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9일(수)  10시 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환경보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계획안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환경보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계획안
3. 휴회의건

(10시 30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환경보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환경보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계획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32분)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임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임식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 그동안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 고성군수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 28일 종합심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 포함 총 1,878억1,886만8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34억1,528만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2.0% 증가한 1,805억5,970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 감소한 72억5,91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줄어들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은 늘어나 전체 34억9,256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자체사업과 예비비는 증액 편성되고, 경상예산과 보조사업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7,728만2천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이 금액만큼 세출예산중 경상예산, 사업예산 등에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심사에 있어서는 보조금 등에 의한 군비부담의 적정성 여부, 연말을 맞아 사업선정 시기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예산절감과 세수증대로 확보한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분석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에서 2억3,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9억9,915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20억원등 총 5건에 32억3,41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여러분!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이 일부 신장되었다고 하나 대부분이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사업비의 명시이월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재정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1년간 아끼고 절약하여 확보한 추경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환경보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계획안
                                    (10시 38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공점식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기간연장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특별위원장 공점식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추경예산안 및 새해예산안 심의등 정례회 의정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9일 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승인되어 군내 폐광산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마동호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토지와 주변환경 그리고 주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나아가 군민건강생활의 기반을 구축함에 그 목적을 두고 본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 6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3일간 승인된 활동기간동안 열심히 특위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동기간에 삼산 병산마을 그리고 제일광산과 삼봉광산등 폐광 현장확인을 위해 부군수를 비롯한 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녹지과장, 보건소장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고 삼산폐광산과 유사사례라 할 수 있는 경기도 광명시 소재 가학광산, 부산 기장군 소재 일광광산을 견학하였으며, 아울러 폐광산은 물론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마동호 조성공사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 및 확인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폐광산에 대한 정부와 환경단체의 공동조사결과가 지난 12월 9일에서야 발표되었으며, 다행히 그 무서운 이타이이타이병은 아니라고 하였지만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농지 및 쌀에 대한 대책, 제일광산과 삼봉광산의 갱내 유출수 및 광미등 오염원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등의 추진이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관련한 민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마동호조성사업 또한 본 위원회의 활동을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당초 본 특별위원회 구성시 계획한 2004년 12월 31일까지 193일간의 기간동안 많은 활동을 하였지만 더 활동해야 할 사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이러한 사항들을 보다 심도있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0시 43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시설등 현장방문을 위해 2004년 12월 3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동안 의정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며, 때로는 질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군민여러분!
  을유년 새해 우리 군의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원칙 아래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의회, 정직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이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7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허학용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채정진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도시과장          김상수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김년홍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정임식
                      정호용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