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3월 27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공설공원묘지시설위탁동의안
8.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공설공원묘지시설위탁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2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설공원묘지시설위탁동의안,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02분)

○ 의장 정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복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복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을 맞아 모두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45호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5호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목적이 중요한 데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7월 중에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연관성이 결여되고,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어 행정의 일관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려는 것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정을 개정법령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6호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개정법령에 근거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복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공설공원묘지시설위탁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공설공원묘지시설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정훈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3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9호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고성군포상조례중 포상 절차를 명백하게 하고, 포상대상자 선발에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0호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자격요건 중 이장 1인당 장학생 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으로 장학금 지급개정안은 이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장학금 시혜를 위하여 민간단체 장학금과 중복되는 이중지급에 대하여 민간단체만은 삭제하자는 의견과 이장장학금 지급은 타조례에 비교하여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토론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1호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읍면 존치·이관사무의 재조정 확정으로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읍면 위임조례 사무를 재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2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세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보완과 관련법규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 지방자치단체 감면기간 자율결정 등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4호 고성군공설공원묘지시설위탁동의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고성군 공설공원묘지인 장기 공설공원묘지 관리를 위탁하여 경제적인 시설관리를 꾀함은 물론 전문적인 운영으로 경영혁신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묘문화 개선에 기여코자 위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7호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인 규제심의기구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공동위원장을 구성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8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유로는 현 청소선은 효능상 우리군 연안청소의 용도에 맞지 않아 운행중단후 96년부터 보관관리 중에 있으며, 장기간 보관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 등으로 2001년 12월 28일 용도폐지하였으며, 동 청소선을 매각코자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9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유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른 정원의 증원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업대책기구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이에 따른 한시정원의 승인으로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8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공설공원묘지시설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짧은 임시회 기간중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중 처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성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고영은
                               백만수
    의   사   담   당          김정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5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안한규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진윤생
    재   무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수   산   과   장          정종근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고형호
                               곽근영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