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6월 18일(금)  13시 4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시 42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행정과장 이원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중에서 관광지관리사업소 문제는 일전에 월례회때 한 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외 다른 실과장 업무중에서 추가로 신설된 업무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락된 부분을 발췌해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우선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나누어드린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관련 참고자료입니다.
  넘겨 보시면 관광지관리사업소 기구개편안해서 안이 나옵니다.
  위의 것이 조정이고, 밑의 것이 현행입니다.
  밑에 현행은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 소장은 행정+농림 5급입니다.
  정원은 8명, 지금 위에 관광지관리사업소해서 소장 행정+농림 5급하고, 당항포관리, 상족암관리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일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밑에 현재가 관리, 환경시설, 체육시설, 공룡박물관 운영있던 것을 이제는 공룡박물관 운영을 제외하고 관리, 환경시설, 체육시설 3개로 축소를 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획감사실에 대한 기구개편 내용입니다.
  당초에 정책개발에 있던 것을 혁신분권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방분권 업무를 거기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과입니다.
  행정지원 이름을 행정으로 바꾸고, 지방분권은 기획실로 보냈습니다.
  다시 국제협력과 재외향우 두 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입니다.
  환경녹지과는 맨밑에 조정에 보면 산지자원개발팀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기구개편입니다.
  조정에 보면 맨마지막에 해양레저팀 하나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기구개편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농산물 수출업무를 담당토록 담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기 이루어진 내용입니다마는 늦게 보고드린 점 사과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배포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지원체제로의 전환과 당항포관광지, 연화산도립공원, 상족암군립공원의 관리일원화로 조직의 기능강화 및 관광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조정을 위하여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실과분장사무 일부 개정안입니다.
  기획감사실은 혁신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행정과에서는 국제협력 및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환경녹지과는 등산로 개발, 산지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해양레저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업소 명칭변경입니다.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를 관광지관리사업소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사무 일부를 개정합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의 3개 업무를 고성공룡전시관 시설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빠르게 돕기 위해서 조례안을 그냥 넘기시고 그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설명을 들어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3조(실·과의 설치) 기획감사실장 가 항에 교육(학교)에 관한 사항을 교육(학교) 및 인재육성기금에 관한 사항을 이 부분은 누락되었기 때문에,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인재육성기금이라는 문구가 누락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신설합니다.
  그 다음에 나부터 마항은 그대로고, 바항하고 사항은 신설입니다.
  혁신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이것은 행정과에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 구성 및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 이것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누락된 내용을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행정과장 업무입니다.
  바에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합니다.
  기획감사실로 넘겼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아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에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단위업무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신설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바항에 엑스포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넣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환경녹지과장 업무입니다.
  마까지는 같고 바항에 등산로개발, 산악박물관, 휴양림 조성등, 산지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9번에 해양수산과장 업무에 라, 마를 신설합니다.
  연안관리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해양레저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위에 라는 누락된 부분이고, 해양개발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1번 도시과장 업무 중에서 도시계획사업, 비법정도로관리(도시계획구역내), 공원조성관리, 온천개발중 공원조성관리를 공원조성계획 및 조성사업으로 세분화해서 업무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제9조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입니다.
  농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개정안은 가.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고성군생활폐기물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고성군문화체육센터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내용을 간소화합니다.
  현행에 뒤에 넘기면 가, 나, 다, 라, 하까지 나옵니다마는 이 내용 전체를 가, 나, 다 세 항에 줄여서 간소화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를 관광지관리사업소로 해서 가에 당항포관광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나.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공룡전시관 시설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을 추가로 신설합니다.
  다음 별표는 사업소의 위치는 그대로 두고 명칭만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를 관광지관리사업소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6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지원체제로의 전환과 당항포관광지, 연화산도립공원, 상족암군립공원의 관리의 일원화로 조직의 기능강화 및 관광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부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청, 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분장사무중 일부를 신설 또는 조정하고,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의 명칭을 관광지관리사업소로 변경과 함께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기존 당항포관광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공룡전시관 시설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06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늦은 감이 있으나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조례안 제12조제2호에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관장사무가 당항포관광지, 연화산도립공원, 상족암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관광지가 각각 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볼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이 원래 5급이었는데 6급으로 바뀝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아닙니다.
정호용위원  표기가 행·토·환 6으로....
○ 행정과장 이원두  잘못되었습니다.
  5인데 6으로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행·토·환 5입니다.
  타자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그러면 최초에 보정정원을 팀장이 6명 신청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4명이 기구표에 보면 소화가 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것이 본청에 4개가 생겼지요?
  하나는 옮겨서 합해졌고 4개가 생겼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5개입니다.
정호용위원  5개인데 지방분권은 옮겨 가서 바뀌었고....
○ 행정과장 이원두  그것을 다해서 5개입니다.
정호용위원  새로 5개가 생겼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생겼습니다.
정호용위원  하나 남아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하나 그것은 지금 민원실에 건축업무를 6급이 두 명이 보도록, 너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6급 승진은 되었고, 팀은 안맡았네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 6명은 소화가 다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다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현재 면사무소에 팀장이 부족하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사실상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엑스포팀을 위해서 부득이 하게 보정정원을 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거기에 쓴다고 하고 명목상 이렇게 계를 늘리고 인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원이 많이 모자라서 읍면직원, 군직원 공히 지금 결원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6월 13일 신규임용 시험을 쳤기 때문에 8월하순경에 그들이 배치되면 읍면 결원부터 우선적으로 보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보정정원을 엑스포관련해서 30명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편의상 보정정원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런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결국 6개를 전부 본청에 소화시켜서 계를 늘릴 필요가 있었느냐, 늘렸다고 한다면 본청에서 편의상 늘려서 거기서 파견을 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청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도 잘이해가 안되는 이런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은 그대로 다시 6개를, 1명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6개를 그대로 살려 놓고 면에 있는 직원을 차출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오전에 우리가 부군수하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무국에서 현재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팀을 빼가서 면에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보정정원을 받을 때 그것을 파견에 소화시키려고 했을 것 같으면 명목상은 본청에 두되 그 사람들을 당연히 파견시켜 주어야 처음목적하고도 일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본청도 결원되고 읍면도 결원되고 다 똑같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충원할 때 우선적으로 읍면에 보충해 버리면....
정호용위원  본청결원은, 실제 7급 이하 결원은 어차피 인원수가 적으니까 결원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팀을 이야기합니다.
  팀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팀을 새로 만들었는지는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되는 팀들을 만들어 놓고 그 인원 팀은 본청에 발령을 내주고 면에 있는 사람을 빼간다는 말입니다.
  원래 목적도 보정을 받을 때는 명목상 보정은 받지만 엑스포에 쓰겠다고 보정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인원은 본청에 소화를 시켜버리고 읍면에서 빼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지금 늘린게 비교적 보면 엑스포하고 관련되는 업무에 많이 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국제협력, 재외향우, 산지개발, 비교적 엑스포팀하고 농산물수출, 해양레저, 엑스포하고 관련이 많은 업무를 신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호용위원  인원이 그 사람들을 파견을 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 파견을 안시키고 그 사람 본청에 두고 읍면에서 빼서 파견을 시키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좀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보건직 공무원을 원래 승진이 되면 읍면에 보냅니다.
  그분들이 사무가 잘안된다고 합니다.
  안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동해·거류같은 예를 들면 치위생사 한 사람이 3일은 동해에서 사무를 보고, 또 3일은 거류에서 봅니다.
  그런데 치과는 위생사가 없으면 의사 혼자서 진료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보조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인원을 잘못 활용해서 치과를 활용을 못하고 읍면에 굳이 보건소 인원을 파견시키는 경우, 이것이 언제부터 관행이 되었는지, 지난번 제가 듣기로는 신덕생 보건소장인가 왔을 때부터 관행, 그 전에는 안했던 것을 이 부분도 보건직공무원은 보건소로 환원을 시켜 주고, 다른 일반직으로 대체를 해주는 이런 방법도 한 번 궁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용위원  예.  
○ 행정과장 이원두  정원조례규칙에 의하면 사실상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8급에서 10여년간 오랫동안, 장기간 근무하는 분이 많습니다.
  승진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내에서 조례규칙상 자리가 없습니다.
  승진을 하려고 보니까 부득이 하게 읍면에 있는 정원을 먹어가면서 나가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보건소 직제를 손을 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보건소직제를 올려주고 읍면을 낮추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만 다음에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인원은 다음에 특채 모집합니다.
  거기에서 배치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용위원  규칙문제는 어차피 군수가 우리 의회 승인도, 규칙문제니까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그분들이 실지로 보건직공무원이 면사무소에 가서 총무계에 앉더라도 거기에 주어진 업무를 잘못한다는 평입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행정과장님 지금 기구개편이 되고 지금 현재 개편안만 봐가지고는 증원이 18명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 면에 인원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정정원 전체 우리 고성군행정기구설치가 됨으로 해서 엑스포팀이 신설이 되고, 엑스포조직위가 출범을 하고 해서 저번에 보정정원 30명을 승인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 하면서 전체 인원이 우리 엑스포팀에 합쳐서 지금 현재 정원이 635명이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 위원장 하학열  635명인데 현재 지금 부족인원은 몇 명이라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지금 전체 56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전체 56명인데 그러면 635명중에는 저번에 행자부 별도정원 안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 부분이 몇 사람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10명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어쨌든 우리 고성군에 나중에 엑스포가 지금 하게 되면 645명 그것이 총 정원이 되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행자부 별도정원 합쳐서 645명인데 앞으로 채용계획은 10명을 빼고도 56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올해 76명을 채용을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지금 시험을 쳐서 합격할 사람들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76명이라고  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앞으로 부족할 정원, 자연적 소모가 생깁니다.
  퇴직하고, 전출가고 하기 때문에 예비자원으로 해서 조금 더 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아까도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보정정원 30명 가지고 저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존 인원을 빼갔다 그런 부분도 조금 모순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아까도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 먼저 이것을 신설해 놓고 지금 또 뒤에 조례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보면 정당한 것도 있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를 관광지사업소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이 어느 정도 절차상 앞에 그런 회기가 없었으니까 가능한데 그외 핵심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령을 내놓고 여기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 위원장 하학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발령을 하더라 해도 사전에 와서 기구가 이렇게 됩니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양해를 받아와서 발령을 해놓고 그 뒤에 조례개정안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이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모든 업무전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니까 의회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건다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앞으로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왈가왈부를 하는 상황이 빚어졌고, 우리 의회의 조례를 다루면서도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기구개편안에 보면 현행하는 거기 위에 상족암관리하는 것하고 밑에 내려오면 그것이 없어지고 공룡박물관 운영해 놓았는데 상족암관리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공룡박물관팀을 올리면서 이름을 상족암관리로 바꾸어서 거기에서 상족암관리도 하고 공룡박물관 관리도 하고 전체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립공원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니까 상족암군립공원하고 공룡박물관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그 팀에 다같이 관리하도록 그리 했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리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안하고 관광지는 관광지대로,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여기서 박물관팀장이 관광지를 다 같이 관장해서 한다는 이말이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관련 참고자료에 보면 농업정책과에 농산물수출이 이번에 기구개편에 신설이 되었는데 농업직 6급이 1명이고, 농업직 7급이 1명, 농업직 8급이 1명인데 지금 현재 신설된 어떤 목적이라 할까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우리 농산물이 사실상 국내만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에도 더러 나가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하고, 양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팀을 만들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쪽 북부지구에 하우스를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상당히 계약재배를 해서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촉진자금이라고 할까 그런 자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구동성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실제로 실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을 저도 우리 농산물 수출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토론도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인근에 진주시나 사천쪽에 보면 수출대금의 20%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꽈리고추라든지 그런 것을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우리 고성쪽에는 어떤 팀이 없으니까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진주시에 퇴거를 해놓고 농사를 짓고 진주시 농민들하고 같이 농사를 지어서 수출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왕 농산물 수출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진짜 피부에 와닿게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일을 잘해서 소득면에서라든지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밑에 조정에 행정과장했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자치를 앞에 붙였다가 또 행정과장으로 바꾸고, 또 해양수산과장이라고 하면 해양이 붙어있는 것입니까?
  행정과 이것만 바뀌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자치업무를 우리가 보다가 기획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치업무가 없으니까 자치를 빼버린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13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행정과장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등 복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법적근거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을 명시 안 제1조에 되어 있습니다.
  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안 제3조의2에 명시했습니다.
  다.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한다는 안이 제16조의2에 있습니다.
  다음 라.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의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합니다.
  안 제13조, 제16조의2에 있습니다.
  마.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를 하는 안입니다.
  안 제18조에 있습니다.
  바.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행정자치부 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해서 경상남도 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복무조례보다는 그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1조 목적에서 규정을 더 적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제3조의2(비밀엄수) 신설입니다.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무
  다음 제13조(근무시간)입니다.
  현행은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한다는 이런 내용을 다 없애버리고,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겨울도 없이 여름도 없이 똑같이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누구를 선별하지 않고 전체 휴무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②에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한마디로 토요일휴무제로 통일을 시킵니다.
  다음 제18조(연가일수)입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3년 미만되는 사람은 전부 1일씩 축소를 시키고, 3년 이상되는 사람은 2일씩 축소를 시킵니다.
  다만 경조사에서 배우자의 출산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앞에 본문에 보면 부칙에 사항이 나옵니다.
  본문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말은 한 달에 토요일에 두 번 노는 것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부터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것을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3조의2 비밀엄수조항은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공직자의 비밀엄수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 6월 15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서 그동안 세부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적 차원에서 신설된 것입니다.
  조례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제1항은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한 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연가일수가 재직기간 3년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씩 각각 축소되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조례안 제3조의2 비밀엄수, 제13조 근무시간중 동절기 퇴근 1시간 연장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해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규정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로 되어 있고, 지금 제3조의2 비밀엄수조항이 전문위원이 아까도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통령령 여기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자기 신상, 애로사항 청취 그 정도,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령인데 전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없고, 채용, 승진 이런 내용 밖에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비밀엄수에 관련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 가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그 한 마디만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법에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령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조례에는 규정이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령에는 아예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비밀엄수규정에 위반되면 공무원의 처벌조항은 여기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대충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징계받습니다.
정호용위원  징계가 최고로 올라가면?
○ 행정과장 이원두  파면까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파견까지도 가능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저는 이것을 볼 때 적어도 비밀엄수조항 2호에 보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하는 부분, 다음에 4호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좀 막연하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이 어떤 사안을 놓고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징계가 가능해지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어떤 신분하고도 그렇고, 또 군민이나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상당히 포괄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권리나 군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표준조례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항에서 우리군이 특별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제 말씀을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체장이 어떤 직원이 나가서 의회 의원한테가서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의원이 걸고 넘어집니다.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에 가서 안의 이야기를 잘못 전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당신 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정책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 사업집행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아무 말 안하고 있으면 사업집행이 가능한데 미리이것을 내부에 있는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고, 의회에 지적을 하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런 식의 판단도 가능,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있는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행정목적 달성이라는 이것이 행정목적 달성이 얼마나 막연합니까?
  이 조항은 제가 직협분들이 충분히 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까지는 할 수는 없었고, 일단 지적을 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 직협분들은 구체적으로 이 조항에 대해서 행정과에 특별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노조단체에서는 복무규정의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겨울근무를 없앰으로 해서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 그래서 이 조항은 조례로서 적시하지 말아 달라는 건의사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공무원노조가 되었든 직협이 되었든 중앙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고성지부에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이 위원님 말씀대로 모호합니다마는 결론은 군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말을 해서 특정한 단체에게 이익을 주고 군민한테 손해를 주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안옳겠습니까.○ 정호용위원  저는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대통령이 처음에 들어와서 언론과의 관계에서 취재원을 막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절대 언론기자하고 직접 만나지마라 이런 형태의 개념하고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부적인 정보를 바깥에는 전혀 이야기하지 말아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차단이 되어 버리면 사전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나 다른 어떤 그런 이야기를 비판한다고 할까 이런 것이 차단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조항이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도 마찬가지고, 군민의 알권리도 차단될 수 있는 소지가 운용에 따라서 있는 것이 우려되는 조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제13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노조나 이런데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여기 되어 있는데 겨울,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4달만은 그동안 17시에 퇴근해 왔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12년전에 에너지파동이 나서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일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때 정해놓은 내용인데, 20년 넘게 되었을 것입니다.
  17시까지 근무하는데 이대로 놔두지 왜 늘이느냐 노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같아서는 다른 회사직원들도 전부 18시 퇴근하는데 공무원만 당겨서 퇴근하면 안부끄럽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는 말씀들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노동조건을 퇴보하려고 하느냐, 후퇴하느냐 그런 내용의 요지를 말해왔습니다.
고형호위원  자기들이 1일 쉬던 것을 2일 쉬는 반면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타당한데 노조에서는 그런 이야기하는 모양이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더 많이 쉬고 쉽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경상남도에서는 조례 지금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것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 행정과장 이원두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의회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방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부 똑 같은 안, 이 조례안 이대로 해서 전국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본 안에 통과되었다고 하는데요?
  원안....
○ 행정과장 이원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것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해본 결과 경상남도에서 개정조례표준안이 상정되어서 통과되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일부는 승인을 하고, 일부는 보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시켜서 통과를 시켰고, 또 지금 토요휴무제를 한 달에 1회 실시하던 것을 7월 1일부터 2회 실시를 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업무를 보는 그 시간이 빼앗긴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토요일 동절기에 한 시간 더 연장근무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엄수 이 부분은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법을 적용하느냐 자치단체장들이 또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느 잣대를 대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정호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느 일정한 포괄적인 어떤 개념이 아닌 어느 정도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한 번 조례나 규칙을 정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이 이상 더 명시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에 의해서 공무원이 징계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는 또 다시 심판기구가 있습니다.
  행정상부기관이 있고, 또 나아가 법원이 있기 때문에 최종판단은 법관에 의해서 고성군이, 만약에 어느 기관이 적용을 잘못했다, 과하게 적용했다 그런 것이 판단되고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세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처벌사항은 결국 마지막에는 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공무원이 만약에, 지금 다 그럽니다.  
  이 법 있으나 없으나 징계를 당하면 본인이 수긍하지 않는 한 법원까지 다 가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잣대가, 과정은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징계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이 끝나면 행정소송으로 가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잣대가 지금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느냐 안주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봤을 때 모법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하고 관련해서 영향을 주는 것도 비밀이라고 봐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밀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비밀엄수조항보다도 범위를 상당히 넓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한테 피해를 주고,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물론 정책결정이나 사업부당에 영향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도 판단할 것이고, 나중에 재판에서도 판단하겠지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들어와 버리면 이것이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비밀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누설한 것이 비밀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를 갖고서 되는데 여기 1항에 보면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하고 이런 식의 이것만 가지고 되는데 이 밑에 2, 3, 4항은 상당히 범위가 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밀에 해당 안될 수 있는 것도 직무상의 비밀로 봐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국적인 사항인데 낮은 법률지식으로 이것을 바꾼다든지 더 어떻게 한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애매해서 문제가 있겠지만 지적은 그런 지적을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연가일수가 재직기간 3년 기준으로 하여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씩 각각 축소가 되는데 보면 동절기, 동절기라면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썸머타임제를 적용해서 아마 1시간이 단축되었는데 그 시간 개념을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시에서 6시로 하는지, 6시에서 7시로 하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지금 동절기는 아침 9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8시로 고치는 것입니다.
  1년내내 18시까지 근무합니다.
송정현위원  17시에서 18시로?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송정현위원  그러면 결국 5시에서 6시네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송정현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절기에는 6시가 되면 캄캄해서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굳이 1시간을 연장을 하면 어떻게 공무원이 밀린 업무를 처리를 할지는 몰라도 오히려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더 역효과가 온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휴무제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제도개선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안이 개정된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지금은 똑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도에서 지금 통과되었다고 하고 다른 데는 보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의회의 개원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겨울에 6시까지 근무하면 시간이 늦습니다마는 다른 기관들도 다 6시까지 근무합니다.
  똑같이 해야지 공무원이라고 빨리 한다면 부끄럽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금융계통에 다른 기관에 보면 5시되어도 겨울철되면 캄캄합니다.
  그런데 6시까지 공무원들이 괜히 잡아놓고 일을 시키겠다는 그것은 저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판단되는데.....
○ 위원장 하학열  우리 송의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암만해도 근무시간이 대폭, 1년에 81시간 단축되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 위원장 하학열  그러니까 그중에서 동절기근무를 함으로 해서 한 70시간 그 정도 보충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시간이 15시간인가 9시간인가 그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맞추어 나가지 않느냐 보는데 지금 고성군의회에서 우리 재량권이 허락이 된 사항같으면 우리가 5시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상위법령에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이 사항을 자료를 가지고 승인해 주려고 하면 동절기 6시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여 고성군세 부과와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군세로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송달 신설 안 제17조입니다.
  나. 군세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분리하는 가산세 제도마련입니다.
  안 제21조, 제22조의2, 제40조의4, 제60조, 제61조, 제98조입니다.
  다. 2005년도부터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일할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안 제38조의2입니다.
  라.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1,000분의 175로 인상함 안 제40조의3입니다.
  마. 주행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액의 결정이나 경정 또는 신고, 부과받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세액을 익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40조6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공문은 도 세정과-104(2004년 1. 5) 개정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04-148호에서 5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특이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입니다.
  편의상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본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세조례 신·구조문대비표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 부분에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17조(서류의 송달방법) 신설 ④법 제51조의2 제1항의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제20조 세율 ② 3호에 농지세할 : 농지세액을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으로 용어변경입니다.
  제21조 신고납부는 같이 중·하단부분에 신고납부로 같이 묶여 있는 내용을 신고하고 납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제3항에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고칩니다.
  밑에 1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현행 제21조 ④에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8조의2(승계취득시 납세의무)는 신설입니다.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신설된 개정안입니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자동차를 소유기간에 따라서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영 제146조의7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소유권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합니다.
  제40조의3(세율) 중에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를 1,000분의 175로 샹항 조정해서 개정합니다.
  제40조의4(신고납부)에서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영 제146조의15 규정에 정하는 납부서에 의거 고성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40조의4에 2항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40조의6(세액통보) 신설 조항입니다.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영 제146조의18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제60조 신고납부 등입니다.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서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에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60조의 제2항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 중에서 반출한 제조담배를 반출한 담배로 개정하고, 그 하단부분에 현행 신고납부라는 용어에 대해서 영 제18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③에 영 제181조의 내용을 영 제181조제2항으로 다시 삽입해서 개정합니다.
  제61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안은 제61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제61조 제4호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세액이 신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호 중간부분에 신고 납부를 신고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제73조(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군수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16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한다를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군수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16제3항이 정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신설 ②군수는 영 제194조의16제3항이 정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토지가격의 급격한 등락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영 제194조의16제4항이 정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100분의 45이상 100분의 55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밑에 제73조제3항 중에서 하단 부분에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부분에 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현행 ④에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를 분리과세표준은 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격으로 한다로 바뀌어졌습니다.
  제98조(납기) 제1항 밑에 신고납부를 영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로 개정되었고, 제2항에 신고납부를 영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제98조제3항을 신설해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47조 및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이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등 입법필요절차를 거쳐 조례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군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세 신고납부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토록 하는 한편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할 수있도록 하고,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과세하였으나 2005년도부터 일할계산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통세액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000분의 175로 인상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군수가 결정·고시하던 것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하도록 하는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제38조에 보면 승계취득시, 그러니까 등기가 넘어가면 등기 넘어간 그 일자를 정해서 원래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갑종위원  그런데 양쪽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내에 정리가 잘안되는 것 같은데....
○ 재무과장 김행수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차를 팔면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할계산 신청해서 자동차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기분이 부과되면 예를 들면 7월달에 헌 차를 사는 경우에 그것을 자기가 연간 기간중에서 소유한 기간을 종전에는 신청하는 사람만 각각 양도하는 사람과 양수하는 사람한테 분리해서 과세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자동적으로 일할계산해서 각자에게 고지서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7월말에 팔았으면 6월말까지는 내가 내었으니까 7월 한 달간은 나한테 나오고, 이후는 등기 넘어간 소유자한테 한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최갑종위원  애매하게 양쪽 다 한다 해놓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주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해서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부분 같은데 제21조 부분을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아까 쭉 읽어 갔는데........
○ 재무과장 김행수  종전에는 예를 들면 법인세할 주민세같은 경우에 신고를 하면 바로 고지서가 발급되어서 몇 일 이내 납기일을 정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군세조례에 의하면 신고를 하고 나서 별도로 30일이 지나고 나면 또 납세기간이 정해집니다.
  신고만 해놓으면 30일간의 기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종전에는 신고하고 나면 고지서 발급해 주면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다시 가산세가 붙고 했는데 지금은 신고해 놓고 나서 30일 이후에 별도로 고지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의무하고 납부의무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 것 때문에 신고해 놓고 나서 신고한 것까지는 성실한 의무를 했는데 고지서를 주었는데도 자기가 깜박 잊어버리고 납부 안했을 때는 가산세를 물었는데 그런 경우에 상당히 마찰이 많았는데 이번에 개정되고 나면 신고하고 나면 별도로 30일 이후에 신고하는 의무하고 납부하는 의무하고 분리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납세자로 봐서는 편의를 많이 감안을 해서 개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호용위원  보태서 불성실신고가산세는 신고금액하고 우리가 표준적으로 군에서 산정한 금액이 있어서 차액을 가지고 불성실신고도 대상이 되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신고행위 지연시에 예를 들면 주민세를 자기들이 특별징수해서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매 익월 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고를 지연할 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되 신고를 성실히 안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적용됩니다.
정호용위원  그 부분도 있고, 거기에 보면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세액하고 이 부분을 한 번 설명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한 세액이 따로 있고, 산출세액이 있다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신고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진신고가 되든 내가 이 금액을 신고라고 하는데 군에서도 산출세액을 내놓고 있는 모양이네요?
○ 재무과장 김행수  저희들 세무부서에서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다시 해보면 신고를 정확히 합니다마는 또 정확히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저희들이 그것은 부과를 정확하게 신고한 사람하고 형평이 안맞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어차피 군에서 산출세액을 내놓고 있는데 신고세액을 따로 받을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은 저희들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잘모릅니다.
정호용위원  산출세액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면 산출세액하고 신고세액하고 차이는 어떻게 냅니까?
  모르고 있으면, 다 알고 있어야지.  
○ 재무과장 김행수  예를 들면 신고받고 나서 거기서 말하는 산출세액은 신고를 하면 우리가 신고한 그대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액을 산출을 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그 사람이 신고한 내역을 보고 산출을 해낸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산출세액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계산을 잘못해서?
○ 재무과장 김행수  자기들이 직원수를 속였다든지 건물면적을 축소를 했다든지 저희들이 세무조사 나가면 실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호용위원  나는 퍼뜩 이해가 안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군에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신고전에는 자료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법인세할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마다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모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신고하면 자료도 그 사람이 신고를 하고, 총 금액도 신고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자료를 보고 금액을 산출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거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여기서 나오는 적용비율은 지금 우리가 군내에서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용비율은 어디서 근거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방세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네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이전에 신고납부의무를 한꺼번에 묶어 놓았던 것을.....
○ 재무과장 김행수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한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우리는 충분히 이해만 하면 되겠네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제20조에 보면 제3항에 농지세할 농지라고 하면 농토에 대해서 세금을 그동안에 매겼는데 지금은 농업소득세할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농사지은데 대해서 매긴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농지세에서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최갑종위원  그동안에 땅에 대해서 내었는데.....
○ 재무과장 김행수  땅에 대해서 내는 것은 종합토지세고, 그 당시 농지세도 사실은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한 세금이 농지세입니다.
최갑종위원  그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갑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강은 아는데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주행세 이것은 누가 내어서 누가 받아가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주행세는 석유제품에 부과되는국세가 있습니다.
  교통세가 있는데 울산광역시장이 전국의 석유제품에부과되는 교통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교통세를 부과하면 교통세율에 따라서 지방세로 부과되는 것이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예를 들면 고성군의 주행세는 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승용자동차 등록대수에 대한 자동차세 징수금액하고, 관내에 운수업체에 대한 군비로서 보조한 금액을 합해서 우리 주행세를 배분을 받습니다.
황수갑위원  우리가 배분을 받아서 받은 그 세액을 다시 영업용쪽에 돌려 주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황수갑위원  보조해 주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사실은 운수업체에 보조해 주는 재원입니다.
황수갑위원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60% 오른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율을 보면 그렇는데 일율적으로 산술적으로 60% 올랐다 이렇게 계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1,000분의 175니까 약 6% 오른 택입니다.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 뛰었습니다.
  6% 오른 셈입니다.
황수갑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함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시행규칙이 어떻고 영이 어떻고 이렇게 막 나옵니다.
  관련 법규가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 관련 법이 있는 모양인데....
○ 재무과장 김행수  지방세법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 정도는 우리가 요구를 못하더라 해도 상위법의 조문을 좀 첨부를 해서 보면 줄을 그어서 전자에 어떤 구 조문은 적어도 조 정도는, 1, 2, 3 정도는 전체가 다 나와서 전체를 쭉 일괄해서 알 수 있는, 맥을 짚을 수 있는 상위법을 갖다 주어야 그것을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하나 떼어서 하니까 물론 개정을 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전체 맥이 잘안잡힙니다.
  그러면 참조를 할 수 있게끔 상위법령을 몇 조에 전체 그것은 우리한테 제출해 주고 우리가 읽어보고 이런 조항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쉽게 알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5시 31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첫 번째 고성군체육시설 확장, 목적 국민경제 활성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확대사업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른 주민욕구 해소를 위해서입니다.
  필요성은 전국 규모 체육대회 및 각종 운동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고성의 스포츠 위상정립 및 관광자원의 활성화 도모와, 지역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관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동절기 전지훈련 장소 제공, 기존의 협소한 체육시설 부지를 확장하여 주차장, 주민생활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및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두 번째 당항포가족호텔 건물 멸실(철거)입니다.
  목적은 이충무공의 멸사봉공의 혼이 깃든 당항포 대첩지에 10년이상 애물단지로 방치된 가족호텔을 철거하여 군의 발전과 당항포관광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필요성은 재건축보다 철거함이 장래 군의 발전에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운영의 전문성 결여와 투자 악순환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시설물로 변모할 우려가 있었으며, 과다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및 당항포관광지 활성화 도모입니다.
  세 번째 적조방제용 황토 토취장 확보입니다.
  목적은 매년 하절기에 유독성 적조가 광범위하게 장기간 발생하므로 적조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방제를 위한 적조방제용 황토토취장을 확보하여 수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필요성은 적조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적조 구제물질인 우량의 황토를 확보하고, 기대효과는 신속한 초동방제로 어업피해 및 어민소득을 증대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첫 번째 고성군체육시설 확장 취득재산은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56번지외 156필지, 재산의 표시는 146,697㎡, 재산가액은 8억7,095만원, 두 번째 당항포가족호텔 건물 멸실(철거)은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11-1번지, 재산가액은 6억3,924만4천원, 멸실건물은 철근콘크리트(지하 1층, 지상 5층), 3,933.66㎡, 세 번째 적조방제용 황토 토취장 취득재산은 위치는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752-1번지외 8필지, 재산의 표시는 32,546㎡, 황토매장량 약 30만톤, 재산가액은 3억4,457만5천원이 추정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첨부물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2004년도 군유재산 매각대상 재산목록, 그 다음에 2004년도 군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다음 장에 2004년도 공유재산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성군체육시설 확장 편입 토지취득, 당항포가족호텔 건물 철거, 적조방제용 황토토취장 확보등 3건으로 먼저 고성군체육시설 확장 편입 토지취득은 군민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확대되어 기존 운동장부지가 협소하여 체육시설부지 확장을 통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 및 각종 운동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고성스포츠의 위상을 정립하고 동절기 전지훈련 장소제공등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당항포가족호텔 건물철거는 당초 당항포가족호텔 매각을 세 차례 8회에 걸쳐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매수 희망자가 없어 당항포관광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군에서 직접 재건축하여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사용코자 2003년 10월 24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재건축보다 철거함이 장래 군의 발전과 예산절감 측면에서 유익한 것으로 판단하여 군의 방침변경으로 철거코자 함이고, 적조방제용 황토토취장 확보는 매년 하절기에 유독성적조가 광범위하게 장기간 발생에 대비 신속한 초동방제로 수산물 피해예방으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통하여 생활체육발전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휴식공간 제공, 적조발생에 대비, 양질의 황토확보에 따른 수산물피해 예방으로 어민소득 증대등 공익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먼저 고성군체육시설 확장 편입토지 취득은 지난 2003년 12월 24일 제1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총무위원회 심사시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이 없으나 현재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된 것이 전혀 없고, 장래에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투자비용금액 및 산출근거 제시등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접근을 해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시한 바 있어 향후 편입토지 취득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확보방안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당항포가족호텔 건물철거는 당항포관광지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가족호텔을 철거하여 투자 악순환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본 계획안은 당초 재건축하여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사용코자 지난 2003년 10월 24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한 바 있으나 철거하기로 방침변경에 따른 배경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적조방제용 황토토취장 확보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확보방안, 토취장 사용후 사후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당항포가족호텔 건물멸실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의욕을 가지고 직을 걸고 한 번 재건축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여기 있는 우리 총무위원들이 전부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또 지금 멸실, 어떻게 그리 앞을 내다 보지 못한 그런 행정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당초에 기존에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과다한 군비 투자로 인해서 첫째는 일시에 많은 자치재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완공 후에도 관광단지안에 위치해 있고 또 호텔의 어떤 경영마인드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민간부문보다 그 분야는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또 이러한 시설물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불필요한 어떤 운영비 지출이 군재정에 지속적으로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은 엑스포와 관련해서 엑스포 유관시설로서 완공을 시켜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군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리모델링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자체재원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의해서 변경이 불가피하게 안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 충분한 계획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이 그것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얼마가지 않아서 이런 것을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총무위원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철거이유는 그때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사유는 없었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에 의해서 당항포가족호텔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까?
  그 외의 사유는 없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내용은 군비 확보문제 또 지금 가족호텔을 완공해서 엑스포행사기간에는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소요되는 어떤 운영비 문제.....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이 예산을 주면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예산을, 지금 짓는 그런 문제보다도 지어놓고 나면 나중에 관리방안이라든지 첫째는 당항포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지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하학열  그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상 돈을 들이면 당항포가족호텔을 지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엑스포안에는 완공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어떤 기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행정절차상 지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벌써 잊어 버렸습니까?
  그때 일을, 참, 내.....
  과장님 보기보다 능청스럽네요.  
  실토를 하세요.  
  그때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못짓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렸다 하면 그것은 다시 과장님 매를 더 맞아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구체적인 오늘 올라온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당항포가족호텔이 나왔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시는데 이것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앞에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사무소도 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아갔지요.  
  그 다음에 군 별관청사도 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아갔고, 예산승인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읍사무소는 지금 예정부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과 어느 정도 근접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협의를 거쳐서 매수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읍사무소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지부터 매수를 해서 지구변경이라든지 그런 절차에 들어가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설계비가 지금 2억원, 감리비가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사관계는 지금 당초에 우리가 설계예산을,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은 두고서라도 실무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큰 건물은 기본설계를 우리가 먼저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일단은 공모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지금 설계를 의뢰하려고 하니까 기본설계비는 사실은 용역비가 한 3천만원정도 되는데 사실 기본설계용역만 가지고는 큰 회사에서 창원이나 부산에 있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그것만 잘용역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본설계 공모를 하면, 자기들이 큰 회사가 공모를 따면 실시설계비 약 2억원은 자기들이 자동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려웠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들도 사실은 공모를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는데 이번 추경때 별도로 공모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공모를 거쳐서 공모되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나중에 실시설계를 주기로 하고 추진을 할 계획을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공모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공모예산은 약 1,200만원 정도....
정호용위원  그 돈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해야 되지 아무 예산에서 임의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정호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못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저희들 실무적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도 있었고.....
정호용위원  다른 내용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다른 내용은 다른 사회단체에서 그동안에 진정서도 내고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리 의견을 개진해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킨다고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정호용위원  설득시켰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현재는 저희들이 설득을 시켰다고 봅니다.
정호용위원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당초 군계획대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답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말하십시오.
  시민단체의 질의에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 안하시면 문안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고....
○ 재무과장 김행수  군청사 신축사업은 군의회와 당초 원안에 의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귀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여건에는 수렴해서 추진하겠다.  
정호용위원  귀 단체가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현재 군청사건립범군민대책위원회입니다.
정호용위원  시민단체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정호용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지으라고 했습니까?
  못지으라고 했습니까?
  짓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민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자기들은 어디까지나 군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건의서이지 어디까지나 그 건의는 저희들이 아무 단체나 어떤 개인이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의서를 받고 수차례 걸쳐서 접촉을 해서....
정호용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건의서를 낸 것을 협의를 해서 진정을 시켜 놓았다는 내용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당신네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려면 그 사람들 승인이, 지어라고 해야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그리 갑니까?
  공유재산계획 뭐 하러 심의합니까?
  거기 가서 시민단체하고 의논해서 하지.  
○ 재무과장 김행수  자기들이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안지고 이 사람들 협의 안하고 아까 말한 대로 실시설계 일천얼마만 들어가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일천몇백만원 그것이, 그러면 10억원 뭐 하러 받아놓았고, 10억원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은 무슨 명목으로 건축비라고 받았습니까?
  명목이 정해졌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건축비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1,200만원이 모자라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추경에서 1,200만원 승인되면 바로 집행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공모로 들어가지요.  
  기본설계....
정호용위원  그 문안 우리한테 복사해줄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복사해서 주십시오.
정임식위원  과장님 민주단체협의회에서 별관의회청사에 대해서 군민투표 조례안이라는 그 말은 못들어 봤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자기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 주장이고, 투표를 하고 안하고는 군에서 결정할 일이지 시민단체에서 자기가 주관해서 투표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정임식위원  군에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조례안이 통과되어져야 하지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민주단체협의회에서 완전히 지금 별관하고 의회청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100%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설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시민단체 나 민주단체할 것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고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도 없고, 자기들 이야기 자꾸 같은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정임식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아무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안먹혀 들어갑니다.
  일단은 군에서....
○ 재무과장 김행수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들 의견을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정호용위원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하려고 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늦은 것 아닙니까?
정호용위원  나는 왜 그것이 늦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왜 늦어집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금년부터 바로 시작했지요.  
정호용위원  그것 해야지 무슨 소리합니까?
  그러면 이것 뭐 하러 합니까?
  또 바뀌면 뭐 하러 합니까?
  당항포관광지 뜯을려고 했다가 또 안뜯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 보지요.  
  생각 바뀌면 안뜯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6개월만에 생각이 바뀌는데......
○ 위원장 하학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당항포가족호텔 철거하는 것 시민단체 결재 안맡아도 괜찮지요?
  우리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결정해도 되지요?
  아니 이 앞전에도 우리가 했다가 행정에서 올라오는 것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전에 최갑종부의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새로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철거를 하는데 철거를 하면 일단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가집니다.
  철거비용 많이 들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철거비용은 철거설계비가 2천만원, 철거비가 약 2억2천만원, 재활용하기 위해서 폐콘크리트 처리비가 8천만원, 약 3억2천만원 정도 설계상에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설계상에 3억원 이상의 돈이 그것은 아무런 수입도 없이 그냥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이랬을 때 시민단체가 군세를 날렸다고 이렇게 하면 또 브레이크 걸리겠네요.  
  한 번 시민단체 거쳤다가 오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 재무과장 김행수  그런 내용은 시민단체 안거치고 반대하더라 해도 이것은....
황수갑위원  자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전혀 그런 것은 개의치 않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자신있다고 하다가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비 8천만원은 사실은 당항포안에 상당히 저희들이 정확한 양을 아직 계산을 정식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산출 안됩니다마는 현재 재활용비용이 약 8천만원든다고 하는데 지름이 50 내지 100미리로 파쇄를 해서 콘크리트 제품을 당항포 엑스포행사장에 주차장 부지조성할 때에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반출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고형호위원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느냐 이것이고, 지금 우리 의회청사 이것도 그러면 사회단체가 반대해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반대하는데 왜 못합니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일관성이, 행정을 기준을 세우면 그대로 해나가야지, 답답하네요.  
정임식위원  콘크리트 그것이 바깥에 방출하면 환경부에 걸릴 것인데요?
○ 재무과장 김행수  이것은 파쇄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위원님 이것입니까?
정호용위원  모릅니다.
○ 위원장 하학열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정호용위원  답변에 의해서 한 번 봅시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나항에 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것은 인사말이니까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다항에 향후 군청사 신축사업은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충분히 협의하고, 또한 귀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귀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
정호용위원  귀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이러니까 이 사람들 아무 말 안하지요.  
  최대한 반영하는데 그 사람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 군의회 의견은 최대한 반영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각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무슨 1,200만원이 있으면 되고, 추경에 올리고 무슨 소리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 내용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어떤 방침대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귀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정호용위원  매일 설명을 이리합니다.
  이것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류정열입니다.
  위원장 류정열씨가 이것을 받아보고 귀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하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이 앞에도 그러면 청원서도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하지 말라고 한 사람한테 당신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데 그렇게 밖에, 해석을 그리 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저는 당초에 우리 군청사를 지금 여기 짓는데 대해서는 이 단체에서 현재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큰원칙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올해 작년에 설계비를 받아서 아까 10억원 공사비라고 명목은 예산에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 기억은 그렇는데 공사비를 10억원을 받았으면 공사가 시작되려고 했는데 무슨 큰계획이 있고 작은 계획이 있습니까?
  바로 시행해야지.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복사하러 가셔서 이것만 복사를 해왔는데 알맹이가 쏙 빠져버렸네요.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아까 여섯 가지라고 안했습니까?
  그것을 복사를 해와야 되지 이것....
○ 재무과장 김행수  답변서입니다.
  의회에 그때 다 보내드렸는데요.  
○ 위원장 하학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서류를 이리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한 번 봅시다.
정호용위원  일단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 하학열  일단 제가 좀 보고 정회할만 정회하고......
  얼렁뚱땅 오늘 한 번 해보자는 말입니까?
  과장님 저번처럼 한 번 해보자는 말입니까?
  왜 성실한 답변을 안합니까?
최갑종위원  얼렁뚱땅하면 전부 이것 다 오늘 못합니다.
  나는 집에 갈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얼마만큼 신임을 얻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이지환과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고 해서 재의의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집행부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는지 압니까?
  자기는 군수한테 충성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군수한테 충성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잘판단하세요.  
  답변 하나하나가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건의서는 언제 건의가 올라온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마지막에 들어온 건의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6월 2일, 저번에......
  여기에 해놓았네요.
  건립문제는 2항에 보면 엑스포 개최 이후로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렇게 해놓았네요.  
정호용위원  그래서 귀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엑스포 뒤로 미룬다는 말 아닙니까?
○ 위원장 하학열  또한 네 번째 보면 공청회를 통해 전체 고성군민의 의견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렇게 해놓았네요.  
정호용위원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의회의 의견은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거기는 진정서에 자기들 내용이고 우리가 공청회를 수용하고 그런 답변은 전혀 안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공문에 보면 아까도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귀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보고 과연 우리가 군에서 군청사 건립을 시민단체의 눈치를 안보고 진행을 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황수갑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군청의 답변이 시민단체 저분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답변을 다해 준 것입니까?
  답변 자체가 귀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러면 귀 단체 이 사람들이 군민을 대신해서 올렸다는 건의입니다.
  없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립 시행할 것이오니 당신들의 뜻을 전부 다 듣고 그대로 수립 시행할 것이오니 걱정하지 마라는 이런 답변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고성군체육시설 확장 취득재산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확보방안, 당항포가족호텔 건물철거는 방침변경사유, 적조방제용 황토 토취장 취득 재산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예산확보방안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방금 정임식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성립된 것을 선언합니다.
  정임식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행정과장          이원두
    재무과장          김행수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