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하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2일째로 감사대상은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 업무보고시에는 과거 진행된 추진과정은 생략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하여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종합민원실장 박복선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종합민원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8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웃음이 넘치는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3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실장님, 모든 업무에 SMS문자 보내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김홍식위원  전 절차에 대해서 다 보냅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전부는 다 못보내고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작년도에 과태료부과를 보면 1억9,200만원, 올해는 9,648만2천원, 약 9,600만원이 줄었죠?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2007년도는 지금까지의 총 누계로 알고 있는데요.
김홍식위원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2007년도 것은 지금까지의 총 누계 체납을 적은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과태료가 주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과태료는 자동차 기간경과, 그러니까 검사기간을 경과한다든지 주소변경을 지연시키고, 임시운행 차량번호를 늦게 반납한다든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자동차 정기검사가 승용차는 4년, 또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한번씩, 화물차는 매년 하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김홍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거기는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공문으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계장님, 문자메세지를 보냅니까?
○ 일반민원담당 허옥희  사전안내통지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통지문은 보내고 문자메세지는 안보내죠?
○ 일반민원담당 허옥희  예.
김홍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자를 보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느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받기 전에 한번 보내고, 받은 다음에 한번 더 보내고, 실장님, 안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앞으로 모든 업무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에 미수납액이 5,554만4천원 되어 있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건수가 78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780여건은 작년도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780여건이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올해는 436건입니다.
최계몽위원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대책이나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로도 독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올해 압류한 것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차량은 우리가 독촉하고, 그렇게 해도 안하면 압류를 다 합니다.
최계몽위원  압류가 안된 것도 있던데요?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기간이 아직 미경과 되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작년 1월에 된 것도 안되고 있던데요?
차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물건은 다 압류를 하고 있는데...
최계몽위원  2008년도에 보면 웬만하면 납기내 납부를 안하면 자동차 압류정도는 거의 다 했습니다.
압류정도는 했는데 이 사람들의 체납이유가 전부 납부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여기에는 행방불명자도 있을 것이고, 무재산자도 있을 것인데 전부 납부태만으로 체납사유가 되어 있는 것은 징수업무를 제대로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물론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낼 의지만 있다면 좋은데 좀 태만한 것이 대부분이고, 소액이기 때문에, 무재산은 차가 있기 때문에 무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차를 가지고 있어도 무재산인 사람이 많습니다.
부도난 사람들은 오히려 재산은 없어도 차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는 보니까 어느 정도 체납분석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올해는 전부 납부태납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체납사유가.
납부태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사유만 가지고 볼 때는 전부 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징수의지가 약해서 고지서만 내놓고 그냥 납부하시오 하는 식으로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징수에 대해서 별도로 징수대책을 세우거나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지금 별다른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산도 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왜 못내는지 사유를 철저히 규명해서 어쨌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물론 징수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징수의지가 약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2007년도에 1억4,500만원, 2008년도에는 5,500만원, 올해는 많이 적습니다만 이 금액으로 볼 때, 자료는 이정도밖에 파악을 안했는데 그 이전 것을 하면 이 금액이 넘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징수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모든 차량에 압류정도는 해야 되고, 독촉장 발부는 이 상태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담도 되지만 안내문을 보내면 그 효과는 충분히 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촉하고 압류는 빠짐없이 하고 해서 채권확보도 하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위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연세가 제일 많으신 김관둘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박복선 민원실장, 본 위원은 종합민원실의 2008년도 전화친절도 조사결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종합민원실은 군민들을 향한 고성군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종합민원실을 군청의 얼굴로 정리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올해 상반기 행정과에서 고성군 산하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친절도 조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김관둘위원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이번 조사에서 고성군의 얼굴인 종합민원실은 몇 점을 획득했으며, 36개 실과사업소 및 읍면 중에서 몇 등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7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행정과에 자료를 제출받은 바에 의하면 영현면이 1등, 축산과가 2등, 기획감사실이 3등을 했는데 종합민원실은 85.66점으로 7등을 했더군요.
맞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김관둘위원  조금 전 본 위원은 질의 초반부터 군민을 향한 고성군청의 얼굴이 종합민원실이이라는 것에 대해 실장님과 공통된 인식을 가졌습니다.
맞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김관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사실 조사자료인 2008년 상반기 전화친절도에서는 군 전체에서 3등도 아니고 5등도 아니고 7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1등을 하도록 친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물론 전화 친절도조사가 종합민원실 직원의 전체적인 부분을 평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서의 특성상 군민을 향한 친절에 대해 뭔가 색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겠기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다음 개발행위허가는 언제부터 어떤 근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허가목적 및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2003년 1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올해 500여건 처리를 했습니다.
김관둘위원  아무쪼록 박복선실장과 종합민원실 직원 일동은 고성군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군민을 향해 더욱 친절하게 봉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김관둘위원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나이대로 하면 제가 다음인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의 역할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을 확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생각도 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김관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7위를 했다고 하는데 채점하는 사람 기준에 따라서, 그날 전화를 제일 친절하게 받는 사람이 받았다면 1등을 했을 것인데 운수가 안좋아서 7등을 한 것으로 인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여성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앉아서, 군청 입구에 앉아서, 창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특히 읍에 계시는 분들은 군청을 자주 안옵니다만 시골에, 특히 저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군청을 오면 필수적으로 종합민원실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업무처리능력이 지연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도 했고, 특히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전화를 오래 사용하면 안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전화도 민원인데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 핸드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창구에 찾아온 사람이 우선입니다.
“잠시 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가할 때, 민원이 안계실 때 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박복선실장님 개인적으로도 도움도 되고, 우리 민원실 직원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시작하기 10분전에 민원실에는 손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웃고, 사랑하자, 칭찬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매일 업무시작 10분전에 전 직원이 1민원실에 모여서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합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군민을 잘 모시기 위해서, 군민의 공복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잘못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민원실, 환경은 돈을 들여서 멋지게 해 놓았더라구요.
환경에 맞추어서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촉구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민원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고 주위에서 자꾸 이런 민원들이 생기면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종합민원실에서 일하려고 할 때 예산 안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면 예산 안줄 것입니다.
군민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보면, 감사자료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지불법단속 연 2회 했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 안되면 계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적발은 7건 했습니다.
원상회복이 4건이고, 진행이 3건입니다.
유형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형태가?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농지에다가 건축물...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농지를 허락받지 않고 그곳에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훼손을 한다든지 이런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그래서 원상회복을 벌도 안주고 4건을 시켰고, 진행은 3건 했고, 벌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아닙니다.
2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고발했다는 표시는 없네요?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적발을 하면 원칙은 고발을 다 해야 되거든요.
최을석위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실장님, 그 7건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하고 7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고,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많아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불부합지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지역인 삼산면  판곡리도 했고 하이면 춘암에도 했거든요.
이것이 보면 담당계장님께서, 김진세계장님이시죠?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참 보기 좋고, 주민들에게 일일이, 아직까지 주민들이 토지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지식이 부족합니다.
현장에 몇 번 가니까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주 친절하게 대응을 하더라구요.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것은 실장님이 칭찬을 좀 해 주십시오.
진짜입니다.
다른 의미는 아니고, 칭찬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예산요구를 좀 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없어요?
아까 예산 요청한다고 하던데요?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그것은...
최을석위원  토지불부합지 이 관계던데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아니고 보건증하고 그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지적경계정비사업이 토지불부합지역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비슷한데 명칭이 지적경계점정비로 바뀌었습니다.
최을석위원  토지불부합지는 안되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엑스포에도 몇십억원씩 쓰는데 군민들 피부에 와닿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군청에서 해야 됩니다.
특히 종합민원실에서.
엑스포는 구경 한번 하고 나면 사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정말 살이 되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토지경계가 어디고, 어디가 내 땅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경계를 정확하게 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자부담 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직장을 통해서 아주 좋은 일 하는 거거든요.
아까 김진세계장님 말씀을 했지만 직장을 통해서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직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 사람, 그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 하는 것입니까?
직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지역에 아주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비용이 안들면 이런 부분에 계장님하고, 또 지적계장님은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각 읍면에, 14개읍면에 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사업이더라구요.
할 수 있겠죠? 예산을 확보해서.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검토하면 됩니까?
그냥 한다고 하면 되지.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고성군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1만9천여대 넘는데 자동차가 참 많다 그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자동차가 많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따릅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안내어서 징수금액이 증액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제 재무과 체납현황을 보니까 자동차세가 약 16억7천여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도 2007년도, 2008년도 것만 있는데, 그전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 자료에는 안나옵니다만 있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2억500만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 과태료가.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지금 총 미납액이 7억원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7억원?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자동차세라든지 과태료 징수를 많이 못했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월요일 아침 되면 부서장들 회의하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군수님 주재하에서, 때로는 부군수님 주재하에서.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실과장들은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안냅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물론 자동차 등록부서는 우리 민원실이고 부과를...
박태훈위원  이것이 등록을 하는 부서가 종합민원실입니다.
실장님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체납액이 많으면 누구 명의로 자동차를 사느냐 하면 아들내지 아버지 명의로 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 해도 직계가족중에 자동차 체납액이 있으면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을 안해주는 제도를 만들든지 해서 체납세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그것은 사실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도 머리가 영리해서 법을 교묘하게 악용한다니까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러데요?
종합민원실이 봉사를 해야 되는 부서는 맞는데 국민이면 국민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면 세금을 낼 의무가 있거든요.
또 세금을 냈으면 국민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의무도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등록 대수만 계속 증액시키고 체납을 이렇게 미뤄놔서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지금이라도 부서장들 회의를 하시면 고성군에 특별징수팀을 하나 만드십시오.
실장님이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재무과라든지 여타,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재무과 감사하면서 고성시장 주식회사에 세금이 6천만원정도 체납되었다고 하는데 고성시장 주식회사에 6천만원이 아닙니다.
수도세만 해도 6천만원정도 됩니다.
고성군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징수팀을 만들어서 세금을 거두어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세금 거두는 부분이 있고, 재무과에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있고, 이렇게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과태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혹시 부서장들 회의할 때 이런 것을 건의하셔서, 제안을 내셔서 종합적인 의견을, 제안을 설명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그렇게 건의를 해서 징수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행정무감사장이라고 실장님이 무조건 “하겠습니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이것이 아니고 실제 진실이 따라야 됩니다.
특별징수팀을 만드는데 그래도 실장님이 제안하면 제안사유가 뚜렷하게 잘 나와야 됩니다.
다른 부서장님들도 계십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아무래도 행정경험도 많고, 또 여성분이기 때문에 일이 꼼꼼하게 정리가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박태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의 기회를 빠트려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지적불부합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번지는 있는데 땅이 없는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안맞는 경우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안맞는 경우입니다.
황대열위원  우리나라의 지적제도가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일제 강점기때 지적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그때는 지적기술이 지금보다 발달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틀리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번지는 있는데 땅이 없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동해면에도 번지는 있는데 땅이 바다속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대열위원  들었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지적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정산을 한다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정산을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그것은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자기 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내놔야 되고...
황대열위원  그렇게 해서 정산한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그것입니다.
황대열위원  회화면만 하더라 해도, 고성읍도 마찬가지인데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서쪽으로 자꾸 밀려나갑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동쪽으로 자꾸 밀려나가서 분쟁의 소지가 많은 그런 것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 사람만 정리를 하십시오.
한 사람만 사주면, 열사람이 왼쪽으로 자꾸 밀려나가면 나중에 분쟁밖에 안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실 소속이 아닌 공무원도 몇 분 계시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상하수도하고, 세무계하고, 건축하고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분들도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다 민원실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잘못해도 민원실 잘 못하더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민원실내에 근무를 하니까요.
황대열위원  어떤 분이 수십년전에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세금을 지금 더 내라고 하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그분이 아주 노발대발하고 무슨 민원실이 이렇게 일을 하느냐고, 실제 수십년전의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보여줬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민원실 소속이 아니라고 실장님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것은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 민원실에서 웃음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1분정도 크게 웃으라고 하면 크게 웃을 수 있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어경효위원  그러나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믿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종합민원실에서 개발허가를 해주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어경효위원  개발행위허가를.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어경효위원  지난번에 문제된 사항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남 유수지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어경효위원  얼마 전에 매립허가를 해줬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지난 1월에 해줬습니다.
어경효위원  거기가, 수남 유수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잘은 몰라도 물을 받아서 수해...
어경효위원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그럴 때 수해를 안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철새도 많이 날아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계시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대강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거기에 생태공원조성을 하려고...
어경효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에도 그 계획이 들어 있고, 남산권 관광개발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
허가를 해줄 당시에는 이미 남산권 관광개발계획이 용역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원실에는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그것을 허가해 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매립허가를 신청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자동차관련시설인데 주차장,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아직 준공이 안되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경효위원  준공이 안났어요?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어경효위원  실장님, 물밑에 있는 땅하고 육지 땅하고 가격차이는 얼마나 난다고 봅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경효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어경효위원  결국 그런 사람들이 거기가 앞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고 미리 매립해 놓으면 땅을 몇 배로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허가해 준 것은 잘못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사업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업을 핑계로 매립허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거기에 군은 그냥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재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유지는 다 매입해야 됩니다.
생태공원을 만들려면.
그러면 물밑에 있는 땅하고 육지 땅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군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행정소송을 불사하더라 해도 안되는 부분은 안된다고 해야지 뻔히 우리 군에서 부담을 많이 할 것을 알면서도 허가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문제 때문에 자체감사를 해서 담당자가 징계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종합평가해서 군에서 사업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면 행정소송을 불사하더라 해도 이것은 해주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군에서 잘못 처리한 사항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어경효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7페이지를 보십시오.
공시지가 조사한 것을 보면 2007년도에 18만9천필지를 했고, 2008년도에 19만필지를 했는데 공시지가 상승율은 2007년도에는 12.8%, 2008년도에는 14%, 조사필지 대상지나 필지 상승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공시지가가 높은 것이 좋습니까, 낮은 것이 좋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개인에게는, 상반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도 보상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높은 것이 좋고, 세금을 내는 데는 낮은 것이 좋고 해서 어느 것이 좋다고 하기는...
송정현위원  그렇죠.
보상받을 때는 높으면 산정기준을 높게 책정하니까 높은 것이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또 자금력이 부족해서 담보대출을 하려면 높은 것이 좋고, 그렇죠?
특히 동해나 거류 쪽에는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높아서 보상받는 데는 좋지만 실제로 시가가 공시지가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쪽 지역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조선산업 협력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땅을 구입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감정평가사 6명이 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우리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합니다.
송정현위원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평가법인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평가법인을 제가 다 거론하지는 못하겠는데...
송정현위원  지역이 진주나, 사천, 삼천포지역의 감정평가사들이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송정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가 너무 높으면 시가가 올라가니까 그분들이 와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자금력을 충분히 가져와서 협력업체가 많이 생김으로써 우리 고성 경기도 살아나고 고용창출도 되고 인구도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가서는 안되거든요.
이것을 잘 조율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송정현위원의 개별 공시지가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송정현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동외리 구 터미널주변입니다.
구 터미널주변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 옛날에 농업용수로 있던 지역에 지금 건물이 전부 다 들어서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공시지가, 제 설명을 듣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좋고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동외리 176-6번지 공시지가가 118만원으로 지목이 대지입니다.
176-13, 14, 15, 16, 17번지는 지목이 구거입니다.
구거라도 공시지가가 118만원으로 똑같습니다.
276-4번지는 대지로서 공시지가가 73만5천원이고, 276-3과 10은 구거인데도 73만5천원입니다.
이 지역에 지금 사실상 건물은 다 들어서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이 건물들이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는 이유는 공식적인, 정식적인 허가절차를 안얻고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어진 건물을 추인 해주고 양성화 해준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이 철거를 하거나 업종변경을 할 때는 관리대장이 없어서 허가가 안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그 대지에 준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대지와, 대지에는 지금 건물이 설 수도 있고 허가도 됩니다.
이 지역은 구거라고 해서 업종변경도 안되고 건축물관리대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똑같은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사용용도나 형태가 다르면 지가가 틀려져야 되는데 표준지를 적용해서 형태가 같다고 해서 지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진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또 276-11번지는 118만원 하는데 그 옆에 바로 붙은 구거는 73만5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가산정과정에서 형질이나 모든 것을 제대로 적용을 안시켜서 가격이 똑같이 산정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 평가담당 문일경  평가담당 문일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근이 고성강병원하고 옛날 주차장부근이 되어서 고성군에서 제일 높은 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 118만원정도, 낮은 것은 75만원으로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옛날 구거가 폐도로 되면서 옛날 개량조합에서 한 구거자리에 상가가 10평씩, 5평씩 면적이 적게 형성되어서 그 부분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차이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옛날 구거부분을 보면 매입해서 새로운 집을 지은 집하고 개별필지로 상가 10평씩, 5평씩 되어 있는 부분은 지가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구 주차장하고 옛날 구거하고의 개념이 공시지가를 적용하기가 아주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가산정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 공시지가, 표준지를 가져오면서 최고지가와 최저지가를 대입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은 필지는 하면서, 옆에 인근 남산약국은 최고지가가 되어서 평당 48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시가는, 거래가격을 보면 800만원에서 900만원정도 되고 뒤의 구거부분 상점가격은 가격형성이 절반정도 되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니까 인근하고 가격이 안맞고 해서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업하면서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세심하게 분석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평가사들과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된다고 보는 것은 한쪽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모든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한쪽은 아예 못합니다.
분명히 재산가치 차이가 나는데 공시지가 적용 산정요율만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는 아마 땅 밑에 물이 흘러간다 그런 것을 낮추어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자료에는 삼각형이면 어떻게 적용을 하고, 마름모는 어떻게 적용하고, 또 형질이 대지일 때는 어떻게 적용하고 답이면 어떻게 적용하고 하는 그런 요율에 따르다 보니까 산정이 어려운 것도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래과정에서, 모든 민이 생활할 때는 분명히 가격차가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쓸 수 없는 땅, 쓸 수 있는 땅이 달라져 있는데 다른 특별적용을 하더라 해도 이 가격은 분명히 틀려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 평가담당 문일경  그 부분은 지금 안의 부분하고 바깥부분 가격차이는 배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6-8번지, 13번지, 14번지 똑같거든요.
구거고 대지인데.
주민이 생활하는 데는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가를 다르게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 평가담당 문일경  이 부분은, 10번지와 11번지는 1단지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사용하는 부분은 가격을 다르게 할 수 없고, 지번이 1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뒷부분 3번지나 4번지, 5번지 흘러가는 부분은 같은 거래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른 것은 전체 지번을 가지고 현지실사는 안되겠지만 이 부분만은 꼭 현지실사를 해서 형태를 맞추어서 지가산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담당 문일경  예, 그렇게 하도록 1월 1일 기준 산정에는 철저한 조사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남아 있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이 본 위원이 두 번이나 민원실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안되어서 동료위원에게 한번 해결해 보라고 했어요.
대지로 바꿔주든지, 우리가 어렵게 생각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대지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구거로 그냥 그대로 지목을 둬야 된다면 옆에 있는 구거가격으로 공시지가를 매겨야 되는 것이 보통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대답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고 그럽니까?
명심하시고 반영되도록 해 주세요.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하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주민생활과장 도평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주사와 직원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민생활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주민생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출산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죠?
신문에도 보면 제가 스크랩을 하나만 해서 가져왔는데 신문사마다 난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내 20개 시∙군중 고성군이 그래도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4위에서 5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관내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고성군 관내 보육시설은 19개소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중에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유치원까지 있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유치원은 아니고 유아원까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6개월정도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영아를 담당하는 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은 고성아트어린이집과 우리아이사랑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보통 보육시설에 의뢰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직장인이죠?
아니면 출산 직전에 있거나 출산 후 아이를 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육시설에 의뢰를 하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실제 신생아나 6개월 이하의 영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신생아나 6개월 이하에 대해서 고성군 관내에서, 조금 전에 말한 영아보육시설 외 일반보육시설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영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트어린이집과 우리아이사랑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시설에서도, 예를 들어 배둔어린이집과 다른 시설에서도 영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아기하면 고성읍을 제외한 면에서는 고성읍까지 오지 못하기 때문에 면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은 영아에 대해서도 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식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문제점 없이 잘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질의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지금 현재 6개월 이하 같은 경우에는 대기순번이 19번까지 있답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영아에 대해서는 보육교사가 아무래도 많이 필요한데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지원이 빨리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영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뿐만 아니고 보육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로기준법에 보면 09시부터 16시로 되어 있고, 현재 관내에 보육할 수 있는 시간은 09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직장인이 이 시간 외에 위탁을 하는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직장인이 영아에 대해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운영시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시설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 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시간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연장도 1시간밖에 안됩니다.
7시부터 8시까지인데 그것도 사정사정해야 들어주고, 출근 후에는 1시간밖에 안되는데 8시 이후에 볼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퇴근하고 나서 8시 이후에.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시설에 따라서 시간운영하는 것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동산어린이집이나 소가야어린이집은 사실상 22시까지 하고, 시설별로 저녁 6시에서 마치는 보육시설이 있는 반면에 10시까지 보육을 해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그것은 일부분 큰 아이들 이야기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1세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5일근무제 안하는 곳도 있는데 토요일은 아예 안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일요일은 아예 안되고, 토요일은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전체적인 시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연간 휴관을 안하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 반면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시설도 있고, 시설에 따라서 차이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내년에는 어디까지 개선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인을 위해서 근무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 등 많은 예산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일단 예산지원이 먼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린 것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본예산에는 안올라갔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도 충분히 되도록...
김홍식위원  되더라 해도 내년 4월 이후에나 되겠네요?
만일에 되더라 해도.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꼭 해야 될 사항이 벌어지면 예산조치를 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고성에 일손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진 사람이 아기를 가짐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기까지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빠른 시간안에 충분히 개선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409페이지를 보십시오.
마암면 삼덕리에 있는 것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맞습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맞습니까?
용어가, 이 사업이.
노인요양시설이 맞습니까, 의료복지시설이 맞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에 있는 정신요양원에는 2개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고, 정신보건시설이 있고, 2개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11월에 현장의정활동을 가니까 주민생활과에서 자료를 준 것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그래서 며칠을 수감자료나 보고서를 찾는다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임할 때는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어자체도 정확하게 안내고 이렇게 헷갈리게 내고 있어요?
과장님, 우리 고성군 실과사업소중 사업비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주민생활과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2008년도 총 예산이...
박태훈위원  지출예산이 얼마입니까?
400억원정도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대략적으로 그정도 추산됩니다.
박태훈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은 420억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진하는 부서에서 이런 현안사업을 낼 적에 용어자체도 제대로 못내어서야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자체를, 혼선을 빚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박태훈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복지시설안에 전문요양시설과 일반요양시설이 있다 보니까 시설명칭을 낼 때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용어...
박태훈위원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신청할 때 돈이 15억원정도 듭니다.
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설계 외에 설계변경을 했죠?
적별돌로 쌓을 것인데 마감제를 트라이비트, 이 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보조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설계가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설계검수 안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설계검수를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 당시 시방서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사업비가 충분하게 맞다 싶어서 승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사업은 신청이, 2005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2006년도에 확정되었으며, 사업비 교부는 2006년 12월 6일 사업비 교부가 되고 2007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실시설계는 2007년도에 하였고, 2007년도에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 및 착공은 2008년 1월에 했는데 그 동안 건축자재단가가 워낙 상승되다 보니까 설계할 당시와 착공할 당시의 건축 자재값이 차이가 나서 그 사업비로는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사업비 보조사업은 더 이상 추가확보는 곤란하고 사업비 한도 내에서 그 건물을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벽채를 적벽돌에서 트라이비트로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신체가 불편한 분들이 사용할 건물에 당초에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설계검수를 충분하게 잘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도 어느 분이,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군청에 교육강좌라든지 좋은 이벤트행사가 있어서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하면 우리 장애인들은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우리 고성군청이 위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각 관공서에 점자블럭이라든지 소변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청은 이 큰 건물에 세면대도 하나 없어요. 맞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돈을 400억원을 쓰는 부서에서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대접이 소홀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공사비 원가가 올라서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의 면적보다, 면적은 축소 안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면적축소는 아니고...
박태훈위원  발코니가 없어졌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엘리베이터 관계 때문에 발코니를 삭제하고 승강기를 설치했는데 설계서 검수를 할 때, 설계서검수는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당시 도면상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내역서상에서...
박태훈위원  설계도면에 있으면, 설계검수하는 분이 도면하고 시방서, 내역서 다 보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면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내역을 검토하는 사항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마암정신요양원에 이것 말고 또 남자 병동하나 22억원 들여서 또 짓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2008년도에...
박태훈위원  그것은 이월사업이고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또 있죠?
22억원짜리.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22억원짜리 명시이월된 것은 남자 병동으로서 그 사업은 당초에 4층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설계에 대한 사업비를 변경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3층으로서.
박태훈위원  과장님,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법인 고성평화의 집 대표자 김수정 이런 분들은, 이것이 보면 15억5,200만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이런 복지법인을, 대표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도 있죠? 법인에.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런 분들은 자기 자담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실제 고성군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을 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대한 것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짓고 있는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설계서상 내역이 빠지는 바람에...
박태훈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성군에 각종 이런 시설이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 시∙군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편 아닙니까?
정신요양원,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수용하는 공간이 참 많은데 이런 것을 계속 지으면 결국 우리 군비출연이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분들이 자기 재단에서 어느 정도 일정금액은 부담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건물 국가가 다 지어주고, 운영비 다 지원해 주고, 이 사업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통제를 좀 해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점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장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실상 자부담을 하는 복지시설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다 국∙도비 보조금과 지원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또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성군이라도 자부담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되도록 2009년도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고성정신요양원에 총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현재 고성정신요양원에는 195명이 수용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정신요양원이나 지금 짓는 것이나 거리가 50미터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19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과장님이 녹지공원과장 하셨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우리가 재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데 그 시설주위의 환경을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확인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건물 주위에 산림이 엄청 울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건물이고, 이것이 새로 짓는 건물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측 못할 산불이 났을 때 이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지금 거기는 공간이 다른 곳과 다릅니다.
골짜기가 아주 협소해서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식위원에게 이 대지 면적에 이렇게 건축이 많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보통 보면 건폐율이 어느 정도 대지면적에 건물이 서고, 주차공간이나 다르게 활용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가니까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 차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산불이라도 났을 때 이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런 소리 안했습니까?
고성천사의 집이나 고성정신요양원 주위에 가보니까 환경이 이렇더라, 그래서 고성군에서 벌목이나 간벌사업을 합니다.
많이 안합니까?
우리가 심지어 고성에서 도로변에 간벌사업 잘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엄청난 교부세도 받고 했는데 이런 시설에 간벌사업 좀 잘해서 이분들이 혹시 백의 하나, 천의 하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하자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도 시행이 안됩니다.
이것이 아무리 주민생활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주민생활과는 안의 시설지원만 해주고 하면 되지만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되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정신요양원하고 천사의 집처럼 대단히 수용되어 있는 주변은 환경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벌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녹지공원과장 할 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당시 정신요양원 원장님과 마암면장에게 지시한 사항이 산림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군에서 아무리 간벌을 하려고 해도 산주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기 때문에 산주동의서가 먼저 최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산주동의서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산주동의서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라고 합니다.
산림 바로 옆 소유자들 동의서를 못받아온 사항이 되어서 손을 좀 못대고 있는 사항이고, 산주동의서만 받았으면 작년도에 벌써 간벌사업에 들어갔을 것이고, 아니면 녹지공원과에서 인부임으로 관리하는 인부가 있기 때문에 벌써 사업을 시행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그 좁은 지역에서 건축물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신요양원에서 보면 밑에 소류지가 있는데, 폐소류지가 있는데 폐소류지에다가 처음에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설계를 하였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동네에서 민원이 생겨서 결국 폐소류지에 건축을 못하고 시설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박태훈위원  과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사유를 2가지 댄 이유가 복지시설을 하는 대표자가 지역주민이나 마을분들과 대화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절실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민원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박태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서 복지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복지시설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복지시설이...
최계몽위원  노인복지시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여과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요양시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요양시설은 고성군 노인요양원과 고성치매전문요양원, 한올생명의 집, 고성시니어스 4개시설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또 지금 짓는 것도 있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 시설은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최계몽위원  그렇죠?
군부에서 우리 군이 제일 많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많은 편에 속합니다.
최고 많은 것은 아니고.
최계몽위원  어느 군이 더 많습니까?
지금 예상되는 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성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함양이 좀 많고, 우리가 2-3번째 될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됐습니다.
여하튼 우리군의 형편에 비하면 많습니다.
많고, 순수 우리 군민,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부터 우리 군민이 아니고 입소된 이후에 군민이 된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은 현재 고성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문요양원, 한올생명의 집, 고성시니어스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최계몽위원  예, 전체으로.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총괄적인 정원사항이 240여명정도 됩니다.
정원이 240여명 정도고, 현재 입소된 현원은 200여명정도 되는데 그중 외부에서 온 사람은 130여명정도 됩니다.
최계몽위원  그렇죠?
시설을 우리 군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 입소하는 분들은 입소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쪽으로 주소를 옮깁니다.
옮겨서 입소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입소하기 전까지는 우리 군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을 입소시켜서 그 지역사람 내지 보호자를 돌봐주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절대 이 이후에 시설이 더 증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가, 서울시나 창원시정도 되어서 타 지역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군이면 되는데 우리 군세는 약하면서 타 지역사람들이 지금 우리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군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인정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순수 우리 고성군민이 혜택을 못본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해가 안가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타지에서 거주하시다가 연세가 들어서 아프시니까 요양시설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합니다.
최계몽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통영사람이 그 시설에 입소를 안했으면, 지금 49명이 입소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안왔으면 지금 35명정도밖에 안되면 운영비 내지 모든 것이 적게 든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절감되어지고, 그 돈이 우리 군민이 쓸 수 있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런데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계몽위원  그것은 좀 달라졌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최계몽위원  시설 같은 경우에 참 어려움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정신요양원 짓는 것이 제가 업무 볼 때 죽도록 안하려고 한 그 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나 여러 단체, 또 고성의 유지분들 몇 분의 압력에 의해서 사실상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건이 우리 군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 주십사, 안됩니다, 하니까 실제 군수님도 처음에 안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과장님을 시켜서 되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 봐라 해서 일단은 제가 그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돈 안드는데, 돈 조금 더 드니까 국가에서 다 해 줄테니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고 복지부공무원이 사정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일개 시∙군 공무원이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사정도 받아봤습니다.
장관정도 된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이후에, 현재 우리군의 형편에 시설이 더 증가되어서는 안되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달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동의하면서 이후에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위원 여러분!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황대열위원님 질의 1건만 받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의 내년도 예산이 442억원입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산이 다 맞는 그런 예산이겠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 사회복지시설이 15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5개 시설에 43억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군비를 비롯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되는데 주민생활과장은 그런 시설에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제가 7월 15일자 주민생활과장으로 발령받고, 전체 시설에 대해서 다 방문을 하여 애로사항과 시설장 면담을 다 했고, 한달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전 지역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갈 때 시설을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민생활과장은 시설을 지도점검 한다고 하지만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 언제 나갔습니까?
한군데 찍어서 말해보세요.
어느 시설에 언제 나갔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7월 15일자 주민생활과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7월 20일부터 거의 한달동안 노선별로 해서 각 시설별 점검을 다 하였습니다.
방문을 다 하였고, 수시로 사업이나 지도하여야 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또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집이나 정신요양원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제점이 많기 있기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더 자주 가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황대열위원  자주 간다는 것이, 담당과장은 자주 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누가 알 수가 있어야죠.
지도점검 방문일지를 확인해 봤는데 2008년 3월 12일 직원 1명이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방문한 흔적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갔다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지금 황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지도방문 점검일지라는 것은 그 시설에 있는 일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황대열위원  그렇죠.
그것을 봐야 알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욱 가관인 것은 3월 12일 가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2007년도 하반기까지도 지도점검 한 것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서류가 요즘 있습니까?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과에.
그런데도 담당과장은 자주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시설 한군데 가니까 아예 이런 장부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은 가서 무엇을 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하는 사항은 제가 직접 서류를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점검 관계하고 회계업무나 지도점검은 실질적으로 담당주사와 담당자가 나가서 반기 1회, 연 2회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는 것은 통상적으로 방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지에 기록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주민생활과장이 방문했다는 사항은 기록하기 어렵고 지도점검상만 기록하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담당자도 간 흔적이 없어요.
금년 3월에 가서 확인하고, 전년도 것을 같이 확인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 보니까 소방서에서는 자주 확인을 해요.
소방서에는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지원된 예산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안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각종 시설에 법상이나 지침상 반기 1회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에 너무 자주 방문하면 아무래도 유착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나 이런 곳에 자주 방문을 못하도록 하는 지시도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반기 1회에, 상반기∙하반기 각각 1회 나가서 회계질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시설에 대해서 관리상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한 것은 제가 과장 발령받기 이전에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상반기 방문을 했고, 이번 11월에 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대열위원  아직도 한달여가 남았으니까 한번 가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3월에 가고 여태껏 한번도 안갔고, 3월에 간 것까지도 작년도의 지도점검까지도 같이 써놨다는 이런 말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2008년도 3월에 간 것에 대해서는 하반기 지도점검이후의 사항, 아까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1년에 2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주민생활과장은 말귀를 참 못알아 듣네요. 말귀를.
금년 3월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작년 것까지도 한 것처럼 적어놨다니까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3월에 한 사항은 2007년도 하반기에 대해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점검 일지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전년도 지도점검을 하면서 금년도에 한꺼번에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지도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두 번, 반기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에 점검할 때 이후 것은 할 수 없고 이전것만 하는데 중간에 나가서 하는 것이 11월에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월 이후부터 11월까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황대열위원  담당과장 말을 못알아 듣는다고 하는데도...
○ 위원장 하학열  황대열위원님 마지막 발언을 해 주십시오.
황대열위원  이런 정신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우리 고성군의 예산이 막대하게 쓰여지는 담당과에서 제대로 안챙기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하는 이런 자세는 정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지도점검관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법령상과 지침상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장시간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의 요점은 주민생활과 또 요양시설, 사회복지법인에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아까도 박태훈위원, 김홍식위원, 최계몽위원, 황대열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군민들은 혜택을 덜 보고 오히려 외지에 있는 분이 더 혜택을 보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나중에 또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동해 청소년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자, 또 담당계장님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리고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물론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나가서 많은 지도감독을 하셨다고 하지만 현지에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을 찾아가면 그러한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 합니다.
더욱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러한 복지시설에 자주 자주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또는 그 예산이 잘 쓰이는지를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남았으나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하학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도평진 주민생활과장, 그리고 직원여러분, 사회가 다변화 될수록 소외계층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구조적 현상이라면 바로 주민생활과 직원여러분이야말로 날개 없는 천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불우한 이웃들의 손발이 되어 넉넉한 마음까지 베푸는 사회복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본 위원은 항상 고개가 숙여집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우리 군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군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주부들의 적응상태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거주중인 다문화가정의 여성은 모두 몇 분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김관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여성이 고성군내에 지금 현재 몇 분이 거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70명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습니까?
나라별 구성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
김관둘위원  빨리 숙지가 안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거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있고, 기업체에서 온 일반 근로자도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현재 결혼이주가정이 170명 정도 되고, 그것 말고 외국인 주민은 지금 현재 약 97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러 국가별로 많이 있는데 외국인 주민자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지금 최고 많은 곳이 베트남이고, 그 다음에 조선족, 필리핀, 태국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예, 중국 47명, 필리핀 25명, 베트남 63명, 일본 9명, 캄보디아 6명, 태국 1명, 키지키스탄 6명, 카자흐스탄 1명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우리 군에 이주해 와서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외국인주민으로서 한국에 결혼을 한 결혼이주민의 제일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언어문제입니다.
언어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특히 남편하고 시부모님하고 대화가 안되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께서도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생활상태 또는 학업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중에서 자녀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나이가 제일 많고, 그것 말고는 거의가 1세부터 6세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대화가 안되니까, 가정적으로 언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버지는 매일 출근을 하시고 같이 생활하는 엄마가 아무래도 한국어에 대해서 능통하지 않아 대화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서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학업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 문제가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외국인을 위한 인권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인권조례를 만든 그 취지는 외국인을 보호대상으로만 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의 진정한 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안산시의 조례안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연찬이 좀 부족하였습니다.
김관둘위원  다음에 필요하면 저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 군도 우리 군으로 새보금자리를 찾아온 외국인, 특히 이주여성들을 진정한 우리 군민화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이런 목적의 프로그램이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는 주민생활과이고, 두 번째로 기관은 고성가족상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가족상담소에서 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주부들이 한국에 시집을 와서 언어가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남편하고의 대화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폭력관계로 인해 폭력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가족상담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다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업무처리를 고성가족상담소에서 주관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고성가족상담소에서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분기별로 모임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 이주민과 자녀에 대해서 한글교육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멕시코와 사모아, 그리고 독일과 중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민을 가고 근로취직을 떠났던 시대가 있었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제는 우리도 그때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고성군민의 따뜻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특히 이주여성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주여성, 즉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이 내실 있게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기를 본 위원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또 여성의원의 관점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군에 결혼중개업소는 모두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결혼중개업소는 기존 3개가 업체가 있었는데 등록에서 허가로 바뀌는 바람에 2개 업소는 사실상 등록기준에 미달되어서 폐쇄가 되고, 1개 업소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다음은 복지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어느 정도이며, 경남도에서 개소수를 따진다면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고성군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소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부 중에서 2위 내지 3위를 하는데 종류로 따지면 고성군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동해청소년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 4개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 정신요양원 같은 곳은 경남에 4개밖에 없는 시설이 고성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의 전체적인 숫자를 봤을 때는 중간에서 상위권에 들지만 종류별로 따지면 고성처럼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고 있는 시∙군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2008년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며, 순수 우리 군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구체적인 수치를 질의하시니까 빨리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우리 고성군의 재정여건에 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고성군내 사회복지법인이나 군비가 지원되는 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지양하여야 하며,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군비가 지원되는 각종 시설과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과의 방침은 지금 있는 시설자체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추후에 인가나 허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불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고성읍만 통제를 하고 있고, 면지역의 보육시설은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면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면지역에서는 신청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것과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지난 2007년 감사 때에도 수없이 말을 했지만 앞으로는 보육시설과 이런 시설을 더 늘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오늘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시설은 절대로, 기존 있는 곳만 우리가 도와주고 그분들이 잘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 위치에서 절대로 안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규법인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생활과 차원에서 방지토록 하고, 단, 시설에 대한 보강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만 현재 수용되어 있는 원생이나 또는 노인들이 좀 더 나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보강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부예산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단,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사실상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통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관에서 허가를 받아서, 중앙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사항 같으면 틀리는데 노인요양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각 단체 또는 개인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통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규제를 해서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군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김관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주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주민생활과에서는 2009년도 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가족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김관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도평진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점심때 밥맛이 좋았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잘 먹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까 우리 황대열위원님하고 의견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도평진과장님이 수감하는 입장에서, 또 황대열위원님이 빈틈없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수긍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쇼를 조금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그것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과장님 직급이 5급입니까, 4급입니까?
서기관입니까, 사무관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지금 4급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서기관정도 되면 잔치를 한번 하셔야 서기관인줄 알 것인데 아직까지 저는 서기관인지 사무관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라도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잔치 한번 하십시오.
  그래야 그때부터 서기관이 되지 술도 한잔 안 사는데 서기관이 됩니까?
  우리가 긴장을 좀 풀고 서로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김관둘위원님 말씀도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복지시설을 신고만 하면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 그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노인복지시설만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지으면 군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주택을 가지고 조금 개조를 하더라도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지...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수리해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면 군에서 지원 좀 해 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요양법이 생기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등급별 수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지 우리한테서 돈이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오전에 최계몽위원님, 황대열위원님, 박태훈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고성에 노인복지시설이 많다, 후원단체가 많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국비만 가지고 와서, 도비만 확보해 가지고 그 시설을 유지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반드시 군비가 따릅니다.
국가에서 돈 100만원 내놓는 것은 쉽지만 우리 군비 10만원 내놓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 군비 10만원에 대해서 많이 나가니까, 고성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평진과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고성을 안떠나고 지켰기 때문에 고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성에 들어와서 큰 시설을 하면서 돈을 몇 억원씩 퍼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점수를 매길 때는 우리 고성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느냐, 고성을 몇 년 동안 지켰느냐 하는 것이 저는 강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예를 들어서 동해면 청소년학교 같은 경우 물론 배가 부르고 하면 청소년학교도 도와주고, 미국 사람도 좀 도와주고, 캘리포니아 사람도 좀 도와주고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군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같이 우리 위원들이, 도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지금 읍면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기 우리 위원들 9명이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지역정서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심가지고 이야기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가 우리 군에 접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0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에 보면 2008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0개월분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이 43억7천만원입니다.
뒤에 주부기자님들도 계시는데 복지시설 하는데 우리가 666명입니다.
메모 좀 하십시오.
666명에 43억7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우리 군비가 11억5,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저는 군의원 하기 전에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주부기자님들도 아마 놀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분들 중에서 금액이 적다고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금액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최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떼를 쓰고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아무래도 종사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최을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것 알아야 됩니다.
666명에게 43억7천만원을 줍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10개월분에.
우리 군민이 55,000여명이 조금 넘었는데 물론 소외계층이고, 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지원할 때에는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시설을 하면 자기에는 이득이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660여명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근거는 특별히 없겠습니다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신문보도상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고, 또는 정상적으로 운영비에 투입하지 않는 그런 것이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즉 말해서 돈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하고 정말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하나하나 입체 감사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에 70만원 썼다고 하면 영수증만 하나 붙여놓습니다.
정말 70만원을 쓰는지 입체감사를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 지도점검 기간동안에는 감사파트와 협조를 구해서 입체적인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면 얻는 것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군민과 함께 하는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요가부터 시작해서 풍선아트까지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고성읍복지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고성읍복지관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성읍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고성읍민만 꼭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성읍에 소재하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당장은 힘들겠습니다만 제가 소재하고 있는 상리, 삼산, 하일, 하이 지역은 읍하고 거리가 멀고, 차를 이용하면 약 20분이면 올수 있지만 차가 대부분 없습니다.
  밤늦게 모여서 요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취미생활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읍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드려야 되겠지만, 힘들겠지만 시골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고성읍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읍민이 아무래도 주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읍민은 아니고 면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읍면별로 요가나 댄스, 농악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까운 예로 하일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하일에 주민정주권사업 일환으로 복지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이면도 있고, 거류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소를 활용해서 복지관운영을 한번쯤 해보면, 전 종목은 안될 것이고 선호하는 한두 종목만, 지금 보면 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부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걷는 것만 주로 합니다.
걷는 것보다는 요가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읍뿐만 아니라 면단위에도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올해도 하일면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7월까지 주 1회 복지회관에서 요가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현재 삼산면에는 농악, 하일에는 요가, 하이는 한지공예, 상리는 에어로빅, 읍면별로 전체를 다 못하지만 주민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신청 받아서 면별로, 지금 현재 면사무소 회의실이나 또는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고성읍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고맙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좀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보장중지 및 선정제외에 따른 서비스연계의뢰 91건,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이런 계기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복지대상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했는데 복지책임자들이 대상도 받았고, 열심히 하는 복지사에게 저해가 될까 싶어서 제가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 면에 7~8명씩, 5~6명씩 다 탈락이 되었거든요.
법으로 보면 탈락된 것이 맞아도 현실적으로 보면 탈락된 것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의원이 보는 것과 공무원이 보는 것은 다르겠습니다만 법적인 사항에서는 탈락이 된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탈락된 것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실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좋은 세상에 아침, 점심, 저녁을 라면으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666명에게 47억여원을 쓴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가가 있기에 이런 분들도 책임져야 됩니다.
자치단체가 있기에 이런 분들도 책임져야 됩니다.
또 당항포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항포에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20억원인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119억원만 주고 1억원정도 떼어서 이런 소외계층 사람들, 서기관정도 되면 힘도 좀 있지 않습니까?
당항포 가는 예산중 1~2억원정도 빼앗아오면 안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니, 진짜 이것은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수혜대상자가 맞다고 생각하는데도 조사를 해보면 탈락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맞습니다.
주위에 바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피부로 느끼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클 때 아버지가 술도 좀 먹고 해서 안도와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호적을 팔수는 없고.
그 아들이 잘됐다고 해서 아버지가 혜택 못 보거든요.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그 잘사는 아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와서 대리로 우리 군에서 주고 군에서 그 사람에게 보상청구해서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배는 안굶게 해야 됩니다.
최저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 큰 돈 안들어갑니다.
이런 분들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양의무자가 현재 부양의무를 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자 생계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부산에 자식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으면서, 소득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부양을 안해 주기 때문에 탈락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또 부양의무자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우리가 수급을 해 줄 수 있는데...
최을석위원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꼭 그럴 때는 죽는 것을 못 보니까, 군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성이 있기 때문에 빼버리려고 해도, 우리 공무원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면장 있지 않습니까.
그 면의 면장이 판단해서 보고서를 받아서라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좀 더 해서 사각지대에...
최을석위원  금액 얼마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10만원 주면 100만원입니다.
100명주면 1천만원입니다.
100명에게 줘도 돈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것 하게 되면 군수에게도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진짜.
도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혜대상자가 되면서도 법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09년도에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간단합니다.
당항포 예산을 1억원 아니라 2억원정도 가져오세요.
그러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송정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동해청소년학교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 시설의 장, 그러니까 동해청소년학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동해청소년학교의 시설장은 현재는 유순분씨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은 유순분씨이고, 전에는 누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앞에는 심재익씨로 되어 있었는데 결격사유가 있어서 시설장을 교체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심재익씨와 유순분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부부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심재익씨가 결격사유가 있으면 유순분씨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에게만 해당이 되지, 그러니까 신랑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배우자까지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몇 달 전에 자료를 보니까 심재익씨가 시설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감사수감자료는 또  유순분씨로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 실제로 동해청소년학교는 우리가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가보면 실제로 현장에 거주를 하고 있는 관리자가 보통 3사람 밖에 없습니다.
종사자는 8~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수는 11명으로 되어 있네요.
갈 때 마다 2사람 내지 3사람이고, 학생도 제대로 없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 이것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설립을 할 때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동해청소년학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는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들어온 것은 2002년도 이전에 비정규 인가시설로 들어왔고,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2002년도 실태조사결과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2002년도에 조건부 신고시설로서 등록이 되고, 법상 2005년 7월까지 신고기준을 충족했을 때는 허가를 해 준다고 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다음 2004년도에 법인으로 도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며, 2005년도에 동해면에 있는 구 대동분교를 매입해서 동해청소년학교를 건립하고자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대동분교를 매입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동해면 외산리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했고, 2006년도에 준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왜 찾아가면 종사원이 적느냐고 하셨는데 이 시설은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종사하는 사람들이 3교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동보호치료시설입니다.
아동보호시설하고 좀 차이가 나는 시설로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아동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거의 다 판결로서 고성동해청소년학교 입교를 명하고, 거기에서 치료감호를 하라고 명령에 의해서 입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학교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 실제로 아직까지는 대동분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생활은 외산리에서 잠을 자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산리에 갔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동분교에 있다가 외산리 갔다가 하기 때문에 방문했을 때 종사자를 다 만나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여기 입소자들이 우리 고성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학생이라면 모르겠지만 부산지역에서 주로 오는데 부산과 가까운 김해나 함양이나 함안 그런 쪽으로 가지, 왜 부산지역에서 하필이면 우리 고성에 와 가지고, 고성에 오면 또 군비가 안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여태까지 국비는 10원도 안들었거든요.
국비는 2007년도 보니까 세탁기하고 건조기 사는데 조금 들었는데 거기도 우리 군비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진짜 우리 고성에도 소년∙소녀가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아동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을, 도에서 볼 때나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타당한지 몰라도 우리 고성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이득이, 고성의 경제를 살린다든지, 고성학생을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하나도 우리 고성으로 봐서는 도움되는 점이 없거든요.
지금도 복지시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영오에도 복지시설을 짓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고성군청에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짓는데 주위에 민원인이 생겨서 그 집을 못 짓게 하는데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하는 대표들에게 왜 짓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고성군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고성군청에서는 허가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행정소송을 하라고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추적을 해 볼 생각인데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행정소송을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인 것 같으면 그래도 주민들하고 대표자하고 설득력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행정소송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유도를 하고, 어쨌든 지금 짓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군비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동해청소년학교도 2007년도, 2008년도 합쳐보면 순수 군비가 약 3억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부산지역에서, 또 건전하지도 않은 그런 아동을 데리고 와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고성의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부산에서 온 학생들의 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김관둘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해야 되고, 의회나 주민들하고 서로 공조를 해서 공론을 가지고 중론을 들어보고 설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동보호치료시설로서 전국에 4개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영남권에는 유일하게 우리 고성에 있는 시설 하나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로서, 동해청소년학교 입교를 판결문에 명시를 해 버립니다.
현재 29명의 생활자중에서 실질적으로 법원판결에 의해서 보호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수가 17명입니다.
그중에서 부산지방법원에서 온 아동수가 13명, 창원지방법원에 4명해서 보호치료자 17명이고, 예를 들면 고성애육원이나 이런 일반시설에서 문제아로 분류되는, 보통 어린이시설이나 아동시설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은 전부 다 보호치료시설에 이관을 시킵니다.
그렇게 온 어린이가 12명, 그래서 총 지금 현재 29명이 거주를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전 주소지 현황을 보면 고성 주소지가 3명입니다.
그리고 경남에도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산광역시가 9명, 울산광역시가 3명, 포항시가 1명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의 영남권에서 현재 동해청소년학교 입교 명을 받아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해청소년학교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실질적으로 없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2007년도에 기능보강사업 할 때 50% 국비보조사업이 있었으며, 시설을 지을 때 2억원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은 것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주민생활과장으로 와서 이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경남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린 사항이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운영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 왜 고성군에서 순수하게 군비를 70%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저도 사실상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올리고 있었고, 건의에 의해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도까지는 운영비가 도비 30%, 군비 70%였는데 2009년도에는 도비 50%, 군비 50%로 도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증액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국비를 70%이상 지원받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행정 집행부에서도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군비만으로 지원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저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하신 영오면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그 시설은 노인복지시설로서 유료시설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짓고 나서 우리에게 노인복지시설로 신고를 하면 유료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농지전용이나 그런 사항은 다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짓고 나면 노인복지신고시설, 유료시설로서 우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유료시설이기 때문에 2008년 7월부터, 노인요양법 이후부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군이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송정현위원  유료시설이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공조를 하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 시켜야 되고, 또 공무원이 나와서 주민과 대표자 간에 조인을 시켜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순조롭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아까 동해청소년학교는 더군다나 우리 고성에서는 인재육성자금이라든지 그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부에서 우리 지역의 아동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영오면 관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부서하고 우리 노인시설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동해면 청소년학교는 계속해서 보조금지원 관계에 대해서 도의원님과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하고, 이왕 시설이 지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하게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본 질의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380페이지에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최계몽위원  예산을 보면 2억2,300여만원인데 이 예산이 맞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최계몽위원  올해 예산 2억2,300여만원만 들면 되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올해는 다른 보강사업 없이 운영비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말씀 바르게 하세요.
2억2,300여만원만 들면 운영비는 더 안들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죄송합니다.
예산에 오타가 좀 났습니다.
2억6,400만원인데 6자가 2자로 오타가...
최계몽위원  그새 4천만원이 올라가 버리네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죄송합니다.
최계몽위원  자료정리 좀 잘 하세요.
주민생활과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다 나열하면 7~8군데 됩니다.
자료를 검토 안하고, 감사에 대한 신경을 덜 쓴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자료에 보면 1인당 지원기준이 17만1,046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달입니까, 일입니까, 아니면 년입니까?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1일당 17만1,046원은 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월 기준해도 계산이 잘 안나오던데요?
제가 대학교를 안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년으로 해도 안 맞고, 월로 해도 안 맞고, 좀 이상했습니다.
무슨 기준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도비와 군비 비율이 30대 70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30대 70입니다.
최계몽위원  지원기준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지원규정이 사실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몇% 되었을 경우에는 도비와 군비를 얼마로 하라고 되어있는데 도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없이 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위에서 정해주는 기준은 없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실질적으로각종사회복지시설에도비를 30%부담하는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최고 많으면 25%인데 그래도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동해청소년학교는 30%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기준이 없으면 전액 군비 안주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를, 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운영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에 없는 것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군이, 군수가, 주민생활과장이 징계를 먹거나 신분상 피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또 거기다가 집행부에서는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 문책은 벗어날 것이고, 이것 기준 없으면 안해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8년도에는 30대 70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는 50대 50으로 현재 상승을 시켰습니다.
최계몽위원  사실 도에서 편의상 정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편의상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저희가 계속해서 도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보도자료도 설명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20%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해청소년학교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어날 때부터 문제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인가시설로서 처음부터 불법으로 시작되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준 그러한 시설입니다.
집을 짓는 것 같으면 무허가 건물로 지어서 양성화에 의해서 지금 현재 등록을 시켜 준 그런 사항인데...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잠깐만요.
동해청소년학교에 대해서 만약에 도비가 1억원이 내려오든지, 2억원이 내려오든지 우리 군비를 안주면 별 문제가 없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런데 동해청소년학교 문제가 지금 안되었을 경우에...
○ 위원장 하학열  우리 군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었을 경우에 결국 모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를 할 때는 동해청소년학교에 군비가 지원되지 않아 운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또한 모든 점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대한 국고나 도비에서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운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운영비 지원을 끊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아동들은 운영비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이 굶어야 됩니다.
최계몽위원  관리할 데는 다 나옵니다.
부모 다 있고, 가족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유독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평가가 안좋다고 하는데 약 2억6,300만원 아닙니까?
평가 좀 나쁘게 받으면 2억6,300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군으로 봐서는 큰 득이라고 보는데요.
2억6,300만원치 상사업비를 가져옵니까?
과장님은 모든 업무를 타 시군에 비해서 잘하고 싶고, 또 우리 국민들, 군민들에게 잘하고 싶은 그 욕심은 맞습니다.
이 청소년학교가, 제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해면 아닙니까?
동해면인데 “구타가 심하다, 인건비 안준다” 나쁜 말은 전부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인건비를 안주고, 법원에 소송을 하고, 일 잘못했다고 자기들 잘못한 것은 생각 안하고, 순수한 우리 주민들이 잘못한 것은 고발하고, 잘 운영하려면 특히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본래 취지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분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 군민을 사랑하고 청소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시설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는지 몰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질 많이 하고 약도 많이 준답니다.
이것은 확인은 안 된 사항이지만 성내고 그렇게 못하라고 무슨 약도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도저히 주위의 면민들이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군의원, 너희는 뭐하느냐, 이런 것 하나 못 들어내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분이라도 그 시설 좋은데 거기에 쌀이나 좀 더 갖다 주고, 감자가 요즘 많이 나는데 감자 좀 갖다 주고, 배추도 갖다 주고 하면서 아이들 키우는데 고생한다는 말이 나와야 될 것인데 말 안들으면 구타하고, 못견뎌서 도망가면 또 도망간 아이들 찾는다고 며칠 찾아다니고 이런 실정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민들이 좋다고 합니까, 제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삭감하고 싶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지원기준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건비 착취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운영하면서 인건비착취 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인부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문제가 대두되고 법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청소년학교에는 종사자수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과 달리 이 시설은 24시간 학생들과 아동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자에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대한 종사자 증원을 안 해주고 있어서 법인과 약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종사자 수나 시설 입교하는데 대해서는, 먼저 부산시에도 항의를 했습니다.
“왜 부산시의 주민을 고성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안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항의도 했습니다.
최대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어경효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어경효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우리 김홍식위원께서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성에는 공장이 들어서고 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러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생업에 종사하려고 하면 아이가 문제가 됩니다.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으면 인구증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쓰셔서 지원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수감자료 354페이지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354페이지에 보면 이월예산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어경효위원  주민생활과 9건에 26억3,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맞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어경효위원  이월하면서 예산편성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다 된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볼 때는 이 9건중에 사회복지시설관계자 한마음대회, 복지담당자 선진지견학, 사회복지관련종사자 직무능력배양교육, 저소득자녀청소년 성장프로그램운영, 저소득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이 5가지 사업은 일회성 사업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시상금을 받은 사업입니다.
어경효위원  시상금을 받은 사업이면 당해년도에 이 행사를 다 치러야지요.
당해년도에 행사를 못치르면 예산불용처리하든지 해야지...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죄송합니다.
  시상금을 연말에 받아서 사실상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어경효위원  연말에 시상금을 받았다면 차기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쓰던지 해야 되지...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것은 사실상 회계년도 문란으로 다음년도 예산편성은 곤란하고 결산추경에...
어경효위원  아니, 그 시상금은 수입으로 잡고 따로 예산을 편성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기본적으로 당해년도 세입은 당해년도 세입으로 세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회계년도 구분상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연말에 시상 받은 것을 못 쓰면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어경효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외로서 인정해 주는 사업이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이 12월말에 시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 위원장 하학열  시상금 언제 받았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12월...
어경효위원  전체 다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시상금으로 12월 말에 받았습니다.
어경효위원  12월 말에 시상금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어경효위원  그래서 시상금은 당해년도에 못쓰고,  그러면 이 사업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시상금은 수입으로 잡고 이 사업 안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 시상금은 수입으로 잡고 당초예산에 이 시상금과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당해년도 세입은 잡고, 세출을 잡지 말고 다음년도 세출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것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1회성 행사비용이 예산 이월이 어디 있습니까?
당해년도에 못했으면 불용처리하고 말아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지원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전체 얼마쯤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총액은 한 16억원정도 되는데 매년 융자가 사실상 어렵고, 많이 될 때는 한 3~4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지요?
대출을 잘 안해가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실질적으로 담보 또는 보증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상 조금 어려운...
어경효위원  기금을 왜 이렇게 두고 있습니까?
기금 안되면 폐지하십시오.
체납이 502만5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분이 체납된 것입니까?
4명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어경효위원  4명분이 이렇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4명입니다.
어경효위원  이 4명에게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돈을 융자 해주고 회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대행하면서 보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혜자가 실제로 이러한 돈을 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서는 채권확보를 해야 대출을 해 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렇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어경효위원  채권확보가 안되면 은행에서 대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결국 이 이자 차액만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 못받으면 은행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현재 이자율이 3%로서 은행에서 2%, 행정에서 1%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행에서 2%를 자기들 수입으로 잡는 대신에 모든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대출금리는 6%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저소득 수혜자가 대출을 못해 가기 때문에 필요없는 그런 기금이 아닌가 싶어서 차라리 기금을 폐지하고 이 돈으로 다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옛날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 이런 사업을 합쳐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 당시 새마을과에서 이 자금을 운영할 때는 실질적으로 보증인이 없어서 읍면장이 보증을 서 주고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읍면장이 공무원하면서 보증을 서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이 기금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대출이 안되면 이 기금을 폐지해서 다른 데 쓰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효율성이 없는 기금들은 앞으로 폐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기금은 대출이 아주 낮은데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어경효위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질의가 많으면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하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문제가 되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항상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예”, “아니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계속 합법화를 시키려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주민생활과 마치고 나면 또 3개 과가 있습니다.
“예”, “아니오”로 빨리 답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2008년도 추경에 이화공원묘지 고성공설화장장 가는데 아스콘 포장할 것이라고 사업비 확보했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지금까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지금 공사중입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공사중이라고요?
어제 아침만 해도 안되었던데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계약이 되어서 지금 포장을 위해서 기반조성은  다 해놓았고, 아마 이번주에는 아스콘 재포장이 끝날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도 업무가 많으셔서 또 예산도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00억원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이 많다보니까 위원들이 질의도 좀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을 하신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어설픈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더 다짐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참 힘듭니다.
우리 고성군민들이 봤을 때 위원들이 가슴에 뺏지를 달고 다니니까 어떤 큰 권세나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저희들도 힘듭니다.
실예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밥 한 숟가락 먹고, 수매장 들렀다가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옵니다.
집에서 수매장 가는데 40분 걸립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때로는 신경이 조금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실과에 물어보면 실과장님들이 잘못된 부분은 그냥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구구절절한 변명을 하고 구구절절한 어떤 사유를 설명하고 하니까 자꾸 시간이 지연됩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지금 장묘문화가 많이 바뀌었지요?
옛날에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이 최고 높습니다.
약 79%가 화장을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약 65%가 화장을 합니다.
전국에서 보면.
도내에서 봐도 통영이 89.9%, 약 90%정도 화장을 하고 우리 고성은 약 70%정도 화장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공설화장장 한번 가보셨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가보았습니다.
박태훈위원  그 주위 환경이 어떻습니까?
기반시설이.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것은 어떤 좋은 개선책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개선책으로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진입로포장, 그 다음 환경개선사업을 올해 추경에 해서 진입로 포장하고 같이 설계 발주를 하였고, 그 다음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주차장확보관계에 대해서...
박태훈위원  앞으로 매장을 많이 안합니다.
거의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든지, 또 큰 나무 밑에 모시든지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화장로가 두기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새로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족들이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서 하루에 2기 내지 3기 화장을 할 때는 자동차가 혼잡이 되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교통을 통제하는 분도 없고, 화장막은 우리 고성군의 시설물이고, 그 이화공원묘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위에 주차를 못해서 밑의 이화공원묘지에 주차를 하면 그 업주가 난리가 납니다.
저도 최근에 겪었습니다.
이 시설을 군수님 출신 거류면에 하든지 새로 어떤 시설을 해야 됩니다.
넓은 광장을 만들고,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이것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고성공설화장장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위의 지리적 여건이, 과장님은 주차장을 보완 할 것이라고 하지만 주차장 보완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의 산을 깎을 것이라고 하는데 잘못해서 공설화장장까지 재해가 오면 큰일이 납니다.
산 잘못 건드리면.
거기가 악산 아닙니까?
경사도가 약 70도정도 되는데.
그래서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작고하신 분을 들먹여서 좀 그렇지만 JC특우회의 선배님, 최몽주 역대 회장님이 별세하셔서 고성에서 화장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고성에서 못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했느냐 하면 사천에 가서 했습니다.
화장하는 구가 적게 들어올 때는 시설이 놀지만 때로는 혼잡해서 안되거든요.
마산시에 가보셨지요?
마산시나 인근 통영시 같은 데 가보십시오.
주차공간이라든지 시설을 최신으로 해서 참 잘해 놓았습니다.
카메라로 진행되는 과정을 다 방영을 해 줍니다.
그 정도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유족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형제가 가는 슬픈 공간에 가서 그 음달에 차도 못 대고 낙후된 시설 앞에서 2시간이고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안좋거든요.
과장님, 화장장을 이전 내지 새로 시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화장장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이런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가지고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박태훈위원  자기 지역에 좋은 것을 가져가는 것은 찬성하고, 나쁜 것은 다 반대하고, 좋은 것 가져가는 면에 나쁜 것도 하나 보내세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고성읍에서 상리 자은으로 이 시설을 옮길 때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지역민들하고, 제가 좋은 것 가져가는 데 나쁜 것 주라고 한 것은 억지소리이고, 과장님, 지금 그 주위라도 좋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밑에, 이화공원묘지 밑에 공영주차장 할 것이라고 작년도에 부지매입을 많이 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혐오시설이라고 지역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전 안하고 계속 그대로 그 시설로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왕에 업무자체가 주민생활과니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리고 앞으로 왜 매장을 많이 하면 안되느냐 하면 남해군 같은 곳에 장묘문화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고성군이 산업화 되다 보니까 묘지가 큰 저해요소입니다.
저도 조상의 묘가 우리 마을주위에 있지만 우리가 최근에 회화면 봉동리의 골프장 주위, 또 일반 어떤 산업단지 주변에 보면 묘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는 저해요소가 되는데 이것을 좀 변화시켜야 됩니다.
또 허가 안받고 묘지 쓰는 것은 감독을 해서 이런 것도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동의합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꼭 이 관계를 검토해서 내년도나 후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업무연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화장장주변 환경개선사항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확보문제, 장기적으로는 이전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박태훈위원님의 화장장 이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몇 마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생활과에는 440억원이 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장은 다른 과장하고 달리 서기관 과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더 많이 챙기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점심식사 전에 본 위원이 정당하게 질의한데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마치 위원의 지적사항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담당과장은 관리하는 지역에 방문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임 과장은 발령 나기 직전 7월 10일자에 어느 시설을 둘러보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예산을 많이 쓴다고 많이 나무라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좀 늘렸으면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약 1억1천만원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1억1천만원입니다.
황대열위원  올해 연초부터 현재까지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상반기에 260만원, 하반기260만원, 연 520만원이 나갔습니다.
황대열위원  하반기는 아직 안나갔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하반기는 오늘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자료는 260만원이지만 지금 현재 56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말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황대열위원  이런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장학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15만원 주고, 20만원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학생의 학교에 따라서, 그 다음 장학생도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의 금액이 조금 틀리고, 경상남도 장학금과 고성군 장학금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황대열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장학금만 말하는 것입니다.
도 장학금도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감사자료 366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주민생활과장, 이 기금을 좀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이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이 되물림 되는 그런 것은 안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금을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그런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중학생에게 15만원, 고등학생에게 20만원, 이것도 장학금은 장학금인데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데에는 예산을 확충할 생각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지금 현재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장학기금 1억1천만원 이자를 가지고 연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급금액을 늘리고 명수를 늘릴 것 같으면 결국 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늘여야만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대열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7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운동기구 및 오락기구 지원현황이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어경효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할 사업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욕구는 똑같습니다.
군의원도 의원 신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항입니다.
고성관내에서 제일 작은 면의 인구가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면이라고 말은 안하지만 1,042명인데 무지개 아파트주민보다 작습니다.
고성읍의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2만5천여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사업을 집행할 때도 균형에 맞게 집행되어야 되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고성군의 입장에서 집행하는 것은 조금...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집행했는데 이것이 계속될 사업이냐고 물어본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이라면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집행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보십시오.
공공기관 경로근로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내용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관내에 이런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상 지원하는 인원이 작습니다.
어경효위원  지원하는 인원이 작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어경효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원되는 인건비가 작아서 그렇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월 20만원이다 보니까...
어경효위원  공익형이나 교육형이나 복지형 이런 쪽은 실제로 가정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정말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독거노인, 또 차상위계층이 되어서 지원이 안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생계형 일자리를 만들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정말 한달 일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제가 주민생활과에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까지 깊이 있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경효위원  지금 이 일자리에 인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한달 지원되는 인건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안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이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보다 더 험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최소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 창출을, 내년 당초예산에 안올렸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구상 및 추진에 업무연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재앙중에 제일 큰 재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
김홍식위원  홍수도 있을 것이고, 요즘 비디오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하던데 모르시겠습니까?
올해 2008년 5월 12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중국 쓰촨성에서 지진이 있었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느낀점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아무래도 재해가 발생하니까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구조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지진이 세계적으로 제일 인명 피해가 컸던 때가 몇 만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아직...
김홍식위원  1556년 중국 산시성에서 83만명의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76년도 중국 탕산에서 25만명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일본 고베 6,400명 인명사고가 있었 지요?
1천억달러.
쓰촨성에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망 75명, 실종자 32,361명 그렇습니다.
건물은 536만여채가 붕괴되었고 2천만여채가 파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건물하고 거의 비슷하겠지요?
면적으로 따지면 남한면적보다 더 많은 10만㎢가, 우리 남한이 99,000㎢지요?
그런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군청을 비롯해서 177동의 건물이 있고, 경로당, 마을회관 291동이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이 시설물들이 지진에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합성구조이고, 두 번째 안전한 것이 철골, 세 번째가 철근 콘크리트조, 네 번째가 목구조, 다섯 번째가 조석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이 거의가 지금 조석조로 되어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지진 오면 바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좀 해주시고, 실제 경로당에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조석조로 해도 지금 현재 공사비를 가지고 되는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설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조석조를 피한 안전한 구조로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안전한 시설로 가게끔 만들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2009년도 업무추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주민생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루한데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아동급식관련 지도점검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1식당 3천원짜리 농협상품권 급식을 지원하고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지급대상아동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상품권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사는지, 상품권 주는데 끝내지 말고 무엇을 사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상품권을 농협에서 구입해서 일단 학생들에게 배부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부식 외에 다른 것은 구입을 못하도록 상품권에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한정 상품권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다른 것은 구입할 수 없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주∙부식만 살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김관둘위원  주로 주∙부식을 구입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사고 있는지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라면을 사는지, 쌀을 사는지 그것까지는 사실상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추진하는 생명환경농법 쌀을 못 팔아서 저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데 학생들을 잘 먹고 잘 키우기 위해서는 다문 그 3천원짜리 상품권 하나라도 대책을 세워서 생명환경쌀이라도 좀 먹여보자는 그런 연구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포럼에 나온 “자살예방교육 반드시 필요하다” 이 내용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요?
베르테르효과도 있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최근 10년간 자살증가율을 보면 OECD국가중 한국이 1위입니다.
그리고 사망원인을 보면 암, 내혈관질환, 심장질환 그 다음으로 자살입니다.
고성에서도 부분적으로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사진을 보면 자살하려고 청소년이 올라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고성읍사무소 앞에 보면 진르네상스 건물, 8층 건물입니다.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전혀 안전시설이 없습니다.
완전 경사지붕입니다.
한번 보여 주십시오.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교 1~2학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누구를 통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사실상 본 적이 없습니다. ○ 김홍식위원  어허, 큰일이다, 우리 행정이 진짜 그런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이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2008년 11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을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말이지요?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신문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시설 관리 안돼” 해서 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어린이놀이터 안에 어린이에게 좋지 않은 물질이 모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우리 어린이놀이터를 그 이후에 점검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다 하셨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
김홍식위원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일단은 관리주체가 고성군이기 때문에 점검은 일단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전문적인 점검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홍식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대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4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우리 군에서 3,588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네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연말이 되면 3,588만원이 다 소진이 되겠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다음 결혼이민자가족 복지지원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결혼이민자가족 복지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성가족상담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최학문씨가 운영하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상담소장은 최학문씨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직원이 2명으로 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몇 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2명의 인건비도 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인건비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상담소장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성폭력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폭력상담소로 했는데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두개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가족하고 일반 성폭력상담하고 다같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거기에서 한글교육, 반찬만들기, 가족체육대회, 남편모임행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거기에 1천만원 주면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1천만원 보조사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부담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최을석위원  자부담을 보니까 많이 되었는데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다음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지원 2명해서 거기 또 760만원이 들어갔네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 지원에 관해서는 고성부녀담당에서 직접 강사를 채용해서...
최을석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필리핀에서 이주해 온 여성을 원어민강사로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다음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한글 지원 12명에 499만5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한글 지원사업도 우리가 직접 군에서...
최을석위원  군에서 직접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다음 여성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여성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주관을 해서...
최을석위원  자료에 주관하는 곳을 적어 놓으면 안물어봐도 되는데 시간만 낭비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자료 낼 때는 충분하게 해 주시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다문화가정지원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좋고, 또 가족상담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어느 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겸하면 경비가 이렇게 많이 안듭니다.
지금 보니까 한글교육하고 반찬 만들기하고 가족체육대회, 남편모임 하는데 돈 1천만원 나가는데 솔직히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 단체에 주면 단체기금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충분하게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봉사적십자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여성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친정어머니 나들이하는 이런 행사들은 새마을부녀회연합회 이런 단체에 돈 920만원 주면 아마 잘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은 제 의견인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이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군에서 직접 하는지 가족상담소를 엮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들도 각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봉사활동과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는 노인층,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문제라든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에 대한 장시간 질의∙토론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하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보고 전에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역경제과장 김차영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먼저 도시가스를 2013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조기에, 더 빠른 시간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주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신문에 너무 일찍 나는 바람에, 태영아파트 전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150세대중에 33세대가 보일러 가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료비가 너무 비싸서 전기장판이나 그냥 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서, 제가 발열량을 계산해 보니까 43%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도시가스 조기공급...
김홍식위원  말고, 그것은 이제 끝났고, 제가 무슨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오래 있었고 하니까 아실 것 같은데.
이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고성읍 날마다 교통지옥”해서, 이것이 2006년 8월 8일날 경남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올해 10월 3일자 고성신문에 “고성시장 노점상 도로변 점령” 해서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시장 노점상은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주)고성시장과 접촉을 많이 했는데 장날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은 올해 봄에 나간 것이고, 지역경제과하고 건설재난과 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든지 간에 좀 될 수 있도록 해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준비된 것도 없고 그대로입니다.
2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장날되면 제일 복잡하니까 차 2대만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녹색선을 긋든지 하자, 나머지 부분은 절대 침범 못하도록만 하자, 그러면 차량통행은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 방법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선만 그어도 효과가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도로교통 소통을 위해서 고성시장과 서너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검토하는데도 한 몇 년 걸리겠네요?
그렇지요?
2년동안 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냥 11월중으로 선만 그읍시다.
  그 관리는 제가 할께요.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11월중은 조금 급하고, 12월중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반드시 약속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군청주변에 지금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지요?
민원이 차량을 타고 군청에 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고성군청 주변에 본관이 41대, 군의회 앞에 28대, 그리고 외부에 우리 직원들 차량이 19대, 25대하고 임시적으로 중앙로에 한 것이 45대 해서 158대를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농협군지부까지 해서 156대를 주차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김홍식위원  156대를 주차는 할 수 있다는데 근무시간에 오면 주차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주차장 이렇게 확보하면 뭐합니까?
  주차할 수가 없는데.
차량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에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차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걸어와도 충분한데 차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걸어와도 되는데 출근시간에 차를 가지고 오면 더 빨리 올 수 있고, 그래서 주차를 해 놓으면 퇴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거기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 하나도 없고, 그래서 차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관리인을 안둡니까?
요금 왜 징수안합니까?
답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노인회에다가 관리를 하라든지, 장애인단체에 관리를 하라든지 해서 관리인만 두면, 지금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 작은 곳은 8대 가지고도 유료주차관리인이 있는데 28대, 19대, 25대, 43대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현재까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15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거의가 우리 직원들 주차이고, 민원들 주차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료를 못하고 무료로...
김홍식위원  직원들 차를 다른 데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조금 못가면 고물상이 있지요?
거기에서 군청까지 걸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20초입니다.
보폭으로 하면 637보입니다.
그리고 중앙고 정문에서 고성군청 후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7분40초입니다.
883보이고요.
아니, 출∙퇴근하면서 13분, 다른 시간을 내어서 운동도 하는데 13분 걸어오면 안됩니까?
걸어 다니면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저도 가끔 보건소 앞까지는 가지 않지만 인근에 차를 대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직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의식이 자기가 볼일 보는 인근에 차를 대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잦으니까 가까이 주차하는 것은 맞습니다.
과에 출장차량이 한대씩 있지 않습니까?
같이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명만 가까운 곳에 주차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또 우리과의 경우에 주정차 단속차량을 다른 부서에서 타고, 유류비 이런 것 때문에 타고 나가는 것도 조금...
김홍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과 차량을 사용하면 되지 구태여 군청에까지 차를 가지고 올 필요가 더 없지요.
안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직원주차장이 2곳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또 군지부 뒷쪽에도 우리 직원차량이,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45면을 만든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한 면은 쓰게 하고, 한 면은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군지부 유료 주차장 만들고, 차 전부 다 자기 집까지 안가져가고 밤에도 주차해 놓고 있던데, 아침에 출근하면, 9시 이후에 출근하면 주차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누구를 위한 주자창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유료주차창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검토해 보지 말고 그냥 합시다.
검토하는데 또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2년동안 하나도 준비된 것도 없는데 검토하는데 또 시간 걸릴 것이고, 또 공사한다고 몇 년 걸릴 것이고, 그러면 언제 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
김홍식위원  수협에서 대성초등학교 골목아시죠?
동산약국에서 대성초등학교 거리 알지 않습니까?
작년에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거기 야간에 차량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통행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거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지금 3번 야간단속을 하고, 거기 또 3곳에 플랜카드를 걸면서 단속을 좀 많이 실시했습니다.
  고질적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차량이 움직이다보니까, 또 우리가 주차공간을 좀 만들어 놓으면 거기 공간이 좋다고 주차하고 다른데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단속을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단속안하면 또 막힐 것 아닙니까?
거기는 퇴근시간부터, 6시 퇴근하면 5시 30분부터, 단속카메라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이 30분이지요?
30분이 초과 되어야 단속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5분 이상 초과되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단속카메라가 5분 이상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김홍식위원  실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5분 이상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김홍식위원  5분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제가 조금 말을 잘 못했습니다.
5분 이상 하는 것을 주차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30분간 여유를 주었다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30분 아닙니까? 30분.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김홍식위원  그것을 알고 5시 31분부터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단속 안걸리지 않습니까?
맞지요?
해결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야간단속을 한다고 해도 야간단속 안하면 그뿐, 단속반 철거하면 안되는 것...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고성군에 차량 대수가 19,000대가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근시간 5시부터 8시사이에는 차량이 읍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도 상당히 침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홍식위원  교통법의 목적이 뭐냐하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교통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거기에 제일 최선의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낮에는 어차피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 해도 밤에는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한쪽 방향으로는 흐릅니다.
이쪽에서 출발해 버리고 저쪽에서 출발해 버리면 나중에 가지도 못하는데요.
중간에 서서 한쪽은 후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될 것인데 그냥 놔두고 있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빠른 시간내에 어떤 방법이든간에 해보시고 안되면 그 다음에 그보다 좋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야간단속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야간단속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야간단속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계몽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야간단속은 스티커 발부보다는 계몽위주로, 빨간 용지로 제작을 해서 차량에 부착하고, 또 교통에 지장이 많은 차량은 우리가 호루라기를 불어서 빨리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나라 정서상 계몽 백번 해봐야 안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과태료를 일본처럼 과하게 부과를 시키든지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 것은 꼭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고성시장과 주차난, 교통정체에 대해서 김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박태훈위원  지금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
박태훈위원  군수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고성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군수님이 현재...
박태훈위원  위원장은 부군수고, 지역경제과장이나 건설과장, 도시과장, 경찰서 교통방범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여기에서 고성군의 교통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는 위원회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고성읍에 오면 너무 주∙정차를 많이 해서 시골사람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자동차가 19,000대, 약 2만대정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19,000여대정도 되던데 지금 우리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약 6억원정도 있지요?
5억9천여만원...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전체 금액은 5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적립금은 지금 현재 5억원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5억9천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이렇게 단속을 해도 안되고 날마다 직원들이 예삿일이 아니거든요.
강력히 지도하지 않으면 질서 안잡힙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고성군 외곽에 동서남북으로 큰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이것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검토한 사항은 인근이라든지 공유지를 이용을 해서 매입보다는...
박태훈위원  공유지가 시내에서 가까우면 가능한데 공유지는 멀기 때문에 안되지 않습니까?
국유지나 군유지가 있으면 더욱 더 좋은데 사실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고성 사대문안에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외곽이 안되면 보건소 앞이라든지, 새시장 주위의 철성고등학교 주위라든지, 경찰서주위나 송학리 주차장 주위에 큰 부지를 확보해서 빨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온 도로변에 지금 뭡니까?
저녁에 과장님이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시내한번 돌아보십니까?
이것이 고성읍인지, 도시인지 무슨 시장통인지 모를 정도로 혼잡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홍식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대성초등학교부터 수협까지 도로확장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것이 2002년부터 시작해서 재작년에 완공을 했는데 저녁 되면 주차장입니다.
그 길만 그렇습니까?
한전에서부터 고성군청까지 차 빠집니까?
그래서 이런 자동차들을 외곽에 주차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고성읍에, 예를 들어서 이 주위에 상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 주위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차를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안될 때는 강력단속을 해야 되지,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지 무조건 단속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박태훈위원  과장님, 물론 지역경제과가 지금 크나큰 업무도 있고, 일도 많은데 종합적인 교통대책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보시고, 안을 한번 내서,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힘이 조금 부족하면 의회의 도움을 얻는다든지 해서 대책이 나오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어경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공영노상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우리가 공영노상주차장하고 송학복개천 주차장하고 두 곳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송학복개천은 시장안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노상주차장을 위탁자가 상가에 어느 노면을 바로 임대해 줄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우리 계약서에 보니까 “을은 직영으로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양여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시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도 그 사람들에게 양도를 해버렸습니다.
그 면만큼은 월 얼마씩 받고.
그러니까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어도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안보셨습니까?
그것 왜 관리를 안합니까?
관리를 해야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히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고성읍에는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좀 멀어도 차를 세워놓고 걸어와야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정 안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멀리 있으면 실제로 멀리 주차 해놓고 안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주차도 하고 불법주차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로변에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확보 못하면 다른 데 주차장 확보하면 100m입니까, 200m입니까?
200m안에 주차장 확보하면 건물 허가 해주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그것 하지 말고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주차장만큼 돈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현재 그 제도도...
어경효위원  그 제도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아까 주차장특별회계가 5억원정도 된다고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그 돈하고 따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 외곽에 주차장 만들면, 아까 박태훈위원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곽에 주차해 놓고는 안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 보면 고성읍사무소 뒤에, 옛날 구 산림조합 뒤에, 이쪽 군청 밑으로 여기는 진짜 차가 안 들어가고 불이 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이런 동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앞으로 화재에도 대비하고, 거기는 실제로 차가 못 들어가서 땅값, 집값도 많이 쌀 것입니다.
그런 곳을 몇 군데 매입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든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중주차도하고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지금 주차난은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낮에는 고성읍도 원활히 소통이 되는데...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성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하루빨리 이것 안 해주면 나중에 고성읍에 출·퇴근 시간되면 꼼짝 못합니다.
지금도 2호광장에 퇴근시간 되면 차가 밀립니다.
여기 대로, 군청으로 올라오는 길 꼼짝을 못합니다.
안겪어 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저도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차가 많이 밀리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차장 특별회계라든지, 그 돈하고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시내 곳곳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행정에서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 고성읍안은 지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실제로 시내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잠시 주차를 해놓고 볼일을 보는 사람도 많고, 차를 주차해 놓고 10분, 20분을 걸어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기가 싫은데.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조그마한 주차장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최계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김홍식위원이 시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장에 자주는 나가지 못해도 간혹 나가보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나가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시장통로가 없지요?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통로는 있습니다만 지금 좀 좁습니다.
최계몽위원  장날은 아예 없고, 장날 아닌 날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사용료를 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그 시장은 고성 개인으로 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최계몽위원  노점상들이 사용료를 주던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것은 (주)고성시장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최계몽위원  그것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집이 떡집인데 떡집 앞에 과일장사를 하려고 과일판을 놓고 할 때 돈을 주는 것을 보았거든요.
과일장사가 떡집 주인에게 1천원을 주니까 요즘은 1천원으로 안되니까 2천원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받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원칙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최계몽위원  그것 단속해야 됩니다.
그것 단속 잘하면 아까 김홍식위원님이 말하는 줄 안 그어도 됩니다.
돈 안주면, 못 받게 하면 그 떡집주인이 바로 쫓아냅니다.
괜히 거슬리기만 거슬리고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되는데 뭐하러 거기 놔 둘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것도 저희가 단속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검토 같은 것은 안 됩니다.
아까 김홍식위원의 주장도 좋았는데 선을 긋든지, 잘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 돈을 받지 못하게 감독만 잘하면, 돈 안주면 절대 자기 집 앞에 놔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강제적으로 나가라고 하지.
검토 좀 해주시고, 어경효위원께서 주차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상점 앞에 “주차금지”된 간판 많습니다.
한 50여개는 될 것입니다.
송학천 주차장하고 노상공영주차장에 어느 정도 장사된다고 하는 집 앞에는 “주차금지”되어 있는데 못 봤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본 적은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우리 직원 지금 가서 사진한번 찍어오세요.
조금만 내려가면 있습니다.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에게 보이게끔 가서 찍어오세요.
10개도 있고, 20개도 있습니다.
좀 가세요.
우리가 질의를 오래하기로 하고, 과장님에게 확인을 시켜주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어경효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차를 대려면 “주차금지” 되어 있고, 간판이 있기 때문에 차를 못 댑니다.
차를 대면 “차 좀 빼세요.”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그 집에 돈을 받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계몽위원  위탁받은 사람이, 아마 연간 사용료를 위탁받은 사람에게 지불했기 때문에 위탁받은 사람은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받은 사람은 1년 내내 주차되어 있는 그 가격을 받았으니까 피해가 없고, 단지 피해보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 잠시 거기에 주차했다가 일보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보통 읍에 있는 읍민들이 아니고 시골에서 오는 면민들입니다.
그분들 주차할 자리가 그래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꼭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면 해결되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우리 노상주차장은 중앙로, 동외로, 송학로 3곳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임대한 구간이 아닙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 지역에 한 50여개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닌 곳을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역에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내일이라도 단속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최계몽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실천해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단속해서 실천하면 일반주민들이 아마 30여대는 내일부터 더 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좀 실천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 안에서 건물을 갖고 장사하는 개인상점들이 노점상에게 돈을 받고 있어요.
받는 것과 또 공영주차장을 상가에 장기간 돈을 받고 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묵인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대로 내일 당장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관둘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김차영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직원여러분, 항상 줄어들기만 하던 우리 군의 인구가 올해부터는 증가추세로 돌아섰다는 보고를 접하면서 본 위원도 무척 기뻤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의 반가운 소식 뒤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일선에 서서 고된 격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신 김차영과장과 지역경제과 직원 모두의 일치단결이 근간이 되었음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10년정도는 고성발전의 중심축을 이끌고 나아가야할 부서가 바로 지역경제과이므로 여러분의 열정과 고성사랑의 정신을 더욱 강조 드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고성시장과 구시장, 당동시장과, 배둔시장, 영오 낙안시장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언제 보직을 받으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2월 4일자로 지역경제과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관둘위원  보직을 받은 이후에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재래시장을 어느 곳에 몇 번 정도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고성재래시장은 장날에 수시로 가보았고, 배둔시장 2회, 영오시장 3회를 다녀왔습니다.
김관둘위원  방문해 보셨다니 재래시장의 경기상태는 어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읍에도 재래시장의 경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둔하고 영오에도 장날 반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김관둘위원  인근 통영이나 마산시에 있는 대형마트에 비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재래시장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형할인마트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재래시장은 개인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선특구지정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군의 인구는 증가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인정합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어렵사리 인구유입에는 성공했다는 뜻인데 어렵게 유입시킨 인구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고성군 인구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체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기업의 어려운 사항을 지난 25일과 지난주에 또 한번 청취를 했습니다.
보면 주거문제가 상당히 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지금 교육정책, 주거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우리군은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하여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공한 생명환경농업의 생산품인 쌀을 고성읍 새시장을 포함한 재래시장내 일정공간에 전시·판매하여 재래시장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엑센트 상품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금년도 162㏊의 생명환경농업한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매계획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천㏊정도를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도 계획부터는 우리 시장에도 별도로 생명환경농업쌀을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제 생산부서 따로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부서 따로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명환경쌀을 생산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생명환경쌀 하면 고성이라는 세일즈를 마땅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래서 지금 고성군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우리가 택배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고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은 전산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재 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옛날 어른들의 말씀에 수해날 때 가뭄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캠페인을 두 차례 했고, 상품권판매사업 2,200매, 국회의원, 군수님 격려인사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것은 문서상으로 별도로 작성할 때만 그렇게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군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우천이라든지, 햇볕이 많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아케이트사업이라든지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하는 정책추진도 중요하지만 군수의 지시를 받기 전에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도 군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당부 드리며,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우리군 동료위원들 중에서 유일한 여성위원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재래시장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손님들을 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발로 찾아온 손님을 단골손님으로 잡을 줄 아는 지역경제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김관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 대한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김차영과장님께는 1년안에는 정관예우차원에서 좀 잘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좀 잘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는 난리가 났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한테도 말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전문위원 하시면서 몇 년간 동거동락을 해서 안뭐라카는 것입니다.
저도 안뭐라클께요.
과장님, 우리 고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2억5천만원, 지금 사업중에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케이트사업.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2009년 2월에 완료할 계획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지금 계약을 해서 착공계도 들어오고, 오늘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시행처가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업체명은 “위훈용사복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제가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충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서 2008년 5월쯤 고성시장 상인대표하고 우리 직원하고 함안과 의령에 벤치마킹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때 직원이 몇 명이나 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갔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그렇게 3명이 갔는가 보네요?
그때 사업자와 같이 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 당시 갈 때는 우리가 설계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계통으로 처음에 추진을 해서 갔는데...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업자하고 같이 갔느냐 이 말입니다.
동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 당시 양산에 갔는데 양산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인솔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동행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같이 갔습니다.
최을석위원  점심식사도 같이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점심식사정도야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또 선물도 받았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뒤에 저도 알고 보니까 4천원짜리인가 베개를 1개...
최을석위원  4천원짜리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그것은 선물도 아니네요.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되나.
4천원짜리 같으면 여유 있게 10개정도 가지고 와서 의회 의원들도 주고 하면 좋을 것인데.
베개가 무슨 4천원짜리 베개가 다 있습니까?
4천원짜리 베개 받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한 4천원정도 될 것으로 제가...  
최을석위원  예, 뭐 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밖에서는 그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을 평상시에 겪었던 성격으로 봐서도 점심 얻어먹고, 향응 제공받고 할 분은 아니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아케이트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두가 되고 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업자들과 공무원들은 식사는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물론 업무협의차 하시는 것은 좋겠지만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법 슬라이드 개폐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조달청에 구매 요청한 아케이트가, 경상남도에도 특허판매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상남도에도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특허제품이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경상남도에도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경상남도에는 사천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있습니까?
그렇다면 경상남도 사천을 놔두고 멀리 있는 충청북도의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우리가 아케이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인들의 동마다 대표들을 참석시켜서 우리 소회의실에서 3번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 석상에서 “이 제품이 최고 좋겠다.” 라고 시장에 있는 분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을석위원  저희들의 단순한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값이면 우리 도내에서 하는 사업, 인근에서 하는 사업을 선정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으면 저에게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감사할 때 잘 봐 줄 것이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천 쪽으로 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충청북도에 있는 물건까지, 우리가 아까 동해면 청소년학교 부산사람들 데려다가 밥 먹여주듯이 굳이 충청도의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주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론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고성시장에 미납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현재 2억1,200만원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이것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좀 받을 용의가 없습니까?
사업을 준 사람으로서.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주)고성시장에서 내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재무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체납액을 일소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주는 사업비는 끝났지요?
내년에 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시장에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간접적으로 주는 것은 있고요?
그것을 이용하든지 말았든지 체납세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재무과장보다는 사업을 주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같이 협조를 해서 일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 꼭 좀 받아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어떤 식으로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한번 봅시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있지요?
거기에 보면 1년에 약 3,214건을 부과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징수한 것은 1,385건이고, 미납이 1,829건입니다.
이것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받은 것 보다는 안받은 것이 더 많은데.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이 43% 정도 되고, 못받은 것이 57% 정도...
최을석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못받을 바에는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은데...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차량말소를 하든지 이럴 때에는 우리에게 체납세를 다 내야만 차량이 말소가 됩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내는 사람들은 잘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는데 잘 내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받아야 됩니다.
잘 내는 사람은 군민이고, 잘 안내는 사람은 군민이 아니거든요.
다 같은 군민의 혜택을 보고, 군민의 권리도 다 누리면서 5만원이상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 큰 돈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 1,829건 나와 있는데 이분들 다 낼만한 분들이거든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10%는 못낼까 9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 하자마자 이분들에게 전화 한통씩 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 하자마자 9시부터 전화 한통해서 체납세 받아야 되겠는데 안내면 재산압류 한다고 하든지, 돈 7~8만원 때문에 재산압류 한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낼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왜냐하면 잘 내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내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잘 안내는 사람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57%를 안받았고 43%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57%를 받고 43%를 안받았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43%를 받고 57%를 안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래서 저희도 한달이 넘어가면 독촉장을 보내고, 두 번정도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안되면 압류조치를...
최을석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독촉장을 보내서 줄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29건 7,400만원 이것은 고성 공무원들이 하루만 신경을 쓰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660명 공무원들이 하루만 신경 쓰면, 공무원 외삼촌이 있을 수도 있고, 공무원 동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내 체면이 그렇다.”라는 식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작은 성의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언제까지 한번 받아 보겠습니까?
언제까지 한번 바꿔 보겠습니까?
57%와 43%를 언제까지 바꿔 보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내일부터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을석위원  전화를 한번 하시고...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잘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좀 받아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하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께서 잠시 발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꾸지람을 좀 들었는데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에게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 조금 누가 된 부분들이 있으면 오해를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저도 농담 한번 할까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더러 합니다.
행실이 안좋아서 좀 안좋다고 하는데 마이크 안들어 온 것은 행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도 장시간하다 보면 상당히 힘든데 피감사자는 정신적으로도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군에 공장허가가 났거나 가동 중에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공장등록이 144개소, 설치승인 나간 것이 33개소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해도 200개가 아직 못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마동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동농공단지는 84,000평에 단지를 쪼개서 11단지가 입주하는 것으로 하고, (주)성광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광에서 1단지를 자기들이 경영하겠다고 하면서 약 11,000평, 13,000평가량을 경영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고 주민들은 그 말을 듣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 사실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 지역을 다른 업체에 판매를 하고 그 절반만한 곳을 자기가 한다고 합니다.
9단지는 처음에 하겠다고 한 절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을 속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처음에 주민설명회시 제일 위에 1단지를 자기가 운영하면서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9단지로 자기들이 해서, 9단지는 면적이 1단지 보다 절반정도로 좀 작습니다.
그쪽도 자기들이 전부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그쪽에 공장을 영위 할 것으로 그렇게...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주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알면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을과 성광과의 공약이 있어요.
협정서라고 해도 되겠고, 이 서류는 공약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마을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빠져나가다보면 어느 사이엔가 9단지에도 사업을 안하고 빠져나간다면 약속한 것을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집니다.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예방적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래서 우리도 마을과 성광이 협약한 사항을 중간에 파악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또 마동마을에 성금을 9천만원을 지불한다, 또 마을에 연간 1천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6,300만원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주민들하고 약속한 내용이, 제일 큰 주안점이 그 마을에 종업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회사가 작은 단지로 옮겨가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그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동의를 해 준 것이라고 보는데 법상으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대열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현재 성광에서는 마동농공단지 입주 업체들도 주거생활이 있어야 하니까 지금 달티마을이 있습니다.
건설사무소가 있는 그 위치에다가 자기들이 주거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을과 협약할 때 이 회사와 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회사대표 개인과 협약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행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런 것까지 깊이 모르거든요.
담당과장도 그때 당시에는 다른 업무를 봐서 이런 것까지는 미리 예측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공단 외에 앞으로 다른 공단에도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주민들과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안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현재 산업단지법에 보면 마동농공단지가 처음에 고시된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것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조성하신 분이 30%이상 소유하게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은 법을 말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법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동의하는데 법이 있습니까?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황대열위원  그런 것을 참작을 하시기 바라고, 지금 마공농공단지 부지조성이 거의 다 되어 가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지금 한 70~80% 정도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금년말이나 내년초가 되면 부지조성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곧 이어서 공장을 설립하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 부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진입로가 문제입니다.
황대열위원  진입로도 있고, 수도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렇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황대열위원  전기는 물론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상수도가 6월말까지 기한이 되어 있어요.
6월말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준비를 잘하지 못해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물을 일입니다.
유관실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저번에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기를 단축해서 공장입주와 동시에 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해 줄 것은 신속하게 해 주고 기업측에 요청한 것은 주저없이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대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황대열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동해면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해면 용흥마을에 금오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크레인공장을 할 것이라고 공장승인을 내서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SPP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한 금액이, 차익이 약 100여억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지역경제과에도 이야기가 되어진 사항입니다만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을 속이고, 주민에게 그때 동의 받고 이해설득 시킬 때는 크레인공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했으니 이 이후에 조선기자재 허가는 못낸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주민의 이야기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느냐.”라고 하니까 “법에서는 제재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법의 제재보다는 우리가 금오산업기계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SPP에 매각을 해서 중간에 행정에서 승인취소를 시켰습니다.
최계몽위원  결국은 취소를 시켰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법 몇조에 의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내용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가 되어도 행정에서 제재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할 수도 없고.
이 이후에, 마동농공단지에도 제재를 할 수 있는 허가요건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허가를 내 주면서 만약에 진입로개설을 할 때 이것까지 안할 시에는 매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약속조건,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마동농공단지 고시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공장을 만드는 업체에서 30%이상을 소유하지 않으면 공장설립 승인자체가 안되게끔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최계몽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우리 주민들을 못믿게 하고 나중에 거짓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방금 이 내용도 우리 주민들이 알게 되면 결국 법이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해면과 거류면도 마찬가지지만 “군과 사업자가 짜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버립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실제 결과론을 보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공장부지 다 만들어 놓고 매도를 하니까 100여억원의 수익이 나는데 어떻게 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행정으로서는 그대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냥 놔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다수의 주민들이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감사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좀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안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세요.
감사하고 상관이 없이.
어느 회사가 그것을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방안, 또 주민들에게 불신을 안사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자재 공장이나 여러 단지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이런 관계로 주민의 불평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법으로 제재 안되는 사항이면 다른 조건을 붙이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사전에 민원발생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보다는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어경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본 질의하기 전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38억원이 적립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올해 몇개 업체에 얼마쯤 대출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자료에는 지금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어경효위원  8개업체에 20억원을 군 자금으로 지원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도 자금은 4개 업체 12억원, 그런데 이자가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이자가.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우리가 2차보전금으로 이자를 3%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금액이 연간 얼마쯤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현재 우리가 3년간...
어경효위원  6천만원 되겠네요?
20억원 대출했으니까 3%...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전년도에, 또 3년 거치이기 때문에 3년동안을...  
어경효위원  1년에 3% 주면 10억원이면 3천만원, 20억원이면 6천만원, 30억원이면 9천만원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대출이 다 되었다고 봐도 연간 1억원  정도 들어가지요?
30억원이 대출되었다고 봐도.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지금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9천만원정도...
어경효위원  이것이 1억원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돈을 38억원이나 사장을 시켜놓았어요.
현재 고성에 돈이 필요한 데가 한두군데입니까?
38억원쯤 되는 것 같으면 도로 몇 ㎞정도 확포장하겠습니까?
지금 이 돈은 사장을 시켜놓으면 사장을 시켜놓을  수록 손해입니다.
이 돈을 다른 데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듭니까?
이것은 은행만 살찌워주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예산은 조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별개로 생각하는데 이 사고를 바꾸어서 1년에 1억원씩만 지원해 주면 될 것을 38억원이나 되는 돈을 사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적금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그 조성목적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기금은 우리가 예산이 많고, 그런 기금을 적립해도 군재정이 잘 돌아갈 수 있을 때 말이지, 실제로 자립도가 몇% 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 많은 돈을 사장시켜 놓으면 이것은 은행만 살찌워주는 것이지 우리 군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계속 인플레이션 되고,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1년에 1억원하면 30억원정도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 돈을 38억원이나 묻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제가 듣겠습니다.
  다음에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농어촌버스 운행하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버스운행이 안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정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는 마을은 거의가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어경효위원  마을이 관내에 전체 몇 개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262개 마을입니다.
어경효위원  262개 마을중에 8개 마을이 버스가 안들어갑니다.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8개 마을에 도로사정이 열악해서 버스가 안들어가고 있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도로사정이 열악해서 현재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가 확장이 안되면 차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경효위원  도로 확장 안되면 차 못 들어가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262개 마을중에 유독 8개 마을만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방법을 바꾸십시오.
꼭 큰 버스만 운행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작은 버스, 그러니까 승합차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통영의 지도섬에 미니버스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전혀 그런 대책을 안세워놓고, 이 도로가 확장될 때까지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이 8개 마을에 도로를 확포장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쯤 들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 사는 주민들은 그런 불편을 겪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사정이 열악해서 차가 안들어가면 미니버스라도 투입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 고성군민인데 262개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는데 유독 8개 마을에 버스가 안들어가서 버스를 못타고 걸어 다닌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큰 버스만 고집하지 마시고, 미니버스를 투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회사측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어경효위원  그동안에 이 마을은 불이익을 많이 당했으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꼭 처리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8개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어경효위원  삼산면 장치리의 군령포, 구만면의 선동, 고성읍 죽계리의 장계, 영현면의 연화 2구, 상리면의 선동, 개천면 나동, 상명, 좌연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어경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최계몽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동의를 안합니다.
금오중공업이 개발이익을 내고 SPP에 매각을 했다, 이것은 개발이익을 냈으면 어떤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고, 저는 자본금이 작은 업체보다는 큰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지역민들에게 수혜를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단지의 일반 중소제조업체보다는 큰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선산업특구지정을 받아서 3개업체가 특화사업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2개업체는 사업을 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는데 하나는 아주 불확실합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국가가, 조선산업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인데 큰 대기업에서 인수를 해서 들어오면 우리 군은 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특화사업체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고성군내에 기업체가 144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올해 33개가 등록허가가 나갔다고 하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박태훈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법하고 김해나 함안의 법하고 법이 좀 다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같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박태훈위원  저도 김해에 일가친척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김해가 1996년도에 인구가 28만이었습니다.
2007년도 말에 46만4천입니다.
18만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김해에 기업이 6천여개 있습니다.
과장님, 김해는 왜 논 위에 공장을 지어도 되고, 산도 개발행위가 그렇게 쉽게 나서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합니까?
우리 고성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함안에 기업이 몇 개인지 압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2천여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2천여개 되지요?
함안군수가 2012년도에 기업 2,200여개를 만들 것이랍니다.
공약입니다.
우리는 기업이 200여개가 안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지역경제과에 왜 자꾸 이렇게 하냐고 하면 지금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15명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15명입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이 인원 가지고 현재 주차단속하고 주차행정지도하고, 기업유치하고 일반산업단지나 일반농공단지 담당하는데 인원이 다 됩니까?
부족합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부족한지 안한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현재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인근 시∙군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현재 잠을 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업유치를 하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세일즈맨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직원이 없으면 행정과에 직원 증원요청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공장개별입지 개발 안되지요?
우리가 1만㎡이하는 개발 잘 안해주지요?
단지 아니면.
지난번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바뀌는 바람에 잘 안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박태훈위원  아직까지 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나갈 수는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난개발이 되다보니까 국가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제재를 시키려고 나름대로 법으로 보완을 많이 합니다.
지금 기업을 들어오게 하려면 직원들이, 이분들이 자꾸 들어와서 인허가를 받을 것이 아니고 직원을 더 증원을 해서 이분들이 기업에 나가서 세일즈맨이 되어 달라는 말입니다.
자동차 파는 회사가 가게 문 열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동차가 많이 팔리겠습니까?
영업사원이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텔레비전 파는 업체에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변하고 발전하려고 하면.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진짜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이 절대적으로 인구증가를 하는 데는, 기업유치가 안되면 인구증가 안됩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거류면, 동해면에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고성읍이 조금 늘어나고,
고성읍에는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집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의가 다 그쪽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아닙니까?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날마다 실과장님들 앉아서 군수님하고 인구 10만 늘릴 것이라고 인구증가정책 쓰면 뭐합니까?
기업유치가 안되면 인구증가정책 써봐야 날마다 허울 좋게 “앞으로 고성인구 10만 만들 것이다, 10만 만들 것이다.”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요구를 더하고 인원이 없으면 인원증원요구를 더 하셔서 이것을 좀 하십시오.
과장님, 좀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주 업무가 보니까 이것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볼 때 현재 고성에 택시가 약 200여대정도 됩니다.
회사택시가 100여대, 개인택시가 100여대정도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196대입니다.
박태훈위원  예, 대략 200대정도 되고, 반반 정도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박태훈위원  과장님, 최근에 택시한번 타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중간에 차를 안 가져왔을 때는...
박태훈위원  택시 기사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분들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나마 조선관련업체 직원들이 조금 이용해서 수익금을 맞추는 날이 있고, 수익금을 못 맞추는 날이 허다하답니다.
택시 200여대 허가 내 준 우리 고성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 고성군이 면허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이분들도 20일 월급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한 10일 동안은 그나마 사납금을 맞추고, 20일은 사납금을 못 맞춘답니다.
죽을 지경이랍니다.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으로, 제가 한가지 실예로 택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횟집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정책을 좀 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세일즈맨이 되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감사 수감자료 50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고성군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연세도 들고, 또 살기도 어렵고 하신 분들입니다.
가을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여름에 30℃가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도 길가에서 도로주변을 정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런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 일을 서로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또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해서 1년에 나누어서 일을 시키는데 그분들을 선별하는 과정은 읍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금년도 공공근로 총 인원이 122명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일이 많은 시기에 조금 많이 배정을 하고, 또 4/4분기처럼 조금 적을 때는 적게 배정하고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 신청인원하고, 또 우리의 배정인원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읍면에서 선발해서 우리가 집계를 해서 배치를 시키는데 그분들이 하루 받는 수당은 3만원정도 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3만1천원입니다.
송정현위원  3만원정도를 받는데 몇 달 전에 우리 지방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그 인건비를 제때에 안주었다고 한번 언론에 난 적이 있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우리 공공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공공근로가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 일 하시는 분들입니까?
저는 공공근로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공근로나 다른 부서라도 그분들에게 주는 수당이, 월급이 만약에 30일 같으면, 내일 모레가 30일인데 29일이 토요일이고, 30일이 일요일이면 오늘 28일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 월급도 20일인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19일이고, 일요일이 20일 같으면 18일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런데 월말에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연봉으로 월급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하루일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날인 마지막 날을 체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송정현위원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은 언제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우리 공공근로자들은 나오는 것을 1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체크를 하고, 또 실과에서 우리 지역경제과로 전부 월별사항을 올려주면 취합을 해서 개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보고를 해 주면 군에서 취합을 해서 잘라지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준다는 것이고,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송정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임하는데 이런 분들이 제때에, 하루에 다문 3만원이라도 제때에 지급이 되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에, 예를 들어서 쌀을 산다든지 다른 부식을 산다든지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도로변만 하는데 도로변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하천주위나 특히 바닷가, 거류, 동해라든지, 하일, 하이, 삼산 쪽에 가보면 폐부자라든지 바다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닐봉지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좀 챙겨가지고 수거해 주어야만이, 생명환경농업이라고 하는데 논만, 밭만 할 것이 아니라 바닷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우리 고성군민들이 진짜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공장주변에 보면 가변차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가변차선은 어떨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가변차선이 과감차선, 과속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처음에 공장으로 들어올 때는 과감차선이라고 해서 속도를 조금 줄이는데 뒷차 하고의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 과속차선은 공장에서 나가서 바로 시동을 걸어서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속도를 내어서 같이 탄력을 붙여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황대열위원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공장들이 그 가변차선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황대열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 주시고, 공장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주차장부터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아직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공장허가를 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제가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이 들어오면 건축 연면적에 준해서 우리가 공장은 300㎡당 1대, 우리 주차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내어줍니다만 우리 고성에 들어오는 조선기자재 공장은 건축 면적은 조금 적고 사람은 많이 채용하는 그런 업종이라서 문제점이 좀 있고, 지금 현재 공장설립을 할 때는, 저도 동해면을 몇 바퀴 돌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산업단지라든지 각종 개별 입지공장이 들어와도 주차장부터 먼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그 질의는 부수적인 것이고 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구만면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신청서를 안받아준다고 하던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신청서를 안받아주고, 신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아마 안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또 윗분에게도 그런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공장은 안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펴면서 이것을 안해줘요. 개별공장.
그런데 구만면이나, 영오면, 개천면, 영현면 이런 곳은 개별공장 아니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거류면, 동해면 이런 데 같으면 대단위 공장을 유도하겠지만 작은 면에 공장이 있어야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된다고 했던 것이 또 그 뒤에는 소리 없이 슬그머니 되었어요.
안된다고 했으면 안되어야 되고, 그리고 된 이유에 대해서 적어도 설명을 해 주어야지요.
그런 기억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관리지역 세분화를 보면 계획지역, 보존지역, 생산지역으로 구분이 되다보니까 우리 관리지역 내에서도 계획관리지역에만 개별입지공장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약 20여개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상리 위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또 관리지역이 남아있는 것이 마을주변에 남아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하고 해서 우리가 이런 난개발보다는 산업단지 위주로 조성을 하자고 해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조금 규제는 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입지를 허용하려고 지금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은 그런 방침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6월 틀리고, 7월에 틀리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면에 작은 공장이라도 들어오도록 만들어야지, 안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왜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것은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인구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활동을 잘해서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잘 해서 인구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
황대열위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주변여건에 따라서...
황대열위원  또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잘해서 인구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성군수가 잘해서 인구가 늘어났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난 것은 이웃사촌 때문에, 안정공단의 영향으로 인구가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평나비축제 때도 가 보았습니다.
그런 축제를 많이 하고 유명한데도 기업유치를 안하면 인구가 안늘어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로지 기업유치밖에 없습니다.
담당과장,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군수하고 의견충돌이 있더라도 강력한 의지로 좀 밀고 나가세요.
위에서 한마디 하면 그냥 그 뒤에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분위기 봐서 어떻게 한번 살짝 말을 건네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업유치안하면 우리 같은 고성군은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구 늘린다고 항공고등학교 학생 주소 옮기고, 그것도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한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성과라고도 볼 수 없고, 오로지 기업유치밖에 없습니다.
기업유치에 애로사항이 많고, 민원이 많겠지만 더 과감하게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기업유치에 우리과 전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가 기업유치부서이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김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공중화장실이 몇개나 있는지 압니까?
79개가 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 3개가 있고, 주유소, 충전소 44개, 휴게소 3개, 체육시설 3개, 공원관리 관광지, 휴양지 20개, 시장 6개 이렇게 있습니다.
김관둘위원님께서도 처음부터 시장 화장실에 대해서 숱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군에 있는 화장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시장 화장실이겠지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우리부서에서 관리하고 관련이 있는 화장실이 고성시장입니다.
  고성시장에 지난해까지는 화장실 관리자가 없었는데 현재는 인부 2명이 종일보다도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늘 깨끗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조금 청결해졌습니다.
김홍식위원  조금 청결해 졌습니까?
그대로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관리를 한번 해 보려고 저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용은 고성군민이 하더라도 건물 자체는 고성군의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지금 저대로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외부인이 와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의원이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구구절절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시장을 통해서 숱한 시간을 주었고, 관리가 안되는 것 같으면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홍보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만일 관리가 안되는 것 같으면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그렇게 반영을 하십시오.
검토는 여태까지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보고,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바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김홍식위원  좋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지금 둘로 나눈다고 하면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노상주차장과 그렇지 않은 노상주차장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밀집한 노상주차장은 거기에 아침부터 차가 대어져 있기 때문에 물건 하나 5분안에, 거기는 단속을 안하면 5분이니까 5분안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찾아갈 수도 있는데 차가 대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오지를 않는답니다.
지금 밀집한 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차 댈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지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안 된다고 하면 상가가 요구하는 쪽이라도 자기집 앞에 해지를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현재 고성에 우리 노상 주차장 유료로 하는 곳이 3곳인데 274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행은 좀 어렵고, 노외주차장을 우리가 계속 확보를 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해야 만 우리 교통난이라든지 각종...
김홍식위원  노외주차장을 언제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산도 없는데.
차 댈 곳이 없으면 아예 차를 안가지고 나옵니다.
걸어서 나옵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오거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저도 도로 만들어 놓고 주차장 만드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고성군의 열악한 주차장시설 때문에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박태훈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공영주차장 확보하시고, 나머지 부분,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그렇게 관리하시면 해소는 거의가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있는 주차대수로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은 “기업유치만이 우리 고성군이 살 길이고, 군수께서 그렇게 주장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의 제1순위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정책은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 늘리기 정책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9분 감사중지)

(18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하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해야 할 해당 실과가 2개과가 남았습니다.
만찬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 듣고 나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때까지 좀 참아주시고, 먼저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황 같은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업무보고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승상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9월 8일자 신문에 보도된 것인데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물상 난립 법의 사각지대” 해서.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김홍식위원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김홍식위원  여기 보면 “우천시에는 산업폐기물 물이 묻어있는 폐유와 산화된 녹물이 그대로 토양에 스며들고 있어 주변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성도 예외는 아니지요?
이것이.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런데 지금 현재 고물상이 예전에는 경찰서에 신고사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경찰서나 행정에 전혀 신고나 허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사용하는 토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농지는 농지전용을 받고, 농지가 아닌 것은 개발행위를 받아서 지금 현재 고물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식위원  아니, 허가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고...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물론 그런 것도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이 고성수협마트앞 고물상이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송학리 고물상, 이것이 시외버스터미널 앞의 고물상, 이것이 보건소 앞의 고물상입니다.
도심지 가운데 있으면서 미관상 아주 보기 흉한 부분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일 보기 싫은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도심지 안에 있는 것은 미관상 보기가 안좋기 때문에 차단막을 치라고 저희가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고물상이 교통이 좋은, 14번 국도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지시를 해서 차단막을 설치했는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을 안보이게 하라고 지도를 하는 그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올해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 윗부분까지 보이지 않게 휀스를 쳐야 되고, 만일 그 근거로서 해당이 안될 경우에는 우천시에 수질검사를 하십시오.
묻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질검사에서 부적격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또 한 가지, 이 시설 안의 내부에 바깥으로 연결되는, 우수맨홀과 연결되는 우수 분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비용 얼마 안드는 것이니까 계몽하셔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심지 미관상 진짜 보기 싫습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시내고 바깥이고 일단 고물상을 한번 점검을 해서 그렇게 안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계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김홍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아까 축산농가 악취지도를 하셔서 2가구를 고발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참 어렵습니다.
단속, 고발보다는 지도를 하십시오.
고발이 당면한 해결책이 아니고 지도를 하셔서 앞으로 고발조치가 안되게끔 평소에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한번 둘러보시던지 해서, 요즘 축산농가에도 얼마든지 악취가 안나게끔 하는 좋은 약품들이 있습니다.
지도를 하면 이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지 않고, 남이 안보고 있을 때는 잘 안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지도 쪽으로 융통성을 한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우리 폐기물 쓰레기장이 중간처리시설입니까, 최종처리시설입니까?
쓰레기매립장이.
○ 환경과장 이승상  최종처리시설입니다.
박태훈위원  매립을 하는 것은 최종처리시설이고, 소각을 하는 것은 중간처리시설이지요?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박태훈위원  이것이 최근에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박태훈위원  “판곡마을은 합의를 했는데 인근 대안이나 수남은 아직 합의를 못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합의를 하고 확장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그 마을 몇 분들의 협의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런데 당초에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고 하면 전체 마을을 한번, 제일 처음 판곡하고 시도를 할 때 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자체가 각각의 의견을 표출...
박태훈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난번에 판곡주민 일부는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또 일부 어떤 분들은 아직 협의가 안됐다고 합니다.
대표자 몇 사람들은 동의가 되었고, 안의 몇 분들은 “지금 동의가 안되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환경과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분명히 지역협의체라고 구성을 했으면 그 협의체의 위원들이 행정편에 서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지역민들의 편에 서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폐촉법에 보면.
폐촉법 제2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박태훈위원  그분들이 중간 가교역할을 한다든지, 그분들의 동의하에서, 그분들의 결정하에서 협상을 하고, 지원을 얼마 한다든지, 또 확장면적을 몇 평 한다든지 이것을 거쳐야 되는 것이 법적인 사무 아닙니까?
그것 안거쳤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무슨 근거로 안거쳤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것은 법에 보면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규모가 나와 있고...
박태훈위원  과장님, 규모는 보면 15만㎡이상, 1일 500톤 이상 처리하는 곳은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 1일 25톤 이렇게 밖에 안되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에 보면 1항, 2항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3항에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런 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환경법을 아시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조례를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해 가지고 기 된 것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향후에 이런 주요 시설들의 확장 내지 계획은 거치십시오.
이런 것을 활용을 하십시오.
법에 나와 있는 이대로 하면 과장님 아무 고생안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매립장의 1일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하루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하루 10톤입니다.
박태훈위원  우리 고성군의 쓰레기 발생량이 아까 보니까 한 24톤정도 나왔습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23톤에서...
박태훈위원  가연성이 약 13톤, 매립이 약 7톤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 정도...
박태훈위원  나머지 재활용이 4톤정도 되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박태훈위원  문제는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오전에 담당팀장에게 쓰레기소각장의 기록지를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 기록지가 뭐냐하면 한 달 동안 쓰레기소각기가 돌아간 온도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이 온도 데이터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850℃~1,200℃입니까?
최대 온도가.
○ 환경과장 이승상  우리 시설은 850℃까지입니다.
박태훈위원  법적으로 850℃ 이상에서 쓰레기를 태워야 다이옥신이나 이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박태훈위원  기계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온도차이가 나는데 안좋은 현상이거든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저도 한번 봐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3월, 4월에 보면 높낮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담당자들이, 기계를 돌리는 기술자가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쓰레기를 넣어야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쓰레기를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타기는 탑니다.
그렇지만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중요한 기록지를 몇년동안 보관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서 제가 왜 소각기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지 보니까 이 기계를 설치한지 5년이 안되었는데 이 기계가 현재 노화가 되었어요.
맞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조금 그런 것도...
박태훈위원  그 당시 시설할 때, 기계를 구입할 때 1일 처리량이 20톤이나 25톤짜리 이런 것을 구입했으면 될 것인데 그 당시 최대 용량이 7톤짜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또 군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 매립을 하지 마라,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가연성은 태울 것은 태워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종 쓰레기매립장 주위에 어떤 시설을 하고 일용직이나 직원들을 채용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매립을 적게 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은 앞으로 많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을 하는데, 이 기계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기계가 만약 들쭉날쭉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빨리 계획을 세워서 1일처리 20톤, 우리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30톤정도 확대해서 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저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안나는데 앞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분리수거를 잘 안하는 상태에서 가스통이라든지, PT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안의 내화벽돌에 폭파가 일어나서 망가져서 몇 차례에 걸쳐서 좋은 기계가 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원인을 알아 보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서 그랬다고 해서 요즘은 선별장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박태훈위원  사실 쓰레기매립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은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 아닙니까?
주위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지 이런 어떤 불이익을 받고 살아서는 안되거든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박태훈위원  그런 것에 유념해 주시고, 또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재 구 매립장이나, 신 매립장이 나름대로 환경규격에 맞게끔 최신시설을 했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박태훈위원  최신시설을 했는데 왜 밑에서 이물질이 나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 관계가 이번에 발견이 되어서 지난 11월 19일인가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그 물을 떠가서 의뢰를 했었는데 결과가 나온 것이 어떤 물질이냐 하면 지금도 산골짜기 논 도구에 가보면 붉거스름한 물이 나오는데, 그런 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물질이 쓰레기매립장 밑의 갈대밭 논이 있는 도구 쪽으로 좀 비쳐서 그 물을 채집을 해서 지난 11월 19일 우리가 결과를 받았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인체에 해롭거나 그런 물질은 아니라고...
박태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이 설계서의 설계대로 정확하게 공사가 된 것 같으면 이러면 안되지요.
우리가 비위생매립장에 돈을 60억원 들여서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옛날 구거.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또 새로 만들 때도 많은 돈을 들여서 매트를 다 깔지 않았습니까?
그 비닐을 2겹, 3겹을 프라스틱 용접을 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위에서 침출수가 무조건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갇힌 물이 어디 갑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박태훈위원  정화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최적의 방류수가 보면 BOD나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수치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는 자연생태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좋게 만든 시설주위는, 농경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구를 친다든지 하면 부유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사준공을 환경과에서 안하고 어느 공단에서 분명히 했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례적으로 1년에 한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행정사무조사는 위원들 1/5이상 동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해서 이 공사가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잘된 것 같으면 이런 물질이 나오면 안되지요.
지난 2008년 10월 30일에 이 물을 떴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박태훈위원  이 결과치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1월에 나왔죠?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박태훈위원  이 결과치에 보면 생물학적산소요구량, 그러니까 BOD의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5ppm아닙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15.3ppm나왔습니다.
이것이 3배나 초과했습니다.
부유물질이 SS는 15ppm이하야 되는데 255.3ppm이 나왔습니다.
17배 초과입니다.
용존산소 DO가 5.0ppm이하인데 6.8ppm으로 약간 초과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토양들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고성군에서 그 주위에 있는 농토나 토지를 매입을 다 하든지, 다시 조사를 하든지 해서 재시공을 하든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11월에 나온 결과수치가 이렇는데 만약 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좀 심각성을 느껴서 이것이 어디에서, 저는 혹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비위생 매립장은 옛날에 이런 매트를 안깔고 산에 그냥 부었습니다.
언덕을 막아서 부었는데 이런 침출수를 공사하면서 다 못팠기 때문에 밑에 흘러나온 그런 부유물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의 경우 새로 한 것 같으면 문제가 있고, 기존 이렇게 된 것 같으면 토양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 환경과장 이승상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옛날 구 매립장에는 전혀 그런 시설을 안갖추고 거기다가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베어져서 나오는 것이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그 물질이 인체에 해로운 것이 아닌가 해서 부랴부랴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자체는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농작물 같은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지역에 폐기된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그러니까 그것이 폐기된 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되었기 때문에 5년안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태훈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현재 인체에는 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진을 가져와야 되는데 오늘 안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보면 배수구 쳐놓은 곳을 보면 벌겋습니다.
기름이 둥둥 뜹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저도 보았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물체를 보고 아무리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지만 과장님 같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빨리 당겨서 내년도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질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제2의, 제3의 쓰레기매립장 주위나 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 이런 것은, 여기에 보면 지역대표, 지역 군의원, 여러 환경과 관련된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같이 공유를 하면 과장님이 밤늦게 지역주민들 설득시키고, 담당자가 호별방문을 안해도 일이 좀 순조롭게, 아주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박태훈위원  앞으로 꼭 명심하셔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박태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계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51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납액이 4,886건에 1억1,200여만원 되는데, 약 30% 정도 됩니다.
올해에 부과해서 미납이 생긴 것이지요?
이 금액이.
○ 환경과장 이승상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최계몽위원  전체, 지금까지의 체납액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최계몽위원  이 징수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수시로 우리가 독촉을 할 때에는 징수대책을 세워서 독촉고지를 하는데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나가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영업을 하는 건물하고 자동차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건물은 영업을 하다보니까 거의 다 내는데 자동차가 미납액이 상당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이상은 미납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하는데 점차 자동차에 대한 미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계몽위원  징수업무가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부수적인 업무라서 재무과 보다는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무과를 제외한 타 과 때문에 체납세 내지 체납액이 많다고 재무과장이 꾸지람을 듣습니다.
인정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맞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도 재무과에서 하는 징수방법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압류정도 밖에 안해 놓았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징수하러 나간 적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최계몽위원  과에 해당되는 체납액 같으면 적어도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정도는 해야지요.
그래야 체납액 일소에 대한 실적도 있고, 차기년도에 적게 넘어 가야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앞으로는 반드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년에 한두번은 징수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직원들이 읍면하고 같이 한번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다만 1회라도 징수대책을 세워서 한번 해 보십시오.
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 실적을 연말이라도 좋습니다.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한 그 금액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실적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계몽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매립지에 골프연습장 있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최계몽위원  여기 골프연습장에 하루 몇 명이나 다녀갑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지금 정확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일 130~140명정도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골프연습장은 지금 그린에서는 안하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린은 없습니다.
최계몽위원  위에 연습하는...
○ 환경과장 이승상  거기는 그린이 아닌데, 거기는 일단 있어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최계몽위원  왜 안합니까?
잘 만들어 놓았는데.
○ 환경과장 이승상  실제로 거기는 골프채로 골프공을 치기는 잔디가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잔디가.
최계몽위원  그러면 쓸 수도 없게 되어 있는 연습장이네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현재로서는 이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거기에 투여된 것이 총 공사비에서 약 2,300만원 정도...
최계몽위원  2,300만원 들었는데 지금 사용 못한다는 말이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사실상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활동 간 지역입니다.
여기에 공사가 진짜 엉망입니다.
우리가 현장 갔다 오고 난 후에 시공자에게 한번 연락해 보았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물론 지적사항도 내려왔습니다만 그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위해서 시공자에게도 연락을 했고, 그것 말고도 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 요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계몽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업과 달라서 우리 군청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맞습니다.
최계몽위원  우리 군청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하지 않고, 또 이 사업은 자주 일어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제대로 지도도 안되고, 감독도 안됐습니다.
내용도 잘 몰랐던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현장활동가서 지적했다시피 꼭 이것은 해결되어야 됩니다.
벌써 거기에 골프연습장이 30여억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최계몽위원  30여억원 들어갔는데 일부는 못쓴다고 그러면, 준공이 작년 11월에 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1년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사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확실한 공법은 몰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공사실태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공사 사업주에게 촉구를 하든지 무슨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남아있습니다.
최계몽위원  하자보수기간 내에 완벽하게 연습장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꼭 해결해야 됩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하자보수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최계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관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이승상환경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경제와 살림살이가 우리 모두의 생활중심이고 보면 환경은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조선특구지정과 우리군 환경문제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환경업무를 총괄하시는 이승상 환경과장께서는 세계 환경오염에 따른 위기정도를 나타내는 환경위기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올해 환경위기시계는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7년에 “매우 불안”으로 나타냈던 9시를 넘어 올해의 환경위기시계는 9시 33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내용은 지난해 보다 2분이 빨라졌다는데 있습니다.
그만큼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참고로 12시는 인류의 멸망을 뜻하는 시각인데 본 위원이 환경위기시계를 거론하는데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특구지정으로 동해와 거류, 상리면 등에는 조선기자재 공장이 한창 건설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인정하십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문제는 조선특구지정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측면은 획기적으로 살리되, 너무 경제적인 측면을 우선시 하다보면 자칫 개발논리에 밀려 환경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보는데 환경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것이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제시하는 현장사진을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SPP 고성조선소 크레인공장 허가를 받아놓고 용접도장 주민반발” 해서 신문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지난 7월 1일자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기사자료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보도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신문은 보았습니다.
김관둘위원  비단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내에서 현재 건설중인 대다수의 공장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게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환경과에서는 공장건설과 관련해서 환경파괴부분은 없는지, 현장을 방문하거나 협조공문 즉, 공장건설시 환경보존 부분에 관해 특별한 협조를 당부하는 공지문을 몇 개 업체에 몇 회나 발송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있다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 환경과장 이승상  공장을 건설하는데 대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협조공문을 보낸 적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이 자료에 의하면 크레인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는 어느 날 조선소로 둔갑해 공장을 건축하고 있다는 현지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 드리는데 제발 환경과에서는 해양수산과 업무니, 특구과 업무니 하고 미루지 말고, 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각인하시고 환경과에서 찾아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세요.
○ 환경과장 이승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새로 신규 허가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하는 것이나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한번 꼭 그렇게 하게끔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김관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환경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명심하십시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이맘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축산분뇨공공처리장건설관계 때문에 질의한 사항이 있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작년 12월 2일입니다.
날짜도 안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 질의한 사항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200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까?
환경과 내용이 빠져있네요.
제가 질의한 사항을 다른 것은 보니까 다른 위원들하고 제가 질의한 것, 다른 실과에 질의한 것은 답변서가 올라와있는데 왜 유독 환경과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34페이지에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아닙니까?
어경효위원  34페이지를 환경과에서 답변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이것은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의논을 해서 한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할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요.
환경과에서.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런데 그 당시 속기록에 보면 부군수님이 답변을 할 때 축산과장에게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저희가 같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그 당시에 부군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축산분뇨 퇴비화는 축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축산분뇨공공처리장 건설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것은 맞는데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축산농가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못한다고 우리 환경과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가 꼭 전체적인 법을 다 지켜가면서 하지는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 주라고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소규모 시설을 하든지,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해서 시설을 하든지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논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왜 안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아시다시피 소규모로 몇 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전부 다 자가 퇴비를...
어경효위원  그것은 축산과장이 할 이야기이지, 환경과장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팀 업무분장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처리시설관리라고 분명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해야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러니까...
어경효위원  조사해 보았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무슨 조사를요?
어경효위원  공공처리장이 설치되면 분뇨를 보내겠다고 하는 축산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일반 신고미만 농가들 중에서...
어경효위원  그렇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이 환경과에서 지금 업무에 대한 숙지도 똑바로 못하고 있고,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합니다.
어경효위원  동의안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못합니다.
어경효위원  왜 안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법상에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어경효위원  법상에 소규모 농가축산농가는 할 수 있다면서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소규모만 할 수가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소규모농가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것은 우리가 시설을 할 계획이 아직까지 안섰기 때문에 조사는 못해 보았습니다.
어경효위원  곧 축산분뇨 해양투기 못하는 것을 알지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해양투기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작년까지만해도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했는데 그 법이 통과가 안돼서 지금까지는 계속 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 정도의 물량이 모자라서 내년도 쿼터를 앞당겨 쓰고 있어요.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은 지금 난리인데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축산에 양돈이고 하시는 분들 지금 난리입니다.
이것이 착수한다고 해 가지고 금방 될 것도 아니고, 예산확보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기본적인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어경효위원  지금 군에서는 유기질비료화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가 그 이야기를 했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어경효위원  그런데 조한규박사는 생명환경농업하는데 퇴비 쓰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도 들었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퇴비 만들어서 어디다가 보낼 겁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런데 지금 현재 액비는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액비사용도 생명환경농업에는 안합니다.
조한규박사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해봤자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결과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최소한 답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위원에 대한 예우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게 열을 냈으면 올해 어떻게 했다고 답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도 환경과에서 일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주의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군수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부군수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결과를 볼 것입니다.
우리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최근 우리 군에서 돈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2006년도에 우리가...
어경효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5년부터 2008년 올해까지 8억3,931만9천원이 투자되었어요.
이 자료 맞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것은 공동방지시설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하고는 틀린데 공동방지시설은 업체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우리 군에서 지어준 것입니다.
전체가 8억3,900만원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팀에서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운영은 우리가 안합니다.
어경효위원  관리는 안합니까?
아니, 위탁을 주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 환경정책팀 업무분장에 보면 분명히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그것은 우리가 입주 업체에게 매달 돈을 걷습니다.
종말처리장운영비를 입주된 업체에 전부 우리가 군수명의로 부과를 해서 그것을 걷어서 운영비를 우리가 또 지급을 합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민원이 없습니까?
냄새도 안나고 해서 지금 민원발생 안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도 냄새를 못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고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예산을 넣습니까?
왜 이것이 지금 중요하냐고 하면 냄새가 안잡혀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안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만약에 도축장이 고성에 없으면 우리 축산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겠습니까?
최소한 김해까지 가야 됩니다.
김해까지 가서 도축해 오려면 그 운송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예산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것은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율대농공단지는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입주민들이, 입주업체들이 돈을 내어서... ○ 어경효위원  그렇게 만들었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우리 환경과 환경정책분장사무에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운영∙관리에 대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러니까 조례상에 운영비를 우리가 부과∙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서 말씀입니다.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런데 지금 도축장은 원래 농공단지 할 적에 기존 거기에 들어간 업체가 아닙니다.
어경효위원  기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현재를 놓고 해야지 앞전 이야기를 놓고 따지면 그 당시 환경과장이 지금 와서 감사를 받을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챙겨야 될 사항은 현재 환경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챙겨야 되지, 지금 제가 그러면 그때 당시의 환경과장을 불러서 감사할까요?
지금 이 사항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 민원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못하면 결국 우리 군민이 피해를 봅니다.
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은 답이 안나올 것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무슨 질의하면 제때제때 답을 잘 안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밖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음식이 온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나저나 동의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벌금 안나오는데 동의 좀 하시면 되겠더니만 동의를 안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동의할 내용이더만.
지금이라도 동의한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동의합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어경효위원은 축산전문가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직접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환경과장님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 칭찬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상리에 폐기물처리시설 코덱코 못하게 했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기간이...
최을석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이면에 부경양돈조합에서 운영하는...
○ 환경과장 이승상  백운...
최을석위원  백운은 우리 어경효위원님이 하시는 것이고 부경양돈조합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가야육종.
최을석위원  예, 저도 메모를 해 놓았는데 제가 아침에 준비를 좀 많이 못했습니다.
가야육종이 지금은 계절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아졌는데 여름철에는 악취가 대단합니다.
그것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지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제가 오고 나서 3번을 나갔습니다.
최을석위원  3번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가서 주는 차나 한잔 얻어 마시고 왔습니까?
갔다 오셨으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서 지시를 뭐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런 것은 없는데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과연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최을석위원  3번 가셨는데 냄새나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안느끼셨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냄새는 일부 좀...
최을석위원  냄새가 일부 났습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날 때 가셔야 되는데 보니까 냄새 안날 때 가셨네요.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가라앉으면 진짜 냄새 많이 납니다.
밑에 마을, 제전마을까지 납니다.
제가 한번 여름에 손님이 와서 제전에 앉아있으니까 제전 밑에까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좋은 냄새를 직접 맡았습니다.
자기네들 돈 벌여먹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야 됩니까?
조치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하시든 하셔야 됩니다.
돈 벌어서 제전마을에 안주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다리 부러진 돼지나 얻어먹는다고 하던데 밑의 동네는 그것도 안주는 것 같은데 그것 조치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여름에는 냄새 안난다는 소리 나오도록 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자신있게 이야기 좀 하십시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시원하게 대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부탁합니다.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최을석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마을쓰레기 수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부락...
최을석위원  과장님, 부락이라는 용어 좀 쓰지 마십시오.
일제시대의 잔류인데 부락보다는 마을이 좋습니다.
“마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 마을의 분리수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분리수거는 분리수거함이 각 마을에 1개 내지 큰 마을은 2개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수거장이 가깝고 하니까 나름대로 용이한데 지금 우리 면지역의 시골에서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읍민이라고 혜택보고, 말 그대로 촌사람이라도 혜택을 못보면 안되거든요.
쓰레기차를 방향을 좀 넓히던지 해서 쓰레기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분리수거하는 장소를?
최을석위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차가 와서 싣고 갈 수 있는 것,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마을 앞에 가면 이것은 빈병, 이것은 쓰레기, 캔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쓰레기를 태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거기다가 지금 쓰레기가 한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은 농협에 가면 30원 주니까 그런 것은 처리가 되지만 그 외의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환경과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요일을 정해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읍면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제가...
○ 환경과장 이승상  물량이 많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제대로 잘되고 하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환경과장님 고생한다고 칭찬하지요.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안되면 당장 힘들더라도 예를들어서 영오면에 하나, 하일면에 하나, 삼산면에 하나 라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을 면에 집합을 해서 수거를 해 간다고 하면 우리 면민들이 어느 목적지까지는 갖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재검검해서 실시계획서를 아까 어경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최을석위원  비용이 들면 예산요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술병은 술병대로, 농약병은 농약병대로 해서, 이것은 환경정화차원에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큰 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원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산면 쓰레기소각장에 가져가서 분리수거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또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한번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부탁합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황대열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환경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고맙습니다.
황대열위원  폐기물매립장 부분은 감사장에서 너무 깊이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주위에 협의가 안된 마을에 정성을 다해서 협의가 잘 되도록 하십시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청솔바이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청솔바이오가 우리군과 소송중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우리가 행정심판에서는 이겼는데 우리가 이기고 자기들이 지다보니까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행정소송이 어떤 소송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영업정지 3개월이 너무 과하다는, 불합리하다는 소송입니다.
황대열위원  그 3개월이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아닙니다.
물론 처분한 기간은 지났는데 소송이 접수된 날로부터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다시 일자계산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기면 남은 기간만큼 영업정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황대열위원  3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이 청솔바이오에서 과하다고 해서 취소하는 가처분을 신청해서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이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가처분에서는 우리가 졌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사실상 지금 영업은 해도 되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본안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의 악취상태는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된지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혀 냄새가 없고, 민원이 없었습니다.
구만과 회화에서.
그런데 최근에 한 20여일전부터 회화와 구만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영업정지를 하고 저쪽에서 가처분신청을 할 무렵에는 냄새가 안났는데 조금 지나니까 냄새가 나더라 그 말이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황대열위원  전에도 우리 군에서 단속을 해서 고발한 적도 있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고발을 해서 형사입건 되었는데 청솔바이오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제가 온 이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아는 분 없습니까?
○ 위원장 하학열  계장님 마이크 앞으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담당 지태찬  저번에 청솔바이오에서 수집·운반 부적격으로 한번 더 나갔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형사고발한 사건이 청솔바이오에서 무죄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 환경정책담당 지태찬  예, 경찰서에서 증거부족분으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과태료 처분한 것도 불처분 취소 받은 적이 있지요?
○ 환경정책담당 지태찬  예,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을 보면 단속은 틀림없이 해야 되는데 단속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단속을 못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단속을 해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기관에서는 기소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속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단속을 좀 부드럽게 하시고, 단속을 당하는 쪽에서 반감을 안사도록 하십시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황대열위원  그쪽에서 신문 낸 것 한번 보았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봤습니다.
황대열위원  신문 그 내용은 아주 대단한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또 우리 군의 입장은 안그렇겠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황대열위원  단속을 할 때는 반감을 덜 가지도록 좀 부드럽게 하시고,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송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지요?
송정현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청솔바이오 때문에 거론을 했었는데 과장님은 우리 행정의 수반자로서,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 행정의 잘못입니다.
제가 만약 판사라면 행정에 패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시설 자체를 제가 수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참다래 영농법인으로 인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가 나중에 동부낙우회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로 그렇게 또 허가를 바꿨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대표자가 다섯 분이 바뀌었는데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손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이거든요.
손익이 안 생기니까 다른 데 손을 대는 거예요.
부산물에 손을 대다 보니까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지요.
최근에 냄새 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기압골이 저기압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받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거제에 있는, 거제 신현에 있는 벧엘기업인가에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고성에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어딘가에는 들어와야 될 사업이거든요.
결국 거제에서 안받으면 고성에 들어와야지요.
이런 것을 그분들에게 예산을 수반을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원을 안해 주면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결국 행정소송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함정을 만들어 놓고 구렁텅이에 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부서에서 이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예, 송정현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 위원장 하학열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솔바이오에 악취측정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엊그제 새벽에도 6시에 회화지구대하고 같이 나가서 측정을 했는데 지금 횟수로는 정확하게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적어도 1년 6개월동안, 제가 근무할 동안 10회 이상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측정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측정결과를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측정결과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영업정지 2월을 시켰고, 그 다음에 3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김홍식위원  측정결과가 오염상태는 아닙니까?
냄새가.
○ 환경과장 이승상  냄새가 오염은 아니고, 법상 기준치 초과가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맡기가 역겹고, 못 견디니까 법상에 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측정지점이 어디입니까?
건물에서...
○ 환경과장 이승상  부지경계선하고 위에 탈취탑하고 두군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도로에서 한 적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도로에서는 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반드시 부지경계선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측정하는 지점이.
김홍식위원  그 옆에 건물은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 옆 축사에 대해서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축사와 도로의 경계를 한번 확인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한번 측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저녁 만찬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찬을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43분 감사중지)

(20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하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8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철둑 가는 길에 해양경찰파출소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김홍식위원  그 주변에 폐부자가 많이 있어서 환경개선을 좀 시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직원에게 가서 사진 좀 찍어오라고 했더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던데.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닷가에 폐부자는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폐부자가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깨끗이 정리되어 있다고 하던데 깨끗이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저희과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를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폐부자는 수시로 밀려들기 때문에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쪽에는 우리 남포의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유채꽃을 심어 놓은 것을 보셨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김홍식위원  그리고 고성의 횟집단지촌으로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내년에는 엑스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올 것인데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 위원장 하학열  현장의 확인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김홍식위원 현장에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현장에 갔다 와서 그것이 깨끗이 정리가 잘 되었다고 하면 붕장어경쟁력향상 자원지원과 연안어선 유류비지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만 깨끗이 잘 되어 있다면 이 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예, 얼른 갔다 오십시오.
김홍식위원  예, 다녀오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남포국가어항지정을 올해에 받았는데, 남포국가어항지정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국가어항으로 승격이 되면 엄청난 기반시설을 하는데, 내년도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남포항이 얼마만큼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 고성의 바다로서는 관문입니다.
지금 현재 사량도에 들어가는 등산객이 주말되면 많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유촌에서 출발하는 것만 해도 하루에 여러 수천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암포도 가고, 삼천포에서도 오고, 통영에서도 오고 사량도가 심지어 주말되면 섬이 내려앉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국가어항이 빨리 기반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는 등산객들이 엄청나게 이 지역을 활용할 것인데, 고성은 입지조건이 좋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관광을 할 수 있는 거리가 고속도로에서 10분에서 15분 거리가 제일 좋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철둑으로 오는 거리는 약 10분에서 15분정도면 아주 좋고, 남포항이 빨리 개발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포항을 자꾸 어떤 기본계획만 세우고 할 것이 아니고 빨리 이 사업을 촉구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남포항지정고시가 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박태훈위원  이것 진짜 빨리 신경 쓰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여기 남포항에 큰 기반시설, 물량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반시설이, 배접안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여기에 다른 물동량도 많이 처리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300억원이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도 아니고, 순수 국비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이것은 순수 국비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왕 지정을 했으니까.
어민들도 개발하는데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훈위원  빨리 업무연찬이 될 수 있게끔 하시고, 수산물을 수출하면 외화를 벌어들이지요?
작년 계획에 보니까 한화 350억원정도 계획을 세워서 2,600만불 수출했다고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금년 9월 현재 2,600만불입니다.
박태훈위원  올해 수출목표달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외화를 벌어들인다고 하면 효자산업이거든요.
우리 농산물은 수출을 하면 수출촉진자금을 줍니다.
그런데 수산물에 수출을 하면 수출촉진자금을 안줘요.
농산물은 수출을 하면 우리 농민들이 약 80%정도 가지고 수출업자가 10% 내지 15%를 가지고 갑니다.
왜 수산물에 수산물수출촉진자금을 주는 이런 것은 연구를 안해 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순수군비로서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국∙도비 지원을 앞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일부 수출하는 업체에, 수출하는 어가에 군비라도 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외화가 없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산업 이런 쪽에 그런 것이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과장님, 이것은 꼭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박태훈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청정해역 고성만 관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조직 중에서 수산직은 직렬도 독특하고 해서 수산직만이 가진 장점도 있겠지만 특정업무만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노고가 고성을 앞서가는 해양도시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업무상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처럼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군내 어민들의 주요 관심사업 중의 하나인 연근해어장 청소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올해 연근해어장 청소사업이 우리 군에도 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원사업은 우리 동해지역에 어장정화사업 20억원 외에는 없습니다.
김관둘위원  사업량과 사업대상 어민 수는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김관둘위원  지원사업이 없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김관둘위원  그러면 2008년 5월 9일자 경남도민일보에 “고성군 어장청소관리 엉망” 이렇게 나온 신문은 허위보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담으로 의무적으로 3년마다 청소하게 되어 있는 것을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요지의 신문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이렇게 내놓은 것이 거짓보도를 했다는 말이지요?
과장님, 제가 이 기사를 들고 신문사에 문의해도 괜찮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밤늦게 감사시간이 걸려서 식사도 못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대구호망어업 신규개발을 위해서 용역한 것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용역결과가 우리군에 25건 정도 개발해도 좋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어경효위원  용역비는 얼마쯤 들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5천만원입니다.
어경효위원  용역은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허가권자는 군수지만 우리군의 수산조정위원회을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지금 도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언제쯤 승인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도에 협의 중에 있는데 12월 초에 도, 군 또 용역 맡은 학교와 간담회를 갖고 허가처분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렇다면 올해 중으로 확실히 허가가 날지 안날지도 모르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호망에 대해서 거제, 통영일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진해, 마산, 고성은 지금 개발건의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 도에서 양쪽 도위원들이 “해 주지마라”,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도에서 신중한 처리를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대구가 벌써 돌아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조금 잡히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우리가 용역비를 5천만원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빨리 좀 처리 안하시고, 지금 이 시기가 지나버리고 나면 대구 잡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또 1년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이것이 조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도에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오늘이 11월 28일인데, 올해도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빨리 추진이 안되면 올해 어장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올해 중으로 빨리 허가가 나서 우리 고성어민들도 대구를 잡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최계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조금 전 어경효위원의 보충설명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도에 협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쪽 지역은 찬성, 거제지역은 반대인데 거제지역에 호망허가 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최계몽위원  자기들도 허가를 반납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거제에는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기 허가를 취득해 놓고 있으니까 새로운 허가를 해 주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계몽위원  그것은 안 맞지요.
우리가 어떤 수를 쓰더라 해도 같이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될 일이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대구호망을 거제에 개발을 할 때에는 우리 군에는 동해지역에 대구호망을 신청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맞는 피조개 채묘허가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할 때에는 우리 군에는 피조개채묘를 하고, 저쪽에는 대구호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어업이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제에서 신규개발을 해 주지마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누가 물밑에 있는 것을 압니까?
물밑에 있는 것을 어느 것이 잘될 것인지, 피조개가 안될 것인지 누가 압니까?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 계통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지역에 호망허가가 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어서 굴박신장건립 지원해서 올해 1건만 하고 나머지는 포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8건 포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최계몽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이월 할 것입니까, 반납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반납했습니다.
최계몽위원  분석상 아예 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나 버렸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최계몽위원  나중에 또 돈 돌려보내 놓고 뒤에 신청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계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감사를 하는 우리 감사위원들은 자장면으로 저녁을 해결을 했습니다.
수산과 직원들은 감사 준비한다고 저녁을 아직 해결 못했을 것 같은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고맙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평소 해양수산과장이 소신도 있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잘못했어요. 한 가지.
지금 우리 수산과에 팀장이 네 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분들 중에서 혹시 없어도 되는 분이 있습니까?
다 있어야 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다 중요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충북 괴산에 농업교육을 갔던데 그것이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입니까?
그것이 어업과 관계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업 위주로 생명환경농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생명환경수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삼산면에 육상양식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좀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괴산에 있는 농업학교에 수산부분도 있습니까?
수산부분도 과정이 있습니까?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조한규박사가 생명환경농업을 수산에 반영을 시켜서 또 해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좋을지 안좋을지 몰라도...
황대열위원  그 박사가 하더라도 과장님이 소신껏 그런 교육은 안받아도 될 것 같으면 안가야지요.
팀장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두 분이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그런 자리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는 않고, 바다에 모심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평소에 본 위원이 볼 때 ‘해양수산과장은 소신이 있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위에서 시킨다고 다할 것이 아니고 안맞는 것은 안맞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맞는 교육입니까?
수산분야에서 이것이 맞는 교육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먼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수산에 반영을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수산뿐 아니라 보건직도 교육을 가고, 또 다른 기술직도 교육을 가고 했을 것이지만, 우리 군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도 안맞는 것은 안맞았다고 해야지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작년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과장께서 적조가 통영에는 왔는데 우리 고성에는 미리 적절하게 대처를 잘해서 우리 어민들은 피해를 안봤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대처를 잘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적조피해를 한번 보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피해액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적조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방금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인 수산분야에 우리 생명환경농업을 접목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증명이 된 것은 아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증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산분야의 직원들이 수산분야의 교육을 받아서 무엇인가 우리 고성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증명되지 않은 농업의 기술을 수산에 접목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고성수산을 시험장으로 만들어 보겠다, 시험 삼아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공적인 행정의 분야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숙지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어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어민들 복지향상이라든지 어민들 욕구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부 수산에 관련되는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제가 안하게 되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도비 확보도 전문직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그렇게 느꼈지만 어민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굴패각 처리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굴패각 부분은, 굴은 지금 현재 어업을 하는 곳이 하이면, 하일면, 삼산면, 동해면, 거류면, 고성읍 일부 이정도로 바다에 접해 있는데 유독 삼산하고 하일하고 두 군데가 굴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신장도 많이 건립이 되고, 또 도와주셔서 인양기라든지 부잔교도 삼산이나 하일에 설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굴패각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마침 또 고생을 하셔서 삼산면 병산하고 삼봉리하고는 지금 한 군데는 준공이 되었고, 한 군데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일면 송천도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것 내년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사업을 안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당장 필요하니까 조속하게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의회에서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소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예산확보해서 내년도에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사업에서 다슬기 치패 방류 사업비가 2,700만원해서 180만미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4~5년간 했는데 지금 다슬기를 방류만 했지 실제로 방류를 해서 가공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다슬기를 방류해서 수질이나 여러 가지 청정을 시키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고, 제가 아는 사람이 가공을 합니다.
다슬기 껍질로 가공을 하는데 그 자체가 인정이 되는 것이 건강보조식품으로서 간에 상당히 좋다, 저는 몰랐었는데 강원도 쪽에서 양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심지어는 영오까지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정동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군에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서 예산지원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사업비가, 가공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해보고 싶어도 안되니까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도와주십사 하고 저에게 사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바다도 그렇고 내수면도 그렇고 방류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군비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지만 가공이나 이런 사업은, 개인소득사업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양수산사업 지침에 의해서 자기가 신청을 하면 융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융자사업으로는 지원이 가능한데 국∙도비 외에 우리 순수군비를 가지고 개인에게 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박태훈위원님도 계시지만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기 시작하면 내수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안망하는 사업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공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융자나 이런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융자만 지급되지, 보조라든지 정부에서, 국가에서 또는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서는 융자가 아닌 보조를 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기회가 있으면 다른 시∙군에 융자가 아닌 보조를 해 주는 것을 분석을 해 보고, 될 수 있으면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어경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맥전포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항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생태주차장, 청보리광장, 해양생태관찰테크, 방파제리모델링 등이 있고, 어촌분야에는 우리 군에서 5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포토아일랜드, 테마공원, 산책로, 회센타, 지원시설 등이 있습니다.
돈을 150억원정도 투자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맥전포항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맥전포항 인근인 하이박물관 이런 데에 관광객이 오고, 그와 접목을 시켜서 관광객 유치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약 50억원, 우리 어촌분야 50억원중에서도 25억원이 국비이고, 또 25억원중에 도비가 50%고 군비 50%가 있다면 우리 군비는 사실 12억5천만원정도의 소요로 150억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인근 박물관과 연계를 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비가 얼마 지원이 안되더라도 국비∙도비 합쳐서 150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 투자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지난번 현장의정활동 시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우리 군에는 큰 도움도 없이 쓰레기만 치우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실제로 관광객들이 와서 그 좋은 경관을 즐기고 잠도 좀 자고, 그 옆에 회도 좀 사먹고, 배도 한번 타고 나가 보고, 이런 즐길 거리가 하나도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해야 우리 고성군에 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돈을 150억원이나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쓰고, 우선 시설하는 데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어경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이고 다른 시설은 이 사업비로는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이 활성화되고 하면...
어경효위원  과장님, 그 주위에 민가가 많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이 완공됨과 동시에 꼭 좋은 숙박시설을 유치할 그런 형편이 안되면 민박시설이라도 갖추어서 어촌에서 하룻밤 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올 것인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고, 숙박이 필요하면 저절로 민박이고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사업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 보고 큰 호텔이나 이런 것을 지어놓고 관광객이 안오면 또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서 수산물판매장이라든지, 관광객이 와서 다문 얼마라도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런 시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포함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어경효위원  그리고 저에게 질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포항준설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지금 준공계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아까 우리 박태훈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준설을 마쳤는데도 제가 일부러 유람선 회사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유람선 회사에 배가 여러 대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3척인가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제일 큰 배가 몇 인승 입니까?
약 200인승정도 되지요?
더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300명...
어경효위원  300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어경효위원  300명 탈 수 있는 배가 지금 현재 접안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사실 여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안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이 준설사업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포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여기 큰 배가 접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량도 가는 관광객들이 우리 남포항을 이용해야 그 주위 횟집단지도 살고, 우리 재래시장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포항 준설사업비가 5억원쯤 투자되었는데도 그 300명 탈 수 있는 배가 접안이 안된다는 것은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과 11월 30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무토록 하고, 모레 12월 1일 10시에 시작하여 건설재난과, 문화관광과 녹지공원과, 도시개발과, 특구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9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강 호 양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4명)
  주 민 생 활 과 장           도 평 진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환   경   과   장           이 승 상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 학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