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7월 28일(화)  11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조용학  의사계장 조용학입니다.
  제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계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7월 21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2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금전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심의와 199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기결정과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휴회 2일간,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 등으로 하여 1998년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찬열 의원과 곽근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7년도 한 해동안의 고성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고성군의회 의원으로는 이상근의원,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는 고성읍 동외리 574-7번지 최기호씨, 고성읍 동외리 219-14번지 김태환씨, 이상 3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8년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8년 7월 31일 11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박용병
                               정종군
    의   사   계   장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8명)
    부      군     수          오원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김일대
    내   무   과   장          이학길
    재   무   과   장          안한규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안광만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산   임   과   장          유금석
    건   설   과   장          이광재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이찬열
                               곽근영
    사 무 과 장 대 리          조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