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22일(금)  14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최현덕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2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의회사무과 예산안의 총규모는 7억8,796만2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억6,640만8천원보다 7,844만6천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수당은 사무과직원 정원수에 의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었으나 하위직급 직원이 많아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며, 나머지 경상적경비, 물품취득비 및 의회운영비는 국내외적 경기침체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절약차원에서 돈을 남겨 삭감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은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목 101 인건비의 기본급과 수당은 정·현원 직급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75만7천원과 국외여비 또한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204 복리후생비 삭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기타 보상금은 의안심사시에 전문가 의뢰보상금으로서 의뢰심사건수가 없으므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405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는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5 의회비 중 국내여비는 예산절감부분과 집행잔액을, 국내·국외여비 또한 집행잔액분을 삭감하였으며,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덕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총액 7억8,796만2천원이며, 이는 전액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증감액은 없었으며, 따라서 고성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덕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현덕   정재욱   이계수   김복전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허용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