를 대분류적인 차원에서 하면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비가 별도로 예산에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박충웅위원님께서 부결안을 내놓으셨는데 이 자체를 완전한 부결이 아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좀더 실효성있는 검토를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안을 상정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부결하자는 뜻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의안에 부결을 내놓은 것을 철회하면서 조례안 제4조 구성의 제1항중 "위원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을 40인이 아닌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제4항중 "위원은 군 의회 의원"에서 "군의회의원"을 삭제하고 그외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요지는 동 조례안 제4조제1항중 "40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하고 제4항중 "군전체 의원"을 삭제하며, 그 외는 원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에 꼭 필요해서 정원을 몇 명정도 더 늘린다는 이런 안이 나오면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저는 25명선이 좋을 것 같습니다.
 30명이 많다고 해서 25명으로 하여 나중에 숫자가 모자라서 증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30명 이내로 하되 현 상태로 봐서는 25명이면 25명, 20명이면 20명, 그 선에서 운영을 해보고 모자라면 30명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구체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25명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30명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없고, 일단 정해놓고 나면 30명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해서 통과를 해주면 나중에 본회의에 상정시 다시 수정하든지 할 문제이지 지금 토의시간에 제가 동의안을 내놓은 것은 구성문제에 대해서 인원을 30인으로 조정을 하고 밑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가 동의안을 내놓고 재청이 나왔습니다.
 동의안이 성립이 안된다고 하면 개의안 또는 재개의안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연기를 해서 나중에 산업건설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통과하자는 것은 양해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양해를 구해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한다든지....
 수정의결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고유권한사항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정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고, 구성부분에 좀 수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수정의결한다는 전제하에 검토를 하고, 어차피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올라가서 다시 상정되면 다시 또 의결이 되어져야 하니까....
     ----- 청 취 불 능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 두 개의 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수 : 6인)
 표결결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제4조의 제1항중 일부를 수정하고 일부는 삭제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군행정전산화사업 추진으로 군에 전산실이 본격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군의 전산실운영과 행정전산화추진 전반에 걸친 조례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산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3조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전산화사업계획을 감안 매년 전산화사업 계획수립은 제4조제1항에 되어 있고, 지방행정업무전산개발표준화규정에 의거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통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경상남도 통전 12410-389(94.11.29)호에 의거 시군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의표준안이 준칙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등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전산실"이라 함은 전자계산조직, 주변기기고 설치되고 전산요원이 있어 업무개발, 전산처리 및 기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와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②"업무개발"이라 함은 프로그램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는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③"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④"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하기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와 전산처리된 출력자료를 말한다.
 ⑤"전산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출력, 연산, 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하드웨어를 말한다)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작동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집합체인 이용기술조직(소프트웨어를 말한다)을 말한다.
 ⑥"자료입력"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⑦"사용료"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거나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요액을 말한다.
 ⑧"전산부서의 장"이라 함은 전산실을 관장하고 군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실·과장을 말한다.
 ⑨"단말장치"라 함은 주전산기에 통신회선으로 연결되어 온라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입·출력장치와 통신관련기기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입니다.
 ①군수는 전산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군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 개발업무처리 및 발전계획
 2. 업무개발계획(용역개발계획을 포함한다.)
 3. 전산기기설치계획 및 소요예산
 4. 지방행정종합통신망 구축 및 향후 발전계획
 5. 전산인력수급 및 전산교육계획
 6. 기타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기본계획수립 및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야는 한다.
 제4조(연도별 사업계획수립) ①군수는 도의 전산화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년 군 전산업무의 체계적·종합적 추진 등을 위하여 전산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개별업무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편성에 앞서 전산화 추진사업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전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산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화 사업계획의 타당성·합리성 및 경제성, 향후 타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제1항의 전산화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예산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이를 우선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산실 운영책임) ①군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②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
 2. 제11조제1항에 의한 용역개발
 3. 소형이상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소프트웨어의 도입
 4.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제출한 사항....
 낭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이 운영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왔습니까?
 제가 2대의회가 개원할 때 군정보고에서 군전산실은 하반기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필요한 타이콤2라든지 주변기기 등은예산에 확보가 되어져 있고, 사무실 확보가 아주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군의 실과가 약간 조정이 되어지고, 평통위원회 사무실을 다시 신축해서 옮기는 방안등이 검토되어 그와 연계해서 전산실이 확보되도록 계획되어 이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재무과면 재무과, 기획실이면 기획실, 지적관념지적과에서 산발적으로 해왔는데 그 기기는 기억능력이라든지 저장능력이 아주 작은 소규모이고, 이번에 설치할 종합전산실은 군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종합전산실입니다.
 그 전산실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든 자료가 재무과도 빠져 나가고 지적과도 빠져나가고 기획실도 빠져나가고 또 건설과도 빠져 나가고 해서 전부 통제종합관리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고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탈바꿈하는데 동의하면서, 연간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회선증설을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서 의결해 주신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제2항 사용료징수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정됨에 있어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용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며, 사용료 징수기준은 내무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참고자료는 도에서 시달된 경상남도 통전 12410-389('94.11.29)호에 의거 경상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전자계산조직"(이하 "km "라 한다)이라 함은 입력, 제어, 기억,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과 이의 이용기술을 말한다.
 ②"관련기기"라 함은 컴퓨터에 직접 관련되는 입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단말장치와 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징수기준)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별표"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사용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
 2. 처리결과를 당해 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
 3. 예상외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사용기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4.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5.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표 사용료징수기준입니다.
 이 조례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고성군의 경우에 종합시스템이 없어서 자동차세나 재산세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 도에 위탁을 해서 도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그런 경우와 같이 우리가 종합전산실을 설치하여 타기관이 우리 실과직원이 우리 군에다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자료를 요청하거나 자료를 활용하여 출력을 할 때 그때 사용한 돈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용기준은 내무부가 전 시·군의 평균을 내어서 지침으로 시달을 해 주어서 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별표의 사용징수기준에서 기계사용료중 렌탈·리스는 용역을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며 구매를 하는 그런 사안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정기준은 월당금액×5÷12×CPU시간÷월평균CPU사용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사용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SA·PG·OP 이것은 인건비중에서 조작하는 인건, 타자를 치는 인건, 오퍼레이터 정보처리기사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구매가격÷5÷12×CPU시간÷월평균 CPU사용시간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자료입력은 기능직 10등급 5호봉 월평균 보수÷30÷80,000 STROKES, 이 80,000 STROKES라는 것은 키를 한 번 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소모품비는 실비, 제잡비는 위 전체금액의 약 10% 정도, 여비·기타는 직접 여기에 필요한 여비·기타를 말합니다.
 월평균 CPU이것은 컴퓨터처리를 말하는데 사용시간은 전산기보유 시군의 전년도 월평균컴퓨터 사용시간을 평균을 내어서 내무부에서 시달해 가지고 월평균보수는 봉급+장기긍속수당+전산수당+기말수당 월평균액+정근수당 월평균액+직무수당 한 것을 가지고 시간별로 나누면 돈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및 전산입력표는 일반직 6급 10호봉 근속년수 10년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고 기능직은 10등급 5호봉 근속년수는 5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계사용료는 렌탈 또는 리스계약 만료후 소유권이전 사용시 구매가격은 최초 계약당시 구입기준가격으로 규정해서 사용료 지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내무부지침으로 어느 경우에는 몇 시간에 얼마라는 표가 만들어져 시달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고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부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647호)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도 함께 규정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15만미만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부군수가 되겠습니다)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국가직 서기관으로 정원배정승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양질의 대민봉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고 본청 및 사업소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기구를 종전에는 정원조례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고 지방서기관인 부군수가 국가직서기관으로 됨에 따라 지방직공무원 1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청직원 1명을 감하여 사업소에 1명을 증원하는 이런 몇 사람의 정원이 조정되기 때문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생략하고,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에 232명이었던 것을 230명으로 합니다.
 여기에 2명이 줄어드는 것은 부군수 한 사람이 감이 되고, 한 사람은 사업소에 증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직속기관 92명은 그대로 인데 의회사무기구 13명을 이 조례에 규정을 안했기 때문에 새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17명에서 한사람이 증원된 것은 본청에서 한 사람이 감원되어 사업소로 옮겼습니다.
 다음 읍면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의회사무기구가 조례규정에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내무부령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1명이 들어가고 우리는 1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원만 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본청직원을 사업소에 1명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소 직원도 본청의 소속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용어의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의회사무기구라는 것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의회의 사무처를 말하는 것이고, 본청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본청이라 하고, 사업소라는 것은 지방자치규정에 의해 사업소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다릅니다.
 출장소, 직속기관 등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고성군의 지방공무원이면서도 분류가 달라서 규정을 따로 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 고성군 행정기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회과에서 가정복지업무를 다루어 오다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분리가 되었는데 업무내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이름을 바꾸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본문을 생략하고, 신·구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실과의 설치는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성군의 기구를 전부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둔다라고 제2조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2조를 개정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합하여 사회복지과로 과가 하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의 사회와 업무분장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는 어떤 업무를 다룬다는 것인데 사회과의 보는 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사회과 이름을 복지과로 하고,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1-4호까지는 변동이 없고 가정복지과 업무인 제5호부터 제18호까지가 가정복지과 업무를 사회복지과에 통합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가 합해져서 분장업무도 합해져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정이 되는 조항이고 본조례에 의해서 제11조의 가정복지과를 삭제합니다.
 다음에 12조에서부터 한조씩 올려서 산업과를 제11조로, 제13조의 축산과를 제12조로 각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과장 두분이 있는데 한 분은 어떻게 합니까?
 각 시·군마다 민선단체장이 당선되어 취임하고 난 뒤에 그동안 우리 행정내부의 비경제적인 요소를 정리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마침 군수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면장 결원이 생겨서 사회과장을 면장으로 발령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된 차제에 통합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동안 과장 인사보직을 유보했다가 의회에 상정을 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이상근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통과된 안입니다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본청직원이 23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 1명이 없어졌는데 과장 1명을 없앤 것은 직원으로 발령을 안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었는데 사무관 1명을 없앤 것이 아니고 다음 안건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업소 소장에 5급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류에 보면 기구를 통폐합한다고 하여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통폐합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항간에는 군수님이 과를 하나 없애고, 통·볘합하였다 해서 인원감축면에서 잘한 처사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인원이 줄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인원 1명을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소장을 사무관 5급으로 승진증원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되면 과만 통폐합했다는 것 뿐이지 예산절감이라든지 효율면과 실리면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는, 다음 예산심사를 하면 나옵니다만 각과의 관서당경비 기준이 나옵니다.
 과가 하나 없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절감효과가 있게 되고 전체적으로 현재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과는 대과의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기준이 한 과에는 3개 이상의 계가 되어야 과를 두도록 하고, 한 개에는 3명이상이 독립업무를 가져야 계를 두도록 지난 11월 31일 령이 공포가 되어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사회과도 계가 2개고, 가정복지과도 계가 2개입니다.
 계 2개를 관장하기 위해서 사무관라는 과장이 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해서 통합을 하려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원변동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상으로도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1명의 사무관이 2계를 관장하는 것보다는 4계를 관장하는 것이 업무상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잉여인력을 당항포확장공사등 많은 업무가 폭주되는데 책임있는 공무원을 내보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심의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원조례에 본청 1명을 감원해서 사업소에 보내는 것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함으로 해서 지방행정사무관 1명의 잉여인력을 당항포관리사무소장으로 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날로 증가되는 관광객과 관리를 위해서 현재 6급인 지방행정주사가 관리를 보다 책임있는 사무관으로 격상시켜서 관리소장을 보하고, 따라서 현재 관리할 수 있는 계설치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본문은 생략하고, 다음 개정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코자 하는 것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소장을 명시를 했는데 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조에는 계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계설치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를 설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항포관리사업소에는 관리계를 둔다.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6조부터는 종전과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소장을 지금 없던 지방행정 5급 소장으로 보하고, 지금 있는 소장 6급직은 계를 설치해서 6급 공무원으로 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요원이 17명입니까?
 소장책임하에 융통성있게 인력관리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주차정리하는데 많이 동원하고, 평상시에는 작업정리하는데도 동원합니다.
 정규공무원은 4명밖에 없고, 청경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달에 청경 2명을 증원시켜서 후문을 관리하도록 했고, 상용으로 청소하는 인부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20명 정도되고, 관리도 그렇게 지역도 넓고 해서 4년전부터 5급공무원을 승인해 달라고 했었는데 정부방침 때문에 못하다가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신다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본 안건은 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 7월 2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목적은 당초 예산편성후 변경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94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의 정리등에 따른 사항에 대한 편성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중 각종 장비 및 비품구입비, 민간경상보조금,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다싰습니다.
 사무과는 의원 15명분의 예산과 사무것과 행정요원 15명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펴주시기바랍니다.
 사무과의 95년도 총예산안이 558,000천원인데 비교증감란에 보면 810천원이 이번에 감되었다는 것은 별뜻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가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별뜻이 없고 내역별로 얼마나 증액되었으며, 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면 당초 예산에 36,705천원을 확보했는데 이번 추경에 15,3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15,300천원의 내역은 의정활동광고료, 이번 개원행사할 때 이 예산이 삭감안되었으면 의원 15명의 사진을 넣어서 신문에 경축광고도 할 수 있었을텐데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이 예산은 한 푼도 지출하지 말고 추경때 삭감조치하라고 해서 한푼도 쓰지 않고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료 4,800천원을 삭감조치하니까 앞으로 남은 12월까지는 홍보를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의원 의정활동보고서 유인 10,000천원인데 이것은 제1대 의원 의장활동보고서로 의원선거전에 각 가정으로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인하는 돈을 일부 의회에서 부담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지출을 못하고 개인부담으로 유인하고 그대로 삭감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비에서 15,300천원이 감이 되어서 일반운영비가 21,405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정보비입니다.
 기관장들이 쓸 수 있는 정보비인데 당초 예산에 10,000천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중 7,000천원은 의장님 정보비이고, 3,000천원은 사무과장 정보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의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7,000천원인데 3월13일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까지 4,00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3,000천원 남았습니다.
 사무과장은 본청의 과장과 직책이 같기 때문에 3,000천원은 인정하여서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임의장님 재임시 지출한 금액이 4,000천원이므로 이미 지출한 돈은 할 수 없고 앞으로 남은 것은 쓰면 안된다해서 4,000천원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의장님의 정보비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이 업무추진비(판공비)입니다.
 당초 15,960천원을 확보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13,400천원이 삭감되고 2,500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무엇 이냐 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과장업무추진비입니다.
 청내과장들에게 지급되는 정액예산으로 당초에는 월 55천원×12월=660천원인데 너무 적어서 법적으로 80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3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외 민간사회단체 초청간담회 4,500천원중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에 1,000천원을 사용하여 3,500천원이 삭감되고, 개원 4주년 기념행사 다과회비 2,000천원, 기념품 구입비 2,000천원, 의정활동 홍보료 4,800천원, 제2대 의회개원 행사비 2,000천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놓았으나 감사에 지적되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의 체력단련 및 M.T운영비 600천원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것이므로 군청 전실과가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판공비라는 것이 모두 삭감되었고, 정보비도 없습니다.
 다음은 기록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이것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하면 회의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7,800천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일률절감으로 39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301 보상금에 당초 80,048천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일비가 60,000천원정도되고, 의장·부의장 여비가 1년 산출을 하면 2,800천원정도 되고, 평의원님들 여비가 17,000천원 정도이것을 모두 합하면 8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 하면 산출기초를 봐주십시오.
 보상금 일비를 법개정전에 18,000천원 지급을 했습니다.
 60,000천원 확보를 해서 전임의원들에게 18,000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일비 42,000천원 전액 삭감시키고 과목만 변경하여 회의수당에 42,000천원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204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에 15,400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공적경비입니다.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서 한달 평균 1,200천원으로 12월해서 14,000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떠한 경우 라도 현금 지급은 안됩니다.
 그리고 도·군민체전 선수위문 격려금으로 1,000천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삭감되었습니다.
 301보상금 기정예산액 25,500천원 이것은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간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등을 할 때 사용하는 의정활동비로서 1인당 1,000천원씩 기준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도 안하고 세미나도 안가고 간담회도 안했으니까 이 돈을 현금지급해 달라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 예산은 이 항목에 맞게 쓸려면 쓰고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경비가 15,000천원, 또 종전법같으면 의정보고회 기준경비가 1,400천원인데 이 법이 없어졌습니다.
 법 개정전 1대의원 재임시 70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700천원을 2대의원에게 드리려고 남겨 놓았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급이 안되게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이 의정활동비 1인 월 350천원, 그래서 31,500천원이 계상된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월 350천원으로 이것은 현금정액이고 조금전에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기타 경비가 1인당 연 1,000천원입니다.
 그외는 인건비인데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법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고 5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사무과의 복사기가 낡아서 구입비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실과장에게 55천원씩 주던 것을 당초 예산편성지침후 지침이 시달되어 80천원으로 25천원씩 추가 되었습니다.
 체력단련 및 M.T운영 이것은 하반기 공무원들의 체력단련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M.T활동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각 실과마다600천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군정발전 대토론회 논문작성 2,500천원이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올려 놓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오전에 심의한 군정발전추진위원회와 별개의 성질이라면 별개의 성질이고 맥을 같이 한다면 같이 하는 그런 성질인데 이것은 8.15광복 50주년 기념행사와 완전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촉을 축하하는 그런 뜻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내출신 대학교수들에게 장기적으로 고성의 발전을 어떤 모양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주어 연구를 하게 해서 군민들 300명이상의 대회의실에 모아서 대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상반기부터 계획이 되어 왔는데 대상 인사는 거류면 출신의 해운연수원 원장이선 조정제박사, 경당대학의 이상진교수, 대가면의 경우 제해성 인하대 토목공학과 교수, 송학리에 계신 손학모교수, 서울대 교육대에 계신 박용현교수 이런 분들에게 논문을 의뢰하고 자기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성발전을 어떻게 해그날것이다라는 장기개발방안을 연구시켜서 군민 300명이상을 모아 발표를 하여 그러한 발표논문을 가지고 앞으로 군정발전의 틀을 삼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발전대토론회를 넣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기획실 복사기 교체가 있는데 이 복사기는 일반복사기와 다른 특수한 복사기입니다.
 기획실에서 의회에 가는 유인물이라든지 또는 중앙정부나 도에 나가는 유인물, 카피를 병풍처럼 만드는 특수한 복사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같은 것도 그런 복사기를 이용해서 원안을 만들어서 인쇄소로 넘기기 때문에 이 복사기를 이용함으로 해서 예산안만드는 것만 해도 반값이 절약됩니다.
 10,000천원정도 들 것 같으면 5,000천원 정도로 절감이 됩니다.
 이런 복사기가 한 대 있었는데 5-6년 쓰다보니까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으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11,000천원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1년에 몇 천만원씩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다음 64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유인 1,800천원을 삭감하고, 급량비의 예산편성 특근매식비 125천원을 삭감하고, 예산편성 작업장 임차료도 200천원 삭감하고, 재정운용 간담회비도 과감하게 6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원 인부임도 공무원을 활용해서 하고 외부인부의 활용을 억제했기 때문에 2,29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원 인부임 잔여분 3,296천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체조사 교육비도 삭감이 되고 전산교육용 교재유인비도 100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일반수용비 14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80천원 삭감하고, 그 밑의 자산취득비 37,000천원은 업무와야  다기능사무기기로 이것은 컴퓨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세는 한과에 1-2대 밖에 없어서 공무원들이 기계가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가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씩을 두도록 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20대를 구입하게 되면 한 계에는 컴퓨터 1대 정도가 배급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번목표를 한 계단위에 컴퓨터를 1대 정도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프린터는 비싸기 때문에 전부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통신관리의 일용인부임은 하루에 1,040원씩 올려주는 것이고, 67페이지 하단의 공공요금은 금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 전출·입이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서 전국 온라인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전국 온라인을 하니까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던 전화회선을 전용선을 써야 됩니다.
 읍면간에는 군청간 14선 전용회선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요금이 16,766천원으로 가입비가 126천원, 설치비가 1,764천원, 월사용료가 132,820원×14개읍면×8개월=14,875,840원인데 이것은 주민등록온라인화하기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25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1,000천원은 복사기구입인데 복사기를 6-7년 장기간 써서 기능이 다 되어서 못쓰는 과가 수산과, 도시과, 산림과는 복사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못합니다.
 읍면으로는 상리면, 영현면, 사업소는 당항포국민관광지와 위생환경사업소해서 복사기를 7대 구입하는데 21,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은 경찰서 경비입니다.
 경찰경비는 군에서 지원해야 할 그런 부분중 경찰에서 맡고 있는 부분들, 즉 간첩 및 범죄사고 홍보로 책받침을 제작해서 국민학생들과 중고생들에게 배부해 주는 경찰지원액입니다.
 보상금 역시 어선신고소 보로금을 10천원씩 지원했었는데 5천원을 인상해서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공 입간판 3개는 중앙과 협의가 되어져서 되는 부분들인데 1,500천원, 자산취득비는 민생치안 안정활동을 위한 무전기구입으로 파출소, 경찰서같은 곳에 쓰게 하는 것인데 중앙과 협의가 되어져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무라고 해서 해 주게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5,239천원은 예비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하이면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불용잔액을 당초에 18,000천원만 계상했는데 작년에 42,000천원이 남아서 차액 24,774천원과 작년도 이자수입 4,449천원해서 29,223천원이 세입으로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출에는 관리비에 있어서 비정규직보수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보조업무처리를 위해서 하이면에 일용인부를 1명을 쓰고 있습니다.
 1명의 인건비가 1,040원씩 인상됨에 따른 필요한 경비 448천원, 75페이지 하단의 28,775천원은 그 사업비를 받아서 경상비는 안쓰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비에 쓰기 위해서 와룡소하천 정비외 2건에 27,700천원, 시설부대비에 1,075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액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거의 삭감되는 예산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없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예산편세요에 대해서 예산절감하는 의미에서 좋은 예산편성을 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보면 군정발전 기조논문유인에 2,500천원이 들어있고, 또 군정발전 대토론회 논문작성에 대해 좋은 말씀하셨는데 장기개발계획논문을 만들어서 유능한대학교수를 초빙하여 대대적인 토론회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획실 복사기 교체가 있고, 66페이지자산취득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 이것면 기정예산에 380,800천원이 책정되었고, 추경예산이 417,800천원이 되어 있어 여기에 증액되는 돈이 37,000천원인데 37,000천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대한 자산취득내역은우리가 알 수 없어서 무엇이 중복되는게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68페이지에 가면 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예산에는 30,400천원이고, 추경예산에는 51,400천원인데 여기에도 증액되는 21,000천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당초 기정된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11,000천원은 마을훈장모시기 시범마을운영보상금 6,300천원, 생활계획에 의한 설명입니다.
 군정시책우수제안자 시상에 500천원, 생활계획시책추진 우수마을시상금 4,200천원으로 총 11,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인데 군정현황보고서라든지 이것은 도지사님 오실 때나 군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 유인하는 것, 군정보고대회 자료, 군정업무평가보고서, 행정사무감사자료유인, 군정백서라고 해서 1년에 책을 한권씩 만듭니다.
 이것은 기획실 기본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점심이라도 제공하여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입니다.
 토론회나고 난 뒤에....
 그런데 군과 주민이 화합하고, 앞으로 우리 고성군의 장기발전 구상이 이런 것이 있다고 박사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하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도 행정지표로 삼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교수들이 500천원받고 해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몇 백만원 줘도 그들이 상당히 오랜기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고향사람이니까 고향발전을 위해서 고향에 와서 이름을 내고 공짜로 하라는 것입니다.
 특수복사기라든지 하는 사항은 명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자산취득비 37,000천원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전산실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900천원입니다.
 다음 읍면 주민관리 전산단말기교체 이것이 5월 1일부터 새로 하므로 16대를 1,600천원짜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이 25,600천원입니다.
 읍면 주민관리 전산보안장비를 450천원짜리 14대를 6,30천원으로 구입하고 본청 전산실 주전산기, 제가 오전에 이야기한 타이콤Ⅱ라는 것이 200,000천원입니다.
 그리고 본청 전산실 주전산기 프로그램 구입이 13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30,000천원 정도이야기를 했는데 주전산기 구입하는 것만 330,000천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30,400천원, 이 부분은 통신전산계 예산인데 읍면민원온라인 팩스 2대를 구만면과 마암면에 교체를 했는데 이것이 3,200천원, 본청 팩스 2대를 3,200천원으로 교체를 하고, 본청복사기 3,000천원짜리 3대가 상반기에 교체가 9,000천원, 읍면에 5대가 15,000천원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400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줘도 모자라서 하나 더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약을 해서 다른 부분에 증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사기 교체구입이라든지....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군정발전 대토론회에 소요되는 경비가 6,500천원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오전에 통과시켰던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고성군발전을 위해서 많은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복합적으로 너무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 않느냐, 토론만 해서 군이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진교수는 행정학부문에, 제해성교수는 토목공학부분에, 손학모 교수도 법학·행정학부문이고, 박용현교수는 교육부문에, 이런 박사들이 우리 고향 출신이지만 지역발전이나 고향에 와서 연설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계기에 모셔다가 좋은 이야기도 들어보고 앞으로 고향발전을 위해서 참여를 시키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삼천포와 우리 고성에 1년에 1,000,000천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1,000,000천원중에서 우리가 550,000천원, 삼천포가 450,000천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발전소가 가동되는 한 해년 지원을 해줍니다.
 공해가 생기고 하니까 피해보상측면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75페이지에 보면 와룡소하천정비외 2건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군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인지 읍면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책정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삼천포발전소주변지역지원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협의가 되고 의사가 결정되어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어오면 이것을 발전소에 넘겨서 사업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결정한다거나 군에서 명령을 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집행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공보행정의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해서 1,032천원이 증액되어서 8,960천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961천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액은 18,269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마찬가질지 경비절감이 되어서 기정예산액의 89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기정예산액의 620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 5,10천원이 되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의 당항포확장개발 여비가 240천원 절감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900천원증액되었고, 대회의실 앰프 및 무선앰프구입비가 742천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인상되어 부수는 늘지 않았는데 인상분이 7,934천원이고, 기자실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5천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문예진흥 사업비로서 일반수용비에 군지발간 인쇄비와 공로패 제작구입비가 5,300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군지발간 우편료가 3,32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군지발간 기념행사참석오찬비가 1,05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사업지원비가 총기정 30,000천원중에서 2,500천원이 증액되고 문화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이 8,300천원, 작은 도서관운영의 도서구입비로서 국비 50%를 합하여 전체 14,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원 신축공사, 지난 번에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해서 150,000천원이 도비로 이번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예행사로서 향토사료집 발간에 2,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소가야 문화제 행사비에 도비가 당초에 15,000천원이었는데 2,000천원이 삭감되어서 현재 증감분은 없습니다.
 85페이지문화재관리사업의 실시설계비로 옥천사보장각 건립 실시설계비가 국·도·군비해서 44,400천원, 운흥사 대웅전 보수 2,140천원, 고성향교 보수 2,140천원, 갈천서원 보수 1,712천원, 육영제 보수 695천원해서 총 51,08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옥천사보장각 건립이 155,600천원, 국비·도비·군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 수림서원 담장보수가 도비 50%, 군비 50%로 30,000천원, 운흥사 대웅전 보수가 군비 50%, 도비 50%로 47,860천원, 고성향교 보수가 도비 50%, 군비 50% 47,860천원, 갈천서원 보수가 군비 50%, 도비 50%로 38,288천원, 장산숲 토양개량 및 노거수 외과수술, 나무수술입니다.
 나무수술하는데 7,600천원, 역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육영제 보수공사 이것은 순수한 도비 34,305천원, 시설부대비로서 장산숲 토양개량 및 노거수외과수술부대비 400천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옥천사 보장각건립사업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함에 따라 그만큼 감액시켰습니다.
 87페이지 관광관리사업으로서 관광안내책자제작 3,000부하는데 15,000천원이 증액되어 31,500천원, 관광문화이벤트 초청공연팀 보상사업으로서 15개 단체에 1,000천원씩해서 도비가 10,000천원, 군비가 5,000천원해서 1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관광문화이벤트 공연장 보강공사에 10,000천원, 문수암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8,000천원해서 1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으로서 노천공연장 축대, 노천공연장 주변 잔디식재등의 관광관리 시설비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고, 감리비로서는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감리비가 기정예산 62,569천원에서 2,200천원이 증액된 64,769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천서원 보수에 38,288천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중앙지와 지방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신문지대 인상분이 7,934천원이 증액되었다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는 이·동장과 새마을지도자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4월 1일자로 종전보다 1천원이 올랐습니다.
 지방지는 경상일보가 97부, 신경남일보가 97부, 경남매일 97부, 동남일보 97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장과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사회지도층인사, 신문을 주민여론관리상 공급해야 될 사람들....
 그것이 총 몇 부이고, 4월 1일부터 인상되었으니까 총 몇 부가 나가는데 7,934천원이라는 계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상된 시점이 서울신문은 4월 1일 인상되었고, 지방지는 신경남일보는 6월 1일, 경남매일과 동남매일은 7월 1일, 경상일보는 4월 1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총부수 나가는 것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계수가 나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00천원의 차액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이것은 5월 1일부터 한부를 구독하는데 5천원입니다.
 이 35부를 연초에 구독부수고 작다해서 35부를 더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0천원이 더 올라가야 되므로 저희들이 9,246천원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조정을 해서 7,934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당초에 책정한 그 예산에 맞게 부수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돈이 없으면 끊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신문들이 과연 배달이 되어 그 신문을 제대로 보느냐 하면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몇 천만원이라는 돈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꼭 볼 사람이 아니면 부수를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군지발간 기념행사 참석자 오찬제공 35명에 30천원씩 1,05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35명과 30천원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87페이지 관광문화이벤트초청공연팀 보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오광대를 비롯해서 각 지역별로 고유의 문화행사를 초청하여 토·일요일에 당항포국민관광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관심사업으로서 도에서 10,000천원 지원하고 군비 5,000천원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자연적으로 책정이 되면 군비도 어쩔 수 없이 안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이 도의 관심사업이고, 당항포를 문화관광지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벤트행사를 해야 됩니다.
 83페이지 군지발간 인쇄비가 5,000천원이고, 그 밑에 보면 군지발간 발송 우편료가 3,317천원으로 발간하는 인쇄비나 발송우편료가 얼마 차이가 안나는데 5,300원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증가분에 대한 증액분이 5,000천원이고, 군지가 발간이 되면 전국의 각 시·도·군, 문화원 이런 곳에 보급을 해야 합니다.
 보급을 하다보니 그 우편료가 중량을 달아 보니까 권당 5,300원씩 626권 하면 3,317천원이 됩니다.
 그것이 납득이 안되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 감리비 2,200천원, 인상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부 단가기준입니다.
 도비를 가지고 돈대로 하다보니까 당항포 모험놀이장 뒷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축대등이 우기라든지 장마철이 되면 절개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롭게 되어 있어서 군비를 더하여 완벽한 시설ㄹ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설계비라든지 출장비가 400천원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4,000천원, 군비 4,000천원 중에서 부대비가 200천원씩 빠져나온 것입니다.
 외과수술이라는 것이 사람처럼 수액주사도 놓고 합니다.
 87페이지에 보면 문수암 공중화장실설치 12동에 예산액이 8,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그곳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비나 국비가 책정되면 어쩔 수 없이 군비도 책정이 되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앞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과 당항포관리사무소는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당항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옥천사 보장각건립이라는 것은 옥천사에 불교박물관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10월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녀학비보조수당도 기정예산의 부족분에 대하여 요구를 했습니다.
 9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도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에 대해서 추가예산액고 요구했고,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청정문에 청경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차량통제를 위해 공익요원 2명을 요청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익요원은 군인신분도 아니고, 일반신분도 아니면서 군인과 같이 정부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하는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화월간지 35부를 구독하는데 당초 가격을 1,500원으로 12월 책정을 했는데 책값이 인상되어 630천원을 요구했고, 우리 군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해 기념품을 드리기 위한 제작비를 당초 3,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절감원칙에 따라서 필요경비만 제외하고 888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관서당경비가 당초 75,032천원이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3,752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이것은 공공요금인데 기정예산 8,000천원에서 4,000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행정의 모든 것이 우편, 통신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당초 금년에 8명정도 계상을 해서 3,240천원을 계상했는데 세계화·국제화의 추세에 따라서 우리 일반공무원도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외연수는 고성군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계획과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광역단체인 도단위로 해서 각 시군계획을 수립해서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8명을 계상했었는데 지방공무원 연수계획이 19명이 되어 도에 올려서 각 읍면마다 1명씩, 사업소 1명씩, 이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인솔하는 공무원이 1명인데 우리군은 인솔하는 공무원이 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소요액이 당초 3,200천원에서 단가를 낮추어 인원수를 늘리고 계상을 해서 49,0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교육원 계획에 의해 교육중에 있는 사람을 과외연수를 시킵니다.
 일본어 교육을 간 사람은 일본에 연수를 시키고, 중국어 교육을 갔으면 중국에 연수를 시키고, 기술교육을 간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자체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각 실과에서 업무성질별로 업무연찬하는 상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부족한 것이 49,080천원이어서 추가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데 외상으로 연수를 보내서 의회에 질책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 계획된 사람들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기를 시켜서 못보내고 이번에 계획이 되면 보낼 것으로 도와  협의가 되어 연기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들도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가서 인솔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계획에 의해서 장기간 2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5명이 한팀이 되겠는데 한팀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은 50%는 자부담이고, 50%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천원 계획을 해서 5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세요를 하고 난후에 운영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당초 월 200천원에서 350천원으로 부군수는 200천원에서 250천원으로, 각 과장은 55천원에서 80천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군 소대 업무추진비는 소대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장예비군 소대가 그동안 있다가 사정에 의해서 없어졌다가 지난 2월에 창설시켰습니다.
 그래서 소대장의 의무 업무추진비로 월 45천원씩 8개월해서 360천원이 되겠고, 체력단련 및 M.T운영경비가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행정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내지 공헌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광복 50주년 경축행사를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방적으로도 광복 50주년을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군민의 날과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축행사를 읍면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으로 13개면에 500천원씩 해서 6,500천원, 앞서 군청 차량정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수적으로 중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중식비 900천원, 교통비, 피복비등 필요경비를 요구를 했고, 공익요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기호품비 이것은 담배값입니다.
 군인사병과 같이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장학금을 국가에서 전부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여를 해줘서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2년거치 3년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장학금을 대여해 주고, 거기에 소요된 금액을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중계산을 해서 고지서가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분을 금년도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기정예산 47,000천원보다도 32,000천원이 더 소요되는 79,000천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32,000천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직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직도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일정기준에 의해 산출을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당초 계산한 25명보다도 5명이 더 늘어 거기에 따른 7,500천원을 더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인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도에 의뢰를 해서 도단위에서 공개채용시험을 쳐서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기능직은 우리 군에서 시험을 쳐서 채용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경비인 기능직채용시험지 유인비를 100천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내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 교육가는데 여비 30명분을 보상금 명목으로 민간이전해서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문서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급여가 당초 15,300원에서 16,34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급여가 인상됨으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도 약간의 차이가 나고, 월차유급휴가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 뭔실의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중계의 집 서식인쇄를 일부 해줬습니다만 절감하는 뜻에서 119천원을 삭감했고, 주민등록관리에 있어서 주민등록접착지문 스탬프는 구입을 해서 14개읍면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부족분을 구입하는 것이 읍면별로 1,386천원이 소요되겠고, 주민등록관리 전산온라인 등·초본용지 부족분이 616천원, 주민관리 전산 결산용지구입이 840천원, 주민관리전산 세대별 및 개인별 대사표 용지구입이 1,72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접착용 비닐구입비는 250천원 절감을 시켰고, 민원실 친절안내 리후렛을 제작하는데 240천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상담위원 실비보상을 25천원씩 6월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참석보상금 150천원, 이것은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급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조금 절감시켰습니다.
 군민이 뽑은 친절공무원 시상비를 150천원, 민원중계의집 운영우수관계자 표창비를 200천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일반군민들이 와서 법령집을 가까이 두고 궁금한 점을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각종 군단위민원실에 전부 법령집을 비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비치하는 책장을 구입하는데 300천원, 다음 민원대기용 쇼파구입이 2세트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원실에 가보시면 갑갑한 기분을 느끼시겠지만 종전에는 좋다고 해놓은 것이 세월이 가고 하니까 색깔도 퇴색이 되고 어두운 색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해서 민원실 대기용 쇼파 3인용 의자 2개, 1인용 의자 4개, 탁자 2개를 구입하도록 하겠고, 민원신청대 의자구입도 8개 구입하여 총 3,800천원을 들여서 민원실을 일신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감사분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해설 책자유인비가 100천원 절감되었고, 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는 종전에 50천원을 주던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천원이 인상이 되어 1월 1일부터 지급을 하고 있어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소리 신문고함 제작입니다.
 각 읍면요소에 군민의 소리 신문고함을 설치하여 군민의 소리를 직접 군수님이 듣겠다하여 그 제작비가 500천원씩 15개, 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선거때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설치를 해서 성과있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제반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무과예산은 많지만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이 대다수이고, 95페이지 301보상금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57,695천원이고, 증액되는 것이 8,308천원인데 기정예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보상금중에 광복 50주년 경축행사 경비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경축의사라 그러니까 잔치다 생각하고 면자체에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94페이지 여비란에 보면 공무원해외연수가 당초에는 8명인데 30명으로 올라왔는데 이 지침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30명은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계획일수가 있어서 고성에 1명, 통영에 1명 등으로 조가 도 단위에서 편성하여 24-25명이 출발을 하고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2명중에서 현재 교육을 가지 못한 사람이 21명 남있습니다.
 21명은 예산이 없어서 도와 상의해서 연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의 인원차출에 있어서 공로연수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진진 견학을 해서 지방자치 업무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접목시킬 목적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그래서 인원차출에 신경을 좀 써서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 자금이 지방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처음으로 해외연수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읍·면에 차출할 때 읍·면장의 의견을 들었는데 읍·면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연령서열로 따지니까 그동안 고생한 사람이 나이도 많고, 공무원경력도 많고 하니까 격려를 겸해서 보내는 그러한 것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기좋겠다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면장이 판단할 때 젊은 사람을 보내는 읍면장도 있고 하는데 군에서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체력단련비 및 M.T운영비 공히 600천원이 있는데 민방위과도 600천원, 내무과도 600천원, 이렇게 각 실과마다600천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한 것입니까?
 체력단련 및 M.T운영비라는 것을 다른 시군에도 연 10,000천원을 책정한 곳도 있는데 우리는 재원이 약해서 그렇게 못하고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과 다같이 600천원으로 했습니다.
 인건비부분에서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인건비를 전부 소급해서 1월1일부터 계산되었습니까?
 당초 예산편성하고 난후 부족분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은 예비군소대장이 없었고, 금년 8개월는지 운영하면 됩니다.
 92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중학교 2급지, 고등학교 1급지가 있는데 급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급지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게 됩니다.
 급지는 문교부령에 있고,돈을 주는 것은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이 급지는 1급지라도 우리 관내만 아니고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 따라 급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녀수를 전부 파악못하고 전년도 예산에 집행된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1/4분기 자녀학비 보조금 지급을 해보니까 금년도 연말까지는 이 금액이 부족하겠다 하여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군민의 소리 신문고함 제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신문고라고 했는데 종전에는 나무로 통을 만들어 군민의 소리, 민성함, 기타 등등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공약한 사항이고, 상당히 비중있게 활용을 하겠다해서 종전처럼 나무상자로 해서는 안되겠다, 무언가 색다르게 되어야 주민들이 호감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도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다가 작지만 북모양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통북이 아니고 북의 반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면에 태극모양을 넣고 위에 투함하는 구멍을 뚫고, 북이 전체가 아니고 북을 절반으로 잘라서 한쪽면만 보이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무라든지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좀 줄여서....
 종전에는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아서 전화를 한다든지 편지를 써도 밑에서부터 절차를 거쳐 올라가니까 공무원들이 처리하기가 불편한 것은 차단이 되는데 신문고함은 군수가 직접 개함을 하니까 모든 것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수가 직접 읽어보고, 분류를 해서 소관별로 나누어 주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의 공약사업이니까 하기는 하되 과거 자유당시절부터 민성함, 민원함, 불편·불만함등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엽서를 제작해서 O, X를 하라는 것도 있었는데 요즈음은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군수사택에 직접 전화도 걸고 하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지역주민간의 위화감만 조성되는 그런 원성적인 개인 이해득실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만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문성 투서도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읽어보고 그것은 엄중히 가려내어 공무원이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학금대여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리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하는 장학금대여업무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자녀 장학금대여신청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을 하면 대여를 해 주게 됩니다.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대여를 해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고성군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고성군에서 공무원이 청구를 한 금액은 고엉군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초의 대여장학금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47,000천원쯤 있으면 금년에 고성군 공무원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대여해 줄 수 있겠다생각되었는데 1/4분기의 고지서으로 받아 작년도 정산분을 합쳐서 계산을 하니까 79,000천원이 소요되겠다해서 부족분 32,000천원을 더 요구한것입니다.
 이것을 빌려주는 것은 고성군 공무원자녀들에게 주는 것이고,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2년거치 3년상환으로 갚아야 합니다.
 행정상담위원에 강유길씨가 총무처로부터 위촉을 받았습니다.
 행정상담위원 실비보상금은 이분이 출장을 간다거나 여러 사람들과 상담하기 위해 활동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활동비를 월 25천원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상담위원에게 개인돈을 써가면서 활동을 하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충분한 돈도 아니지만 교통비조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도 지역협의회 회의를 간다든지, 총무처회의를 갈 때 여비로 주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처로부터 위촉을 받고, 인정을 해 주기 위해서 각종 모임에도 참석을 시키고, 군의 행사에 초빙도 합니다.
 96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부족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 군으로 상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갚는 것은 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사실상 법적으로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군에서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아래는데 이 업무담당을 해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공무원은 대여된 장학금의 상환을 연금관리공단으로 하고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한 형식으로 부담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학생들이 학교에 따라서 등록금이 다르고, 공립과 사립에 따라서 다르고, 전문대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예산을 맞추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에서는 일단 고성군에서 예산을 1,000천원밖에 안주었고 하더라도 고성군의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신청이 10,000천원 들어오면 10,000천원을 내어 줍니다.
 주고 난 후 부족분은 고성군에서 부담하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왜 자꾸 변동이 생기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이해못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맞추기가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또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2000일반행정비의 기정예산액이 471,558천원, 증감액이 118,789천원, 총예산액이 590,34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이어지 비중에서 지방세관리의 기정예산액이 151,382천원, 증감액이 34,554천원, 총 예산액이 185,936천원이 되겠습니다.
 102수당에 총예산액이 19,751천원, 기정예산액이 17,744천원, 증액이 2,007천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의 총예산액이 90,174천원인데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의 지방세 온라인 특정회선 14회선 사용료가 1,080천원, 지방세 온라인특정회선 14회선장치료가 631천원은 증액되었고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발송 등기우편비 절감이 498천원해서 1,23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방세 전산회선증설, 전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8회선이 증설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1,500천원이고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료가 524천원 절감이 되어 97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의 체납세 징수요원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징수계가 신설되고,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어 증액되었고, 재산세 전산입력 보조요원 인건비도 역시 단가인상입니다.
 다음 여비의 당초 예산은 17,900천원입니다만 2,400천원이 증액되어 총 20,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내여비에 징수계가 7월 1일자로 증설되어 증설된 징수계의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당초 예산7,400천원에 증액된 것이 7,080천원인데 산출기초는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입니다.
 단가가 인상이 되어 3,24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무담당 특수활동비는 징수계에 6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3,840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40 업무추진비, 기정예산액은 660천원인데 증액이 900천원입니다.
 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가인상과 체력단련 및 M.T운영비인데 이것은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올려있습니다.
 407자산취득비, 당초 예산은 900천원인데 19,000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이 19,900천원입니다.
 증감요인은 지방세 전산화 장비구입입니다.
 PC단말기 5대를 대당 1,800천원씩하여 9,000천원이 되겠고, OCR프린터기 5대를 개당 2,000천원씩 해서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 103비정규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회계업무 PC요원의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흡급휴가수당은 모두 단가인상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의 기정예산액은 13,862천원, 증액이 1,522천원, 총예산액이 15,384천원입니다.
 산출기초는 일반수용비의 공사계약 서식유인비 절감액이 300천원, 지급결의서 인쇄비 절감액이 200천원해서 전체적으로 500천원이 삭감되고, 운영수당의 '94 회계결산검사위원수당이 기정은 3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2명이 늘어서 5명이 50천원씩 20일 해가지고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불용품 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해체 인부임은 군에서 1년에 한 번씩 공공재산중 폐기할 것을 수집해서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으로 22천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액이 344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의 당초 예산은 126,785천원인데 2,106천원이 삭감되어 총 예산액이 124,679천원으로 일분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중 이륜차유지비가 600천원 절감되었고 차량선박비에 1,50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의 기정예산액이 165,704천원, 증액이 84,371천원해서 총 예산액이 250,07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03비정규직보수는 일용인부임의 단가인상분이고, 201일반운영비의 기정예산액은 6,960천원 증액이 39,432천원하여 총 예산액이 46,392천원이 되겠고, 증액된 요인은 일반수용비의 국유재산관리는 전부 도비보조로서 추경예산성립전에 편성이 된것입니다.
 내용은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사무용품구입, 사진대 및 사무용품구입이 전부 도비보조이며, 서식유인비는 군비를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재료비 역시 전부 도비입니다.
 당초 예산은 없었는데 15,90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 여비 역시 전액 도비로서 국유재산실태조사 현지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본청과 읍면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3특수활동비, 당초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도비로서 용도폐지 및 은닉재산발굴 특수활동비가 1,50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국유재산실태조사요원 격려금으로 1,500천원, 도비입니다.
 다음 영선관리의 당초 예산은 151,999천원, 증액이 36,491천원해서 총예산액이 188,490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청사관리인부의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일반운영비의 당초 예산이 62,522천원인데 4,866천원이 삭감되어 총 예산액이 57,656천원으로 일반수용비 회의실 집기의자수리가 1,000천원 증액되었고, 연료비로서 본청 난방용 보일러 유류대가 580천원 절감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286천원 삭감되었고, 본청 유리창 및 외부청소비가 4,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402실시설계비의 부속사무실 증축실시설계비가 1,600천원, 시설비의 부속사무실 증축 22,500천원, 군청-경찰서-군수 관사간 비상벨설치하는데 1,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7자산취득비로 실과 사무용 비품구입에 책상이 80천원씩 20개 1,600천원, 걸상 60천원씩 20개 1,200천원, 회의용 탁자 170천원씩 15개 2,550천원, 회의용 의자 75천원씩 65개 4,875천원, 부군수실 비품구입으로 회의용 의자 240천원씩 4개 960천원, 회의용 탁자 530천원, 군수님 관사비품구입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의 802반환금기타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9,051천원 반납을 해야 되고, 시도비보조금 역시 도비나 국비나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9,725천원입니다.
 그래서 재무과 전체 예산액이 800,157천원으로 80,01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익수   박상수   김성규   윤정호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창수
 
○ 서명위원
   위원장          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