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 일 시 : 2008년 11월 27일(목)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하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학열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다각적인 면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같이 면밀히 살펴 잘된 점은 계속하여 추진하고, 미흡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시정∙개선토록 요구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공룡엑스포개최, 조선산업특구 지정, 생명환경농업 도입 등 우리 고성군을 10만 고성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근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권은 자치법권, 예산승인권과 함께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인 것으로 행정사무감사권을 엄숙히 집행함에 있어 고성군 행정의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어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소중한 의정경험과 평소 수렴한 주민의견 사항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2008년도 한 해 동안 600여명의 공직자들이 공들여 추진한 각종 시책들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확인∙평가받는 기회로 삼아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를 받음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을 위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부군수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선서인   고   성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주 민 생 활 과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우 정 수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김 행 수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송 열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김 호 준

          
총 괄 기 획 부 장          강 호 양

          
운 영 사 업 부 장          구 대 준

          
고   성   읍   장          이 수 열

          
삼   산   면   장          제 정 락

          
하   일   면   장          김 영 도

          
하   이   면   장          김 영 재

          
상   리   면   장          정 재 훈

          
대   가   면   장          임 재 민

          
영   현   면   장          허 금 중

          
영   오   면   장          황 호 원

          
개   천   면   장          제 인 호

          
구   만   면   장          유 영 옥

          
회   화   면   장          남 기 길

          
마   암   면   장          최 낙 년

          
동   해   면   장          천 익 희

          
거   류   면   장          조 규 춘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존경하는 제준호의장님, 그리고 하학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2008년도 고성군의회 제157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동안 군정의 전 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성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관행농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환경도 보전하는 생명환경농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점은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감사위원님의 질의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 부탁드리며, 고성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화합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에 이어 우리군 간부공무원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학 부군수와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장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다음은 이수열 고성읍장 외 면장입니다.
“일동 경례”
다음은 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 강호양 총괄기획부장, 구대준 운영사업부장입니다.
“일동 경례”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지난 10월 24일 제1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요령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종합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시 수감대상기관의 증언과 행동을 저해하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 실과 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동안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정체나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 배부된 계획에 의거 실과사업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은 해당부서의 업무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답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사업소 감사에 앞서 읍면장이 참석하였으므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 후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와 읍면장을 제외한 실과사업소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면장님들께 당부말씀을 2가지정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장님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의 지시사항이나 주요 역점시책사업, 즉 생명환경농업, 조선산업특구, 엑스포홍보 등 차질 없는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때로는 군민들을 이해와 설득 시키느라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장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든지 지역에서 일어날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읍면장님들이 관할구역 내에서는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는 책임자입니다.
군민들의 오해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장님들께서는 군민들과 같이 언성을 높인다든지 논쟁을 한다든지 공무원으로서의, 또 읍면장으로서의 어떤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지양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읍면장님들도 아시다시피 고성군이 전시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존립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최근에 인구가 좀 늘어납니다만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숙지 안해서, 제때 이해를 못시켜서 큰 집단민원들이 발생한다든지 또 자기 면 아니라고 업무를 숙지 안해서 주민들이 평소에 묻는,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못하는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의 군정 흐름이라든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어느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든간에 군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을 이해시켜서 군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성읍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체육회장이 민간에서 읍면장으로 되었죠?
○ 고성읍장 이수열  예.
박태훈위원  읍면장이 체육회장을 맡고 싶어서 맡은 것은 아니죠?
○ 고성읍장 이수열  대한체육회규정이나 도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대한체육회 내부규약에 의해서 맡았죠?
읍면장이 체육회장을 맡게 됨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습니까?
○ 고성읍장 이수열  금년에 처음 읍면장들이 체육회장을 맡아서 군민체육대회를 첫회 개최했는데 행사준비나 제반 문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행정의 주최가 군민체육대회를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민들로부터 성금을 받아서 충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관할하는 장이 어떤 기업체에 지나친 부탁을 한다든지, 돈 관련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읍면체육회장님들이 기부금품을 받고는 있죠?
○ 고성읍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기부금품 모금과 관련해서 말썽이나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읍면장들이 기부금품이나 찬조금을 받는데 대해서 말썽은 없습니까?
○ 고성읍장 이수열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면에도 기부금품 관련해서 크게 무리가 있었던 사항은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더라 하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맞죠?
○ 고성읍장 이수열  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보면 기업체나 관내 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지들은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사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금하는 것에 대해서.
법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부가 규제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준조세로 인식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부금품을 행정공무원이 못받도록 법적으로 묶어놓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물어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민간이 체육회장을 할 때하고 읍면장님들이 체육회장을 할 때하고 조금 전 이런 관계를 보고할 때 보니까 읍면체육회가 민간단체이므로 찬조금이나 기부금품을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님 하시는 말씀에 흔쾌히 동의를 못합니다.
읍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유권해석내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읍면장님들이 지역주민들 모집하고,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기부금품과 관련해서 외부적으로 압력내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을 어떤 방법도 있다는 말입니다.
읍장님은 행정과장님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과에서는 읍면장님들이 기부금품을 받는 것을 찬성안합니다.
못받게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순수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받아도 괜찮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읍면장님들이 충분하게 체육회장으로서 활동하는데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읍면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 고성읍장 이수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회지 동단위에는 체육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동안 읍면단위에 읍면체육회가 민간인 체육회장 체제로 아주 활성화되고, 민간단체위주로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과 같이 체육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체육회나 도체육회 규정이 읍면장이 체육회장을 맡으라고 상위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부금품이라는 것은 기부를 권유한다든지 광고를 안해도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기부금품입니다.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사회복지시설을 간다든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찬조금내지 읍면체육회를 하다 보면 자발적으로 안됩니다.
50%는 반강요성을 띠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체육회장님들에게 제재가 안가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수열읍장님에 대한 박태훈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이수열읍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읍면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동해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장에서 실과장이나 읍면장님을 부르는 것은 꼭 나무라기 위해서만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칭찬하려고 부르는 것도 있고, 격려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해면에는 우리 군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조선특구가 지정은 받았지만 지금 진행이 별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동해면장 천익희  예.
황대열위원  조선특구진행과정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은 군수도 아니고 부군수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도 아니고 동해면장이 직접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과 사업자들과의 조정을 잘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장에서 동해면장이 고생하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면 조정을 잘 해서 특화사업자들이 사업진행을 하는데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동해면장 천익희  예, 감사합니다.
동해면에서 조선특구와 특구 외에 다른 기업체가 입주함으로써 주민과 기업체간 작년부터 올해까지 20여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처리시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고 또한 우리 동해면 해안협의회 김문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또 최계몽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민원 최소화에 큰 도움을 주셔서 지금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동해면장,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경우가 동해면에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동해면장 천익희  민원횟수가 많다 보니까 다소 주민들과 미리 협의를 하려면 상당히 경비가 필요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동해면장에 대한 조선특구관련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해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읍면장에 대한 질의가 또 있습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저는 읍면장님을 총괄 지휘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부군수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경효위원  이용학부군수님, 우리 고성에 오셔서 조선산업특구추진과 생명환경농업 추진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꼭 부군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부군수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로 3번째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그것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고성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4월에 오셨으니까 약 8개월 되셨죠?
○ 부군수 이용학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업무 전반적인 것은 다 파악을 했습니까?
○ 부군수 이용학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8개월정도 지났으면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이용학부군수님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박권제부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무슨 답변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이용학  그 관계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어경효위원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 부군수 이용학  예.
어경효위원  혹시 부군수님은 읍면장이나 실과장들이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죠?
○ 부군수 이용학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행정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부군수님은 그런 인수인계를 안합니까?
○ 부군수 이용학  인수인계를 대괄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인수인계가 안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축산분뇨 공공처리장관계 때문에 부군수님께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이 답변을 잘 못해서 부군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는 그 당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느 곳도 지금 현재 축산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선진시설을 적어도 2-3개 뽑아서 빨리 확인해 보게 하겠다, 확인을 해오면 그 방법을 우리 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진하겠다고,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들의 업무추진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주무부서인 환경과장님은 올해 단 2번 관외출장을 했습니다.
또 직접 연관되어 있는 축산과장은 전 축산과장이 14번, 현 축산과장이 4번 했는데 한번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출장을 간 적이 없어요.
아니, 부군수님을 도에서 발령을 낼 때는 민선군수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독주를 하거나 민선군수가 못챙기는 부분을 꼼꼼히 챙기라고 도에서 발령을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부군수 이용학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이전 같으면, 관선 때는 군수입니다. 부군수께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챙겨보지 못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도는 부군수님께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이용학  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는 보고가 되는데 이 세세한 사항까지는 이렇게...
어경효위원  특히 부군수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전의 부군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내용을 답변하셨는지는 대충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이용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챙긴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축산분뇨처리장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진행되고 있으면 올해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고, 같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담당과장이 한번도 출장안가고 전혀 관심도 없고, 올해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동안 사업할 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넣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부군수가 군수 행사나 대동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문제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제가 부군수님에게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전례는 없었습니다만 하도 답답해서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읍면장님들 보는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체도, 질타하는 자체도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모든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이용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부군수님, 방금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용학  업무전반에 대해서 부군수가 꼼꼼히 잘 챙기라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챙겨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방금 축산분뇨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용학  축산분뇨에 대해서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진행되어야, 저도 빨리 추진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축산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차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위원 여러분, 부군수님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해면장님께서 조선특구관련해서 민원해결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민원이 일어나는 이유의 대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법을 제대로 집행안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 차량들이 도로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다든지 또 설계를 설계대로 하지 않고, 설계를 무시하고 사전승인을 받기 전에 다른 지역에 공사를 하고 시공함으로써 행정이 기업 봐주기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그런 불평불만을 하면서 주민들이 때로는 시위도 하고 또 행정이 잘못한다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동해면을 빼고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일부 기관, 또 행정까지도 동해면민은 자기 득 보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모인 면민들이다 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도만 하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군청방문을 하는지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동해면민들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서, 나쁜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다는 질책이 많이 있거든요.
그 질책을 훑어보면 법대로 하지 않아서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서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해면에 거주하는 본 위원으로서도 크게 쟁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업을 생각해서 빨리 추진되어야 되겠고, 또 불법을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옳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업체에 무조건 지원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법대로 제대로 집행하면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사항을 제대로 안챙기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님이나 특구과장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가셨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제 말씀에 대한 이후 계획이나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불법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용학  우리 고성특수시책이라고 할까 조선산업특구를 2007년도에 유치했고, 그 여파로 인해서 그런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선산업특구를 2007년 7월에 지정받아서 올해 인허가절차가 거의 끝났습니다.
사실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업주들은 바쁜 나머지 사전에 공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실과장, 저도 나가봤지만 열심히 법을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업주들이 말을 잘 안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을 저질러서 하는 행위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인허가도 다 났고 사업만 계속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덜할 것으로 보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도 면장이하 군 직원들이 전부 설득해서 노력합니다만 주민들 의견하고 행정에서 의도하는 대로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설명하고 설득해서 우리 주민과 기업이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조선특구관련해서 부군수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읍면장님을 대표하시는 이수열읍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장님,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읍면장들께서도 지금 군수님 방침 3대 주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남달리 고생하시는 것을 현장감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셨고, 이런 기회에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읍면장님을 대표하는 읍장님께 아까 박태훈위원님도 당부하셨습니다만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 회의 마치고 나면 읍면장님들 요즘 소주도 한잔 하시고 자리도 같이 하시고 하죠?
○ 고성읍장 이수열  예.
최을석위원  전자에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읍면장이라는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실과장이라는 자리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저도 소속되어 있는 면장님들을 잘 모시려고 노력합니다.
삼산면장님, 상리면장님, 하일면장님, 하이면장님 네 분이 계시는데 잘 모시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의논도 자주 하고 하는데 정말 읍면장님들이 이번 기회에 냉철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장님, 제 이야기를 한번 듣고 냉철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읍면장님들에게 동향보고까지 받으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예를 들면 제가 하일면에 살기 때문에 하일면에 일어났던 일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솔직히 면장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삼산면, 상리면, 하이면에서 일어난 일은 솔직히 전혀 모릅니다.
면장님들이 연락 한번 안해 주시면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것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리고, 어경효위원님께서 부군수님까지 모셔서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한 사항들이 안지켜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성읍장 이수열  읍면장하고 지역을 관리하시는 위원님들은 저는 항상 같이 가는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주민들 건의를 받으면 당장 지역 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힘을 빌려서 읍면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있든지 현직의원들에 대해서는 항상 동반자로서 행정을 같이 이끌어간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읍면장님,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읍면장님들과의 유대관계는 당면한 사항입니다.
당면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부탁을 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꼭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생명환경농업을 하면서 일요일도 나와서 우리 면장님들이 논두렁 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읍면장님 잘한 것은 저희들이 부각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엊그제 산불 났죠?
우리 관내에 산불 났죠?
○ 고성읍장 이수열  예.
최을석위원  그 산불 난 사항을 해당지역 의원이 이틀 후에 알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읍장님, 미안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제가 잘 못했습니까?
이틀 후에 안 제가 잘못 했습니까?
제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역구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을 이틀 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 고성읍장 이수열  경미한 작은 산불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위로 큰 산불이 났으면 연락을 해 주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최을석위원  연락을 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말이죠?
읍장님께서는 연락을 안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 고성읍장 이수열  경미한 산불은 그렇습니다만 대규모 산불이 나면 지역구 의원님이 모르고 계시면 연락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은 행정처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을석위원  담당과장, 계장, 읍면장과 읍면의 담당계장은 물론 산불 끄고 한다고 바쁘셨겠죠.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하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당하는 본인의 입장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표 얻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다니더니 이 대형산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꼬라지도 안보인다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바꾸어서.
역지사지입장에서 한번 면장님들 냉철한 판단을 해 봅시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면장님들이 의원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냉철하게 한번쯤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시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면장님들이 의원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판단되었기에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면장님들에게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잘 좀 봐 주십시오.
읍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성읍장 이수열  제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은 아닙니다만 삼산면에서 난 산불을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 삼산면에서 이틀간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그정도의 지역적인 비상상태가 되었으면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에게 연락을 해서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언성이 높아져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들에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같이 공유하면서 행정을 도울 것은 도우고, 같이 걱정할 것은 걱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고성읍장님에 대한 질의입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저는 개천면장님에게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읍장님은 면장님을 대신하는 그런 분이니까 읍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걸쳐서 친환경농업을 청광, 가천, 나선리지구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2007년도에는 생명환경농업을 해서 지금 현재 약 268농가정도 생명환경쌀을 재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2,000㏊를 당초 계획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1,000㏊, 지금 200㏊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생명환경은 우리 고성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나 지구촌 전체가 생명환경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고성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강제성을 띠어서 생명환경단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읍장님께서 면장님을 대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이수열  금년이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의 해였습니다.
고성군 전체 164㏊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은 말 그대로 기반조성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우리가 안하던 농법으로, 또 고성군에서 수십년간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만 관행에서 생명환경농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첫해 하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끌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금년 한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0㏊정도, 저희 읍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2.4㏊에서 내년에 160㏊정도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나라, 전 자치단체마다 농업의 특성화를 위해서 다 무엇인가를 지어내고 새로 개척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 생명환경농업은 우리 고성을, 우리 고성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을 다시 한번 더 정립시키는 것이 생명환경농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생명환경농업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만 내년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금년 수준에는 못미친다 해도 적당한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되고, 생명환경농업은 계속 우리가 장기로 보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40㎏를 7만원에 수매했습니다만 저는 읍민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민들 교육도 몇 차례 시켰습니다만 내년에 7만원 못받더라 해도 우리가 금년에 다소 시행착오된 부분, 밑에 퇴비 넣는 이런 부분들만 개선시키면 관행농업만큼 충분히 소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만원 못받더라 해도 관행농업과 같이 된다면 손해 볼 것은 없지 않느냐, 좋은 쌀, 환경을 살리고 안전먹거리 생산하는 좋은 쌀 생산 하는데 농민들이 손해 볼 것은 전혀 없지않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읍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 고성읍장 이수열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강제성은 안띠더라 해도 이 시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강제성을 띠어서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행하고 생명환경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약 2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관행으로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이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조량이 상당히 많아서 농사짓는데 별 문제점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부터 더 확대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읍면에 계시는 읍장님을 비롯해서 면장님께서 검토를 잘 해서 계획성 있게 농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읍면장님들께서 생명환경농업을 너무 강제적으로 농민들에게 권유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수열읍장님에 대한 질의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읍면장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과 1읍 13면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하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고재열팀장 외 팀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업무를 물어보니까 발령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숙지가 안되어서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인정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박태훈위원  올해는 숙지가 잘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잘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문화축제나 엑스포를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종 문화행사나 엑스포를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삶의 질 향상과 국가∙지방의 경쟁력 강화에 주 목적이 있고, 부수적으로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박태훈위원  삶의 질 향상 또 무엇이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경쟁력강화.
박태훈위원  경쟁력강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소득증대 이바지.
박태훈위원  그러면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엑스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성공했다고 봅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엑스포가 성공했으면 회화면이 지금 많이 변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대체적으로 변했다고 봅니다. 저는.
박태훈위원  무엇 무엇이 변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눈에 안보이는 대민서비스부분에서 상당히 향상되었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음식의 질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소득도 자연히 오르지 않겠습니까?
박태훈위원  실장님, 2006 경남고성공룡 엑스포를 하고 나서 회화면이 변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안변했습니다.
2007년말 인구를 비교해 보면 약 117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맞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박태훈위원  엑스포를 개최안한 지역인 동해면이나 거류면의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약 10%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동해면에 107명, 거류면에 169명의 인구가 올해 증가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실장님, 왜 증가되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왜 증가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문화체육행사를 회화면에 유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만 그런 이익의 효과가 당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은 앞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해면 부분은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인구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문화축제나 큰 대단위 행사는 금방 시너지효과가 안나타나고 차차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 실장님께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 지금 제가 7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해놓고 돌아서면 일이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백모삼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면 무엇이 문제냐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문화축제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자체가 끝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기업체유치 아닙니까?
우리 고성군의회에서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고성군 행정기구에 기업유치팀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 해도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이 축제에만 예산이고 인원이고 배정하고, 기업체유치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고성군에 기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400여개 됩니다.
박태훈위원  400여개의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허가된 부분 전체 합해서 400여개 됩니다.
박태훈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공장등록 허가를 내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것은 아닙니다.
통계를...
박태훈위원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고성군의 기업체가 144개밖에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통계부분에서 조사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통계부분의 공장등록수하고 지역경제과의 공장등록수하고 다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우리는 제조업까지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은 어떤 업무를 총괄, 기획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때문에 다른 실과의 업무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업유치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인원을 증원해 주십시오 함에도 불구하고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성군 2008년도 예산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서가 우리 의회에 넘어왔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박태훈위원  2,800억원짜리 예산서가 넘어왔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관광지관리사업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0억원입니다. 190억원.
190억원에 40여명의 공무원들 인건비 하나도 포함 안되고, 여기에 물론 엑스포출연금 22억원은 줄지 안줄지 모르지만 포함된 금액인데 190억원이 넘어왔어요.
작년도 관광지관리사업소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0억원입니다.
올해 103억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 문화예술 축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고성군에 기업을 유치해야 고성군민 늘어나고 세수가 증대됩니다.
기업체 유치를 좀 합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이런 쪽에는 예산이 인색하고 축제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야 되겠습니까?
실장님의 업무가 모든 실과의 업무를 기획∙조정하는 역할이 있죠?
고성군 실과의 모든 업무를 조정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이 조정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박태훈위원  업무내지 사업을 조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안주셔야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기구가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도 물론 아니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전부 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엑스포의 기반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행사성 경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190억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009년도 축제할 것이라고 출연한 100억원 외의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기 엑스포조직위원회에 100억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고성 군비를 가지고.
일부 국∙도비가 포함됩니다만.
실장님, 김해시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6,000여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녁에 퇴근하시다가 시내를 한번 다녀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박태훈위원  밥을 파는 식당이나 술을 파는 술집이나 노래방에 어떤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20일 이후에.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이 축제를 해서 많습니까?
군정의 주요업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함에 있어 실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부분을 통제하고 역할을 해 주십사 몇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고성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는 인색하고 먹고, 춤추고, 축제하는 데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은, 예산배정부분은 그렇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이라든지 주요성을 볼 때 특구라든지 건설재난 이런 부분에 전혀 가감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항상 이야기하지만 읍면에서 어떤 현안사업이 있어서 실과에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 사실 많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련 실과, 건설재난과나 다른 사업부서에서 예산 올리면 삭감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정책을 입안해서 하는 것은 논스톱으로 가야 됩니다.
형평성이 맞아야죠.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대로 큰 축제를 한 지역인 회화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고, 거류∙동해는 인구가 증가되는데 그 사유를 잘 분석하셔서 앞으로 고성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고성군 660여명의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업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성군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여기에 역점을 두셔야죠.
우리가 축제를 한두개 합니까?
경비를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 시장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안좋습니까?
이 와중에 100억원을 준 관광지관리사무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100억원이 모자라서 22억원이 더 증액이 올라옵니다.
물론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그 당시 계획이 좀 어긋나서 사업비를 더 요구하는 것인데, 나중에 어떻게 예산심의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시장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오는 인원도 지금 계획대로 잡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축소해서 잡아서 어쨌든 알차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옳은 말씀입니다.
박태훈위원  옳은 말씀인데 22억원이라는 예산을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것이 그렇습니다.
아닌 쪽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상당히 고르게 배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데 주요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63년도 고성군 인구가 13만여명으로 최고에 달하다가 2006년, 2007년부터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63명 늘어났습니다.
2006년 이전에는 인구증가시책으로 한 것이 고작 공무원 주소 옮기기,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소 두기 그것이 끝이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인구증가시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다른 외적인 요건도 좋지만 기본조사가 있어야 되겠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인구가 줄어드는지,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인구가 감소되는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제조업을, 조선특구 유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일단 종사원이 많이 늘어나야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에 따라서 질 높은 교육도 신경 써야 되고, 삶의 질, 주거대책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홍식위원  첫 번째가 기업유치 맞겠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해에 6,000여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군부에서는 가장 많은 곳이 함안이 2,000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에 144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해 보면 94년도부터 통계를 내 보니까 94년도에 148개, 97년도 145개, 2000년도에 156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200개를 넘어서 2007년도에는 405개, 2006년도 427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김해는 한해에 공장이 유치되는 것이 지금 고성에 있는 공장보다 더 많습니다.
94년도부터 제일 적은 것이 97년도에 145개, 그래서 기업이 유치됨으로 해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면 공장면적을 보면, 대지면적을 보면 에스텍 26.7평에 근로자수가 1명입니다.
가까이 있는 대우나 삼성같은 경우에는 46평에 근로자수가 1명입니다.
그러면 공장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허가나 이런 부분도 뒤따라야 되겠죠?
최근에 고성에서 나홀로 공장은 공장유치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홀로 공장이라는 말이.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 제가 확인은 안했는데 지나가다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혼자 공장은 안되고 지구단위변경하는 이상의 대규모단위 공장은 유치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2005년도 9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500㎡이상이면 공장이 가능했습니다.
2005년 9월 8일 이후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얼마입니까? 면적이.
1만㎡입니다.
1만㎡의 면적이 적은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공장하는 데는 큰 면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큰 규모로 보면 적은 면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공장유치된 것이 35개입니다.
지금 144개를 가지고 있는 고성군이 무개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하는데 김해가 이렇게 6천여개가 되기 전까지는 500여개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장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무개발이고, 지금 현재 고성에서 시작하는 공장들은 1만㎡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공장이 됩니다.
1만㎡가 적은 면적도 아닌데 이것을 난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당초에는 이 부분이 면적이 적어도 해줬는데 김해의 경우를 보고 난개발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이유가 우리 군민들 삶의 질 향상 때문이라고 했는데 공장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성군민의 50%가 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김홍식위원  조선특구가 되기 전의 지가와 지금 현재의 지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2-3배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 군민에게 혜택 아닙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무개발, 난개발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고성군의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최대의 방법은 그것을 철저히 난개발에 대해서 방지를 하면서 공장이 많이 유치되는 길만이 인구증가시책이 빠른 시간안에 달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김홍식위원 보충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농협에 근무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계수는 참 보기가 싫은데 그래도 계수가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습니다.
2008년도의 주요사업을, 1억원이상 한 사업을 보면 감사특별위원장님에게는 좀 미안한 일입니다만 지금 현재 46억8천만원입니다. 작년에.
회화면에만 간 것이.
세상이 자꾸 빈익빈 부익부라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데, 물론 기반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에 기반조성을 더 해서 예산을 집중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당항포관광지에 46억원이라는 돈이, 또 아까 예산서를 제가 훑어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관광지관리사업소까지 안갔는데 아까 박태훈위원님 말씀에 120억원정도가 또 간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의 몇 %입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농로포장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하나 하려면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계장에게 사정사정 하지 않습니까?
비위 맞춰가면서.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작금의 현실입니다.
당항포, 솔직한 이야기로 총무위원들, 의회 의원들 마음 맞추어서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할 것입니다만 정말 집중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 되면 또 와서 사람을 못살게 하고 하는 바람에 또 도와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53페이지에 보면, 대충 나와 있는 것이 관광지내 보행자통로 연결공사, 로봇공룡관 건립공사, 당항포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토목공사, 영상물 CD제작, 54인석 트램카 제작, 해양마리나시설, 봉동지구 상수도관로 매설공사 이것은 9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얼마 되어 있네요?
이렇게 당항포에 많이 투자된다는 것을 언론에 보도해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개천, 영오 이런 쪽은 돈 2-3천만원 얻으려면 과장에게, 기획감사실장에게 빌어가면서 얻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10억원, 20억원 퍼 나릅니다. 여기에.
물론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돈 쓰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하면서 참고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의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 부분은 현재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물론 분산투자나 균형발전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건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예, 그것은 공감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렇게 좋은 조건에 있는 곳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오토캠핑장이라든지 펜션단지가 다 같이 가야 되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공감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곳에 투자해 보려면 어렵죠.
공무원들이 쉬운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당항포에 돈이 너무너무 많이 갑니다.
이것을 조금 줄여서 다른 지역에 돌려줘야 됩니다.
생명환경농업하는 사람하고 생명환경농업 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환경농업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니까 좋고, 생명환경농업 하지 않는 군민들은 지금 군정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회화면에 계시는 사람들은, 이것이 회화면 사건도 아닙니다.
회화면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투자 되니까, 재원은 한정되어 있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참고하겠지만 1차 추경이나 결산추경때, 아직 남은 예산은 이제 여기는 그만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또 주실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하는데...
최을석위원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또 줄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간단한 것은 몇 가지 짚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공직생활 얼마나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35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감사합니다.
황대열위원  고성군 공무원이 600여명이 넘는데 우리 위원들이 감사할 때 조금 들어서 기분이 안좋은 말도 합니다만 600여명의 공무원 어느 누구와도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녹지공원과 직원인 팀장 1명이 갑자기 사직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역경제과 팀장 1명이 갑자기 사직을 했어요.
소문을 들어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사직한 사람이 본인의 업무 잘못과는 관계없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직한다, 그 스트레스란 안의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밖의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조정을 좀 해주든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세워줘야지 공무원이 못견뎌서 나갈정도 같으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개인 신분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합니다.
인사부분에서는 또...
황대열위원  공무원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일을 시키고 나무랄 때는 나무라더라도 억울하다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거기는 그만큼만 하고, 2005년도에 우리 군에서 변상금부과를 1억600만원 한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잘 대처해서 대법원에 가서도 우리가 이긴 것 같습니다.
수감자료 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이 아주 대처를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를 잘 해서 우리 군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간단한 것은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향우가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황대열위원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6,44...
황대열위원  이 숫자는 향우회에 나오는 숫자인 것 같고, 우리 고성이 뿌린 사람은 아마 수십만명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향우를 잘 개발해서, 발굴해서 주기적으로 연락을 잘 취하고, 미국에 엑스포 표 팔러 가지마시고 이런 향우들을 좀 활용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지금 월별로, 주별로 대상 시 향우별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향우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 고성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간단히 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보충적인 성격도 있겠습니다만 예산부분과 인구증가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선특구를 유치하면서 종사원이 약 3만2천여명쯤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조선소에 종사하는, 조선기자재업체에 종사하는 인구 3만2천여명과 부대인구를 합치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런 인구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준비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거류면 일부만 하더라 해도 하나ENG에 종업원 수가 50여명 되는 그런 기업체가 있고, 에스텍에 종업원 수가 60여명 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해양에 종업원 수가 80여명 되는 기업체가 있고, 고성조선의 종업원 수가 50여명, SPP에 350여명, 세기정공에 600여명, SH공업에 200여명, 혁신기업에 1,200에서 1,800여명, 천해지 1,300여명, 마동농공단지 약 1천여명, 그 주변에 이런 조선업체에 종사할 공장이 있거나 그 공장을 건설중에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면 조선특구중에서 삼호는 아직 시작안했습니다만 삼강엠엔티는 종업원이 1,800여명정도 되는데 준비를 안해서 이분들이 있을만한 곳이 없어서 상리면 학교를 빌려서 우선 숙소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삼강에서 학교를 우선 임시기숙사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거단지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주거단지를 현재 기존 되어 있던 그런 활용도, 기존 되어 있던 지구의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절차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상지가 대체로 기월리쪽, 동외쪽, 동해면쪽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팀원 2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실장께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준비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지금 현재 그 팀에 김종평씨하고 직원하고 2명이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어느 한 회사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것은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그 주변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또 알아보기로 하고, 앞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산부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건설부분이나 특구부분에도 예산을 삭감안하고 전액 다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특구지원과 예산은 작년보다 34%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분에는 약 40%가 삭감되었고, 소비성 성격이 짙은 관광지사업소에는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 왜 소비성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지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공룡사업소에 88%, 관광지관리사업소에 116%의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예산을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전부 다 우리 고성군내에서 주요 관광지입니다.
일부 1회 행사성 경비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보면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황대열위원  철갑상어 한번 보는데 예산을 8억원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민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 고성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제고할 부분은 분명히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설부분이나 특구지원부분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충분하다고는 생각안합니다.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아시다시피 울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곳과 같이 기업체가 많아서 지방세가 많이 오르면 좋겠습니다만 교부받는 교부세라든지 균특세는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좀 모자라서, 저희들이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다고는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산을, 앞으로도 소비성예산을 줄이고 건설쪽의 예산을 늘리는 것이 좋겠고, 또 인구증가도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는, 예측가능한 그런 인구증가시책을 세우십시오.
아이 3명 낳으면 주민등록등본 떼면 그냥 해줍니다.
셋째아이 낳으면 돈 300만원 줍니다.
이것 가지고는 인구가 안늘어납니다.
2년전만 하더라도 기획팀장이 항공고등학교의 학생들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했더니 좀 늘어났다, 그때 당시로서는 그것도 괜찮은 발상이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구증가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인구증가가 되도록 제대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남았습니다만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하고 질의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하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오후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제 퇴직이 1개월정도 남았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감사합니다.
어경효위원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주시고,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감사합니다.
어경효위원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
어경효위원  2,743억원쯤 됩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그중 이월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
어경효위원  이월이 명시이월 211건에 433억원, 사고이월 40건에 88억원, 전체 532억6,800만원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월금액이 세출예산 현액의 19.4%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도 많은 이월이 되어서 곤욕을 치르고 위원님들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많은 이월이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보려고 당초에 조기발주를 정부에서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조기발주 지시를 내리고 독촉도 하고, 또 간부회의시 수시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년과 같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발생되는 원인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가 지연되었다든지 토지보상협의가 잘 안되었다든지, 주민들의 님비, 님피현상 때문에 사업착공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어경효위원  국∙도비 내시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안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 해도 보상협의가 안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확실히 안한 것 아닙니까?
추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담당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되었으면 빨리 진행되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나태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경효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자기 업무의 책임감 또는 업무의 적정성이나 업무를 기간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접해서 보상협의를 조기에 해야 되는데...
어경효위원  작년 결산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결산인건비요?
어경효위원  403억원이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결산운영비가 484억원정도 됩니다.
그중 인건비를 빼면 19.4%가 아니고 22.75%정도 됩니다.
실장님, 혹시 작년에 인건비가 이월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렇죠?
  인건비는 다 가져가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지금 532억원정도가 공무원들이 놀고 일을 안한 결론밖에 더 됩니까?
인건비는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미리 선금을 당겨서 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토지보상협의는 공무원들의 업무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사람 다루는 문제하고 돈과 관련된 것인데 일반적인 업무는 밤새워서, 내 한 몸 불사라서 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이것은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특히 돈이 걸려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경효위원  공사 토지보상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당해연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월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월내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공사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제때 제때 안하고 인건비는 제때 다 받아가는데 일을 안했다는 것은 인건비 가불해 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월예산이 되도록이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통제를, 실과에서 예산 안쓰면 다음연도 예산을 주지말든지 사업 잘 하는 부서에 예산을 많이 주든지 실과의 예산통제를 확실히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경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어경효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어경효위원님께서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마치는 그날까지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처음에 박태훈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작년에는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이 미진했다, 이제는 나가실 때가 다 되어가서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장님정도 되면 2006년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남아서 못썼다, 2007년도는 어느 정도다, 2008년도는 어느 정도다 까지는 계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책을 본다고 더듬거리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75.4% 썼습니다.
2007년도에는 72.6% 썼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안쓰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2006년도에는 75%썼고, 2007년도에는 72.6%썼거든요.
이것이 해마다 감사지적사항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쓰게 되어 있는데 468억원을 안썼습니다.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또 금년에도 72.6%밖에 안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부분은 무려 66%밖에 안썼습니다.
그러면 업무통제를,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안해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산편성하고는...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라고 예산편성을 해줘야 예산을 쓸 것 아닙니까?
자금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것은 아닙니다.
요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자금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정말 이월비가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많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을석위원  아까 어경효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많이 안쓰고 남기는 과에는 예산 주지 마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좋은 자리에 있을 때 힘을 팍팍 쓰셔서 예산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월비가 과다된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이것하고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이군현의원 오셨을 때 기획감사실장 참석하셨죠?
방문하셨을 때 참석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최을석위원  가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 하나같이 지방도, 군도, 마을안길, 지역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전부 건의하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군에서도 물론 아까 모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성예산보다는 정말 농민들 편의위주로, 주민들 편의위주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 빨리 빨리 예산집행이 잘 될 것인데,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도로부분이라든지 농로포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도 예산편성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월사업비가 정말 너무 과다합니다.
내년 행정무감사할 때는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실장님께서 강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월예산액이 잘 안줄어들고 있습니다.
잘 안줄어든다는 이야기를 실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편성안하면 반이나 줄어듭니다.
올해 끝나지 않을 사업을 내년초 편성해서 그해에 마무리 되도록 하면 되는데 그것을 올해에 편성해서 내년에도 연말에 가서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나기 때문에 이월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해에 끝나지 않을 사업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이나 결산추경에는 그해에 끝나지 않은 사업, 마무리되는 사업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해에 마무리되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소규모지원사업, 5천만원에서 약 1억원정도의 사업은 지금 편성해도 연도폐쇄기까지는 거의 마무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하기 때문에 항상 이월되어서 그해에 제대로 마무리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좀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해에 마무리되는 사업위주로 편성해 주시고, 내일모레 곧 결산추경 심의가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이라도 내년 이월액을 줄이려면 아직까지 3회 추경이 안되었으니까 당해연도 끝나는 그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최계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안되어서 지연이 된 이런 부분과 토지보상, 대형사업은 사실 5개월, 6개월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1-2년, 4-5년까지 가는 것도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 말고 일반 소규모는 당해연도에 다 끝나고 이월되는 부분이 극히 없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사를 1년 이내에 끝내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최계몽위원  다음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CCTV관계, 작년 결산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월 안되면 겨우 연도폐쇄기가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볼 때 1년여 걸리면서 아직 착공이 안된 것은 각 실과마다 공히 제대로 업무추진 의욕이 다소 미흡하다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인정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추경에 되어서 구입하는 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다른 부분은, 소규모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대규모고. 토지보상이고 금액이 전부 많은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계몽위원  그래서 3회 추경 편성이나 지금 완료안된, 3회 추경에 편성한 것이 완료 안되었으면 그 위주로 편성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도한 이월금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또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먼저 글로벌시대의 주창자로 또한 지방정부의 성공적 메카로 우리 군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실장님과 산하 전체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군민의 대표기관인 고성군의회의 의원으로서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은 공직자 여러분이 보여준 노력의 결과들이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을 기반으로 시작한 생명환경농업과 조선산업특구지정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적하여 개선책과 대안책을 함께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일의 여성의원으로서 여성과 어머니의 시각에서 군정의 가려운 부분에 대해 보다 섬세하고 부드럽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감사실은 사람에 비유하면 지식을 지혜로 변화시켜 나가는 머리로서 고성군의 백년대계를 수립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밤늦도록 고생하시는 고영은실장과 직원님들의 수고를 고성군민들은 잘 알고 있음도 함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고영은실장님, 본 위원은 첫째, 교육부분의 2009년도 경남고성공룡 엑스포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내년 3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73일에 걸쳐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개최하게 됩니다.
공룡엑스포는 남해안 지방의 중소도시, 고성군을 지구촌의 젊은 도시로 부상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당초에 예상했던 입장객수를 뛰어넘는 154만명이라는 산술적 숫자가 있었습니다.
154만명의 경의적인 숫자에는 일반입장객도 많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입장도 기여한 바가 상당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고영은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희들 2006년도 엑스포를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거기에는 총 입장객수가 154만명으로 집계를 하였고, 그중 대부분이 어린이나 초∙중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입장객을 분석해 본 결과 상당한 성공을 하는 데는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중점적으로 각 교육청이나 유아원 이런 쪽으로 침투해서 입장권을 예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 교육감님께서 하일출신입니다만 그분께서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입장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향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서울, 재경, 재부 향우회별로 해서 저희들이 각 어린이들이 입장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항상 출장을 가서 독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관둘위원  실장님, 우리 군에서 설정한 2009년도 공룡엑스포 입장권 예매목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150만매입니다.
김관둘위원  아닙니다.
예매권이 55만매입니다.
공룡엑스포는 이학렬군수님의 개인적 노력과 엑스포사무국 직원들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입장권 예매의 성공이 공룡엑스포의 성패를 갈음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을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교육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이 아닌 관외에 소재한 학교단위의 입장권 예매를 과연 몇 개 학교에 몇 매나 예매하는 성과를 이루었는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실한 매수는 없습니다만 서울에도 저희들이 많이 다녀왔고, 5-6곳은 됩니다.
광주 쪽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의 전 학교에 발송문을 다 보내고, 군수 서한문을 보내고, 또 우리 향우팀에서도 각 서한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현재 예매실적은 몇 매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현재 예매실적은 저희들이 집계를 내보지 못했고, 기획감사실쪽은 12,000매정도 예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실장님, 660여 공무원과 우리 의회는 불철주야 고성군을 먹여 살려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도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 김관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670여 공무원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매는 참여하는 곳, 회의가 있는 곳, 어디든지 모이는 곳에는 저희들이 다 가서 예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엑스포사무국을 통해서 그 동안의 집계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중앙정부교부세의 대폭적인 감소예상과 이에 따른 우리군 예산팀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에 든다는 말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김관둘위원  이런 비유처럼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영은실장님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김관둘위원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일부 고가주택소유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된 세금을 우리 군과 같이 자립도가 영세한 시∙군에 교부세 형태로 지원해 준 것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11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기본입장, 즉 종부세폐지시의 재산세 전환 추이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2009년도에는 부동산 교부세의 감액 등으로 인한 세입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0년도의 세입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관둘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손실되어 그 동안 지원되던 중앙교부세가 중단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판단하기가 이르고 전혀 없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미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앞으로 감소될 중앙교부세에 대한 우리군 지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혹시 보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부동산교부세가 감액 등으로 인해서 세입감소가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의 세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방금 김관둘위원님께서 2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엑스포입장권 예매관계와 종부세의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판결로 인해서 교부세라든지 국가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 군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종부세, 교부세 때문에 우리 교육비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16억원정도 되죠?
실장님, 저는 전에 보고만 받고도 대충 기억하고 있는데 내용을 모릅니까?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많이 지원되는 관계로 인해서 교육예산에 올해 많이 지원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실장님께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부동산교부세가 적게 지원되면 우리 교육예산에 그만큼 적게 지원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런데 2009년도 것은 거의 다가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경효위원  내년에도, 지금 당초예산에 보니까 교육비 지원사업이 많은데 사전에 그런 예산이 안내려 올 것이라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판단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자세히 상부와 링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교육예산지원에 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매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비들을 많이 소진안하고 이월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연도폐쇄기에 사업비를 확보했다든지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안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이나 1회, 2회 추경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집행안한 관련실과 조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다.
매년 위원님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연도에 집행안하고 자꾸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이 과정이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직무유기라는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업비를 확정해서 집행안한 관련실과가 있습니다.
또 1회 추경, 2회 추경 사업비 확보 못하고 있는 관련실과가 있습니다.
조사해서, 감사계에서 조사를 하든지 기획계에서 하든지 조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집계표를 드리겠습니다.
박태훈위원  2009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방금 제출하라는 자료는 당초예산 1, 2회 추경에 의해서 발주가 안된 사업에 대해서죠?
박태훈위원  사업발주를 안한 사업에 대해서.
즉 말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무엇무엇을 하겠다 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이 11월인데 지금까지도 사업시행 안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련실과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 위원장 하학열  그 자료를 종합질의가 12월 3일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산만 관련실과에 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잘 쓰는지 못쓰는지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과를 그대로 놓아두니까 관련실과에서 사업을 집행안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 저희들이 무관한 것은 아닌데 집행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일단 그것은 조사해서, 용역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박태훈위원  모든 사업을 다 조사해 오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용역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박태훈위원  용역발주를 했으면 설계를 했든지 다른 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결과수치대로 비고란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유를 써서 올리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날짜는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실장님, 2008년도 고성군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한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
박태훈위원  23억9천만원, 약 24억원정도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24억원을 고성군내 각종 학교에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지원을 하고 나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보고서에 의해서 사후 확인을 합니다.
담당자가.
박태훈위원  돈을 보조해 주는데 어떻게 하는지 정산서라든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자기들의 정산서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박태훈위원  정산서를 우리 군에서 확인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박태훈위원  교육담당팀장님, 정산서가 우리 고성군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 교육담당 김현주  교육담당 김현주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돈을 집행하면 정산서가 우리 고성군에 제출되죠?
이 정산서를 기획감사실 감사를 마치고 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돈이 24억원정도 고성군내의 각급 학교에 지출되는데 과연 학부모들이 우리 고성군에서 이정도의 교육경비를 보조해 준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교육에 관심이 없다든지, 자녀가 없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거의 다 투자가 많이 되어서 도로부터 인센티브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실장님, 이 지방자치단체가, 국∙도비도 아니고 순수 군비인데 돈을 24억원 각급 학교에 배정해서 지원하는데 학부모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죠.
홍보를 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고성군의 세입이, 세수가 약한 군에서 이정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알아야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 교육발전기금에서도 엄청난 돈을 학교에 보조 내지 지원을 합니다.
학부모들이 당연히 고성군에 어떤 고마움을 느껴야죠.
교육자치는 광역자치단체가 합니다.
우리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 군비를 보조해서 학교를 특성화 시키려고 지난번 조례에 3%에서 군세의 7%로 해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실장님, 고성군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업체가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남동발전소입니다.
박태훈위원  실장님이 1년에 세입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들어온다는 것도 정확하게 모릅니까?
옛날 담배인삼공사가 세금 제일 많이 안냅니까?
작년도 세입에 보니까 약 29억원정도 되던데요?
한국남동발전소가 작년도에 세금을 낸 것이, 지방세라든지 사업소득세라든지 낸 것이 21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21억4,1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남동발전소가 세금을 많이 냅니다.
왜 남동발전소가 세금을 갑자기 이렇게 적게 내느냐 하면 경영수익이 안나기 때문에 적게 냅니다.
유일하게 고성에서 그래도 큰 세수가 올라오는 곳이 한국남동발전소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돈 이상으로 우리 고성군이 교육경비 지원에 이 돈을 소진합니다.
이 돈들을 쓰는데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인데 모른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해 주시고,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나중에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에 질의를 할 것입니다만 고성군에서 작년도에 164㏊의 쌀생산량이 15,000여가마정도 농협에서 일괄 매입했습니다.
금액으로 10억원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담당에게 자료를 교육청에 요청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고성군내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년에 쌀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조사해 보니까 약 1억1,3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는 그래도 쌀을 친환경쌀이나 일반미나 좋은 것을 먹이는데 고등학교는 전량으로 정부미를 먹입니다.
고성군에서 지금 현재 이 교육경비 보조 해주는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쌀을 전량으로 사서 우리 고성군 학생들은 생명환경농업쌀을 먹고 다니게끔 할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인 이하의 초등학교, 유치원 부분은 경남도 교육감의 공약사업이 되어서 올해 현재 100% 무상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도 내년도에는 50%정도, 100인 이상도 50%정도 하고, 후내년도에는 전체다 무상으로...
박태훈위원  100인 이하고 50인 이하고 무상지급은 이러나저러나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는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쌀 구매를.
이 구매를 우리가 생명환경쌀을 지원해 주면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 학교는 다른 급식을 제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상이든 유상이든지 어찌해도 쌀은 살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래서 우리가 재배한 생명환경쌀을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현물로 보조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고성군내 학교에 다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고성군에서 농약도 안치고 화학비료도 안치는 생명환경쌀을 먹고 다닌다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또 어린 학생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친환경농산물을 먹어야 성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돈을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 지원을 하는데 꼭 생명환경농업쌀이 각급 학교에 다 보급이 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내년도 총 소요량이 약 82,000㎏정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2억6천만원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당초예산에 할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보조를 가지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돈을 24억원 주는데, 내년도에는 24억원 더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올해 준 돈이고.
우리가 3%에서 7%로 바꾼지가 얼마 됩니까?
군세에서 3%이하로 주던 것이 7%이하로 올린 것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24억원의 돈이 나가는데 7% 주면 돈이 더 많이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에서 2-3억원만 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고성군관내 학교는 다 보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을 사실 우리 보조금 집행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많이 조율이 되어야 될 형편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쓰려면 일단 예산이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와야 될 형편인데 과연 현금을 주면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하려고 할지가 어렵고...
박태훈위원  돈을 주는 기관에서, 기관대 기관끼리 약속하는데, 지금 솔직히 안그렇습니까?
교육장님이 옛날에 고성군에 출입을 했습니까?
교육장님이 고성군의회에 내려오셨습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들이 예산 좀 확보하려고 알게 모르게 얼마만큼 로비를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현금대신 현물로 주겠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박태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 부분은 미래의 고성군을 이끌어갈 주역들, 정말 우리가 못먹더라도 좋은 쌀 먹여야 되고, 좋은 옷 입혀야 되고, 좋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죠?
일상감사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38건에 예산절감이 4억6,500만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4억6,500만원이 예산절감 되었다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감사계장님이 읍면 감사를 하시고, 일상감사를 하시고, 특히 여성으로서 대단한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을, 자료요구를 해서 내용을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진입도로 부분의 포장공사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용역금액중 4,500만원을 삭감하여 절감하였고, 그 다음, 큰 것만 들먹이겠습니다.
도전소하천 정비사업에서 2007년도 단가를 모르고 2008년도 단가로 조정해서 6,400만원을 더 줬습니다.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고성천 정비사업에 보면 흙쌓기 잘못해서 장비조정관계에서 2,900만원을 더 줬습니다.
자료는 저만 받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은 안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마동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의 지적내용이 미끄럼방지시설 수량조절 및 운반거리를 조금 더 주는 바람에 8,100만원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했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주의하고 견책하고 말았네요?
이래가지고 일상감사에서 4억6,500만원 예산절감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것은 예산절감한 것이 아니죠?
돈 더 주려고 하다가 나쁘게 말하면 들킨 것입니다.
변명이죠. 변명.
여기 보면 변명이 많아요.
말이 그렇지 이 내용을 보면 우스운 것이 2007년도 단가와 2008년도 단가를 잘못 봐서 조정을 잘못해서 6,400만원을 더 줬다는 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안들립니까?
7자도 모르고 8자도 모르는 사람이 공무원 합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처리에 있어서 결재권자의 의사결정시에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착오나 예산낭비 등의 예방효과로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방효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설사 조금 잘못했다하더라 해도 사전에 저희들이 발견해서 바르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한 부분도 아니고.
한 부서에서만 추진하다 보면 조금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가적용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재료의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최을석위원  그러면 감사계에서 지적안했다면, 만약 못봤다면, 감사계장도 쉽게 이야기해서 한통속이 되어서 넘어갔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일상감사는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기자재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일상감사를 100% 다 합니다.
거기에서 혹시 넘어가더라 해도 다음에 정산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기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일이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2007년도 단가를 2008년도 단가로 계산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상감사를 더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과는.
지적을 안하면 그 돈이 사업자에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는 군비가 낭비되는 요인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부기관의 감사결과에 재정상 조치내역을 보면 경상남도 특별감사가 있었고, 감사원감사가 있었습니다.
특별감사에서 2건으로 1억2,200만원, 감사원감사 결과에서 1억7,200만원, 아쉽게도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특별감사부분에 2건이 발생되었고, 감사원감사에서 2건이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내용을 보면 폐기물 재활용방안하고 현장사무실요율 부적정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쯤은,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부분이 발생안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동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감액을 또 1억원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 저처럼 공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판단할 때는 순수한 사업자들 명예에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돈을, 경상남도 특별감사에서 마동호진입로 개설공사에서 1억7,700만원 회수를 했다, 내용이야 여러 가지 석축도면조정하고 우리가 모르는 용어가 많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시지만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내년에는 발생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좀 내년에는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고, 도감사에서 또는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돈을 환수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는 얼마 전에 대행공사에 한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지적된 사항이고, 감사원감사에서 받은 이 부분은 업체에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을 공사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정산할 때 정산 안해서, 미정산이 되어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일상감사는 하나도 안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혹시 또 일을 하다 보면 계수에서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에서 눈을 부릅뜨고 하다 보니까 많이 적발되었는데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도 안나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최을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감사수감자료 68페이지를 보십시오.
감사수감자료 68페이지를 보면 사건명이 소송관계인데 폐기물관리법위반에 관한 행정처분 취소청구인데 이것은 청솔바이오 이야기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이것을 소송하면서, 이 관계를 소송하면서 실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제가 허가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사실 이 폐기물재활용업체가 필요하기는 한데 주민이 피해를 안보는 범위 내에서는 필요합니다만 사실 냄새를 없애는데는 역부족인 것이 아닌가 싶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담당부서는 환경과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기압골이 저기압이 되면 냄새가 배둔까지 내려가고 구만은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악취도 악취지만 그로 인해서 법원에 연류가 되고, 언론보도가 되고, 고성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하는 그런 방송이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음식쓰레기, 부산물쓰레기를 거제 쪽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고성에 어딘지 몰라도, 누군지는 몰라도 분명히 고성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처음부터 행정에서 틀을 잡아놓아서 법원까지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이 피해를 안보고 고성군에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필요한데 혹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면 제 사견으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당초에 이것이 왜 행정에서 틀을 잡아놓았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초에는 참다래영농법인으로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참다래영농법인에서 제대로 잘 안되어서 동부낙우회 축분처리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축분처리만 취급하니까 소득면에서, 사업면에서 영리창출이 안되어서 부산물에 손을 됐어요.
그래서 고성 것과 통영 것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까지 왔는데 제가 지난번 환경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고성 부산물이 거제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거제도 포화상태가 되면 안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고성군에서도 행정적으로 어떤 방침을 두고 발빠르게 예산편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금방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반드시 이 사업은 우리 고성의 어딘가에서는 해야 될 사업이니까 반드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송정현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민사소송건에 관해서 송정현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2페이지입니다.
구상금 청구건입니다.
청구취지를 보면 지방어항인 당동항 관리책임자로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방지턱이나 위험방지시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40%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처리결과 15페이지에 보면 항시 하는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장님, 우리 이런 부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죠?
작년에는 보니까 47개의 위원회가 있었고, 올해는 5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소관은 지역경제과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면 위원회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1회만 한 것이 17개 위원회가 있고 한번도 안한 것이 13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역시 올해도 보면 51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19개 위원회에서는 1회만 위원회를 개최했고,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능에 보면,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교통사고다발지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개선, 교통법규위반 단속의 조정 및 강화방안,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대책 제2조의 6항, 7항, 8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회의의 개최가 나와 있는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되어 있으며 정기회는 매 2개월마다 1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최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존치는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로 규정했든지 아니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건이 발생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고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도 개최안한 부분은 내용에서 대충 검토를 하니까 있어도 사안이 발생안해서 위원회를 개최안한 것이 많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사고가 있든 없든 정기회는 매 2개월마다 한번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것은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수당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실과 업무추진비에서 나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당 주는 곳은 편성해 놨습니다.
김홍식위원  실과로 내려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1년에 6회 있어야 되는데 6회 이상 업무수당에 대한 비용이 올라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자기들이 매년 봐서 소요예산액만큼 예산을 올려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실과별마다 업무추진비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서, 아니면 실과비용이 없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관련업무와 관련해서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자기들 요구에 따라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니까 실과마다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회의를 안하면 반납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 해줍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안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매번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고 그렇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요구를 하면 편성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고 요구안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참 이해가 안되는 것이 고성읍에 보면 주차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퇴근시나 아니면 우천시에 도로가 막혀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 중요한 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실과의 업무추진비가 소진된 과가 몇 개과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김홍식위원  업무추진비든 이것이든 간에.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 부분은 거의 다 실과에 있기 때문에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회의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실장님, 현재 실과의 업무추진비가 소진된 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게는 생각안합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소진할 때도 있고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다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이, 작년에도 박태훈위원도 그렇고 매번 거론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중요한 것이 있으면서도 안하는 그 과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과마다 다 이야기할 것은 못되어서 실장님께 대표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실제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서도,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은 활성화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매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데 사실 조례에 존치토록 되어 있으니까 존치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면밀히 챙겨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군민들이 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김홍식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지금 회의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좀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하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 실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자료에서 오∙탈자, 계수 안맞는 내용, 한 실과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틀린 것을 확인해서 다시 수정했습니다만 아마 이 내용들은 감사를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이 내용은 그날 시간만 잘 넘어가면 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으로는.
내일 중으로 오∙탈자 있는 것을 전 실과 지시해서 하나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15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아름다운 법령만들기 계획에 의거 35건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정비한 것은 42건중에 35건이 정비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 감사지적한데 대해서는 하나도 정비가 안되어졌고, 올해 35건 정비한 것은 상위법령이 틀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법령을 개정했다고 생각됩니다.
제 말씀이 맞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정비함에 있어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폐지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상관없이 불요불급한 부분은 상위법에 의거했든 저희들이 판단했든 간에 정비를 한다고 열심히 정비를 했습니다.
한 결과가 현재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오∙탈자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계몽위원  필요없는 법규가 없다고 생각안합니까?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조례∙규칙 중에서 지금 없어도 괜찮은 법규가 없다고 생각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런 부분은 해당되는 실과에서 폐지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법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꼭 실과에만 미루지 말고 법령 이름이라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고성군 지역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이것은 국가법에도 없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은 없어진 법입니다.
없어진 법인데 아직까지도 고성군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성군 명예읍면장조례가 있습니다.
고성읍 명예읍장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모르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동해면 명예면장은 누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계몽위원  전 읍면에 명예읍면장 한분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예읍면장이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이 법에 의하면 사무실에 나와야 됩니다.
한번도 나온 적이 없고, 명예읍면장도 없는 이 조례를 가지고, 괜히 조례 많다고 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조례만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소홀히 생각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분석해서 조치해 주시고, 내무과장이 누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행정과장입니다.
최계몽위원  내무과장이 행정과장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옛날에 내무과장이었습니다.
최계몽위원  이것이 읍면장 관내 순찰규정인데 사후관리 등 해서 읍면장 순찰시 순찰일지를 휴대해야 하고, 또 그 조치내용을 내무과장은 수시 확인하고 읍면실적을 심사 평가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벌써 없어진 이름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다른 업무도 신경을 많이 안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더 지적하는데 이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령을 철저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86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의 주요업무중 양호가 46건, 부진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진 3건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86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86페이지, 부진사업 1건 아닙니까?
최계몽위원  8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계 49, 양호 46, 부진 3이 되어 있는데 부진한 사업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제가 페이지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86페이지 평가현황 그것 아닙니까?
최계몽위원  평가현황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부진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계몽위원  3건이 아니구요?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이 책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진이 3으로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하학열  실장님, 주요업무추진이 총 49건인데 양호가 46건이면 부진이 3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감자료의 부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추진실적 옆에 칸이 있는데 주요업무 해서 계 49, 양호 46, 부진 3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3의 부진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정말 죄송합니다.
고쳤는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계가 46건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6페이지 추진실적의 주요업무란에 46건이 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49도 틀리고 3도 틀리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주요업무 중에서...
최계몽위원  49도 안맞는 숫자고 3도 안맞는 숫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주요업무건에 대해서 양호가 46건이고 부진은 없고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이 연구한다고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찾아낸다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미안합니다.
최계몽위원  그래서 부실자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90페이지,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에 보면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조성이 추진중으로 되어 있죠?
사업변경 추진중으로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사업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사업변경으로 되어 있습니까?
군수 공약사항 중에서 사업이 포기가 되면 완료라고 인정하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포기가 되면 폐지로 되고, 사업변경을 해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게 되면 안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조성은 신규사업으로 사업하나가 늘어야 됩니다.
해교사유치중단 이것을 바꾸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해교사유치는 사업포기, 하나는 잘못되었고, 이것은 잘 못되었기 때문에 새로 하나 더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되어야지 만약에 전부 다 공약사업 포기하면 다 완료되겠네요?
자료대로 하려면.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추진중해서,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비고란에 사업변경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것을 그렇게 기술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대로 보면 정책입안자가 만약에 끝이 났을 때 하나도 잘못했다는 내용은 안나와집니다.
공약사항에서.
안되면 변경해서 하고.
그렇지만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고성군수가 한가지도 잘 못한 것이 없어집니다.
이 자료상에 보면.
그렇게 인정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도 사업추진중 불합리한 사업은 사업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계몽위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몇 개 공약사업에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이 100개 있을 때 잘 된 것은 어느 것이고 못된 것은 어느 것인지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마암 일반산업단지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이 100개 있었으면 공약사업이 101가지로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고 완료된 것은 예를 들어서 60건, 추진중은 30건, 포기 5건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지, 나중에 보면 제가 볼 때 이 자료가 군수님 임기를 마치게 되면 공약사업 전부 실천 다 했다고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은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 사업이 장소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이름만 변경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다음 어장수용능력조사 어업권정비계획 추진은 국토해양수산부와 중복되어 포기했으면 포기로 기재해야지 왜 완료로 기재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해수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가 투자되고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복해봐야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와 중복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기는 우리가 먼저 했는데 우리는 돈이 적고 정부에서 마침 우리 보다 늦게 생각은 했지만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안한다고 해놓으면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을 얻겠네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수치적으로 1+1=2다 이런 것보다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수부에서 기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오늘 이 감사를 하면서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할 때 모든 군민이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다 알아야 되거든요.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 못되었다, 하다 보니까 잘 안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되어져야지 작년에도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포기가 없더라구요.
포기했으면 완료라고 하면 안되죠.
다 완료, 완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기된 것도.
혹시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방법론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지 숨기려고 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최계몽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최계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 실행되지 않는 조례, 또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부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최계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수공약사업의 완료부분과 추진부분의 명시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성쌀 공동통합브랜드개발 이것도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이렇게 감사를 좀 찐하게 받으면 앞으로 퇴직하신 후에도 많은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비비를 몇 번 집행 했습니까?
자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고성군의 3천억원의 예산을 전부 다 기억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수치정도, 몇 가지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2건입니다.
어경효위원  조류인플루엔자, 굉장히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잘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생명환경농업 광역방제기 구입 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실장님, 예비비를 어떤 경우에 집행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비비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옛날 지침개정 이전에는 아주 긴박하게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경우하고 연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새로 계획을 입안해서 집행할 때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환경농업 광역방제기는 언제 샀습니까?
8월에 샀죠?
8월 22일 샀네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예비비 편성은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지출도 기획감사실 통제하에서 하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지출은 저희들이 안하고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어경효위원  예산을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그런데 1차 추경을 언제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1차 추경을 4월에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4월 23일 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선포식은 언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선포식은 1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미리 1차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왜 구태여 무리 해가면서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환경농업 광역방제기가 일반 농약살포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 광역방제기를 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시점에서 이 부분, 사실 방제기 부분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어경효위원  올해는 예년처럼 병충해가 심한 그런 해도 아니었고, 올해는 병충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집에 가지고 있는 방제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법을 어겨가면서 예비비를 지출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데 밑의 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법한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 당초예산은 벌써 그전에 예산이 수립되었고, 그 뒤의 부분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8월에,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습니다.
어경효위원  예산편성기준에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어느 목에 되어 있습니까?
어느 규정에.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규정에.
어경효위원  예산편성기준이 잘못되었습니까?
작년도 예산편성기준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비비가 당초에는, 당초의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항 이것은 당초의 법 개정이 변경되기 전에는 이렇게 되었고...
어경효위원  그것도 병충해가 발생되어서 산 것이 아니고 병충해가 올 것으로 보고 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병충해가 심해서 나락이 쓰러졌기 때문에 우리도 구입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든지, 직접 우리군에서 병충해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구입해야지 아직 병충해가 오지도 않았는데, 올해 비가 오지 않아서 병충해도 없었는데 그것도 예측 안하고 왜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통제하는 부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통제를 잘 못하면 전체 예산이 통제가 안됩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까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경효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대부분의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사항은 아니다, 꼭 그렇게 필요했다면 1차 추경, 생명환경농업이 시작되고도 4개월정도 흘렀으니까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구태여 예비비로 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왜 변명을 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십시오.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 이 업무의 적정성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깊숙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업무집행자들의 보고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왜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비비는 사전승인도 안받습니다.
의회에 통보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결산 때는 의회에서 자동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미리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제가 안되는 사항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말씀 맞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예비비 출연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예비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작년도, 2008년에도, 예비비라는 것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1%이내만 적립해 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맞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보면 당해연도 당초예산에는 1.2%정도 약 26억7천만원을 해놓아서 문제가 없습니다.
2회때 가면 2.3% 61억원정도 나옵니다.
작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많이 편성해 놓았거든요.
제가 엊그제 예산서를 보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이 2,800억원입니다.
2,800억원인데 160억원 빼고 나면 약 2,600억원이 내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비비를 26억원만 편성해 놓으면 될 것을 지금 얼마 해 놓았느냐 하면 53억원 해놓았습니다.
이 많은 돈들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사업할 부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법정 적립금만 적립시켜 놓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결국 53억원이라는 예비비를 2009년도에 편성해 놓으면 지금 실장님 하시는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집행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통제가 잘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 어경효위원님 말씀대로 방제기를 사는 부분은 분명히 그 당시 1월에 선포식을 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할 때 관련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해야지 왜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이것이 통제가 안되고 원칙이 안서면 감당이 안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큰 재해가 온다든지 예측 못한 재난이 오면 쓰려고 적립을 일정부분 해놓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런 쪽으로 흘러나가면 앞으로 통제가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엑스포조직위원회 감사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엑스포조직위원회요?
박태훈위원  엑스포직위원회 감사인지 아닌지도 모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올해 회계감사를 한번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언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농협의, 이름을 잘 기억 못하겠는데...
박태훈위원  농협의 허도종 상임이사님하고 언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진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언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날짜까지 물어보면 곤란하고 우리 방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지 어떻게 도장을 찍습니까?
안보고 찍을 수 있습니까?
박태훈위원  그 결산서를 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봤습니다.
박태훈위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 잘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언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제가 날짜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박태훈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몇 개월정도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오래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초반에 했습니다.
2월에 했습니까, 3월에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제가 기억은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우리 방에 와서 제가 보고 도장을 찍고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이사가 15명, 감사가 2명입니다.
감사는 일반금융이나 회계에 지식이 있는 분을 2명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감사로 들어갑니다.
또 회계에 밝은 분이 한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선택했느냐 하면 고성농협의 허도종 상임이사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데 회계감사를 실장님, 안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3월정도에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제가 했니 안했니 가지고 거짓말 할 정도는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보고 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최을석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비비관계 어경효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빨간줄을 많이 그어놨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예비비를 8월 20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8월 9일 센터에 가 보니까 그 기계가 와있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말 그대로 진짜 이래서는 안되는데 또 실장님께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8월 9일 센터에 가 보니까 이 기계가 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안하무인격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최을석위원  교육발전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상당히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고, 우리 고성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전위원회 기금이 역대 위원장님이 많이 노고를 하시고 우리 군에서 출연도 하시고 해서 잔액이 47억2,400만원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기금예탁 현황을 보면 제1금융권, 제가 농협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밝습니다.
제1금융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고, 제2금융부분에도 9억5천만원, 제1금융권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2금융권에 있는 돈이 약 9억5천만원 되는데 이것은 갈라줘야 됩니다.
이것은 실장님의 권한 밖이겠습니다만 권고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고성군 관내에 제2금융권들이 많습니다.
제1금융권은 경남은행하고 농협밖에 없습니다.
제2금융권은 수협을 비롯해서 새마을금고, 신협, 회원조합까지 전부 제2금융권입니다.
제2금융권은 대출이자는 비싸고 예금이율은 낮고, 좌우지간 제가 볼 때 금고는 제1금융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에는 있으면서 농협이 빠졌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은 농협을 많이 이용하면서 왜 농협에 좀 안줍니까?
농협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이사님의 자격으로서 꼭 짚고 넘어가십시오.
주려고 하면 2금융권에 다 주시든지 아니면 1금융권에 다 주시든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권고를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사님들의 뜻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사장의 뜻도 있어야 되니까 일단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지역농협이 우리 군에, 우리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큽니다.
아마 지역농협에 예금을 좀 주면 참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협에 있어봐서 압니다만 지역농협에 예금을 1-2억원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이럴 때 예금 좀 해 주면 농협이 우리 군 말 잘 들을 것입니다.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고성지킴이 관계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없습니다.
고성지킴이가 2006년도에 행사비 지원을 해서 1천만원을 줬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는 2천만원을 줬습니다.
또 2008년도에 2천만원을 줬습니다.
행사내용을 훑어보니까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고성지킴이 작품전시회 홍보물 팜플렛 해서 돈이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1천만원입니다.
작품 조금 출품했다고 한 사람당 105만원 줬습니다.
실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검토 안해봅니까?
실장님, 고성지킴이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집행된 내역입니다.
행사운영비 주고, 작품 출품료 주고, 홍보비 주고, 다른 타 단체와 비교해 보면, 고성미술협회나 가요협회나 문학협회나 이런 것에 비하면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지금 고성지킴이는 우리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33인이 당초에 고성지킴이로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술인이고, 기능인이고, 장인이고, 대부분이 그런 분인데 그중의 최고인 사람들만 모아서 고성지킴이를 해가지고 고성의 문화를 살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장님, 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보호하고 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을 보면 좋은 말 다 있지 않습니까?
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실장님, 책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고성지킴이에 2천만원 지원해 주었으면 내년에 고성미협이라든지 문학협회에서도 요청할 것입니다.
요청하면 안주고 베길 수 있습니까?
보면 금년에 작품 8명 출품했거든요.
8명 출품했는데 돈 1천만원 줬습니다.
행사운영비 300만원, 작품출연금 700만원 줬습니다.
저도 그림 하나 내놓을 테니까 100만원 주겠습니까?
33인이 별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군비를 이런 식으로 쓰면 안됩니다. 실장님.
작품 출품했다고 돈 700만원 줬습니다.
1인당 105만원씩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탈 박물관 관장님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우리 위원들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탈박물관 관장님은 지역 의원들보다 수당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킴이 행사부분에서는 한번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킴이에 많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문인협회라든지 서예협회라든지 사진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2천만원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 군비 거기에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조정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조정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옳은 말씀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품전시에 3년째 계속 나온 그 작품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내놓은 것 집에 갔다 놨다가 내년에 또 내면 100만원 주고, 또 내년에 내면 100만원 주고, 참 우리 군을 이용해서 돈 벌이는 사람들 상당히 쉽게 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참고 하겠습니다.
작품은 그전에 있던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그해에 창작이나 예술활동을 해서 만든 것을 가지고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취지는 그렇는데 그 작품이 그 기간에 바빠서 창작활동을 못했으면 작년에 나왔던 것이 나온다는 이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창작활동한 것을 출품하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창작활동 한 것을 안봐놓고 창작활동 한 것을 냈다고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시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오랜 시간동안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직 두 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질의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군민교양강좌가 2회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여기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군민교양강좌 이후에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수치로 나타내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메일이라든지 감사의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올해 계획은 4번이었는데 전반기에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못하고 하반기에 2번 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참석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참석은 약 400여명정도로 2회 해서 약 800여명정도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여기 보면 김형오 국회의장님은 본 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된 그런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창옥씨는 아침마당에 3번이나 출연한 그런 강사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저도 이런 군민교양강좌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800여명중에 장애인이 과연 몇 명이나 여기에 와서 강의를 들었습니까?
장애인이 강의를 들은 분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장애인을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중에도 여러 가지 장애인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올라오는데 불편한점이 많아서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체장애자가 주로입니다.
한분도 없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없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이런 효과가 있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의내용에 장애인이라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우리 지역사회 복지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이라든지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도 많은 배려를 하겠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강좌에 지체장애인들은 한분도 참석을 안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지체장애인들은 이런 좋은 강좌에 참석을 안하는 쪽으로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간파를 못한 사항인데, 좀 소홀했던 그런 점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해서 참고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안했죠? 참석요구도 안했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우리가 개별로 참석관계...
어경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층 강당은 지체장애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성한 사람들도 걸어 올라오면 숨을 헐떡거릴 정도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올라올 것입니까?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비좁지만 한군데 엘리베이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장애인들이 소외 받는다는 느낌이 안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떠들썩하고 있는 쌀직불금 관계인데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들이 몇 분 직불금을 받아가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이 쌀직불금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 공직자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실경작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여기 건수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경작을 안하는 분이 받아갔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파악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파악중에 있고, 여기 건수가 41건인데 이중에서 사무관이상 해당되는 분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 안에는, 신고자 중에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황대열위원  어제도 농민단체가 우리 의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통을 터트리면서 한참 토론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어떤 방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방법이 나올 것으로 보지만 우선 우리 군에서 해줘야 할 것이 이∙동장들에게 경작확인서를 해 갈 때 사실을 확인하고 실경작자인지의 여부를 철저히 파악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을 적어놨다가 그 지시사항이 하달되도록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농업지원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경작심의위원회가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시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각 읍면에 가면 양도소득세나 이런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읍면의 이∙동장에게 실제 경작을 안하지만 사실확인서를 해 갑니다.
안면을 가지고 해 가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을 중간에 넣어서 해 가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로는 적당하지 않지만, 나중에 해당부서에 또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한참 토론을 했는데 읍면에다가 그런 지시를 하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그 사항이 아니고 실경작자 확인을 면에 가면 이장들이 해 줍니다.
그런 확인을 제대로 해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전달되도록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가지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대열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어서 해 주십시오.
황대열위원  지금 소송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추심금 청구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1억3,200만원의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은 당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것까지도 우리 실장께서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 왜 이런 소송을 당하고 있는지 내용을 잘 아는 팀장이 설명해 보세요.
○ 위원장 하학열  김차규팀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 법무통계담당 김차규  법무통계담당 김차규입니다.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의 추심금에 대해서는 임치규라는 분이 원고로서 우리 고성군을 상대로 해서 고성군이 제3채무자로 적용해서 추심을 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당항포관광지에 있는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경상남도내에 소재해 있는 주식회사 대로가 이 건의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대로하고 임치규씨하고의 관계에서 있었던 건인데 이 공사비는 2억8,100여만원이 총 공사비가 되는데 우리 군에 추심금을 청구한 건은 1억3,289만1,458원을 청구했습니다.
그중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대로에서 현재 공사 포기서를 제출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지금 변호사를 사고 하는 그런 이전에 저희들이 소송마무리를 조기에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이 왜 이런 소송을 당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차규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요?
○ 법무통계담당 김차규  예.
황대열위원  이것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만약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물어줘야 될 돈이 되거든요.
잘못한 것이 없다면 굳이 돈 많이 들여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차규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죠?
○ 법무통계담당 김차규  예.
황대열위원  원고가 우리 군을 제3채무자로 하고 법원에 신청한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권이 있었는지 하는 그 문제거든요. 맞죠?
○ 법무통계담당 김차규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이죠?
○ 법무통계담당 김차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포기서를 제출한 그 시점에 공사사항이 0.57% 추진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가 220만원정도의 정산서가 기 당항포관광지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원판결 된 내용대로 압류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되고, 이 건은 특히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8천만원 이상의 소송건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는 건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건을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마무리하려고 답변서를 기 제출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방금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직불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군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정말 진실에 의해서, 진실에 근거를 둬서 조사가 되어져야 되겠고, 이것이 만약 조사 뒤에 허위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농민들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또 센터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시비를 꼭 가려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즉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도 그 궁금점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하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중에서 자연농업학교에 교육명령이 많이 났습니다.
총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생명환경농업 교육에 공무원 119명, 군민 213명 도합 332명이 참석했습니다.
생명환경농업교육은 신활력사업비로서 참석이 되었고,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참석이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민들은, 전부는 아니겠고 많은 분들이 자연농업학교를 먹여 살리려고 작정했느냐 하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굳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올해 163㏊에 대해서 생명환경농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약 1,000㏊정도의 면적에 생명환경농업 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신규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교육을, 기본교육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행정과장은 군민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0㏊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당 실과 감사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전 공무원이 농업기술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전체적으로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은 가져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읍면직원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수산공무원이 농업교육을 받습니다.
바다위에 벼를 심을 가능성도 없고, 또 신문에 한번 보니까 그런 것이 났어요.
보건소는 교육중이다, 간호원들이 이런 교육 받아서 그 업무에 도움이 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수산분야에도 생명환경과 관련된 수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명이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공무원들이 특기가 있으면 그 특기를 살려야 됩니다.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또 농업직은 농업직대로, 수산직은 수산직대로 그렇게 전문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전문교육은 또 공무원교육원이나 개별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요시책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야 되는 것으로...
황대열위원  받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행정과장의 생각이고, 실제로 많은 군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센터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아요.
전달교육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그쪽에 가서 꼭 교육을 받아야 생명환경이 잘 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교육은 상식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알아야 대민지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수산직공무원이나, 예를 들어서 수산직이라고 했지만 기술직공무원 이런 사람은 그쪽으로의 교육을 더 강화해야지 굳이 농사 쪽으로, 쓸모도 없는 농사 쪽으로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이고, 담당과장은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사업부서의 농업에 관련된 그런 부서에서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외 부서는 관리자나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이 교육받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안받아도 되는 공무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공무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직 행정과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소리를 잘 못듣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데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 35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예산은 6,300만원쯤 소요되었고, 2008년도에는 76명이 해외로 나가서 예산이 1억4천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작년보다도 예산이 올해 더 많이 들고 인원이 더 많이 나간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산은 작년과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과 비슷하게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작년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작년에는 35명이고 금년에는 76명입니다.
자료를 아마 못보신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나가면 비용이 많이 들기 마련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이런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배워온 것을 우리 군정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군정에 반영되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과장 최양호  대체적으로 시책과 관련된 부서는 사실상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지시가 있어서 가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견학할 때는 그쪽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직무와 관련없는 선진문화나 이런 부분까지도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연수를 갔다오고 나면 연수보고서를 우리 전자문서에 올려서 정보공유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례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외국에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의원들도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찍어서 우리 군정에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제도가 있더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시책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오면 반영을 하도록 하십시오.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이 2007년 35명, 2008년이 76명이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2007년도 35명은 2007년 11월, 지난해 감사이후의 통계입니다.
금년 통계도 마찬가지로 금년 1월 1일부터 감사자료 내기 전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 작년보다 금년의 해외연수가 많았다고 하기는 곤란하고 오히려 배낭연수는 작년보다 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대열위원님께서 2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명환경농업학교를, 자연농업생활학교를 우리 고성군에서 587명정도 갔는데 예산이 1억6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도 균특이 9천만원이고 순수한 군비가 7천만원정도 됩니다.
황대열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5박6일동안 업무를 전폐하고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농민들도, 물론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농한기가 여름이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가시는데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군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많이 가기는 가는데 제 생각은 조한규박사를 우리 군에 초청해서, 우리 군민들이 가면 경비가 많이 들고 업무라든지 일을 하는데 상당한 저해요소가 되니까, 조한규박사에게 우리 군에서 명예군민증을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조한규박사님과 잘 타진이 되면 여러 사람이, 40명, 50명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도 조한규박사만 섭외를 잘 하면 그분 혼자만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군민들도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숙식하면서 교육을 받으면 좋지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송정현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충북 괴산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고성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다고 본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교육을 우리 공무원이 몇 분 갔다왔기 때문에 그 교육을 완전히 습득하고 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도 될 그런 시기가 바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예산도 물론 들지만 행정력을,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을, 우리 군민들의 업무를 수렴하는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면 민원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한규소장님하고 잘 타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정과장님, 황대열위원님 말씀에 우리 공무원들은 생명환경농업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농업인이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 저도 생명환경농업 교육을 갔다왔고, 제 가족도 생명환경농업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조한규선생을 완전히 먹여살려주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1억6천만원입니다.
1억6천만원중 경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좀 많이 들면 1천만원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1억5천만원은 마진인 것 같은데 마진.
교육 갔다 오셨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다녀왔습니다.
최을석위원  밥도 자기들 식으로 한다고 두끼 주고, 그것도 한끼 벌고, 강사도 자기 딸하고 자기하고 둘이하고 있고, 1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최양호과장님 돈 같으면 거기에 주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군수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선행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6만군민이 다 가면, 6만군민 30만원짜리 교육을 다 시킬 계획입니까?
군수님 하시는 방침에 간부공무원들이 따라가시고 협조해 주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정말 그래도 클 만큼 컸고, 행정과장 자리까지 올라왔으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센터소장님, 행정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분들이 군수님에게 바른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저도 군수님에게 바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공무원이 35명 갔거든요.
5박6일간 35명이 갔습니다.
35명이 갔는데 공무원이 없는 동안에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티오가 적다고 하는데.
행정과장님, 그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공무원이 35명이 아니고 30명이네요.
30명이 없는 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안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각 부서에 업무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을 차출했고, 또 그 부분 명시를 해서 읍면사업소장이 차출했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행정과장님, 문서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현장감사를 하는 기간중에 의회사무과도 배정을 했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든 업무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것은 제고하셔야 됩니다.
30명의 공무원이 갔을 때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가는 사람이 30명밖에 없거든요.
공무원을 숫자 메우는데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점수를 준다고 하데요?
교육점수 안되면 승진에 저해가 된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생명환경농업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센터의 이규준씨나 이런 분들, 아까 황대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한규박사보다 더 젊고 예쁘고 더 낫던데요.
그리고 아까 송정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이면 덕명에 가면 청소년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복지회관 이런 곳이라든지 조한규선생이, 중 떠나면 되지 절 떠나면 되느냐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한규 절만 잠시 좀 오면 됩니다.
잠시 와서, 얼마나 여건 좋습니까?
하이면의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천혜의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바다를 보면서 생명환경농업 교육을 하면 교육이 머리에 쏙 들어오지, 그 썩은 냄새나는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잠자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돼지우리 아닙니까?
그곳이 잠자는 곳입니까?
그런 곳에서 잠자면서, 돈 30만원 줘가면서, 금이 나온다고 하더라 해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30만원중 원가가 과장님 생각에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도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도 가서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교육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했고, 또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과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은 전문가가 조한규소장과 조지원부장, 다른 1명이 들어오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새마을교육을 2박3일 할 때는 돈이 22만원 듭니다.
그리고 사회진흥원연수도 19만원, 생명환경농업교육의 교육비가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50만원정도 내년에는 해 주십시오.
30만원이 적다면 나이 많은 영감님에게 좀 보태준다고 생각하고 100만원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돈 주고 가면,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가면 과연 3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갈 사람이, 군민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 농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하시는 것은 정말 존경합니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군에서 센터소장님, 행정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중요한 어른들이 군수님께 진언을 드려 조금 자제시켜서, 우리 지역에 오셔서, 조한규선생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하든 1억6천만원 갔다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 2년만 하면 부자 안되겠습니까?
2년정도만 하면 평생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제 목소리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님 말씀처럼, 송정현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들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을 생각은 안하시고 자꾸 자기주장만 하면 싸움밖에 안됩니다.
제고하셔야 됩니다.
제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을석위원  교육의 효과는 있는데...
○ 행정과장 최양호  경비가 들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센터에서 출장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계속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최을석위원  그러면 교육을 좀 중단하면 안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려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안되면 중단을 하십시오.
중단을 해서, 이 교육 안받는다고, 약 같으면, 안먹어서 죽는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만 이 교육 안받는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방적으로 당하지 말고 저 사람들 요구할 때 우리도 한번쯤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하셔서 그분들 모시고 와서 생명환경,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좋은, 목숨을 걸 정도로 좋은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시켜야 하니까 모시고 와서 교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제고보다는 올해 교육은 이수를 시켜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올해는 얼마 안남았으니까 올해 교육은 계속 하고...
○ 행정과장 최양호  올해 교육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시켜야 되고 내년에 교육이 시작될 때 그 부분은 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니까 센터소장과 협의를 해서 조한규소장이 와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사업이 잘될 것 같은데 조한규씨는 충청도사람이고 저는 고성사람이니까 저도 이런 학교를 하나, 허름한 학교를 하나 빌려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허름한 학교를 하나 빌려서 적당한 선생을 두어명 데리고 와서 할테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행정과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군수님이 정책을 입안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전력으로 행정력을 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환경농업이, 지금 고성군 행정공무원들이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병충해 없었고 기후가 좋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업무 잘 할 수 있게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약 예년처럼 태풍이 왔다든지 병해충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애당초 생명환경농업의 뚜껑을 열 때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인도만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 많은 인원을 교육시키고 군비를 투입하고, 내년에 1,000㏊를 하니, 2,000㏊를 하니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왜 정치적인 논리에 우리 행정이 따라갑니까?
이것이 만약 1,000㏊ 했는데 농사가 잘못 되었다, 고성군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고성군청 팔아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상할 것입니까?
어느 정도 지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행정과가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면 공무원들 선진교육이나 기술교육을 시켜서 우리 고성군민들 잘 모시는데 접목을 시켜야지 생명환경농업은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왜 남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도를 거쳐서 교육계획을 중앙정부에 올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교육계획에 대한 승인과 아울러서 교육비가 6,500만원 내려왔습니다.
박태훈위원  교육비를 좀 지원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충북 괴산군이 생명환경농업을 합니까, 안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교육을 보내는 담당과장이 이것도 파악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조한규박사가 있는 자연농업학교가 충북 괴산입니다.
충북 괴산군에서 이 농업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생명환경농업을 괴산군이 합니까, 안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일부 과수라든지 이쪽부분은 자연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충북 괴산군에서 생명환경농업의 발원지가 우리 고성군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발원지라고 하기에 발원지가 충북 괴산인데 왜 고성군이 발원지라고 하느냐 싶어서 제가 괴산군 의원님들 몇 분께 연락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안합니다.
어느 정도 행정지도만 하고, 영농법인단체에서 하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과수나 하우스를 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보조만 해줍니다.
지원만 해줍니다.
우리군은 과장님, 아까 30여명이 없어도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크게 차질 없습니다.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박태훈위원  그러면 660여명의 공무원들중 50여명 감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일시적으로 5박6일정도 계속 교육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정도는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하면...
박태훈위원  내년도 상반기 3-4개월은 엑스포한다고 우리 전 공무원들 매달려야 됩니다.
마치고 나면 생명환경농업 한다고 또 매달려야 됩니다.
고성군민들 잘먹고 잘살고 복지시설 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 어디에서 나올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할까요?
그래서 행정과장님에게 인력을 배치할 때 적재적소에 좋은 인력을 배치해 주십시오 우리가 작년에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작년에도 최과장님께서 행정과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업유치팀이나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해서 고성에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일은 하나도 안하고 계속 이런 쪽으로만 나가고 있어요.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우리 인구가 늘어난 면이 몇 개면입니까?
인구 늘어난 면이 몇 개면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고성읍, 거류, 동해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곳이 엑스포를 해서 늘어났습니까?
엑스포를 한 회화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화면민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나가서 물어보면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까?
항상 강조를 저희들이 하지만 우리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목청을 높이고, 누가 보면 꼭 싸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까?
기업을 유치해야 고성의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가 증가되고, 그래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기업지원팀을 빨리 구성해서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공무원 정원이 초과한 것이 행정과와 도시개발과입니다.
현업부서는 인원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에 무조건 생명환경농업에, 과장님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생명환경농업은 꼭 해야 된다 하기에 생명환경농업 내년에 1,000㏊하면 고성군에 제가 봤을 때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올해 163㏊ 생산된 이것도 소진을 못해서 아우성을 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어제도 서울 가고 그저께도 가고 매일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요경비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쌀을 다 사도 돈이 남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치권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대충 들었죠?
그러니까 광역자치는 그대로 두고 지방을 60내지 70개로 묶어서 할 것이라는 것은 대충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최양호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을 우리 고성군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을 현 시점에서 밖으로 내놓고 이런 것은 협의를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산시와 붙어서 고성군이 득이 될지, 진주시와 붙어서 득이 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전에 안되면 고성의 입지가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나면, 60개내지 70개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고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승계됩니까?
만약에 되었을 때, 된다고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지침까지 내려와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직원들 다 승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가.
또 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도 다 승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고성군이 2008년도에 보니까 기채를 낼 수 있는 것이 123억원 됩니다.
2009년도 오늘 아침에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143억원정도 되더라구요.
우리 고성군이 기채로 낼 수 있는 것이.
기채를 내는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만.
그러면 차라리 행정개편을 할 바에는 고성군에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문화공간시설이나 복지시설을 기채를 내어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회도로를 낸다든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없이 행정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곤란한데 이것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내놓기는 그렇지만 안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행정과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박태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행정과 직원 여러분, 현대는 조직의 우수성이 곧 조직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것이 원칙이 된지 오랜 시대입니다.
고성군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며, 고충을 해소하는 지원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서 공룡엑스포를 성공시켰으며, 생명환경농업의 메카로 고성을 성장시킨 뜨거운 심장인 행정과의 지난 성과에 대해 군민의 이름으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난 성과를 발판으로 진일보하는 고성군의 성장동력, 그 심장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 및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개인적 사감이나 반대를 위한 질의가 아니라 고성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항구적 대책수립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행정과장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개인 이메일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이메일 주소를 공개해도 된다면 본 위원에게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choy1019@goseong.kr 입니다.
김관둘위원  행정과장께서는 우리군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이메일을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2008년 11월 27일 오늘 8시 현재 우리군 포털사이트를 방문한 이용객의 수를 담당과장으로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1일평균 8천여명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8년 11월 27일 오늘 현재 우리군 포털사이트를 방문한 이용객수는 전체 8,705,912명, 오늘은 6,790명, 이달에는 385,160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군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어제 수상을 저희들이 하고 왔습니다.
김관둘위원  이때 평가지표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행정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전자정부평가는 정보화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정보화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평가해서 종합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5개부분 12개지표, 5개부분은 투입부분, 변화관리부분, 활용부분, 성과부분, 공통부분, 12개지표는 12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평가 5개부분 12개지표 중에서 특별히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건수와 보완수준에 대해 주목합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이나 우리군 웹사이트 이메일을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개인정보보호대책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전산실에서 게속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각 읍면이나 실과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행정과에서는 지난 9월초에 우리나라 전체를 불안으로 몰고갔던 GS칼텍스 직원들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 행정과장 최양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정보를 행정기관차원에서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우리군의 최대 고객은 군민이 맞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최대 고객인 군민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와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정신교육은 1년에 몇 차례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전문화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시로 중앙단위나 아니면 도단위, 워크샵, 세미나, 각종 회의를 많이 가기 때문에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이 습득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룡엑스포나 생명환경농업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정보보호도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입니다.
본 위원은 지적과 질책보다는 향후 우리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소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자칫 우리군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개인정보를 해킹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김관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원의 신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의원의 신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신분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직위가 높고 아주 존경스러운...
어경효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군의원의 신분이라면 그냥 일반인이냐 공무원이냐 이런 쪽으로 묻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공직자에 포함됩니다.
어경효위원  공직자입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공직자에 포함됩니다.
어경효위원  공직자라구요?
제가 알기로 정무직공무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제 말이 맞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고성군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IP주소도 주고, 인터넷주소도 배정해 주고, 페스워드도 주고 했는데 어느 날 폐쇄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왜 폐쇄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경효위원  예,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하학열  담당계장은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정보관리담당 하소자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의 아이디를 제공하는 기준은 공무원, 고성군청 공무원인 경우에 사무관리규정상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전자문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규정에 사무관리를 위한 그런 용도로 전자문서 아이디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입수한 문서에 보면 사무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소속공무원이 사무분장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업무보조를 위한 상근인력, 일용직인부 등에 대하여는 이 시스템의 사용자등록을 불허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근인력이나 청사방호를 위한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이 계정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의원이 일용직이나 청사를 방호하는 청원경찰과 똑같은 신분입니까?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원들은 정무직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과장께서 의원을 보는 시각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도 의원을 보는 것이 좀 우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하고 청원경찰이나 일용직공무원하고 같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일찍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도 전자문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내, 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곳이 없고 해서, 아직까지 의원님들에게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전자문서 열람하라고 처음에 IP주소까지 다 주지 않았습니까?
줬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상남도에서 보낸 질의회신내용 이 문서를 보고 폐쇄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상근인력인 일용직이나 청사방호를 위한 청원경찰에게만 하지 말라고 했지 군의원에게 하지 말라고, 정무직공무원에게 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방금 우리 감사장에 IP 동영상으로 우리 회의장을 공무원들께서 보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왜 그랬습니까? 왜.
○ 행정과장 최양호  IP방송부분은 일단 방송이 시작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노조하고 의회하고 1차 협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도를 하다가 일단 오전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경효위원  위원들이 실제 내부적인 결재문서라든지 이런 것까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김관둘위원님께서 전자문서를 보는 것이 출근해서 하는 일과였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조사나 좋은 말 올린 것, 좋은 사진 올린 것을 보는 것이 일과였는데 어느 날 폐쇄를 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인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김관둘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고 나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IP방송부분을, 우리가 의회에 처음 발을 딛고 들어왔을 때 전자문서를 보게 한 이유는 무엇이며, 제가 생각하기에 약 1년도 못되어서 중단했는데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 질의한 내용을 검토해서 차단을 시켰고, 현재라도 그런 부분의 유권해석이 달라지고, 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상위법에 지장이 없는 한 우리가 열어줄 것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관련법이나 인근 시∙군의 예를 봐서 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하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저는 범죄예방 CCTV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CCTV가 전체 몇 대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차량탑재기, 경찰서에 산 것이 3대하고, 2007년도 방범CCTV 6개소하고, 2008년도에 10개소, 지금 현재 17대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왜 제가 CCTV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물론 범죄 사건사고도 중요하지만 농사짓는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사를 전선을 절도해 가는 바람에 피땀흘려 지은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치게 하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찰서 상황실에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CCTV가 한눈에 다 보이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고, 또 경찰서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해면에서 철근을 도난당했는데 그것을 역추적해서 리플레이 해보니까, 차량조회를 해서 대전에서 절도범을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보니까 회화에서 구만가는 쪽으로 보면 CCTV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면세유의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름을 도난당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전선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도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CCTV를 많이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현재 17대를 추가로 또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경찰서와 의논결과 급한 곳은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송정현위원님 말씀하신 구만가는 곳은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아니면 입찰잔액이 있더라 해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저번에 경찰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회화에서 구만 쪽으로 넘어가면 진성, 반성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진성IC를 타고 가면 도난당했을 경우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송정현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방금 송정현위원께서 CCTV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작년도 결산추경에서 승인한 CCTV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다소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경찰서에 우리가 일찍 넘겼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하고의 문제, 또 주민설명회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계몽위원  10월 24일 입찰완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월되죠?
○ 행정과장 최양호  이월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아까 기획감사실 질의때도 했는데 이월액이 이런 것 때문에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 결산추경때 예산을 승인했는데 아직까지 안된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좀 신경을 덜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혀 신경을 안쓴 것은 아니고,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어떤 사업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내에 설치가 되는 것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것도 아직 안되었고, 2008년도 2회추경에 15대 3억7,500만원 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이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설치장소는 확정이 다 되었고, 행정예고를 거쳐서 지금 경리계에서 조달청에 구입의뢰, 설치공사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아직까지 설치는 안되었습니다.
최계몽위원  작년 것도 아직 안되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월되죠?
○ 행정과장 최양호  이월은 내년 2월말이 되어야 이월이라고 하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안에는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 것이 안되었고, 또 내년 것이, 아, 이것은 당해연도로 봐야 되겠네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약 몇 개월의, 7월부터 9월까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는데, 7월 14일 행정예고를 했고, 거기에서 3개월이 지난 10월 24일 조달청 입찰완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다른 사유가 있었겠지만 설치에 대한 신경을 안썼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올해 또 3억7,500만원 15곳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월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올해 이 돈은 2007년도에서 이월된 이 CCTV와 또 2회 추경에 한 이 CCTV 설치가 연도폐쇄기 안에는 완료가 되어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잘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전자지방정부 e고성건설 한다고 읍면장과 실과장들에게 노트북을 다 공급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노트북을 보급했습니다.
어경효위원  노트북을 어디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노트북은 읍면장 전용이 아니고 각 읍면에 휴대용으로 비치해서 면장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사무 내지 출장 갈 때...
어경효위원  전체 직원들이 쓰는 면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지시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알기로 직원들은 노트북을 쓰는 면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과장 최양호  새로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이 혼자 쓰려고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전부 풀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새로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것이 종이없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샀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대당 구입가격이 141만원정도 됩니다.
어경효위원  2007년도에 33대, 2008년도에 11대, 금액으로 7,660만원정도 소요되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노트북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각 실과소장...
어경효위원  그리고 읍면장 연석회의라든지 참모회의를 한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간부회의는 매주 2회합니다.
어경효위원  그때 이 노트북을 쓰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쓰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종이자료 안주고 노트북으로 자료를 다운받아서 쓰고 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A4용지 1박스 사면 제가 알기로 1만8천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몇십년간 간부회의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트북을 사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활용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직원들 출장용으로 쓰고 있고, 또 읍면장들이, 실과소장들이 간부회의 때...
어경효위원  직원들 출장 갈 때 쓰는 것 같으면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까?
무선랜도 안되고, 프로그램도 없고 하면 그것 가지고 나가서 폼으로 들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트북에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세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까?
없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이것이 완전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상까지 받았어요.
2007년도 전자정부추진평가 기초단체우수기관, 행정안전부 이 양반들도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7천몇백만원 들여서 노트북을 사가지고, 아무 쓸데없는 노트북을 샀는데 상을 줍니까?
종이 한박스 1만8천원하는 것 같으면 한달 회의자료 다 복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시사항 메모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쓸데없는 노트북을 사줘가지고 실과장들 들고 다니느라 귀찮기만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의실에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회의하는 자리에서 자료를 찾아서 토론도 하는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실과장들, 읍면장들 회의할 때 인터넷 연결 시켜줍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연결 안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무용지물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7,600만원은 진짜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돈을 7,600만원 들여서 아무 쓸데없는 노트북을 사줬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노트북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장과 실과소장 회의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노트북을 사줄 때는 미리 노트북에 프로그램이라도 깔아서 그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실제 체납된 곳에 가서 세금이라도, 무슨 무슨 세금이 체납되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깔려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노트북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폼으로 들고 나가는 것이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노트북 활용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노트북을, 그전에는 종이로서 보고를 하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보고하는 그것만 해도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크게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트북에 다운받은 자료를 클릭하면서 그것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보고를 합니까?
실과장들이 보고할 자료를 거기에서 만들어 와서 빔프로젝트로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현재는 인터넷이 연결 안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인터넷은 유선인터넷을 회의장에 깔면 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현재 회의실 구조가 인터넷 선을 깔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그렇게 해도 실과장이나 읍면장들이 자료 만들고 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 아니라도 할일이 태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어경효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부터 시작해서 MOU나 MOA계약체결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각 기관단체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제대학교와 상명대학교, 그런 식으로 지금...
김홍식위원  행정과 말고 다른 과도 많이 있죠?
○ 행정과장 최양호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부분에 보면, 마지막부분에 보면 독소조항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행정과장님께서 유권해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인지.
고성군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에 보면 고성군의 지원사항 해서 2항에 보면 특구외곽의 기반시설 국도로부터 진입도로개설, 특구주변 인근주민들의 대체식수원개발(건설을 시행하되 사업시행자의 사업진척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기반시설을 완료한다)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의무 해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 또는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수익금)중 일정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지역발전 및 공익목적의 기금으로 고성군에 기부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한다 하는 이야기는 강제사항이 아니죠?
할 수도 있고, 조금 해줄 수도 있고, 하는 것 봐서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다음에 시설을 완료한다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 기반시설에 대해서 다 해야 된다, 다 해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도로가 1㎞가 되든 2㎞가 되든, 식수원이 기존 되어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적지까지 다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완료한다 하는 말은.
그렇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의무에 보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안해줘도 된다, 안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고성군에서도 “최선을 다한다”이렇게 하면 될 것을 “시설을 완료한다”, 또 하나는 “할 수 있다”왜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글자 문맥에 다소 오류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MOU 양해각서는 절대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MOU 내용을 이행안 했다고 해서 어떤 당사자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내용자체도, 애매한 그런 부분은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 해도 좀 잘 정리해서 체결 이후에 다른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협정서가 구속력이 없습니까?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선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지켜줄, 서로간에 이행해야 될 사항이지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만 해도 12건정도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별나게 이 한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안되어서 이것 하나만 이야기해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고성군에도 투자협정서가 많이 체결 될 것으로 봐집니다.
산업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계약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표현을 잘 하셔서 다른 데도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데 너무 많이 치중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김홍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아까는 보충질의를 했고, 지금은 본 질의입니다.
오늘 행정과에 처음 질의를 합니다.
제가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행정과장님, 업무보고를 아까 하는 과정에서 건설도시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통합했고, 또 도시개발과가 개편되는데 업무량을 보면 도시개발부서 업무하고 주민건의와 관련된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주로 하는 것 같더라구요.
주민들 건의하는 사항은.
또 오지개발사업은 농업기반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유지관리라든지 시설재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계에서 하는 것 같고, 이것 문제점이 없어보입니까?
있는 것 안같습니까?
조직개편하고 나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행정과장 최양호  조직개편 할 때 업무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도 어디에 가서, 어떤 분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많이 헷갈리더라구요.
○ 행정과장 최양호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서간에 업무가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까 최계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월비가 과다 발생된 것은 연말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그렇다는 말씀도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업무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월비가 과다발생한 부서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업무량이 많은 곳은 떡을 치는 것 같고, 제 생각에 좀 수월한 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행정과장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기준을 잘 설정해서 업무가 과다이월 되는 것이, 예를 든다면 문화관광과 채수천씨 같은 경우는 너무 바빠서 똥오줌을 못가립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로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일 못하고 업무가 지연될 수  밖에 없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과장이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면밀히 검토하기는 힘들지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수산과에 행정직이 계시죠?
○ 행정과장 최양호  수산행정담당이 행정직입니다.
최을석위원  건설재난과에 행정직이 계시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제가 오판하는지 모르지만 꼭 소외되는 사람 같고, 팀웍에 적응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어디를 가든 적응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양수산과의 수산행정계장님은 업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면 답변이 안됩니다.
물론 자리를 옮기고 하는 것은 행정과장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겠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는 수산직이 가서 1하면 2가 나오고, 2하면 3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특히 우리 지역은 수산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도에서 왔느냐, 수산인들은 수산직들만 안다는 말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 수산과 같은 곳, 건설재난과 같은 곳은 행정직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있어야 되겠지만 인사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군수 고유권한입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기술부서에 행정직이 한두사람 담당 포함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실제 수산과에 수산직이 근무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수산직이 있는 자리에 행정직이 가서 행정의, 새로운 행정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고 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 한두명정도는 행정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과장님 고견인데 전문직인 수산과장님이나 전문직인 건설재난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한번, 과장님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수산과장님이나 건설재난과장님 그런 분들, 동료과장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마이크를 들은 김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내기관단체 교류협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교류단체하고 국제교류단체를 묶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군은 협약하고 MOU체결하고 교류협력하는 것이 다른 시∙군보다 많은 것 같아요.
대학도 하나만 하면 될 것인데 국제대학교하고, 상명대학교하고, 축산과학원에 하고, 영등포시도 하고, 무엇도 하고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적부분이 전에는 많이 나타나더니 실적부분에 전혀 안나타납니다.
또 국제도시교류협약강화에 보면 쯔궁시에 21명이나 갔거든요.
그 비용 우리가 부담 다 하죠?
○ 행정과장 최양호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쯔궁시 21명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해도 2,100만원, 200만원이면 4,200만원이나 들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얻는 이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하게 과장님 생각에 우리 군에 무엇이 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쯔궁시 관계는 우리 문화를 전달하고, 자매결연 단체이기 때문에, 또 저쪽에서도 우리 엑스포 할 때 문화교류단이 오고하기 때문에 문화를 통해서 글로벌시대의 마인드를 높이고...
최을석위원  저쪽에 오시는 분들 초청하면 경비는 우리가 줍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체류비는 우리가 내고 비행기표 이런 것은 그쪽에서 다 냅니다.
최을석위원  우리도 가면 체류비를 그쪽에서 줍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체류비는 그쪽에서 줍니다.
최을석위원  자기네들이 줍니까? 중국에서?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도 21명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별로 좋아안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블루마운틴시에 17명이 갔는데 이것도 비용을 우리가 부담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이것은 오광대가 가서 공연을 한...
최을석위원  일본에 29명 이것도 생명환경농업이고, 그래서 해외 나들이가 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도 간접적인 이익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실제 경제가 여유가 있고, 우리 군민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예산이 좀 많으면 우리 군민들 교육도 좀 시키고, 국제도시 구경도 좀 시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예산이 쓰이는 곳만 쓰이고 예산의 손길이 닿아야 될 곳이 참 많습니다.
시골의 농로포장, 면장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약 2천만원정도만 해주면 군의원 잘 한다고, 면장 고맙다고 절이 미어집니다.
이런 곳에 예산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이 좀 따뜻하고 하면 국제도시, 자매결연도 하고 많은 비용을 쓰면 좋겠습니다만 MOU체결하고, 협약체결하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또 자제하는 가운데서도 경비절감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이나 국내교류는 지양하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교류를 해서 고성군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지켜주시고, 특히 국제교류도 교류지만 국내교류도 조금 줄여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기 전에 앞의 질의에 대해서 좀 잘못되었다 싶어서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MOU와 MOA체결할 때 그 문구들이 선언적이다, 구속력이 없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행정과장이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구속력이 없고 선언적이라고 해서 안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성군 위신은 말이 아니겠죠?
그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난 10월에 제155회 임시회에서 고성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이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저희과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안에 보면 내용이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류면 쪽에는 8개국의 외국인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인근 지역주민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우리 고성도 소개하고 마음을 열도록 함께 모아서 잔치도 벌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알아서 해줘야 할 것을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거류면발전위원회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고 마음을 열면 어떻게 사전에,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안좋은 사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어려워서 먼 외국에 와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한국을 알리고 고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행정에서 하여야 할 것을 우리 인근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우리 관내에 977명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 거류, 고성읍 쪽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외국인주민 지원문제에 대해서 일찍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내용에 명시된 대로 한국교육이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어떤 재정적인 지원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매년 5월 20일이 속한 일주일이 다문화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주에는 다문화가족을 다 모셔서 행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도록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와 문화관광과, 해당되는 실과에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다문화가족 이런 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고, 그런 분들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 온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혼자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류면에 400여명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체크가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주 왔다갔다하고, 또 주소를 안옮기고 있기 때문에, 아예 주민등록제도 이런 것은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파악이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이웃사람들이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은 생각을 안하셔도 되겠는데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답변 없겠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년 12월중으로 지역경제과라든지 문화관광과, 주민생활과,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또 하려고 하면 예산을, 당초예산에는 안되고 내년 1회 추경때 세워서 그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 아까 잠깐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무인민원 발급창구 확대해서 동해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무인발급기 설치계획이 있어서,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입찰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추진실적인데요?
추진계획이 아니고?
담당계장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안했으면 언제 설치할 것인지.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무인발급기는 총 5대 보급을 했습니다.
동해면은 12월중에 설치예정입니다.
외부 부스설치를 동해, 거류, 하일면 해서 설치가 완료되면 동해면은 바로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실적으로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계몽위원  아직 안된 것은 실적으로 안넣어야죠.
  계획으로 넣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간사무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사무위탁 현황을 보면 올 한해에 연간 예산절감액이 6억5,200만원, 많이 절감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절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민간사무위탁 현황은 저희과에서 민간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민간위탁현황을 요구했기 때문에 다른 실과의 내용을 취합해서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업별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계몽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공영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1,900만원 예산절감 된다고 했는데, 물론 실무과는 아닌데 과장님 생각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 같다 예상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이 부분은, 민간위탁의 큰 취지는 그렇습니다.
실제 공무원이 운영하면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고, 인건비가 또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작년에 공영노상주차장같은 경우를 보면 2,600만원 절감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1,900만원,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에 작년에는 5천만원 절감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6,700만원,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무맹랑한 자료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예산절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산출된 것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제가 설명하기는 좀...
최계몽위원  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자료를 내일 각 실과에 연락해서 어떤 식으로 절감이 되어졌는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최계몽위원님께서 민간사무위탁으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 산출기초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장님,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되겠습니까?
어렵겠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 위원장 하학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내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내일 오후 6시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최계몽위원  예.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24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47페이지에 보면 콘도계약현황 및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콘도를 작년에는 25명, 올해는 42명, 작년에는 전체 공무원 대비해서 3.9%, 올해는 6.6% 이용했네요.
원래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보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하죠?
○ 행정과장 최양호  저희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알리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8년도에는 63박에 317명이 이용했고, 2007년도에는 84박에 401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은 400명이 넘는 것으로...
어경효위원  그것은 가족이 가서 그렇는데 우리 공무원은 2007년 25명, 2008년 42명, 공무원이 634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0%도 안되는 그런 숫자 아닙니까?
이것이 여름 성수기에 22일이고, 겨울 성수기에 34일, 주말∙연휴 66일 그렇는데 주중이 많네요. 208일.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여론조사를 해보고 주중을 줄이고 성수기때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을 9천만원 가까이 넣어놓고 이렇게 저조하게 운영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든지.
○ 행정과장 최양호  이것은 등기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다수 공무원들이 휴가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다음에 팔면 이만큼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재산가치가 올라가면 더 받을 수 있고 콘도가격이 내려오면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여론조사를 받아보십시오.
받아서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두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저희들이 직원들 출장이나 직원들 MT 이런 부분도 이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주말이나 성수기때 일정이 적기 때문에, 평일이 많아가지고는, 공무원들이 평일날 일 안하고 놀러갈 수 없지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겠죠?
○ 행정과장 최양호  우리 공무원이 가야 가족이 따라가는데, 가족만 혼자 콘도를 평일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주중보다는 주말 이용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광고료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 11월, 12월 2개월간 군정홍보비가 8,946만원이 소요되었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군정홍보비가 6,129만원밖에 안되는데 2007년도말 2개월간의 홍보비가 금년 10개월간의 홍보비보다 많이 집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말에 남은 예산을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홍보비를, 그렇습니다.
연중 분배해서 홍보를 하면 그런 사항이 없는데 연말에 중앙지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구태여 안해도 될 홍보를 연말에 예산이 남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홍보를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꾸준하게 홍보를 해야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면, 우리 음식도 안그렇습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과 행정이 유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했다면 좀 이상하지만 12월중에 중앙지나 이런 곳에 나누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중 홍보료가 평균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경효위원  우리가 군정홍보비를 우리 군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지 언론 입맛에 맞추어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골고루 예산을 배정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정하십시오.
올 11월, 12월 예산 안쓰고 있으면 이월하더라 해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답변을 안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금년 예산은...
어경효위원  다 썼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남아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남아있는데 또 연말에 한꺼번에 이렇게 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내년부터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올해는 안되고?
○ 행정과장 최양호  올해는 계획된 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효과 없는 예산을 쓰면 안됩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전 실과사업소를 보니까 팀이 참 많습니다.
팀장들이 139명정도 되는데 팀장들은 다 6급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팀이 우리 본청의 실과사업소에 보니까 계장 1명과 팀원 1명, 2명 있는 계가 12개팀정도 됩니다.
계장이 직원 일하는 것 감독하고, 팀 2명이서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팀을 통∙폐합 할 용의는 없습니까?
6급이 주무부서의 차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대체로 본청보다는 읍면이 계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태훈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20여곳 됩니다.
계장 1명에 직원 1명.
제가 말하는 것은 본청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곳에 보면 계장 1명, 직원 1명해서 2명 있는 계가 참 많아요.
이 계들은 통∙폐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주무계 7급들 아닙니까?
한번 신중하게, 지난번에 행정과에서 고성군 조직진단을 했죠?
창원대학교에서인가.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박태훈위원  그때 팀을 이렇게 많이 늘리라는 조직진단이 나왔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다소 적은 팀은 통∙폐합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업무의 특성상...
박태훈위원  업무특성상 맡아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맡으면 되는데 괜히 범위만 넓혀서 왜 일도 안되도록 하고 있어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 직원들을 발령 낼 때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절실히 느꼈습니다만 우리가 읍면 현장확인을 나가보면 기술직들 있죠? 토목직들.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박태훈위원  신규임용 되어서 발령받아 오면 어디에 가느냐 하면 행정과에서 읍면으로 보냅니다.
군의 공사도 중요하지만 읍면공사도 중요합니다.
읍면공사는 기초적인 공사 아닙니까?
지금 농로포장이나 하천을 해놓고 나면 우리들 세대에서는 고칠 사안이 안됩니다.
토목직들이 설계를 잘 내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경력이 없어서 어떨 때 보면 공사가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본청에 있는 7급들을 좀 내보내서, 제가 보니까 읍면 토목직들이 본청의 기술직들에게 말도 잘 못붙입니다.
우리 행정직은 그래도 상하가 좀 되는데 기술직들은 상명하복이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윗사람이 이야기하면 밑의 사람이 순종을 한다니까요.
읍면에도 7급들이 좀 나가있어야 그 사람들끼리 어떤 설계를 내든지 협의를 할 때 좀 교류를 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동의합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 나가있는 직원중 고성읍 토목직이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약 5년정도 됩니다.
여기에 근무한지 3년정도 되는데 이런 직원들이 읍면에 몇 사람 배치되어 있으면 다른 면에 있는 직원들이 다 업무협조를 잘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본청에 있는 7급이나 8급 직원들을 읍면의 요소요소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인사할 때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사실 과장님도 면장님을 해 보셨지만 면에서 자체사업 설계를 내면 면장님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술직만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읍면 기술직들이 기술교류를 하게끔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공로연수를 가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공무원 중에서, 지금 현재.
○ 행정과장 최양호  공로연수는 조용학 전면장 1명입니다.
박태훈위원  공로연수를 가는 것은 5급이상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5급이상에 공로연수는 1년입니다.
박태훈위원  5급이상인데 정년을 6개월이상 1년이내에 남겨놓은 분은 사회적응을 하라고 공로연수를 보내는 제도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박태훈위원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월급은 나가지만 각종 수당은 안나가고, 이런 제도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박태훈위원  앞으로 6급도 5급과 같이 3년이내에 똑같이 공로연수를 갈 수 있는 제도를 국가가 만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6급 공로연수제도를...
박태훈위원  6급이하 공무원도 앞으로 공로연수제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5급이상에 대한 공로연수도 지금 축소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하위직급에 대한 공로연수까지는 저희들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6급이하 공무원도 오래된 공무원은 5급과 같이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공로연수 혜택을 볼 것인데 공로연수를 너무 장기간 보내면 엄청난 행정비용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년이 되어도 일을 더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너무 선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이분들에게 승진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줘야 되고, 또 과감하게 공무원으로서 충분하게 일을 안하고 하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을 줘야 될, 뭔가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과장님은 너무 온화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실제 그 과의 일처리 능력은 그 부서장이 판단해서 근무성적평정을 해서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과에서는 격무부서, 예를 들어서 당항포라든지 공룡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근무평정시 가점을 줘서 근무의욕을 높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충분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직을 헤치는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이 행정과에서 기강을 잡아야 움직이지 지금은 사실 헌법위에 떼법이 생겨서 공무원도 솔직히 안할 이야기지만 집단행동을 할 소지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이 말에 동의하시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직장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줍니다.
콘도같은 경우도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복지카드도, 저도 생각이 충분하게 공무원들에게 처우개선을 해주고, 공무원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관행적으로 나는 고성군청 공무원이니까 철밥통이다 생각하고 근무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하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입니다.
작년도에서 올해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1차 추경때 당초보다 152억9,100만원이 증액되어서 282억2,8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또 기정예산보다 11억1,976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293억4,869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어경효위원  그런데 수감자료에 보면 또 8,531만7천원이 늘어서 294억3,401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또 늘어났어요.
이것이 무슨 고무줄예산입니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잔액이, 사고이월사업비라든지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이월사업비 이런 잔액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회추경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정확하게 안나오고 결국 금년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검사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294억3,400여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어경효위원  결산을 언제 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금년 6월에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6월에 했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라도 확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또 8,500만원이 늘었어요.
○ 재무과장 허종옥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어경효위원  32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위의 상단 합계를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 294억3,400만원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최소한 2차 추경에는 확정되어야 되는데, 결산 때문에 그렇다면.
2차 추경하고도 지금 또 8,500만원이 늘었어요.
무슨 예산이 이렇습니까?
고무줄 예산인지 아니면 결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지금 일반회계가 232억5,100여만원이고...
어경효위원  일반회계 하지 말고 전체.
○ 재무과장 허종옥  전체는 294억3,400만원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렇죠?
○ 재무과장 허종옥  그런데 이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확정이 되어진 금액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추경에 또 8,200만원이 더 올라...
어경효위원  2차 추경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확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확정된 금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94억3,400여만원입니다.
어경효위원  293억4,800만원 아닙니까?
맞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2차 추경에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수감자료에 왜 또 8,500만원이 늘었느냐는 말입니다.
결산검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2차 추경때 확정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이 293억원정도 되었는데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294억여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8천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은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숫자가 틀립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저는 8천여만원이 더 많아졌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일단 그 부분...
어경효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고 계수를 다 발췌한 것입니다.
예산서에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분명히 2차 추경에 293억4,869만7천원이었는데 지금 수감자료에 8,5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산검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복식부기를 한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이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어경효위원  2개월동안 일어났던 사항들을 다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모든 계수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1차 추경 외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변동되어서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결산을 정확하게 안한 겁니다.
이런 결산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고무줄예산입니다. 고무줄예산.
과장님이 어디 숨겨놓았다가 또 넣은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전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제가 별도로 규명을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정확하게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5페이지, 취득세와 등록세 불납결손에 보면 취득세가 5,040만원, 등록세가 2,252만5천원 되어 있고 결손금액이 7,292만5천원으로 결손이 되어졌습니다.
등록세는 모든 물건이 취득될 때, 등록할 때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데 등록세가 불납결손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를 든다면 공장부지를 샀습니다.
샀는데 그분들이 취득세도 신고해서 내고, 또 등록세도 내고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다시 등기가 안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불납결손액이 취득세, 등록세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무재산이라든지 취득세, 등록세가 시효소멸이 되었다든지, 법원 경매한 이후에 결손처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일단 그런 경우도 간혹 생기기는 생기겠습니다만 이미 돈을 다 받았는데 특별한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했거나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것이 아니면 이미 납부된 것이 불납결손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담당이 답변해도 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담당계장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십시오.
○ 세입담당 이문옥  등록세가 결손된 부분은 산업중소기업이라든지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처음에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할 때 감면을 받았다가 감면조건을 위반해서 사후에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을 했다든지 할 때.
그래서 뒤에 추징을 했는데 다른 재산이 없고 해서 결손이 된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결국은 매각이 되어 재산이 없어져서 무재산으로 돈을 못받게 되니까 불납결손을 했다는 말이죠?
○ 세입담당 이문옥  예, 맞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 경우는 사전에 예상하셔야죠.
부도가 났다, 돈을 못받게 되겠다 그렇게 될 때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세입담당 이문옥  주로 매각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감면을 해줬는데 채 1년도 안되어서 취득물건을 매각을 해버리면 사후에 추징했을 경우에 압류도 안되고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볼 때는 빨리 신속히 대처를 안했다는 그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또 187페이지, 지난년도 도세나 군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년도분에 무재산 결손액이 1억6,7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무재산 결손 할 때, 당초 부과할 때부터 무재산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부과할 적에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차피 결손은 저희들이 부과하고 나서 5년이 경과되었거나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재산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재산까지 다 추적해서 실제로 재산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아는 사람중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5년만 기다려라, 기다리면 되고, 그러면 그 돈 없어진다, 그 돈 차라리 나를 반이나 주고 내가 알아서 조치할 것이니까 너는 좀 숨어있거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5년동안 징수를 안하면 결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결국 징수의지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질의와 더불어서 같은 내용입니다만 191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과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 밑에 향후 징수대책에 합동징수기동팀 활용 현장 징수활동 3개팀 30명 주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까?
한번이라도, 합동을 해서.
○ 재무과장 허종옥  합동을 해서, 도단위에서도 합동을 해서 하고, 우리 읍면직원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합동징수활동을 자동차세라든지 여러 가지 해왔습니다.
최계몽위원  바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1회 되어 있는데 올해 사실상 몇 회나 했습니까?
합동징수를.
○ 재무과장 허종옥  합동징수를, 주 1회는 평소 업무를 하는데 강조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합동징수는 월 1회정도 해왔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향후대책에 대해서 5가지가 있죠?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금액만 틀리고.
징수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이것도, 이 자료도 선례답습을 했다는 말입니다.
작년자료하고 하나도 안틀릴 것입니다.
더 받으려는 연구가 있어야 되고, 줄여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혹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모르겠고 작년의 경우 창원시에서는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왜 야간에 영치하느냐 하면 낮에는 도망 다니고 다른 업무로 인해서 거기에 차가 없습니다.
집을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집으로 밤에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는 것을 기다려서 번호판을 영치했거든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징수대책을 선례답습적으로, 문서로만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를 가지고 압류 안했으면 압류하고, 현장 나가는 활동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몇 회 했는지 그 내용도 사실상 읍면에 3개반 30명 하는데 읍면에 재무부서 직원이 출장 나갈 시간 없습니다.
그것만 합니까?
다른 업무도 하는데.
어느 직원 누구하고, 어느 면 직원하고, 군 어느 직원하고 어떻게 합동징수를 합니까?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꾸 선례답습식으로 해가지고 향후대책을 그대로 해놓고, 이것을 자료라고 보겠습니까, 다른 실과에도,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료의 신빙성이 없어서 자꾸 제출해 주십사, 제출해 주십사 합니다.
자료를 못받았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신경을 덜 쓴다는 말입니다.
자료에 신경을 쓰게 되면 체납세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징수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또 다르게 대책을 세웠으면 그 대책으로 인해서 체납세가 줄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대책을 연구해 주시고, 제 생각이 틀렸는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차례 작성시에 하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세금이라는 것이 작년이나 금년까지 계속해서 하는 연속적인 업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체납세부분은 고성읍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자료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성 있는 그런 징수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허종옥과장 이하 재무과 직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고성을 건설하기까지 음지에서 일하면서 세원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께 군민의 이름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군이 경남 제일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군으로 우뚝 서기 위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헌신과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최계몽위원의 말씀처럼 본 위원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개선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현재 우리군의 체납세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하학열  답변을 좀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뒤의 담당들이 도와주세요.
○ 재무과장 허종옥  체납세부분이 자동차세인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10월 31일까지 1억8,300만원이 미납되어 있고, 전체 미수납액은 2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자동차세가 4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체납자중에서 상습체납자로 분류하는 기준 또는 근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상습체납자는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적어도 2회이상 계속해서 체납이 되는 그런 분들을 상습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상습체납자들을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저희들이 과세자료 리스트에 의해서 전산처리 등을 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재무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고질체납액이 실제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선처를 해주신 덕에 체납차량 번호판인식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도입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대폭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우리군 재무과 직원들이 상습체납자의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 밤 9시부터 새벽사이에 혹시 시도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전에 일제정리시에 한다고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앞에 했다면 몇 회 정도 했으며, 그 성과는 과연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그 성과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이상이 되는데 자동차세 체납액을 낮에는 잘 안되고 하니까 밤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합니다만 현재까지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 새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자동차세 체납액을 50%이상 대폭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혹시 경기도 파주시 징수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야 구분없이 연중무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자세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우리 군과 같이 지방세가 열악한 군에서, 더구나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재무과장 말씀대로 45%라면 주∙야간 구분없는 연중무휴,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를 한번쯤 도입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 재무과장 허종옥  그래서 지난 추경에 우리들이 도비도 700만원 얻고 해서 자동차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기를 내년 1월중으로, 연초에 빨리 도입할 것입니다.
지금 구입할 품위는 다 내놓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재무과장님, 우리군 공무원들의 월급은 군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무과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자동차세 상습체납액을 일체 정리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던 자동차세를 일소하기 위해 징수팀 공무원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파주시 징수팀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배워서 지방세 징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우선 어경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 차량탑재형 차량번호 판독기를 살 것이라고 예산신청을 해서 승인되었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저희들은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재무과 스스로 효과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192페이지, 시정 및 조치사항 계획을 보십시오.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사유, 차량등록지는 우리 군이나 실제로 차량운행은 타지역인 경우가 많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어려움, 그러면 판독기 사줘봤자 무용지물 아닙니까?
차가 고성에 있어야 번호판을 영치할 것인데 차가 고성에 없으면 전국적으로 찾아다닐 것입니까?
벌써 재무과에서 안된다고 결론지어 놓고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우리 군의 차량이 창원도 가고, 또 도내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가는데 지금 20개시∙군에서는 전부 다 차량판독시스템이 거의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판독이 되어서 그 차가 등록이 고성에 되어 있으면 창원으로부터 받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창원 차량이면 창원에 넘기고 그런 식으로...
어경효위원  그런 업무협정을 맺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협정까지는 안맺었지만 저희들 재무과장 회의시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조치계획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이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좀전에 하신 말씀처럼 각 시∙군별로 업무협정을 맺어서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최을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을 다루고 있는 중이고, 자동차세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제가 좀 강도 높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다행이도 지방세 체납실적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11월 24일자 도민일보에 보면 다시 보자 지방세 체납액 하면서, 신문을 재무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책상위에 보니까 신문이 대여섯개 올려져 있던데, 자리도 좋은 자리에 신문 7-8개 올려놓고, 전화기 올려놓고, 시설 좋은 자리에 앉아계시던데 도민일보 한번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못봤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재무과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보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결정으로 세원에 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고, 2010년 이후로는 균형재원이라는 차원에서 시∙군에 지원되는 금액이 없다는 것도 대충 알고 있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최을석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서 지방세 체납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군에는 시∙군별로 지방세 징수액 달성을 보면 함양이 148.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성이 100.8%였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많이 나무랬더니 도움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자주 야단 좀 쳐야 되겠네요.
세금을 좀 많이 거두어들이게.
아무튼 고생하셨고, 지방세 체납은 제가 개인적으로 농협에 있을 때 이런 업무를 해봐서 잘 아는데 열과 성이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애정을 가지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방치해 버리면 솔직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 관심이 없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압류해 놓으면 내구연한 지나버리고 나면 그것은 0입니다. 0.
세금 안내는 사람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세금 내겠습니까?
내구연한 지나고 나면 세금 못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원확보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관심을 안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신문에 보니까 고성군이 2위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정성을 가지고 전체 재무과 직원들이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면 1등도 할 수 있고,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감사를 지금 3회째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지적을 또 하게 되어서 별로 기분은 안좋은 편입니다.
체납 때문에 우리 의회를 농락하고 집행부를 농락하는 이런 업체에 왜 세금을 못받습니까?
고성시장주식회사의 체납액이 수감자료 230페이지에 보면 5,6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봤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보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보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취득세 외에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재산세가 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재산세는 수감자료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까?
빠졌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고성시장은 취득세하고 재산세 부분입니다.
황대열위원  취득세가 5,629만원이고 재산세가 1,200만원이 있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재산세가 빠진 것 같은데 혹시 줄이려고 빠트린 것은 아니겠죠?
○ 재무과장 허종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고성시장은 시장현대화사업으로 군비와 국비가 수십억원이 지원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연계해서 지방세를 받아보자고 시장에 지원되는 예산을 한번 삭감한 적이 있어요.
승인을 안했더니 의회에다가 사정을 하고, 또 어느 분에게 로비를 했는지 몰라도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분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의원들이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재무과에도 가서 공매진행중인 것을 사정해서 공매를 몇 달 보류해 줬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징수가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주식회사에 6,300여만원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애초에는 1억2,300만원정도 되어 있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징수를 했고, 현재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15개동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가 되어 있고, 또 상가 2개에 대해서는 공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매를 해야 되는데 몇 차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를 해주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눈물로서 읍소를 하고, 그래서 어찌되었건 상가 2개는 공매진행중에 있고, 또 고성시장에 체납세 받는 것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금을 받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공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못하고 있고 체납세 받아들이는 데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문제는 없다...
황대열위원  재무과장님,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곳에 사정을 이렇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까?
눈물로 호소한다고 하면 아예 탕감을 해주면 되죠. 결손처분을 하든지.
다른 체납자들도 사정을 하고 하면 연기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공매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니까 말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시장주식회사만 빼놓고 하면 취득세도 2억3,300만원 중에서 1억8,600만원을 자기들이 6회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해서 잔액이 5,100만원 있는데 특히 시장에는 저희들이 많이 받는다고 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재무과장,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십시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보다 체납액이 3억7천만원정도 더 징수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체납사유 유형별로 보면 납세태만이 가장 많은 것 같고, 다음이 사업부도, 행방불명, 무재산, 거소지불명, 자금부족 이런 것 같습니다.
주로 납세태만자는 어떤 사람을 납세태만자라고 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1회에 한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납세태만의 큰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납기일을 기억 못하고 1회정도 납기일을 넘기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분들은 재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 사람이 사업자도 있고, 직장인도 있죠?
○ 재무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단순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한번만 통지한 사람이 납세태만자죠?
○ 재무과장 허종옥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면 대부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액체납자 222명중 최고 고액체납자가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최고 고액체납자가...
김홍식위원  찾지 마십시오.
기억이 안나면 제가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지인건설이고,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고성시장입니다.
김홍식위원  아닙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용성건설입니다.
고성시장이 3번째가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다른 실과와 연계가 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에 인허가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실과에 자료를 다 제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전체 직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작년부터 체납된 사람들이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김홍식위원  그런데 업무연계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던데.
○ 재무과장 허종옥  용성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부도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식위원  사업부도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상호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집사람 이름으로 하면 될 것이고,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재무과에서만 모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용성건설이 지금 6,900여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압류재산에 대해서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디가 경매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화면 배둔리 용성센터빌이 되겠습니다.
회화면의 아파트부분이 현재 경매 진행중입니다.
김홍식위원  그 금액으로 다 받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분 한두개 있는 것, 여러 사람 붙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업무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받을 의지가 있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얼마나 타 실과와, 저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올 5월 현장활동 나갈 때도 그 면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 것을 보면 실제로 업무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고, 그 부분 참작해서 다음부터는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김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회화면의 용성건설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이렇게, 정말 엄청난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왜 징수 못합니까?
아파트분양을 지금 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허종옥  현재 경매진행중에 있고, 또 선순위로 저희들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체납된 금액 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징수방법을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질의를 안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그러면 두 분 위원의 질의를 우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재무과장님, 힘이 좀 없어보이는데 말씀 좀 크게 하십시오.
말씀이 잘 안들리는데, 평상시에는 말씀도 크게 잘 하시더니 오늘 엄청 피곤한 것처럼 하시는데 그렇게 폼 잡지 말고 좀 크게 해 보십시오.
우리 군에 작년 집행실적 중에서 이월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를 것입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2006년도에는 757억원이 이월되었고, 2007년도에는 80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2.6% 썼고, 2006년도에는 75.4%를 썼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가보면 평상시 주민들과 접하면서 느끼는 사항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월비가 발생하는 이유가 재무과에서, 계약부서에서 업무가 폭주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계약부서에서 전부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다 빼면 2-3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실예를 들어서 부잔교를 하나 설치한다고 해양수산과에 이야기하면 계약부서인 조달청에 협조요청 하는데 2-3개월 걸린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과나 해양수산과나 주민들은 안해준다고 난리가 나죠, 우리가 사업부서에 가면 계약부서에 이야기하라고, 제가 계약부서에 전화를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직원들을 보충하든지 과장님 이런 소리 좀, 담당주무과장님들 술을 사주든지 이런 소리 좀 안나오도록 할 용의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저도 한두차례 그런 말씀들을 듣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충분히 실과에서 넘어오는 대로 분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찬을 해서 빨리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실과에서 바라보는 것만큼 안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최을석위원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보충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월사업비가 과다한 원인중의 하나가 이런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지금 계속 실과마다 이월사업비가 과다하다고 나무라고 있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중의 하나에 이 원인도 있습니다.
경리계장님이 노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서에서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하셔서 진행이 빨리 되도록 해 주세요.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보다 더 빨리...
최을석위원  보다 더 하지 말고, 보다 더는 항상 하는 말이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00페이지에 보면 군금고 유휴자금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하고 금융채권하고 이것밖에 없습니까?
일반예금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일반예금, 나머지는 전부 일반예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일반예금으로?
전체 금융자산이 1,270억원입니까?
합계가 1,270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1,270억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이것 말고 또 일반예금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잔고가, 일반회계에도 잔고가 있고 특별회계에도 잔고가 있으니까...
어경효위원  이문옥주사님, 지금 정확하게 금융재산 잔액을 알고 있습니까?
○ 세입담당 이문옥  일반회계 약 40억원정도...
어경효위원  아니, 정기예금, 금융채권, 기타 일반예금 합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사무실에 가면 지금 알 수 있습니까?
○ 세입담당 이문옥  예.
어경효위원  빨리 가서 확실하게 적어오세요.
원까지.
10월말일자로 빨리 좀 적어오십시오.
정확하게 적어와야 됩니다.
과장님, 10월 31일자로 잔액증명을 금융기관별로 다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10월 31일자 이문옥주사가 가져오는 그 잔고대로 정확하게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잔고증명을 받아주세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어경효위원님, 그 자료를 가져오면 또 질의를 하실 것입니까?
어경효위원  금액만 받으면 됩니다.
금액 받은 것 하고 잔고증명 뗀 것 하고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감사수감자료 195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인데 국유재산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하고 해서 지금 국유재산은 좀 줄어들었고, 공유재산은 늘어났는데 2008년도 10월 현재 고액체납자 24명에 대한 재산조회 마무리를 해서 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고액체납자가, 우리 고성군에서의 고액체납자는 얼마정도를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100만원이상이 2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액체납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이분들에게 재산임대 할 때, 공유재산임대를 할 때 채권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대부료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계약과 동시에 대부료를 대부분 받아들입니다만 이것을 5년동안 대부를 해주고 대부료는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2년차부터는 조금 체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망이나 행방불명되면 어떻게 받습니까? 못받죠.
○ 재무과장 허종옥  그렇게 되면 또 결손처분...
송정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 담보가 되면 담보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임대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대를 해주고 못받죠.
안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어차피 저희들 공유재산을 그분이 쓰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채권압류방안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재산을 빌려줄 때 확보를 해놓고 빌려주면 아무 탈이 없는데 확보를 안하니까 못받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옥계장님, 금액이 확인되었습니까?
○ 세입담당 이문옥  예.
○ 위원장 하학열  빨리 어경효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님, 됐습니까?
어경효위원  이 금액하고 은행에서 발급하는 잔액증명서하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10월 31일 잔액증명서를 각 금고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3일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3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9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이 길 열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39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주 민 생 활 과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우 정 수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김 행 수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송 열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총 괄 기 획 부 장           강 호 양
  운 영 사 업 부 장           구 대 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고   성   읍   장           이 수 열
  삼   산   면   장           제 정 락
  하   일   면   장           김 영 도
  하   이   면   장           김 영 재
  상   리   면   장           정 재 훈
  대   가   면   장           임 재 민
  영   현   면   장           허 금 중
  영   오   면   장           황 호 원
  개   천   면   장           제 인 호
  구   만   면   장           유 영 옥
  회   화   면   장           남 기 길
  마   암   면   장           최 낙 년
  동   해   면   장           천 익 희
  거   류   면   장           조 규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 학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