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12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현덕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 의회사무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2001년도 예산은 8억1,589만9천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3,056만9천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2001년도 예산은 현실경제의 어려움으로 긴축재정이 요구되나 구조조정 등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서 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그중 인건비 및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은 공무원의 호봉승급과 그에 준하는 예산이며, 일반수용비는 정례회 회기 1회에서 2회로 조정됨에 따라 회의록 유인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 279만원과 의회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여비확충으로 97만5천원이 늘어났으며, 그 외 자체사업으로 정보확충에 따른 행정장비 확보차원에서 복사기, 팩스기, 문서세단기, 컴퓨터 탁자, 시설장비를 위한 사다리 구입을 위하여 624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의원의정활동과 관련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인상분 5,600만원, 의정활동수행에 따른 여비 21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등이 늘어났으나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판단되며, 불필요한 장비확보와 소모성경비 등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는 이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실무자에게 물어서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13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2001년도 예산안은 8억1,589만9천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대비 3,056만9천원인 3.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인건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 직원 일반직 5급 3명과 6급이하 4명, 기능직 6명에 대한 전체 직원 13명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 등 2억4,06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의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수당, 가족수당 등은 의회사무과 정원정수에 의해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거 5,67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페이지 하단의 일반수용비는 부서별 기준에 의거 편성된 부서운영기본수용비 584만7천원과 정례회 회의록 유인, 22페이지 임시회 회의록 유인, 개원10주년 운영실적보고서 유인, 의원연찬자료 구입,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급량비 둥을 계상하고, 23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하여 계상되었으며, 2000년도에 비하여 일반운영비가 279만원이 증가한 5,40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수행여비를 정원 13명에 대한 기준에 의거 계상되었으며, 국내출장여비는 현장의정활동 수행여비,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시책추진여비이며, 시책추진비는 의회방문자 간담회나 의정활동 홍보추진 간담회, 대민자료 수집 등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사무과직원 13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거 편성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요의안심사 전문가 활용과 의회출석 증인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에 의거 실비를 보상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의 도서구입비 150만원은 의회관련 도서나 자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된 복사기 1대와 전문위원실 팩스기, 보안유지를 위한 문서세단기, 청사관리용 사다리구입을 위해 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9,240만원, 회기수당 7,840만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공무상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여비 1,8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기준액 5,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장단 활동비 또한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기준액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까지 없었던 시군의장단협의체가 지난 3월에 발족됨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덕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인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현덕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28페이지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 작년도 예산에서 4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작년에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의원상해부담금이 지금은 본청의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해부담금을 제외한 협의체 부담금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복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액은 8억1,589만9천원이며, 이는 일반회계예산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없었습니다.
  금회 편성된 일반회계예산 8억1,589만9천원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준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삭감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덕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현덕   정재욱   이계수
  김복전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허용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