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8월 25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
7.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
8.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호용의원, 간사에 황수갑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지난 4월 16일자로 의안접수되어 제1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 7월 3일자로 의안접수되어 제11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호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호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직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844억358만1천원으로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1,785억7,134만원보다 58억3,224만1천원이 늘어났으며, 3.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변경 또는 감액 교부결정된 국·도비보조사업예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분과 예비비 일부 재원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진흥사업과 서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축산 진흥사업 및 세계 3대 공룡화석지로서의 고성이미지 향상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사업에 중점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건전재정기조를 바탕으로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경상적경비의 추가계상부분과 사업예산의 시기성, 필요성, 사업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이 전체 의원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건전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일반회계 예산과목 1220 1221 120 203 03 시책업무추진비외 4건의 1억6,05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과목 5410 5411 410 801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는 증·감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호용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호용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호용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07분)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정호용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정호용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회기동안 우천 등으로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각종 조례안 심사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2004 을지연습실시등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1호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2호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우등생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업성적관리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생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장학금 지급정지기준을 조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3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사유로는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읍면기능전환추진 관련 한시기구를 자치조직권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기구로의 전환운영에 앞서 한시기구 시한연장에 따라 읍면기능전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4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읍면기능전환 추진 관련 한시기구를 자치조직권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기구로의 전환운영에 앞서 한시기구 시한연장에 따라 읍면기능전환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7호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정시 주민투표에 대한 도입근거만 마련되고 구체적인 후속집행 법률이 미제정된 상태로 장기간 지나왔으나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지방자치의 자율성,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절차 및 기준등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4일 제11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바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중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5조 투표청구주민수,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4조 심의회의 구성등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8월 16일 총무위원회 정호용위원외 4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당초 조례안의 내용상 불합리하고 미흡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7호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국내 최초의 공룡발자국 화석발견지이며,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고성의 우수한 자연문화유산을 지역특화화 시키기 위해 국내 최초의 자연사 세계엑스포로서 고성군에서 범세계적인 국제행사인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8일 제1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바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법인의 재산조달방법, 공무원 파견등 조례안 내용에 있어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불충분한 관계로 위원 전부가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시간과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8월 16일 총무위원회 정호용위원외 4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당초 조례안중 조례의 명칭을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로, 안 제2조제1항의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에 재단의 운영비 및 엑스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출연금을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재단의 운영비 및 엑스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금에 포함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출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3에 매 회계년도의 출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합목적성과 합법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등 일부 내용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추가 또는 수정 보완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9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징수비용에도 못미치는 세목이므로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4일 제11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바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방법중 인터넷 게시, 읍면 게시판 공고방법 이외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여 조세저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강구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8월 16일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외 4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6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고성군 체육시설확장 취득재산은 고성읍 교사리 356번지외 156필지 146,679㎡의 토지를 매입하여 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동계전지훈련팀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등으로 고성스포츠 위상정립과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당항포가족호텔 건물철거는 당항포관광지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가족호텔건물에 대하여 투자악순환으로 예산 낭비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당항포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며, 공룡엑스포주제관 건립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행사장 상징성 건축물로 신축하여 엑스포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가상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고성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방금 총무위원회 정호용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정호용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기간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8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허학용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채정진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김상수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서명의원          박태공
                      제준호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