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9월 13일 (수) 10시 4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2.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실버주택)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2.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실버주택)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40분 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최상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최상림, 이쌍자, 공점식, 김상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을석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04호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 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9월 1일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와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상품권 사용대상 및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는 가맹점 지정 및 취소와 가맹점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판매대행점 준수사항과 사용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2017년 9월 7일 자로 제2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자원의 역내 순환촉진을 통해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근거마련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며 조례안의 구성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일단 고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적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2조 제2항에 판매대행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판매대행점이란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맺지 않았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조례가 시행되어야...
이쌍자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기준 없이 금융기관은 어디든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관내에 있는 모든 금융업소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판매점이나 대행점이 많아야 상품권을 구매하기 용이해 지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농협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쌍자 위원  모든 금융기관을 다양하게 풀어주시고요.
가맹점도 많이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아직 조례안을 검토하는 단계였고 조례가 시행하는 날로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인근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조례가 시행되면 상품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바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을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야 되는데 조례시행과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같이 올려놓은 겁니다.
이쌍자 위원  어쨌든 고성사랑상품권의 발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성군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금들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품권을 더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책 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10시 47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경제교통과장 최정운입니다.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5년 6월 22일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사항 중 양도·상속·신규면허 등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고,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에 관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규택시 운송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사업의 양도 및 상속 부분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단서 및 제15조 제4항의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서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신규면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에 초과달성한 감차만큼 신규면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고,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10호로 접수되어 2017년 9월 4일 자로 제2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양도·상속 및 신규면허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에서 “제10조”를 개인택시 연도별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제11조”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 파악되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금방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조항 때문에...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제10조”를 “제11조”로 정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법률상, 저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1조를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감차 계획은 제11조가 맞고, 조례 근거는 10조인데...
이쌍자 위원  맞죠?
제11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맞습니다.
제11조 제3항에서 “제10조”를 언급했기 때문에 “제11조”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택시운송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쳤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현재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에 4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총 190대의 택시가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감차해야 될 목표 권고안은 약 100대입니다.
연차적으로 감차할 것으로 택시업계와 의논이 되었고, 목표치가 달성되면 양도·상속·신규면허 등을 추가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감차를 하고 난 뒤 신규면허를 해주겠다는 뜻이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감차목표를 달성하면...
최을석 위원  개인택시 사업자분들은 대체적으로 호응이 좋습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 운송업자 중에서 반대할 운송업자는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없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양도·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고성 개인택시업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들 합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개인택시 연도별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인 안 제2조의 “제10조”를 “제11조”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실버주택)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55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실버주택)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도시개발과장 이병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811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실버주택)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교통부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고성읍 교사리 13번지 일원에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청취내용은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13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6,119㎡로써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청취경위는 2016년 9월 국토교통부에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2017년 3월에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었고, 2017년 8월에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차트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고령화 비율이 27%로 저소득층 노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시스템도입 및 공공실버주택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대상지가 2017년 3월 국토교통부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금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교사리 1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공공실버주택이 4,265㎡, 도로가 1,854㎡로 총 6,119㎡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실버주택 100호와 실버복지관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추진경위는 기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계획대상지 현황입니다.
입지여건 분석은 고성읍 시가지에 위치하여 남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인 중로1-5호선의 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북측으로는 고성종합운동장, 동측으로는 행복주택 건설예정지가 있습니다.
대상지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에는 군청, 읍사무소, 고성읍보건지소와 고성시장 등 각종 공공편의시설이 있고, 반경 2km 이내에는 강병원, 더조은병원, 고성 송학고분군 등 여가생활에 유리한 입지입니다.
다음은 표고분석입니다.
전체 표고는 20m 미만으로 평균 표고는 14.7m입니다.
경사분석입니다.
평균 경사도는 2.81°로 전체가 평지상태입니다.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구거, 답, 대, 도로, 목장용지, 잡종지, 전 해서 총 16필지입니다.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은 국유지 13필지(농림축산식품부 3필지, 고성군 10필지), 사유지 3필지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용도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동측 및 남측의 도로 부지를 포함하였습니다.
현재 계획부지가 이쪽인데 행복주택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아래쪽이 전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그 사이 연결되는 도로 부분까지 포함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공사비 88억원, 보상비 4억원, 용역비 19억원, 기타 각종 부담금 7억원 해서 총 118억원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군부담이 5억원이고 국토교통부 국비가 113억원으로 총 118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저층부(1층~3층)에는 복지관을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급하되 국가유공자 및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징으로는 주택은 무턱제거, 복도욕실 등 안전손잡이, 욕실·침실 비상콜,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고령자의 편의를 위한 설계를 하겠습니다.
복지관은 물리치료실, 건강진단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는 기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설치계획입니다.
전체 대지면적 4,265㎡ 중에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쓰고, 1층부터 3층까지는 1,500㎡의 실버복지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층부터 15층까지는 총 100호(6평짜리 60호, 11평짜리 40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11호로 접수되어 2017년 9월 4일 자로 제2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실버주택)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실버주택)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군이 국토교통부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공공실버주택 건립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상지역의 용도지역변경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성읍 교사리 13번지 일원 6,119㎡의 면적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질 높은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실버주택) 결정(변경)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담당 과장의 충분한 향후 추진단계별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병제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하셨고요.
공공임대주택이 언제 확정됐다고 하셨죠?
금년 3월 7일에 됐죠?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예.
최을석 위원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들을 위한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군유지이고 농림축산식품부 부지인데 사유지가 3필지 있다고 하셨죠?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예.
최을석 위원  동의가 다 되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건립예정지의 보상협의는 어제 끝났습니다.
도로 부분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같이...
최을석 위원  3개의 집인데 그 사람들과 완전히 합의가 되었다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예.
최을석 위원  보상가격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편입되는 큰 1필지는 감정가로 평당 130만원 정도 됩니다.
최을석 위원  주거지역으로 바뀌니까 금액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지금 자연녹지상태로 감정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자연녹지지역인데 평당 130만원이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탑마트 부근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축협마트 뒤에 보면 예전에 폐스티로폼...
최을석 위원  도로도 좋고...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준공이 되기 전에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100세대입니다.
최을석 위원  100세대 중에서 6평짜리와 11평짜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김종평  6평짜리는 홀몸 노인분들, 11평은 부부형...
최을석 위원  제가 보기에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 공동주택담당 김종평  지금 전화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종 입주예정 시기는 2020년입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은 공정성을 기해야 하고 골고루 발굴해서 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조건이 갖춰졌다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양복입고 다니는 화이트칼라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말 취약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고성군에 대한 고마움,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선정을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도 널리 하시고요.
이런 것을 제비뽑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순서대로 입주를 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공동주택담당 김종평  공공실버주택은 65세 고령자가 대상입니다.
행복주택 200호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10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65세 미만이라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최을석 위원  제 말은 65세 이상을 선정할 때 누가 봐도 정말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주민생활과나 해당 과와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최을석 위원  정말 집 없고 보기 드물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읍면에 공지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3필지는 벌써 편입을 했다는 말이죠?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도로 부분은 아니고 건립할 부분...
최을석 위원  샀다는 말이죠.
재빠르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 거주하는 어려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행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고, 그분들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서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로가 났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오른쪽은 일부 났습니다.
김상준 위원  축협의 주차장 부분은 아직 안 됐죠?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예.
김상준 위원  그 밑에 일반주거지로 되어 있는 곳 중에 창고형 가정집이 있죠?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축협마트 있는 곳 중 축사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공동주택담당 김종평  토지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주택입니다.
김상준 위원  실버주택은 수로 위의 논과 하장대 씨가 붙이는 논 있죠?
○ 공동주택담당 김종평  예, 그 논입니다.
김상준 위원  수로 있는 곳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지일 것이고...
이곳에 행복주택과 실버주택이 들어서면, 기월리 초가한정식에서 이곳으로 오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 길은 2차선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 위의 땅을 풀어서 주거지역으로 하든지 해야지, 전체를 전부 다 묶어놓으니까 우회도로 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도 그렇고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구간별로 구획을 끊어서 기월리에서 축협 하나로마트로 오는 도로를 확장하면 운동장과의 사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해당부서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목적에 맞게끔, 탈락된 사람도 인정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선정과정에 한 점 오해 없이 공감할 수 있도록...
김상준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폐스티로폼 공장은 최규호 전 축협조합장님과 집행부와 관련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축협에서는 축협도 군민이다, 도로가 나면 축협의 주차장이 없어진다, 폐스티로폼 공장을 축협에 주면 그곳을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토지가 있으니까 그곳을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공동주택담당 김종평  사업실행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전국 11개 자치단체 중에 우리군이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사유지를 물색해서 확보한다는 것은 군재정에도 부담이 되고요.
토지매입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5억원이 토지매입비입니다.
김상준 위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축협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축협주차장이 없어지면서 교사삼거리까지 도로가 됩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마트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도로에 주차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실버주택을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강행을 하니까...
○ 공동주택담당 김종평  사실은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축협과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내일 위원회를 개최하면 결정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상준 위원  협의해서...
○ 공동주택담당 김종평  이 부지는 서로 교환하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협도 살릴 수 있도록 축협과 상의를 하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실버주택)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