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7월 27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여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지금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세무담당 특수활동비에 9명이 되어 있는데 9명이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신설된 징수계직원 6명과 세외수입계직원 3명입니다.
윤정호위원  읍면 직원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읍면직원은 없습니다.
윤정호위원  징수계는 몇 명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징수계는 정원 6명중 4명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읍면재무계 세무담당 예산은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읍면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9명중 과장은 포함이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과장도 포함됩니다.
윤정호위원  109페이지, '94 회계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의회에서의 선임위원은 3명인데 왜 5명으로 추가요구를 했습니까?
○ 경리계장 도평진  경리계장입니다.
  당초 조례상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5명으로 개정되어 2명분을 추가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지방세 온라인 특정회선 사용료 14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기획실에서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11,000천원의 기능이 우수한 복사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세에 특정회선 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전산망 종합시설을 구축하여 사용료를 지술하지 않기 위해 기획실에서 구입을 한다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정호위원  단말기 5대와 프린트기 5대를 구입하는 사유는 무엇 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조입니다.
○ 부과계장 허종옥  부과계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전국적으로 세무비리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세무업무전산화로 작년도 읍면에는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5대의 내역은 민원실, 차량등록계, 징수계, 부과계, 전산실에 각각 1대씩하여 모두 5대가 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111페이지, 일반수용비의 국유재산관리 감정수수료가 500천원에 7회인데 감정기관이 도단위인데 누가와서 하길래 한 번 하는데 500천원이나 듭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추정액이며 도단위로 감정을 하면 정부에서 지정한 감정사에게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7회는 국유재산 장소에 따라서 7곳을 한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장소가 아니고, 국유재산 조사를 하면 한꺼번에 조사가 안됩니다.
  수시로 감정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세외수입계장 정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계장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국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이 기간동안 전체 국유재산 22,000필지에 대한 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7월은 결과정리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8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각종 등기라든지 지목정리, 분할 등등 부속정리를 해야 됩니다.
  감정수수료라는 것은 부속정리기간 중 저희들이 법인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면 감정수수료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단가를 정해놓은 것은 도비지원된 금액에 의한 것이며, 7회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산출해 놓은것입니다.
윤정호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부속사무실 증축 50㎡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증축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아시다시피 상당 협소합니다.
  그래서 부속사무실은 지금 우리 청사에 보면 평통사무실이 4층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증설하려다보니까 증설할 장소가 없어서 우선 집행부에서 의회 3층공간, 군수실 맞은편에 연달아 만들어서 그곳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설계비는 몇 %로 계산을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설계비는 5% 기준입니다.
  자문을 받아서 가건물이기 때문에 추정액입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을 봐야 되는데 106페이지 국내여비 징수계 신설이라는게 당초 예산이 17,900천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고, 또 현재 고성군의 총 체납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고성군 현재까지의 총 체납액이 176,000천원입니다.
  대부분이 고성읍이고, 체납액 중에서도 자동차과태료, 불법 주·정차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20 여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세징수 및 세무조사 여비가 5,000천원, 타시도 체납세 징수여비가 1,500천원, 지방세부과징수실태조사가 10천원씩 2명에 60일해서 1,200천원, 기성고·준공·하자검사입회 및 물품관리·회계업무지도에 10천원×4명×60일 2,400천원, 국공유재산관리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조사에 10천원×3명×60일 1,800천원, 운전기사 종합행정 순회여비가 5천원×10명×10일×12월 6,000천원해서 총예산액이 17,900천원입니다.
박충웅위원  고성군 총체납액이 176,000천원이라고 했는데 고성군 본청내에 징수계를 신설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징수원부는 가지고 나가지 않죠?
○ 재무과장 이상우  현금을 못만지기 때문에 징수원부는 사용을 안합니다.
박충웅위원  독납만 해서 은행에 납부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누구든지 가면 돈을 안준다는 소리는 못할 것이고, 이것이 처음에는 인천세무비리 때문에 이런 관계가 나왔지만 실제는 징수원부를 가져 가서 돈을 내고 영수증을 끊어야 체납액이 줄어들 것인데 누구든지 징수를 하면서 징수원부를 안가져 가면 징수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지만 읍에도 재무계에 인원이 많이 있는데 읍에도 징수계를 둬서 징수업무만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방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군에서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읍에도 부과징수가 분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직제를 만들려면 앞으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앞에 말씀하신 징수원부,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 고성군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상당히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징수계가 신설되고 나서 군 징수계와 읍의 재무계에서 사실은 방문을 해서 독납만 하는 형편인데 지난 주부터는 편파적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을 이동장을 입회시켜서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해주고, 다시 그돈을 받아 농협에 불입을 시켜서 영수증을 환원하는 그런 방법을 일부는 세우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려면 세입이 제일중요한데 지방세가 어느 부분에 얼마인지 알고자 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부분의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 산출기초가 화장장사용료 및 납골당 사용료 6,011천원증액, 수수료수입의 기정예산액이 428,397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436,597천원으로 증액이 8,200천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관공업 수입의 내소환자 진료비가 8,200천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세부분의 세금을 받아서 납부를 하면 도에서 교부금을 주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1,080,000천원인데 28,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징수교부금도 당초 예산이 18,000천원인데 이번에 4,800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이 22,800천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2,751,87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00,000천원으로 전체 951,87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1,800,000천원인데 94년도 결산잔액으로 인해서 951,87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의 당초 예산이 174,640천원인데 이번에 227,40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5,000천원 감이 되고,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가 15,000천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 의무위반과태료가 1,000천원, 어선법위반 과태료가 5,000천원, 환경관리법위반 과태료가 2,000천원, 식품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가 2,000천원해서 전체적으로 2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의 당초 예산이 5,540천원인데 207,40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증액교부금 과년도분이 78,565천원, 이것은 교부금이 분기별ㄹ지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연초에 들어온 부분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과년도분이 8,000천원, 유선방송법 위반과태료가 4,000천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45,000천원,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적지복구비가 71,836천원해서 전체적으로 207,40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 당초 예산이 3,100천원으로서 492,840천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액이 495,940천원입니다.
  내용은 공유재산매각수입 과년도분이 계약은 작년에 하고 돈은 금년에 들어와서 492,8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65,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산출기초에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22,684,000천원인데 85,000천원이 삭감된 이유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말 신년도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내시된 것이 22,599,000천원, 특별교부세가 고성-동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5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지방양여금의 기정예산액이 4,021,712천원인데 41,44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내용은 지방양여금에서 군도정비사업이 181,440천원이 감이 되고, 소하천정비사업에 14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차액을 따지면 41,440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인데 집행잔액에 951,877천원이 된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고성군의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예산계의 소관인데....
○ 위원장 김익수  박위원님, 오늘은 예산만 심의를 하고, 방금 질의하신 것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박충웅위원  예, 좋습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15페이지의 시설비에 부속사무실의 증축이 있는데 이 부속사무실 용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18,000천원의 기정예산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우선 사무실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본청사무실이 극히 협소하기 때문에 평통사무실은 법상에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청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통사무실을 의회 3층으로 옮기고 전산실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일부 조정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계상시켰습니다.
○ 세외수입계장 정재훈  기정예산 18,000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000천원은 저희들 숙직실을 증축하기 위한 예산이 15,000천원, 장애자 출입을 원만히 하기 위해 경사로를 만드는데 3,000천원 합계 18,000천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의 19페이지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적지복구비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과년도분이 무엇 무엇을 판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적지복구비는 원칙적으로 임시보관용이어서 복구가 되면 발지 환해야 되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일단 일반회계 세입의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복구가 완료되면 다시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저희들이 경영수입사업으로 시행한 회화면 부지입니다.
  한필지가 작년 11월에 계약이 되어 그 당시 계약금만 내고, 신년도에 한꺼번에 들어온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결국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적지복구비는 예산에 편성했다가 못쓰고 다시 환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환원을 시켜야 할 돈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윤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106페이지 203특수활동비의 세무담당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기정 50천원에서 30천원이 증액된 것이죠?
  그러면 재무과의 징수요원이 몇 명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인원은 기존 9명인데 6명이 증원되어 15명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재무과 전체인원이 몇 명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전체 현인원은 39명이고, 정원은 42명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지침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당초에는 50천원을 9명에게 12개월 주도록 되어 있었고, 다음에는 징수계 6명은 지짐이 다시 내려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 위원장 김익수  계가 신설되지 않았을 때도 9명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수계 인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징수계 인원은 모두 6명인데 현재 2명이 아직까지....
○ 위원장 김익수  징수계 인원이 6명이면 9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9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외수입계와 부과계 직원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세외수입계와 부과계도 80천원씩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그 지침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인데 112페이지 특수활동비의 용도폐지 및 은익재산발굴 특수활동비 1,500천원이 도비인데 이것은 어느 부서 어느 계에 나가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세외수입계에 나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조금전에 질의한 106페이지에 체납세징수요원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서를 봤으면 합니다.
○ 경리계장 도평진  그것은 중앙에서 예산부서로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이것은 감사업무 담당자, 세무업무담당자, 예산업무 담당자에게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지방세 전산화 장비보강에 보면 PC단말기와 프린터기가 다른 실과에서 구입하는 것과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마다기종이 다르게 구입하는 것입니까?
○ 부과계장 허종옥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는 추경이 확정되면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할 것입니다.
  프린터기는 조달가격으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업체에서 구입을 할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보면 실과사무용 비품구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책상이나 걸상등을 전부 구입해서 각실과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기획실 예산심사를 할 때도 이것이 있었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알고 싶고, 또 부군수실 비품구입에 보면 회의용 의자가 4개 추가되어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깨끗하고 아직 쓸만하던데 다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부군수실에 위원님들께서 다 들어가 보셨을텐데 원형탁자가 있는데 전에는 없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넣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관사비품 3종구입이 있는데 3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관사비품 3종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하다보면 급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냉장고, 선풍기등 예산은 이렇게 올려놓아도 유효적절하게 쓸려고 올려 놓았습니다.
김성규위원  117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725천원의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앞서 제가 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은 연말 결산을 해서 남으면 이것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을 2월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입니다.
김성규위원  사용잔액이 이렇게 29,725천원씩이나 남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가능하면 저희들도 국·도비 보조는 소화를 시키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모아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충웅위원  재무과장, 당항포국민관광지내 호텔의 추진사항, 앞으로의 대책, 완공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토지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1,090천원이 삭감되었고, 그중 일반수용비가 390천원이 감이 되었고, 급량비가 700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407자산취득비가 5,6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보수로서 일용인부임이 2,27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1월부터 일당이 인상되어 그렇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181천원이 감이 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9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운영수당이 540천원 증액되고, 관서당경비가 795천원 감이 되고, 업무추진비가 900천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5천원에서 80천원으로 25천원 증액되어 그 합이 900천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3,00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븍이는 정전이 되었을 때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컴퓨터 2대를 무정전 전압장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 3,000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이 540천원 증액되었는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1995년 4월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시행을 하는데 한필지가 다른 법에 저촉이 되어 분할을 못해서 지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특례법에 의해서 쉽게 분할을 하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경남 지방법원 통영지원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필요한 위원이 법무사사무소 소장 2명, 민간인 2명해서 6명에 필요한 예산이 540천원입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자산취득비의 기정예산에 22,400천원인데 여기 보면 기정예산액이 국비 5,600천원, 도비 5,500천원, 군비 11,2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5,6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는 전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아닙니다.
  전도자금으로서 기정예산은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전도자금으로서 내려온 것인데 예산을 안잡아야 될 것을 ....
○ 지정계장 이상진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국비 5,500천원, 도비 5,600천원이 학보가 되었습니다.
  예산서상으로 확보가 되었는데 국비를 영달하면서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전도자금이라 하여 국비를 도예산에 편성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도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 도비나 군비는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고, 저희들이 금년 봄에 이 사업을 끝내고 나서 도에서 국비를 보조선을 바꿔서 전도자금으로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삭감해야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국비를 전도자금으로 바꿔서 도에서 5,600천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전도자금으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도비 5,600천원을 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도비 5,600천원을 예산에 올리고, 국비도 5,600천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되고 국비 5,600천원을 군에 직접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 지정계장 이상진  토지관리예산 국비지원을 하면서 당초에 국비예산분야를 도에 지원하면서 도예산은 배상하라는 중앙정부지침이 내려와서 도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미처 군에서는 그 지시사항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 지정계장 이상진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9월까지 예산가내시를 받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부분에 무엇을 해주겠다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가내시로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국·도비를 보조금을 주겠다했는데 새로운 지시에 의해서 국비는 도예산에 편성하게 됨으로서 군에서 전도자금으로 잡고 도비는 보조금에서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국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막을 모르고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김성규위원  자동산정 PC 14대 구입은 그대로 다 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이것은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한 대씩 배치를 했습니다.
윤정호위원  이렇게 하면 증빙서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증빙서를 만들 때 전도자금분야와 따로 따로 만듭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계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김정열  삭감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민간인젼 시설수용자 부식비가 당초에는 10,950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오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480천원, 도비 480천원하여 9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7명에 대한 수당은 도비로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가계보조수당, 복지사자격수당, 야근수당해서 전체 도비로 16,440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신요양원 환자보호 감시시스템이 15,000천원인데 도비 7,500천원, 군비 7,500천원 부담을 하고, 정신요양원 승합차 구입 이것은 정신질환자들 수송용차량이 되겠습니다.
  10,000천원인데 도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입니다.
  다시 천사의 집 건물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10,000천원인데 도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입니다.
  천사의 집은 92년도 범숙재단에서 기정을 받은 후 한번도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물이 새고, 색이 벗겨져 도색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10,000천원을 계상했고, 보훈회관 건물 개보수 10,000천원은 군비인데 보훈사단체 건물이 아직 건립후 한 번도 보수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도로보수 하천공사를 하면서 건물이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옛날에 블록으로 지었기 때문에 너무 험해서 저희가 도색과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저소득층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입니다.
  군비 32,000천원, 도비 20,500천원해서 52,500천원입니다만 취로사업은 원래 도에서 공문이 오기로는 82,000천원을 부담하라고 왔는데 재정형편상 절반밖에 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1,400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을 1주일정도는 취로토록 해줘야 되는데 군비부담이 절반밖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범인성유해업소 단속지도원 인부임 단가가 인상됨으로서 33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34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입니다.
  당초는 133,400천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신청자조사를 해보니까 24명에 희망신청액이 153,400천원으로 당초 예산 133,400천원중 상반기 12명에 73,000천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신청액 80,000천원 중 20,000천원이 부족하여 하반기 12명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9,485천원을 증액시켜서 172,8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보훈회관 건물 개·보수는 현재 개·보수할 10,000천원에 대한 계산서가 나와 있습니까?
○ 사회계장 김정열  예, 나와 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수세식이 5,000천원인데 정화조 및 양변기 2조, 소변기 1조, 화장실문 2짝해서 5,000천원, 다음은 양쪽 철재난간설치입니다.
  1층, 2층 올라가는데 300천원, 사무실 복도 칸막이 설치 및 유리문설치 5개소 400천원, 회의실 및 사무실바닥에 모노륨설치 24평에 960천원, 건물도색 및 보훈회관 간판설치 1,500천원, 상수도 설치가 500천원, 회관앞 광장 포장 100평에 1,400천원해서 자기들이 10,060천원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1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정신요양원 환자보호감시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감시시켜이라는 것이 무엇 입니까?
○ 사회계장 김정열  감시시스템이라는 것이 은행에 가면 설치되어 있는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지금 요양원 건물이 3층입니다.
  지금 3층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경비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층에 경비원 1명으로는 안됩니다.
  지금 13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물개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회관의 부지가 군재산입니까?
○ 사회계장 김정열  대지는 군재산입니다.
  건물은 보훈처 중앙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대지가 몇 평입니까?
○ 사회계장 김정열  확실히는 몰라도 100평은 넘을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각 읍면에 계상되는 것입니까?
○ 사회계장 김정열  예, 저희들이 읍면의 사업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박상수위원  사업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 사회계장 김정열  예산이 책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계획서는 받아 놓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산이 책정되고 난 후에 예산에 의해서 다시 집행이 됩니까?
○ 사회계장 김정열  예,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에는 10,000천원이고, 경정에는 59,874천원인데 이 이월금이 어떻게 하여 생기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계장 김정열  지금 저희들이 매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우리의 목표액보다 많이 분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위생관리에 보면 1명이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간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사회계장 김정열  야간단속하는 단속일지가 있습니까?
박상수위원  그러면 28일이라는 날짜를 산정했는데 어떻게 해서 산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계장 김정열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날짜입니다.
박상수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타실과에 보면 300일로 다 들어있는데 사회과만 유일하게 298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이 맞는지 298일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특별회계의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당초 133,400천원을 책정했는데 그때 계획을 할 때 연간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로 39,485천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계장 김정열  94년도까지는 가구당 최대한도액이 5,000천원이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생활보호자 안정기금 신청가정에 조사를 하면서 5,000천원이면 소 2마리도 제대로 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개 읍면에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2,000천원정도 더 증액시켜야 소를 한 마리라도 더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조례를 7,000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족액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지급을 했습니까?
○ 사회계장 김정열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상반기 12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각 부락단위로 하지 않고 면단위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5,000천원씩 나갔습니까?
  저는 3,000천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계장 김정열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당신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7,000천원 신청하는 분이 있고, 5,000천원 신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이것이 연리 0.5% 입니까?
○ 사회계장 김정열  5%입니다.
  거치기간인 2년동안에는 이자가 없고 3년 균등상환입니다.
  연체는 15%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금년이 불과해야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해서 하면 될텐데 추경에 한 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사회계장 김정열  우리가 당초 조사는 매년 연말에 합니다.
  10월달쯤에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왕 금년에 할 것 같으면 상반기에 지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24명을 책정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상반기만 주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12명 나간 것은 7,000천원 나갔습니까?
○ 사회계장 김정열  아닙니다.
  자기덜 신청금액이 다 다릅니다.
○ 위원장 김익수  회수딘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이죠?
○ 사회계장 김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이것은 신청금액에 따라서 하니까 꼭 계상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 사회계장 김정열  이것은 금년에 24명 책정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주기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가정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기정예산 1,546,769천원에서 216,490천원이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 가정복지과 관서당경비 절감 5%에 대한 절감액 57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가정복지과에 대한 국내여비 5% 삭감 210천원, 업무추진비는 과장의 월정액 인상으로 인해서 300천원의 인상분에 대한 것과 체력단련을 위한 M.T운영비 600천원,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부자가정의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도비지원의 감소로 인해서 군비고 증가되는 것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국민학생 참고서 구입비입니다.
  32명에 대해서 1인당 분기별로 5천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도 640천원, 경정예산도 640천원인데 이것은 도비절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군비부담액의 증가분입니다.
  다음 저소득부자가정 중학생 참고서 구입비 21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1인당 7,500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감소로 인해서 군비추가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고등학생 참고서 구입비는 1인당 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군비추가부담입니다.
  저소득부자가정 도시락 반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절감으로 인한 군비부담증액에 대한 조정과 전체삭감 369천원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도 도비 감소로 해서 군비 전체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정 9,000천원에서 추경에 7,200천원으로 1,800천원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부자가정에 대한 인문고등학교입학금 및 수업료가 12명에 대해서 도·군비사업으로서 7,2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부자가정 국교생 학용품비가 분기별로 1인당 3,75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44천원, 군비 336천원하여 4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생 학용품비도 도비 145천원, 군비 338천원하여 483천원, 저소득부자가정 고교생 학용품비가 1인당 6,500원이고, 도비 101천원, 군비 237천원해서 338천원해서 신규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으로서 노인복지상담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312천원이 인상되고 상여금도 인상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할아버지 선생님에게 지팡이와 모자를 구입해서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 구입비로 1인당 40천원씩해서 280천원, 모자는 마크를 넣어서 30천원씩해서 210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저희들이 노인건강진단을 매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가가 작년까지는 1인당 6,500천원씩 했는데 금년에는 11,23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97천원을 계상·요구한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은 현재 100개소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는 91개소로서 9개소 증가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지원액이 1,420천원이 계상·요구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은 역시 위의 것과 같이 91개소에서 9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975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노령수당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70세에서 79세까지 20천원, 80세이상은 30천원으로 했는데 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70부터 79세까지는 월 20천원을 주고 80세이상은 50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4,262천원을 도비, 군비부담 증로 인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게이트볼 장비구입은 15개소에 구입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했는데 당초에는 1조당 528천원을 했는데 이번에 384천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2,160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28명으로 했는데 7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 방침에 따라서 36,717천원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노인의 어린이놀이터 관리비는 도특수사업으로 당초예산에는 했습니다만 특수시책이 중지됨에 따라서 전액이 삭감됩니다.
  노인가장세대의 지원관계도 지원이 중단되어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비가 21개소에 도비 8,400천원, 군비 12,600천원해서 21,000천원을 개소당 1,000천원을 지원하여 난방시설을 개·보수하도록 예산이 새로 책정된 것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노인교통비 군비부담이 당초 예산에 6개월분이 계상되어서 추가로 이번에 80,000천원 전체를 계산해서 금년도 노인교통비를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는 순수도사업으로서 서외1리 노인회 증축비 20,000천원, 교동노인회관 증축비 20,000천원, 노인여가시설 개보수비 6,000천원으로 시설을 증·개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아동복지사업에 보면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비 가내시에서 지원확정됨으로서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증가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군비 620천원, 도비 620천원,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246천원이 절감됨으로서 군비가 248천원이 추가부담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육아시설 퇴원아동 자립정착금은 육아시설인 고성애육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18세이상이 되면 퇴원이 됩니다.
  그 퇴원된 아동에 대한 자립금을 1,000천원에서 600천원으로 하향지원됨에 따라서 1,600천원이 감해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아동 특별부식비는 당초 1인당 2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설과 석에는 특별부식비로 당초 1인당 6,4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5명에 대해서 28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아동복지시설보호비 38명에 대해서 국·도비 확정내시변경에 대한 2,61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은 고성애육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성애육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종사자 급식비, 영육아 급식비, 시설운영비 전체를 묶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3,478천원이 증액되어 이번에 조청하여 한 것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이는 샛별어린이집과 배둔어린이집 2곳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비 및 수당, 보육시설아동 급식비, 보육시설관리운영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를 전부 삭감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계상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하여 148,339천원으로 위의 것을 전부 삭감하여 한과목으로 묶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도비가 증액되어 4,576천원이 되었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위에 넣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보육시설아동 간식비는 지원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330원이었는데 200원으로 조정이 되어 도비 5,91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존로서 노후 아동복지시설인 애육원에 환경개선사업비를 도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하여 10,00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노후영육아시설, 애육원에 대한 증·개축비 1개소를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육원에 목욕탕시설을 신축하고 도비가 일부 삭감됨에 따라 군비를 조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19,930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묘지관리에서 화장장에 있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설화장장에 있는 동력발전기 안전관리대행업소에 수수료를 주고 매월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료가 부족해서 8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저희들이 불법분묘개장에 따른 사업을 하다보면 인부임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12,480원을 추가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으로는 여성자원봉사센타에 대한 전화료가 5월부터 개원이 되기 때문에 4개월분의 전화료 100천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도정 24대 세계화추진과제인 선진여성상 구현을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진국시찰이 9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1명이 가는데 여비보상으로 1,0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군 강제위안부 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인데 작년까지는 일군위안 할머니가 한분이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중고품교환 및 폐품수집소 운영관계는 전액 삭감을 했고, 여성의식 교육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가 삭감됨으로서 전액인 32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 중고품교환센타에 대한 과목으로서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 민간이전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설계비는 여성사회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봉사의 집 신축설계용역비를 3,500천원을 계상했고, 여성봉사의 집 설치비는 신축공사비를 100평으로 하여 도비 24,000천원, 군비 24,000천원, 총 48,000천원의 예산으로 도축장옆에 신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는 대체 농지조성비가 2,083천원, 전용부담금이 1,307천원, 기타부대비 500천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모자보호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은 남편없이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생활하는 가정에 대한 보호비입니다.
  모자가정을 부자가정과 같이 실업계고등학교 수업료를 국비, 도비 확정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하여 13천원 감액을 하고, 모자가정 월동연료비도 85세대에 대해서 2,24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모자가정 자녀학용품비도 전액 삭감을 했고,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9세대에 대해서 1인당 1,500천원씩지원하려고 했는데 1,000천원으로 변경이 되어 불용액에 대한 3,000천원을 삭감하고, 모자가정기술취득비는 당초 1인당 1,050천원으로 계상했는데 변경은 1세대당 500천원씩 지원하여 1,100천원을 삭감했고,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비도 당초에는 12세대를 계상했는데 도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1세대당 3,000천원씩 5세대를 지원하게 되어 21,000천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6,300천원, 군비가 14,700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모자여름학교 운영비는 도비지원삭감으로 해서 군비도 삭감하여 1,000천원이 삭감되었고, 모자가정자녀 교통비도 도비가 지원이 안됨으로서 군비도 삭감하여 9,700천원이 삭감되었고, 모자가정 자녀 신입생 교복비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절감했으니 좋다고 하겠습니다만 전체 도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기정예산할 때는 도비를 책정했다가 도에서도 도의회의 승인관계에서 삭감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확정내시때 부담비율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또하나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138페이지 저소득부자가정 도시락반찬비가 있는데 다른 것은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에서 증액을 시켜 당초 기정예산대로 했는데 41명에 대한 도시락반찬비는 369천원을 삭감해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 규정대로 유지가 됩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을 돕고자 해서 이런 예산을 쓴 것인데 혹시 예산 때문에 해줘도 해준 것 같지 않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이런 정도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절감뙤지 않았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반찬비는 인원에 대한 부족분이 생기면 군비가 추가될 것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도비가 삭감되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서 군비부담률이 일정하지 않고,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은 적게 하는데 내시가 내려오면서 군비를 몇 %로 부담하라는 지침이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있습니다.
  부담비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사업별로 부담비율이 다릅니다.
  국비가 있는 것은 도비와 군비의 부담율이 낮고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율이 조금 많아집니다.
윤정호위원  군비부담비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47페이지 보상금란의 우수자원봉사자 선진국시찰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보낼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위원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여성단체외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자신이 원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100명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금전적인 봉사와 물질적 시간적으로 봉사해 주는 분 100명이 수시로 어려운 부자세대나 모자세대나 독거노인을 위문하는 자원봉사자중에서 열심히 하는  분에 대해서 도에서 이번에 시군당 1명씩 외국시찰을 하도록 하겠다 해서 저희덜 시군 1명분의 외국시찰예산을 계상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중에서 열심히 하는 분을 선진국에 시찰시켜 저희들 군에도 발전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윤정호위원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선정해 주시고, 148페이지 여성봉사의 집 설치 1개소는 도비와 군비가 48,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성봉사의 집 설치 실시설계비는 도비가 없고, 여성봉사의 집 설치비만 도비 50% 부담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나 여기에 따른 여성봉사의 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비나 군비부담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부담지시가 올 때는 반드시 군비 50%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온 것 같은데 유일아게 시설비만 50% 부담을 하고, 실시설계비나라시설부대비는 도비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자원봉사의 집은 건축비보조만 도에서 해줍니다.
  건축도 조립식으로 하라고 내려왔는데 이것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사업추진은 군비로 충당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8,000천원은 순수 건축비만 도에서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시설비에 따라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군비부담을 하라는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여성봉사의 집이 몇 평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100평입니다.
  아래가 70평이고, 위가 30평인 철골조립식건물입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노인건강진단 658명에 1인당 11,23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보면 성인병 무료검진 통보서가 나왔는데 그것은 제외한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김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의 건강진단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할아버지들이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하는 예가 있어서 군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종합검진을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10년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참여하는 노인은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노인들을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의료시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참여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노인이 참여를 하지 않고 416명이 참여를 합니다.
  658명이라는 것은 416명이 1차로 하고 난후 2차검진을 받습니다.
  결핵이라든지 이런 분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무료로 약을 주도록 하고, 또 특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에 이첩하여 진단을 받도록 하는 복지측면에서 하는 노인건강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하반기 무료검진 통보서가 나왔는데 1차에 못하면 2차에도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2차는 저희들이 해줍니다.
김성규위원  공문에 1차로 성인병 무료검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에도 혜택이 없다, 일단은 1차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료보험조합에서 하겠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 계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노인교통비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노인교통비는 경로사상을 앙양하고 노인들로 하여금 전군민이 경로효친사상을 가지고 있다하는 의도에서 92년도부터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교통비를 계상해 전체 노인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1인당 6월말까지 360장의 승차권을 교부해 주는데 전체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가능한 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도장을 찍고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효친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무리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현금으로 지급해 달리는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차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전체를 국·도비를 지원받아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군비부담으로 발행한 만큼 예산을 도에 납입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고성군에서 들어온 것을 계상해서 한달후에 회사에 결재를 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어도 노인복지측면에서 노인우대를 해 주는 의미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경로우대 교통티켓 인쇄를 어디서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윤정호위원  그것이 6월말까지 하고 다시 재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인상된 분, 7월 1일부터는 400원권을 하기 때문에 40원을 인상한 회수권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쓰던 것은 모두 회수를 해서 도에 반납을 하고, 신규 400원권을 7월부터 배부를 하여 사용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지금 읍면에는 400원권이 배부가 되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배부가 되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앞전에 쓰던 것을 활용을 못하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회수를 해서 7월부터는 400원권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윤정호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직접 면사무소로 와서 도장을 찍고 가져갑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제 의견인데 그렇게 하면 노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참 많습니다.
  60-70세되는 노인이 어제 왔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못가져 가고 오늘 다시 간다고 하던데 노인들이 직접와서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마을의 이장이나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줘도 될텐데 왜 직접와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저희들이 본인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장이나 부락의 사람들이 대신 가져가게 되면 필요없는 사람들이 수령해 가져 갑니다.
  아파서 누워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60원짜리 같으면 300원주고 그것을 중간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가 절약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사용하여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수령해 갑니다.
  그리고 이장님들 보면 가져 가셔서 주는데 사용안하니까 노인도 아닌 사람들에게 팔아서 군비를 낭비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나오셔야 합니다.
이상근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여러차례 저희들도 건의하고 개선요구도 하고, 노인들의 요구대로 현금을 요구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책으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 안되고 있어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데까지 감수를 해 보고 그것은 전 시·군이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의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용품구입에 지팡이 40천원씩 7명, 모자구입 30천원씩 7명하여 490천원되어 있는데 할아버지 선생님제의 운영에 대해서 경정에 보니까 1인당 750천원이 소요되는데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7명 선정은 전체 읍면에 1분씩 덕망이 있고, 활동력이 있는 노인을 선정하여 그 지역관내에 대한 청소년이라든가 할아버지 훈장을 하여 아동을 선도를 하고, 행정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시고 느낀 점을 행정모티너 역할을 하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 도비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2개면에 한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을 선임하여 7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면 같으면 하이면 쌍발에서 교편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그런 분을 선정하여 쌍발에서 월요일 같은 날 나오셔서 청소년들에게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하고, 또 실제생활에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정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모자와 지팡이는 만들어 드렸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모자와 지팡이가 다 필요한 분이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훈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자에도 마크를 넣고,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위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142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경로당 난방시설 개수 21개소에 대해서 21,000천원인데 어디 어디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했습니다.
  개보수를 요하는 부엌이 형편없고,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 21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1,000천원으로 보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여 고쳐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경로당의 난방시설을 1,000천원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 자체가 의문이 나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산 자체가 1,000천원이라 적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기정예산 55,900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55,900천원은 신개축사업비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그것은 알겠는데 한곳에 1,000천원을 줘서 어떻게 무엇을 고칠 것인지 의문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148페이지, 중고품교환 및 폐품수집소운영에 1,000천원이 있는데 중고품교환 및 폐품수집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매월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매월하고 상시 걸어 놓았습니다.
  고성읍의 아파트단지같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아도 못쓰는 옷이나 가구나 이런 것을 저희 봉사센타 사무실에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갖다 놓으면 수시로 자기가 옷을 가져가서 교환을 해가고 하지 팔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교환건수가 참 많습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서외1리 노인회관 증축, 교동노인회관 증축,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전부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편성 성립전에 순수한 도비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여기 시설비는 왜 시설부대비와 실시설계비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전체를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으로 설계비나 이런 것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0천원으로 증축이 안되기 때문에 부락 자체에서 자체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런데 자체 부담을 해도 20,000천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를 안받았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계획서가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계획서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서는 자기네들이 설계비나 실시부대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 자기 부락의 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노인회를 예로 들어 말하자면 노인회측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20,000천원으로 설계와 다할 수 있는데 돈이 남아 있으면서도 설계비를 자기 부락에서 부담하라고 한다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도비로서 설계비용까지 할 수가 있는데 추가로 우리 부락에 부담을 시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설계상 20,000천원이 넘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익수  먼저 본예산에 30,000천원이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그것이 아니고 본예산때 기정된 것이 한동당 30,000천원인가 얼만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30,000천원이 아니고....
○ 가정복지계장 조용학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70,000천원은 동해 매정마을에 신축사업비로서 책정된 사업이고 방금 질의하신 서외1리와 교동마을은 도 포괄사업으로서 추가로 지원되어 6월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전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포괄사업비로서 별도의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당초 예산에는 책정된 것이 없었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조용학  예, 없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교동노인회측에서는 이야기가 20,000천원에서 설계비와 전부 하라고 하여 노인회에서 투자를 하였더니 그것은 별도로 부락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 가정복지계장 조용학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하기로는 군 도시과에 문의한 결과 건축직이 부족하여 자체설계를 할 수 없다가 하여 부득이 공문상에 고성읍장이 책임지고 설계를 하시든지 주민부담을 하든지 양자택일하여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불변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제정봉  민방위과장 제정봉입니다.
  15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절감시잭에 호응해서 217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역시 절감시책에 의해서 564천원을 절감했고, 국내여비 역시 180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체력단련 및 M.T 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신고 및 교육훈련 홍보물 제작외 8종을 절감차원에서 234천원을 절감했고, 주민신고 안내카드제작은 당초 1,200천원으로 3천원짜리를 약 400매 제작해서 이·동장 즉, 민방위대장에게 배부를 해서 신고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 1,200천원을 요구했는데 480천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720천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고용카드 견본입니다.
  신고내용과 전화번호를 넣어서 제작을 하는데 실제 수당도 안받고 하는데 전화비라도 안들도록 하는 차원에서 카드로 제작해서 배부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이 당초 도비가 1,300천원이 절감되어 군비로 1,300천원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병사관리업무로 전부 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총예산액중 780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주민신고 안내카드제작하는 것이 전화카드죠?
  배부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제정봉  330매가 이·동장에게 나갈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직장민방위대와 기술민방위대에 나갈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직장민방위대가 몇 명입니까?
○ 민방위과장 제정봉  직장민방위대가 저희들 관내에 70군데 정도가 됩니다.
윤정호위원  하필 400매를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400매의 소요되는 분들을 설명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 민방위과장 제정봉  지역민방위대장과 직장민방위대에 배부를 합니다.
윤정호위원  지역민방위대장이 몇 명입니까?
○ 민방위과장 제정봉  330명입니다.
  그외 직장민방위대와 기술민방위대를 합하여 70명정도됩니다.
○ 위원장 김익수  고성군 전체 이·동장이 330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 민방위과장 제정봉  예, 안됩니다.
  기동대와 지역민방위대가 330명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이것이 먼저도 삭감된 이유가 고성읍같은 경우는 카드전화가 있는데 촌에는 카드전화기가 없습니다.
  카드전화기가 없는데 주민신고카드를 제작한다고 해서 삭감된 것인데 이것을 주고 나면 다른 곳에 사용을 합니다.
○ 민방위과장 제정봉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촌에서만 활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이라면 고성읍에도 나올 수 있고, 마산시에도 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꼭 촌에서만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방위대장에 따른 어떠한 보상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신고할 때 몇 십원이라도 더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조금생각을 해줘야 될 것같아서 카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타시군에도 합니까?
○ 민방위과장 제정봉  타시군에도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운영수당에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이 11,000천원이 있는데 11,000천원에서 도비가 3,906천원, 군비가 7,134천원인데 도비를 주면서 군비부담을 얼마하라는 지시가 왔습니까?
○ 민방위과장 제정봉  예, 왔습니다.
  당초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15,600천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11,000천원에 대해서는 강사수당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됩니까?
○ 민방위과장 제정봉  실기강사에게 실제교육을 하는데 따라 지급이 되어집니다.
윤정호위원  하루에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시간당으로 하지 않습니까?
○ 민방위과장 제정봉  시간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윤정호위원  시간당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 민방위과장 제정봉  시간당 얼마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민방위과에서 구호장비를 군청예산으로 사서 고성경찰서에 사용을 하라고 준 것이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제정봉  없습니다.
  민방위예산을 가지고 장비를 사서 지급한 것은 일체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다름이 아니고 요즈음 삼풍사건도 그렇고 119구조대가 고성같은 경우는 구급차가 1대밖에 없어서 장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명구조가 여러 가지 상태로 나타나는데 긴급을 요하는 구조장비가 고성읍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소방서에서 요청을 하는데 소주의은 알고 있기를 경찰서는 군예산으로 사줘서 한두대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보관을 하고 있다 그것을 사장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을 위해서 대여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민방위과장 제정봉  어느 예산에서 장비를 사서 지급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예산에서는 장비를 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윤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이 시간당 35천원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에서 비정규직보수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생충 검사수수료가 이번 예산에서 450천원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절감규정에 의해서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하고 난 후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절감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절감하라는 기획실 방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선박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방역소독 인부임은 124,8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부임이 15,300원에서 16,34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소변검사 뇨지는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서 검사실에서 필요한 시약이 되겠습니다.
  X-선 차폐이동 방어판도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3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에서 환자진료 약붐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약품이 부족해서 6,000천원이 추가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것은 세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체력단련 및 M.T운영비는 공통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나 정착촌내 간이양로시설이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국·도비가 보조되어 올해 처음으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07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보건진료소 지소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환자가 올 때 당뇨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혈액형 무료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50,000명이 사는데 27,000명 정도가 자기 혈액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분들에게는 무료로 혈액형 검사를 하여 자기 혈액형이 뭐라는 것을 알려주는 보건소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1인당 270원으로 하여 24,308명에게 검사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운영비의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영육아에 대한 검사인데 이것은 국비와 군비지원사업인데 지원사업비가 조금 해서 중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부인병 검진도 20천원씩 390명을 매년하는 사업인데 도비 추가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응급 입원진료비에 5명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기 능력이 없을 때 저희들이 120천원씩 진료비를 보상하라고 도비 6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163페이지 혈액형 무료검사 사업이 270원×24,308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시작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하반기에 시작할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하반기에 시작하면 하루에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원동원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하루에 150명을 해야 하반기에 다할 수 있는데 과연 150명을 할 수 있는지 진단을 해봤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사람이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읍면별로 채취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너무 과대하게 잡아서 불용잔액이 남는 것보다는, 하루에 150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진단해 보시고, 다음에 162페이지 보면 환자진료약품대가 세입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세입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세입은 94,300천원입니다.
  이것은 50% 정도이익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17페이지의 내소환자진료(일반)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무엇이 다른가 하면 여기에 X선 진료실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진료실 수입은 진료하는데 따라서 부수적으로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윤정호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의 혈액형 무료검사 사업에 대해서 검사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읍면별로 차질이 없이 시행이 되어서....
○ 보건소장 임영범  이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기본조사가 다 되어 있고, 예산이 편성되면 할 사업이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안해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특수시책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당항포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현재 시간외수당인데 정원이 2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15,348천원에서 16,028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입니다.
  청경 3명이 증원되어 17,12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일당이 기정 10,800원에서 11,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유지비 외 6종이 542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상수도공공요금이 5,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5월 19일자로 가니까 상수도관이 누수되어 당초 예산 3,600천원이 1년분 상수도 요금인데 그 당시 3,900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디가 누수되었는지 몰라서 긴급히 몇 곳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5,00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674천원이 삭감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스피크교체 및 수리비가 250천원 절감되었고, 소형화물 차량비 이것도 123천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제초 및 작업인부임입니다.
  당항포에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가면 일반인부로서 제초작업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3명에 80일이 되어 있는데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업무추진비인데 당초 소장에게 55천원 지급을 했는데 5천원이 삭감되어 50천원씩 12월이 되었고, 체력단련 및 M.T운영비가  6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데 통신장치가 안되어 인터폰이 고장이 나서 인터대용으로 무선인터폰을 대체하는데 정문과 시당 그리고 사무실 3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약 1,2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화장실 세면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10개 있던 것이 오래 되어 녹물 때문에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개당 200천원씩하여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어타월기 설치가 200천원씩 5식인데 화장실에 수건을 걸어 두니까 수건을 가져가 버려서 에어타월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관광지내 안내판제작 2식인데 사무실과 대형주차장앞에 있는데 과거에 만든 것이 노후가 되어 이것을 고치려는 것이고, 다음은 오수처리장 수중폭기기 교체입니다.
  수중폭기기라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오폐수물이 그냥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장난지가 오래 되어서 대체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다음은 관광지 가로등이 누전되어 있었는데 몇 일전 진단을 해보니까 이래서는 나중에 인명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진단을 받고 전선관 케이블 500m를 7,500천원을 들여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지내 상수도개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이 아까말씀드린 상수도관이 누수가 되어 어디가 터졌는지 몰라서 상당한 상수도 요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곳을 파서 보니까 매표소 한쪽과 기념관쪽 2곳이 고장이 나서 고쳤는데 그 공사비가 1,500천원이 되겠고, 이번에 후문에 입장료를 받기 위해 매표소를 설치합니다.
  매표소에 청경을 2명을 배치했습니다.
  지금은 매표소가 없기 때문에 2,000천원을 투자하여 매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매표소수입의 금년 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입장료가 175,000천원, 주차료가 79,200천원, 야영장사용료가 6,000천원으로 총 세입이 260,000천원입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세출은 얼마나 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378,000천원입니다.
윤정호위원  작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작년 실적이 255,000천원 정도됩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의 시간외근무수당에 증원이 2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일용직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일용직입니다.
박상수위원  일용직 2명이 몇 일근무하는지 일수가 나오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이것은 예산계에서 같이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안썼습니다.
박상수위원  증원 2인에 대해서 68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1인당 얼마씩 나간다는 금액과 사람 숫자가 날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이것은 예산계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6명입니다.
박상수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종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종전에는 3명이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청원경찰은 3명 증원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1명가고 2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3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럼 기정에서는 2명밖에 증원이 안되었단 말입니까?
  인건비관계는 가급적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청원경찰은 순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당 3,030원, 월 15시간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월수는 12개월로 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12개월이 아니고, 6월부터 7개월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2명이 감원되면서 당항포로 넘어온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이해는 가는데 초과근무수당과 청원경찰 보수관계에 대해서 시간이면 시간, 월이면 월정액, 일이면 일당액, 몇 시간이면 몇 시간, 몇 일이면 몇 일, 몇 월이면 몇 월 그것을 명시를 하면 이런 질의를 안할텐데, 다른 것은 인건비에 명시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상수도 공공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5,000천원이나 계상되어 진다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누수같은 것은 수시 점검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수시 점검을 해본 결과 우리 고성에 있는 장비로서는 점검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에 있는 대한누수방지공사에 의뢰하여 했기 때문에 그것도 새벽이 측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출장가고 없어서 먼저 있던 소장이 상당히 애를 먹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71페이지 화장실 세면기 교체 10개가 되어 있는데 화장실 세면기가 도기로 되어 있을 것인데 현재있는 도기가 부속이 낡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세면기로 교체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지금 도기로 되어 있는 것이 오래 되어 물내리는 꼭지에 녹이 생겨서 녹물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볼적에는 부속만 교체를 시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같은데 안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안됩니다.
김성규위원  상수도 누수가 된 것은  아는데 매달 내는 것이 아니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아닙니다.
  매달 당초에 400-500천원의 상수도요금이 나갔는데 누수가 되면서 1,400천원 정도의 상수도요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해 쓸 수 있는 예산이 1-2개월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기정예산이 8,691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누수가 된 것을 못찾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8,691천원은 상수도 요금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3,6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171페이지 관광지 가로등 누전개수공사, 전선관 케이블 500m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쉽게 말해서 관광지내 가로등이 있는 약 500m 사이를 전기안전점검을 해본 결과 이것은 누전이 되어서 그곳을 걸어가면 인체에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차단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 불을 켜려고 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한 결과 그 선을 묻은지가 10년이 넘어 일부는 비가 오면 누전이 되는 사례가 있어 고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지금 입장료가 얼마 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도내 국민관광지가 거창 수승대와 고성 당항포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받는 입장료는 600원입니다.
  승용차 주차료는 1,000원이고, 버스는 2,000원입니다.
박충웅위원  도내에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도내 다른 관광지와 요금표 대조를 해봤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거창 수승대가 국민관광지 지정을 받아 우리보다 1-2년전에 개장을 했는데 그곳에는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승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북이 같은 바위 세덩어리 놓고 그것을 왜정때 그곳에서 선비들이 투항을 했다해서 관광지로 만들었는데 주차요금이 우리보다 100%가 비싸고 입장료도 비쌉니다.
박충웅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378,260천원 예산이 소요되고, 수입은 260,000천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입결함이 약 110,000천원이 되는데 관광지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재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오폐수처리장 가동을 해보았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수중폭기기만 교체를 합니다.
박충웅위원  오수처리장은 수중폭기기만 교체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예, 15,000ℓ가 차면 자동적으로 여과가 됩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증원 2명에 대한 필요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청원경찰보수가 증원이 3명인데 실질적으로 1명이 가고, 1명이 왔으니까 2명이 증원되었다고 말씀하셨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박상수위원  2명 증원분에 대해서 월정액과 몇 개월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보수관계는 우리가 예산서를 만들 전부 나열을 시켜야 하는데 이 금액이 위생처리장에 보면 17,122천원이 다 깎여서 위생사업소는 2명이 감원이 되면서 당항포에 2명이 증원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171페이지의 통신장치 3개소가 있는데 설명을 상세히 해주십시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당항포에 현재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과 매표소와 사무실이 인터폰이 없어서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인터폰을 새로 교체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선인터폰으로 대신하니까 개당 400천원씩 3개 구입비가 1,200천원이 됩니다.
○ 위원장 김익수  172페이지, 관광지내 상수도 개보수공사하는데 1,500천원이 든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상수도 개보수하고, 어느 곳인지 몰라서 뚫었던 곳....
○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이것은 벌써 지출이 된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아닙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상수도 요금이 지금까지 매월 얼마씩 나왔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작년 같은 경우는 300-400천원, 그런데 5-6월은 1,400천원정도 지출했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언제부터 요금이 차이가 났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제가 5월 19일 발령을 받고 갔는데 가니까 상수도관이 누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2월부터 누수가 되어서 서울 대한누수방지공사에 연락을 하니까 외국에 나갔다 하면서 계속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팔 수는 없고....
○ 위원장 김익수  2월부터라면 지금이 8월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상수도검침원들이 보니까 엄청나게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달에 많이 못붙이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5-6월 되니까 안붙이면 안되니까 5-6월에 붙여서 1,400천원이라는 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성읍사무소 있는 것, 회화면사무소에 있는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조용할 때 감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12시가 넘어서 해봐도 도저히 감지가 안되어 부득이 서울에 수십번 연락을 했는데 일본에서 늦게 와서 늦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지금까지는 요금을 무슨 돈으로 지불을 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학용  8,691천원의 공공요금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들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예산계장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군에는 체력단련 및 M.T운영비가 600천원이 있고, 읍면에는 민원해소대책이 있는데 같은 성격입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예, 같은 성격입니다.
  읍면에는 별도 명칭을 붙일 수가 없어서 읍면에는 주목적이 민원해소대책이고 해서 그런 명목으로 붙여 놓았습니다.
김성규위원  똑같이 600천원씩 같이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인원이 작은 과도 있고, 많은 과도 있는데 많은 과에는 적다고 불평하지 않있습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는데 인원수대로 하면 1,000천원 이상 넘어가는 실과도 많고 해서 없는 예산에서 그렇게 주려고 하는 그렇고, 또 인원수대로 하면 600천원이 아니라 300천원주는 실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직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윤정호위원  2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율촌 토마토작목반선별장 설치 1개소 8,000천원 이것이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고성읍의 율촉 작목반에 토마토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작목반에 그전부터 작목반도 크고 하니까 군에서 좀 도와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토마토가 나오면 일률적으로 크기가 같은 것이 아니고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려내는 그런 선별장입니다.
윤정호위원  설치가 되었습니까, 앞으로 설치를 할 것입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위치는 고성읍 대평리 율촌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창고안의 일붑니다.
  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율촌토마토 작몬반안에 있습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예, 그 안에 작목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각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20,000천원이 있거든요.
○ 예산계장 정순태  예, 20,000천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읍은 60,000천원, 면은 50,000천원씩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소규모 소파시설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그 시설이 당초 없었는데 금년2월에 도에서 읍면에서 민원해소가 곤란하다 해서 금년 2월에 내려왔는데 추경이 빨리 되었으면 빨리 해서 운영이 되었을텐데 못되고,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이것은 소파시설위주로 1개단위 사업이 1,000천원정도나가는 소파시설 20가지 정도 해달라는 뜻에서 올린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후에 시행이 될 것입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예, 끝나고 난 후에 시행이 될것입니다.
  현재는 읍면에 앞으로 추경되면 이렇게 쓰라는 식으로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지시만 내려간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고성읍이 한읍면 한명품갖기에서 토마토가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한읍면 한명품갖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조금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별 예산안 총괄의 증액된 부분에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영현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1명 줄어 들면서 인건비, 봉급, 수당 여비가 삭감되면서 20,000천원을 올리니까 다른 읍면에 비해서 증폭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5개 읍면정도는 정원이 많이 깎여서 본청의 징수계가 생기면서 조정이 된것입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내년에는 1개사업단위가 30,000천원이하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2개정도쓰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지침시달을 할 때는 가급적 한부락에 몇 백만원이라도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올려 달라고 해서 부락이 큰곳은 규모가 적을 것이고 부락이 적은 면은 금액이 늘어날 것이고 런 것은 있습니다.
  평균 4,000-5,000천원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읍면장의 복안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시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총무위원회 소관 군수제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1,360,969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5%인 20,644천원을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돌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김익수   박상수   김성규   윤정호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창수
  
○ 서명위원
    위원장          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