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2월 22일(화)  15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제전문위원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전문위원 조명제입니다.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장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산업과 총무예산서를 보면 복잡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산업·총무를 종합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목적은 국·도비보조사업 최종적 변경내시분을 정리하는 입장과 인건비 등 일부 필수경비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로는 2,405742천원으로 기정예산에서 4.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5.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 약 1%가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상임위원회별 추경심사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약 108,000천원이 기정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약 2,500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재무과 정보비 2,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1,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 범죄다발지역원격조정 카메라구입이 3대가 올라 왔는데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2개소만 하고 1개소는 16,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삭감내용을 보면 산림과 정보비가 2,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2,000천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정보비가 3,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3,00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이 4가지 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지금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지금 예결특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이 사업성질로 봐서,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92년도 마무리 예산의 전체 정의를 내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심도있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보비가 깎인 것은 좀 무리가 따르겠지만 이번의 것은 예결특위에서 그냥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한영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과별로 예산안은 기 위원님들께서 검토했을 것으로 압니다.
  조금전에 정보비 2,000천원을 1,000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서 범죄다발지역 원격조정 카메라구입 48,000천원은 1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는 88페이지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정보비 3,000천원, 이것은 1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다루어야 할 것은 예산서가 약간 수정이 되어서 조금전에 예산계에서 작업을 다 마치고 갔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산출기초에 보면 문화사랑방 시설확충 1개소 73,000천원, 문화원 건립비 1동 감이 100,000천원, 이것이 고쳐진 내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그 위에 문화사랑방 시설확충에 군비 36,5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잠정안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기 책정되어 있는 100,000천원을 집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행부에 단서를 달아서 넘기겠다고 되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미리 의회에서 조금 남의 눈에 나지 않기 위해서 예산서를 고쳐 오라고 해서 지금 작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것은 문화원 건립비 1동 100,000천원을 감액처리하는 그런 안으로 종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허복만위원  군비부담 36,500천원 삭감한 것을 원안대로 해주고, 당초 예산의 100,000천원을 삭감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어제 36,500천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것을 그대로 두고 당초예산 100,000천원을 삭감하는데 어제 우리가 심도있게 심사를 했고, 오늘 현황을 예산계장이 가져 와서 이 분야는 차후에 어떤 조치를 하더라 해도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이 100,000천원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예비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문화원건립 100,000천원 이것은 예비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못쓰게끔.
김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삭감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한영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강한영   김영철   김행정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이재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