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7월 31일(금)  10시 5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7.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7.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 55 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56분)  

○ 의장 안수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곽근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곽근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첫 임시회를 맞아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2 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87호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488호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9호 고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안번호 제490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1호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7호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등록상표로 군 얼굴 상품홍보와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운영하여 지방화시대를 맞아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상표를 특산물 등에 표시, 광고,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기준과 안 제4조의 상표사용 신청시 20일이내 사용승인 결정통지와 상표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며, 2년간씩 계속 연장 가능토록 한 것이며, 안 제5조 상표의 사용료산정과 상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상표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 특산물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관한규정에 의거 사용되어 왔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고룡이 상표가 등록됨에 따라 군 얼굴 상품을 브랜드화하여 대내외에 홍보 및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려 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종전에 사용한 고룡이 상표사용에 관한 규정사용 근거에 대하여 종전에는 상표등록이 되지 않아 상표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용하였지만 '97년 12월 29일 상표등록으로 인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으며, 고룡이 상표만 가지고 군 상품을 전국적 이미지로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조기 시행함이 전국적 이미지로 차별화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관계로 일부 상품에 한하였지만 성과가 좋으면 금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8호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및 규칙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환경과 소관 신고대상인 축사의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등을 신설하는 규정과 수산과 소관 어업신고를 신고어업으로 명칭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건물은 읍면에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으나 신고건물 축사의 폐수 배출시설 및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신고 및 준공검사 등은 군에서 처리하고 있어 이원화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용어를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읍면에 사무를 위임한다면 환경에 대한 전문인력은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규모가 적은 신고사항으로 전문성이 필요없는 업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9호 고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보화 전략과 연계하여 고성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 추진체계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및 제15조에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와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및 제21조에서 전산정보자료 관리비용 및 업무정보화 표준화에 관한 사항과, 안 제32조에서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 고성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키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협의회 및 정보화 본부설치운영, 정보자료의 표준화, 교육, 예산 등 관련규정을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지역정보화 교육에 따른 장비확보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인력은 전산직, 통신직 등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제2청사가 준공되면 지역정보화 산교육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장비확보는 현재 컴퓨터를 금년내 15대 확보되겠으나 내년에는 20대정도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는 답변이었으며, 안 제7조제3항중 민간중심으로 지역정보센타 운영시 예산의 범위내 지원의 명시 필요성에 대하여는 21세기 지역정보화에 대응키 위하여 사전 대비책으로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으로는 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는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예산의 범위내 지원이 타당하며, 예산지원시에는 별도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가능하므로 명시하여도 관련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반대의견으로는 안 제7조제3항은 안 제7조제2항으로 충분히 본 내용을 대체할 수 있어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0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감면조례 개정표준안 근거에 의거 IMF이후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업자 및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할 때에 감면받는 임대용 공동주택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주택건설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재산세를 감면받는 임대용 공동주택 규모를 당초 전용멱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 IMF 파동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내 건설 및 임대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고성군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감면규모를 60㎡에서 85㎡로 확대한다면 고성군내 수혜대상 규모에 대하여는 영생아파트, 남산아파트 2동이 해당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1호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보호키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 청소년 출입제한 대상구역 지정과 안 제4조의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대의 지정, 안 제5조의 출입제한 구역 및 시간대의 지정절차 등의 명시와 안 제6조의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의 운영방법을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요인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과 출입시간의 제한,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경남도로부터 시달된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표준안 근거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종전에는 청소년 선도 및 지도단속 방안은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향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시 대상예정지는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으로 종전에 청소년 지도단속은 군, 경찰서 합동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고성읍, 회화면 일원 위주로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대상 예정지는 현재로는 군내에 없다고 판단되나 관할지역주민 500명이상 지정요구시나 기타 설정이 필요한 지역이 인정될 시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고성군 실정으로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에 대하여 경남도로부터 시달된 개정표준안의 근거에 의거 향후 청소년 유해요인의 발생에 따른 사전예방책으로 관련 법령을 마련키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토론으로는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는 향후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보호키 위하여 사전대비책으로 관련 법령을 마련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반대의견으로는 안 제3조의 출입제한구역 지정, 출입제한시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은 고성군 실정과는 동떨어진 사항으로 필요성이 없으므로 항후 추이를 판단하여 관련 조례를 보류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총무위원회 곽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7.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군수제출)
  (11시 16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92호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의안번호 제493호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492호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중·서부 경남의 상수원인 진양호의 수질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광역상수원으로서의 수질보전과 개선을 위한 인근 시·군간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규약안 제3조에서 협의회 위원은 진주, 통영, 사천시장, 고성, 산청, 함양, 합천군수 및 수자원공사 남강댐 건설사업단장으로 하고, 안 제6조에서 진양호 수질보전 및 개선, 상류지역의 환경 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지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원단체에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중·서부 경남의 상수원인 진양호의 수질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광역상수원으로서의 수질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사용시·군간의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상수원보호에 대처해야 하겠으며, 공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3호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군립공원의 지정, 보전, 이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일부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성군에는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군립공원 관리조례는 제정되지 않아 공원관리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7조내지 제16조에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와 조직, 기능,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내지 제19조에서 입장료는 개인별로, 단체는 30인이상으로 입장요금을 세분하고, 시설사용료인 주차료는 감면대상 차량과 차종별로 세분하고, 징수방법과 면세자를 구분하였으며, 조례안 제21조에서 공원점용료 및 사용료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하며, 산정방법과 징수시기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1983년 12월 20일 조례 제700호로 제정한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는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정으로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1983년 11월 10일 고성군고시 제20호로 상족암 군립공원이 지정되었으나 공원의 보전, 이용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군립공원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공원관리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원의 보전,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상족암 군립공원이 현재 투자를 하여 개발을 한 상태도 아닌데 공원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상족암 군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올해부터는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공원관리조례가 제정되면 사후관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 보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게 된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을 볼 때 우리 의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에 의정경험을 토대로하여 앞으로 보다 성숙되고 군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박용병
                               정종군
    의   사   계   장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9명)
    부      군     수          오원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김일대
    내   무   과   장          이학길
    재   무   과   장          안한규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안광만
    산   업   과   장          정영부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산   임   과   장          유금석
    건   설   과   장          이광재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이찬열
                               곽근영
    사 무 과 장 대 리          조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