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4월 10일 (목)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주민생활과
  마. 복지지원과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인구청년추진단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주민생활과
  마. 복지지원과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가. 인구청년추진단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주민생활과
  마. 복지지원과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가. 인구청년추진단
본 안건은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5년 4월 15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33호로 접수되어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경정사유는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278억9,935만9천원보다 74억3,542만3천원이 증액된 5,353억3,478만2천원으로 1.41%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039억7,2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인 74억3,05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13억6,19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784억5,685만1천원보다 38억8,763만2천원이 증액된 3,823억4,448만3천원으로 1.03%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470억9,982만6천원보다 38억8,275만5천원이 증액된 3,509억8,258만1천원으로 1.1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13억6,190만2천원으로 48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용재원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부서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적정 예산규모 산정여부, 연내 집행 완료 가능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추가 사유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4호로 접수되어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2025년 고향사랑기금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지정기부에 따른 예치금 증액을 반영하여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2025년도 기금 규모는 9억4,343만9천원으로 기정 대비 2억3,47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수입 변경내용은 예치금회수 2억3,473만8천원 증액이며, 지출 변경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2,320만원 증액과 예치금 1억1,153만8천원 증액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차년도 기금사업에 대한 부서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제2차 정례회 시 정책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9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전체 총액은 기정액 대비 50억원이 늘어난 2,650억1,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311-01 보통교부세에 50억원이 증액된 2,090억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전체 기정액 대비 35억5,227만9천원 감액된 116억9,6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군정 주요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공약 이행 군민배심원 운영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및 운용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기정액보다 2,680만4천원 증액된 7,03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303-01 포상금에 부서 포상과 개인 포상을 전체 합쳐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감사업무추진 301-14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입니다.
13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내부유보금에 36억1,04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공약 이행 군민배심원 운영 부분에 2천만원이 책정되었죠?
배심원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군에 대한 심의라고 해야 되나,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꼭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수부서 포상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 금액은 적지만 이런 돈은 남기면 안 됩니다.
전부 다 100% 지급될 수 있게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복지 부분이고,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사기 진작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할 수 있다면 더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이 있는데요.
2024년에도 제로네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계획이 없어서 안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세원이 부족해서 안 올렸습니까?
그다음에 하반기 신속평가는 중앙에서도 안 챙기니까 6개월만 해서 바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구청년추진단 2025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6,279만원 증액된 74억2,65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21-01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에 6천만원 증액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경제통상국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에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1,810만원 증액된 99억6,57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지방소멸대응기금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307-08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에 6천만원 증액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 청년정책추진 207-01 연구용역비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에 2천만원을 편성하고, 청년일자리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 청년 일경험 수당에 900만원, 기업 멘토 수당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홍보 군정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 201-01 일반수용비 군정 홍보 물품 구입에 4,800만원, 405-01 촬영 장비 구입, 프롬프터 구입, 드론 구입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 401-01 재난홍보용 대형전광판 설치사업 농지전용비에 12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행정 역량강화 출향인 민속경기 201-03에 700만원,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출향인 민속경기 참석자 식비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301-14 기타보상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에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4호로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년도 고향사랑기금 당초 계획액 7억870만1천원 대비 2억3,473만8천원 증액된 9억4,343만9천원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는 2025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지정기부 사업 선정에 따른 예치금 증액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6억8,443만9천원이고, 2025년도 조성계획액 중에 수입 분야에 2억5,900만원과 지출 분야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소통의 장 지원사업비 3천만원, 고향사랑 효(간식) 꾸러미 지원사업에 6,820만원, 공룡나라 어학캠프 체험 프로그램에 2,5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2,320만원을 차감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8억2,023만9천원입니다.
4페이지의 자금운용 계획과 5~6페이지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7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환, 예치금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기부금사업과 지정기부금사업에 대하여는 나누어 드릴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1차 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정욱 위원님.
단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항상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욕도 많이 듣고, 이제 성과가 나니까 좋지요?
그래서 그게 진행되고 나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 관광 분야도 같이 어우러서 진행할 계획으로 컨테스트나 반려동물 짝꿍만들기 이런 이벤트를 해서 동물보호센터가 고성에 잘 지어졌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고자 합니다.
기존에 고성 9경에 대해서 제작해놓은 영상을 계속해서 틀고 있고, 요즘은 산불이 하도 자주 나서 산불 분야에 대한 것만 일단 부분적으로 노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대가의 십리벚꽃길도 촬영해서 그제부터 다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전광판 분야는 고성의 관광지를 외부에 널리 알려서 고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당초에 없다가 갑자기 생기니까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대형전광판 쪽을 지나다니다 보면 차가 잠깐 서거나 지나갈 때에 눈이 저절로 가고 해서 광고의 효과는 크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형전광판도 특색있는,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달아놓는다든지 하면 먼저 눈에 띄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출향인들이 오시면 우리가 떳떳하게 맞이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하신다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까지 다니시고, 기부금 하신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답례품 제공이 기부금액의 30%다, 그렇죠?
올해도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군정 홍보 물품 구입에 4,800만원이 있습니다.
무슨 물품 구입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앞서 대형현수막을 잘못 걸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주변에 전깃줄 정리가 안 됩니까?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눈에 거슬리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 정전을 많이 하고, 아까 우정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눈에 확 띌 수는, 시선을 끌 수 있는 것은 향후에 저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부터 첫 사업이 시작되고 패턴이 조금 꼬여있는데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정상화시켜서 당초예산에 정리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기금 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본회의 시 이상근 군수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추경 세출예산안은 477억원이 증액된 7,409억원입니다.
그중에서 행정복지국 소관은 6개 부서에서 세출예산안 18억원이 증액된 2,7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도 잘 챙기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104만원 증액된 36억2,52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재해취약지역 예경보시설 구축 6억원 편성, 시도비보조금 등에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4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3,523만4천원 증액된 810억5,80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2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관 협력사업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서 여성명예소장 운영비 564만원 중 고성읍 여성명예소장 운영비 80만원을 제외한 484만원을 여성명예소장 자율방범대 편입에 따른 근무복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 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외빈초청을 위하여 여비를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대상자 증가 및 출산축하포인트 신설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를 4,223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난재해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한 재해취약지역 예경보시설 구축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조례안이 정해져서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 예산이 전체적으로 8,480만원 정도되는데 한 번 모일 때 2만원씩 주다 보면, 8회 정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면장님 권한으로서 특별한 회의가 있을 때 모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모집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8회가 되는 것입니까?
지도자와 부녀회의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지, 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가 다른 분야 아닙니까?
(「따로 따로지.」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8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출석부를 해서 2만원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참석여부를 가리죠?
특별하게 100%는 아니잖아요?
세 번도 될 수 있고, 네 번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모자라지는 않는 거고, 그렇죠?
모자라지는 않는데 남을 수는 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심의 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회의 내용인 것 같은데 각 면 단위에서 저녁에 노래 연습을 하는데 행정과에서 1,08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 것 있죠?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하면 보통 9~10개월 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는 장구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 가봐요.
이 1,080만원을 가지고 나눠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돼요.
노래교실을 하면 다른 데는 10개월 동안 1,080만원을 가지고 두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5가지를 하다 보니까 1년 계약이 잘 안 되고 5개월 하면 노래교실이 끝나버려요.
자기들은 노래교실을 좀 더 하고 싶지만 못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080만원 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래교실을 10개월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5개월 하고 4개월 동안 스톱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다,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는 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그렇지만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편성된 예산이 당초에 주민자치회에서 건의된 것을 반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의 범주를, 예를 들어서 4개월을 한다기보다 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묘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은 다른 읍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면은 2가지 정도 하는데 큰 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5가지를 해요.
예산을 쪼개다 보니 작으니까 노래교실도 오래 못해서 민원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도 민원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니까, 물론 오늘 추가경정 예산과는 다른 부분이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고성군의 행정을 책임진다고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동료 위원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1년에 최대 8회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사실은 군민체육대회를 하면 지도자와 부녀자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회의니까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고, 따로 따로 하는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일단은 회의를 했다는 근거자료만 있으면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급된다는 부분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삭감한 것도 아닐 것이고.
이 600만원에 대한 증가 부분은 자매우호도시에서 오실 분이 있습니까?
따로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10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 일반보전금에 여성명예소장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여성명예소장 운영비를 삭감하고 방범대에 편입했을 때 피복비를 주기 위해서 개정했다, 그렇죠?
피복비는 두 번 지급하는데 정산을 보면 60~70%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거기에 이미 6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후반기에 가사오카시에서, 그러면 당장 이 예산도...
7월 추경 할 것 아니에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4억 몇 천만원에서 6억원이 증가된 것은 그 부분에 쓰여지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다?
고생하셨고, 방송탑에 누르는 것을 뭐라고 하죠?
다른 읍면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도, 마을에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쪽에 증액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힘든 곳에, 잘 안 되는 곳부터 먼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정영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3,292만2천원 증액된 206억3,48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175억8,432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26억5,80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1,239만7천원 증액된 269억8,97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776만원 감액된 12억2,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1,528만원 증액된 1억8,6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활력 스케일업 프로젝트에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입세대와 군민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체험활동을 추진하여 고성 정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특화사업 공모 선정으로 고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회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5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사회복지 특별회계[의료급여사업] 전출금 487만7천원 증액된 8억2,49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은 487만7천원 증액된 20억8,41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수입을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35-01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87만7천원 증액된 18억18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87만7천원 증액된 20억8,4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 8억2,49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부담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되었는데요.
도비는 오르는데 군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도비는 1천 몇 백만원 정도 올랐고, 군비는 감액돼요.
이것은 현재 명예수당을 받는 유공자분들이 사망해서 마이너스가 된 것이죠?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액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성군 전체에서 사망하되 수당이 1만원씩 올라서 도비가 1,400만원 정도 증액되었다?
그런 부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참전유공자들을 더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의 주민 생활을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보훈관리 및 지원에 도비가 1만원 증액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가 삭감되었다는 말이죠?
과장님이 계실 때 플러스알파 해서 과장님이 주민생활과장 하실 때 군비 줄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셔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잘못으로 입소자가 다쳤는데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중에 보험을 처리하다가 ‘이것은 시설 자체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환수하거든요.
그 환수금액이 1년에 2~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수입을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역활력 스케일업 프로젝트 이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이지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전입자와 기존 군민 간 갈등이 많은데 이런 사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공간 마련 예정이 송정마을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이 마을을 선정해서 한 것입니까?
원래 거기로 신청했었는데 선정되고 나서 협의하는 과정에 그 장소를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송정마을회관을 구해서 그곳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차로 이동하고, 차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같이 이동할 예정입니다.
일단 국비 공모 신청을 철저히 해서 되도록 하시기 바라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성읍과 회화면 한 군데에 500만원씩 공모사업 2개소, 특화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 부분도 지사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6,296만6천원 증액된 728억7,39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가내용으로 조정교부금 등에 추경성립전 고성군 여성친화거점공간 조성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2억121만5천원이 감액된 668억99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3,581만9천원 감액된 56억4,2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5,856만9천원 증액된 981억54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공모사업 선정, 신규사업 편성 등입니다.
1회 추경 자료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고, 공모사업 선정 및 신규사업, 자체사업 등 변동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여성친화거점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리모델링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역량개발 및 취업지원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여성친화공간 운영물품 구입에 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립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수선 등에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일상, 재가서비스 등 돌봄사업비 증액과 읍면 돌봄활동 지원사의 활동비 지원비를 편성하여 통합돌봄사업의 내실을 기했습니다.
131페이지, 노인활동 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실버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입니다.
신축 1건, 개보수 11건으로 5억6,600만원이 증액된 2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 에어컨 청소사업입니다.
호흡기가 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에어컨 성능 향상, 군민들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 등을 위해 경로당 에어컨 필터 청소사업비 5,18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경로당 에어컨 청소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아니면 기준이 2년이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곳을 뺀 나머지가 570대입니다.
그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두임 위원님.
주요사업 설명조서 12페이지, 도비가 910만원이고 군비가 3,640만원으로 증액이 1,118만원인데요.
무료 경로식당 지원비가 4,550만원입니다.
3,500원에 50명이 260일인데 50명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합니까?
전년도까지는 1식 단가가 3,200원이었고, 월ㆍ화ㆍ수ㆍ목ㆍ금 해서 주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 40명을 지원하는 것에서 올해는 50명으로 10명이 더 늘었고, 급식단가도 3,500원으로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260일 동안 늘 오시는 분만 오시는 것입니까?
노인교실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도 오고, 그냥 식사하러 오는 분들도 있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가 이번에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아직 확인을 아직 못해봐서 그런데 작년에 올라온 예산 중에 혹시나 마암면 성전이 올라가 있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빠져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물어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3페이지의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줬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빔프로젝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가족상담소는 1층 사무실만 쓰고, 사무실 임대료는 고성군에서 내고.
그래가지고 역대 여성단체 회장들 사진도 걸어두고 위상을 조금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가족상담소에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 9명에게 설ㆍ추석 명절수당 10만원씩 해서 20만원, 가계보조수당이라고 해서 월 20만원씩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적용되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이 사업도 내나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직원 수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도 교육장도 없고 하니까 공간을 넓은 곳으로 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발 빠르게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역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3천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릇 사고, 냉장고 사고...
시설 장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뭐가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무조건 3천만원 증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규로 올라오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켜볼게요.
하고 나면 내역서를 보겠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사업으로 당초예산을 주지 않았습니까?
건의 9건과 소통간담회 때 반영했던 부분 3건을 해서 신규로 총 12건이 올라왔고, 사실 올라온 것은 이것보다더 많습니다.
많은데 읍면으로 배분을 해서 많이 올라온 곳은 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추가된 것도 개소 수가 많거든요.
물론 읍면 소통간담회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큰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개보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하십시오.
사실 당초예산할 때에 많은 읍면에서 개보수가 올라왔는데 당초에 다 담지 못하다 보니 추경에 나눠담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도 읍은 하나도 없던데 이번에 하나 올라왔네요.
읍에는 마을 수가 많은데 개소 수를 늘려주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읍도 2,200만원 올라왔는데 실사를 하다 보니 이 금액으로는 안 되겠다 판단해서 3,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늘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의 복지를 책임진다고 고생 많으시고, 민원도 많이 오죠?
그런데 민원을 넣어도 잘 안 돼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을 보면 실버카, 총 38대죠?
도비와 군비 매칭을 했는데 38대를 지원하더라도 원하시는 분이 더 많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실버카 보급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도에서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 내년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부담하면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가네요.
이런 부분도 수요조사를 해서 군비가 많이 안 들면 다 혜택을 드릴 수 있게끔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오면 영대리에 회관을 신축할 것이라고 우리가 설계비를 줬잖아요.
설계가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청소를 해주면서 노후화된 것도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경로당에 가면 예전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다 고장 나서 흉물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담당이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철거해야지 안 그러면 다 흉물입니다.
전에 경제기업과 업무보고 할 때 부서별로 협업해서 같이 해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책임지고 흉물스러운 부분을 없애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몇 번을 넣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태양광 설치사업 자체를 경제기업과에서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했고,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경로당이었고, 마을에서 본인부담금 10%를 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설치한 곳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노후화되거나 고장 나면 고쳐주든지 AS를 연결해주는 것이 맞고, 설치된 지역이 경로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철거해주거나 고쳐주는 근거는 우리도 없습니다.
고쳐서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번에 경제기업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신규로 달아야 될 처지예요.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기업과와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라는 이야기거든요.
끝나고 나서 하세요.
일단 국장님 답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의원 월례회 때 경제기업과 업무보고와 연장선상인데요.
그때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마을 자체에서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우정욱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차피 마을경로당도 대상자에는 해당되니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업자가 선정된다면 협조를 받아서 노후된 태양광 건물을 철거할 수 있으면 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부담했는지 국가에서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것인데 업자를 불러서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폐기물에 속하지만 그런 부분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철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에 대한 예산도 빼보시고요.
과를 달리할 것이 아니고, 경제기업과나 복지지원과나 누군가는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경로당과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복지지원과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철거했다가 리모델링을 해주고 나면 자체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흉물이 되어서 쓰지 못하는 데는 어쨌든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해보시면 철거를 꼭 해야 되는 경로당이 몇 군데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자는 것이지, 개보수할 때는 사업비가 들어가면 철거되겠죠.
안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과와 협의하고, 우리도 따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제기업과의 태양광 신규사업은 공모사업이에요.
그것은 다른 이야기고, 공모사업이 되게 되면 경로당에서 자부담을 갖냐 안 갖냐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태양광이 아닙니다, 태양열이에요.
경로당 위에 있는 부분들은 태양광이 아닙니다, 태양열이에요.
옛날에 보일러실에서 돌아가는 것은 열 받아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흉물이 되어 있어서 철거하자는 이야기고, 태양광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태양열로 하는 것과 달라요.
옛날에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사용 안 하니까 흉물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경제기업과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암면 전포마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철거하라고 했고, 이번에 예산이 된다면 올해 안에 꼭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기업과와 관련 있는 것이고, 다만 그때 복지지원과에서 어떤 관계가 있었다면 복지지원과와 경제기업과가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 이것은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이에요.
위에 보면 동그란 것이 있어요, 크고 하얀 것이.
그것은 태양열이고, 철거해달라는 것이고, 태양광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도 헷갈릴 수 있다, ‘그게 뭔데?’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태양광과 태양열은 분명히 다릅니다.
앞으로 신규가 되면 태양광은 달 거예요.
옛날에 했던 태양열은 없애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기업과에서 아마 그것을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월 11일 금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와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4명)
 허옥희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6명)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