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01월 19일(수)  10시 1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
4.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
4.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10시 1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이고, 1998년 이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동결되어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각종 조문을 변경하고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인상내용을 보면 5ℓ는 현행 90원에서 100원으로, 20ℓ는 330원에서 400원으로, 50ℓ는 810원에서 1,000원으로, 100ℓ는 1,630원에서 2,000원으로 20%정도의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제출사항이 없었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참고해 주시고, 규제영향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조치 사항도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본문입니다.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1호는 “생활폐기물”, 2호는 “대형폐기물”, 3호는 “재활용”, 4호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적용범위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75호로 2011년 1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제1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환경부예규 및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 등에 따른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1998년 이후 동결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 인상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쓰레기봉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상당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을 낸 사람은 없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장님.
송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량제봉투가격이 20% 인상하는데, 현재 제일 많이 사용하는 봉투가 몇 ℓ짜리입니까?
제 생각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10ℓ짜리는 200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330원에서 300원으로 한다든지, 500원짜리는 동결을 해 주고, 810원짜리는 차라리 900원으로 한다든지 800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75ℓ짜리는 1,230원에서 1500원으로 했는데 그것도 1,300원으로 한다든지 1,200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00ℓ짜리는 1,630원인데 1,700원으로 한다든지, 일률적으로 20%를 올리면 한꺼번에 가격이 너무 많이 인상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ℓ짜리 같은 것은 200원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그렇게 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그것도 조정할 수 있죠?
1ℓ당 20원씩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사람들이 10원이라도 인상이 되면, 군에서 인상을 시켜서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0분)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생활습관 변화와 인구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군 소각시설의 자체운영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력이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소각시설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소각시설 개요는 위치는 삼산면 판곡리이고, 용량은 시간당 1톤, 총 사업비는 26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의 추진경위는 2009년 9월에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대책 보고가 있었고, 2010년 5월에 소각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하였습니다.
2010년 8월에 24시간 가동을 위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관리 시기는 2011년 4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인원은 13명이 필요합니다.
소장 및 관리요원이 각 1명, 운전팀은 1조 3명이 3교대로 할 계획입니다.
정비팀은 기계정비 2명이 필요하고, 소각시설 적정운영비는 연간 10억82만7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류는 4,734만5천 원, 상수도요금은 1,930만8천 원, 전기요금은 9,402만1천 원, 수선 및 운영비는 2억2,377만1천 원, 인건비는 4억7,133만3천 원, 이윤은 5,406만3천 원, 부가가치세는 9,098만5천 원, 시설보험료는 26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소요예산은 올해는 4월부터 하므로 7억 원이 될 예정이고, 2012년부터는 1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는 물가상승률만 넣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각장 운영비 비교분석입니다.
24시간을 직영으로 하고, 24시간 위탁을 했을 때  전력비, 즉 유류나 상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선 및 운영비는 직영할 때는 2억9,090만5천 원,  위탁시에는 2억2,377만1천 원, 인건비는 직영할 때에는 4억2,483만5천 원, 위탁시에서 4억7,133만5천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윤 및 부가가치세는 위탁시에 1억4,504만7천 원, 운영비 총계는 직영시에는 8억7,641만4천 원, 위탁시에는 10억82만7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각량은 직영할 때에는 연간 5,200톤, 위탁 시에는 6,000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톤당 처리비용은 직영 시에는 16만8,540원, 위탁 시에는 16만6,800원이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운영주체별 장·단점 비교 분석표입니다.
직영시의 장점은 책임 행정, 도산, 파업 등으로 인한 업무 중단의 우려가 없습니다.
민간위탁시의 장점은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자체 정비 가능으로 고장에 즉각 대처할 수 있고, 가동일수 및 소각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직영할 때의 단점은 자체 정비 불가능으로 고장 시 가동중단 등이 불가피하고 가동일수 및 소각량이 감소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할 때의 단점은 도산, 파업 등으로 인한 업무중단의 우려가 있고, 재정 및 기술능력이 부족한 업체 선정시 운영관리에 부실초래가 우려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소각량 증가에 따른 톤당 처리비용 감소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매립장 운영비 절감 및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1월 중에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낙찰자를 2~3월안으로 선정을 해서 4월부터는 민간위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76호로 2011년 1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제1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추진일정,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는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349번지 소재 소각시설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경험과 기술적 노하우가 있는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으나, 민간위탁 관리의 특성상 운영비 증가 요인이나 도산, 파업 등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소각시설위탁을 할 사람이 많습니까?
대경에서는 필히 자기들은 참여하겠다고 하고,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위탁을 하면 처리비용도 톤당 한 2천 원 정도 작게 받네요?
그렇지요?
위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다시 유찰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정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쓰레기소각시설관계는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위험한 현상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이라든지, 보험가입이라든지, 사후조치문제 전부 다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의안이네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하고 일을 하시는 분하고 안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덜 생길 수 있는데, 혹시 위탁을 하게 되면 낯선 사람들이 와서 주민들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다든지, 그렇게 되면 판곡리 주민들이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염려가 안 됩니까?
그런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 유류는 변동이 없는데, 그 밑에 보면 톤당 직영했을 경우하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소각량에 따라 톤당 가격이 이렇게 다른데 이것은 왜 다릅니까?
직영한다고 저렴하고, 위탁한다고 비싸고 이것은 가격이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할 때에는 기술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1시간에 800~900㎏정도 그렇게 할 것으로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그 정도는 민간위탁하면 소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탁을 주면 우리 군관내 것 말고, 그 업체에서 다른 데 것이 들어와서 소각하고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물량하고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지만 혹시라도 민간에 주면 지금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 그런 것을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에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2공구 증설하는데 거기에도 그런 보안시설을 설계할 때 특별히 주문을 해 놓았고, 밤에는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이 숙직을 한다든지 청경을 배치를 해서 밤에도 감시를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비디오를 우리 군청 당직실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청경이나 환경미화원이나 무기계약직이 같은  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밤에는 청경으로 교체를 해서 직만 바꾸어서 밤에도 근무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차량을 통제를 하는 문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과 송정현위원, 김창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것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하고 항상 상의를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각시설 운영·관리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
(10시 4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창린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발전을 도모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산물 생산 증대로 소득을 늘여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2월 29일 본 의원 외 8명의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 고성군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고 임업인의 소득 증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은 「산림기본법」제2조 및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산림 생태·경관 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하고, 고성군은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군수는 산지개발 증진 및 산림소득을 늘이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5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안 제6조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성군 농정심의회 임업분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업비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 정산, 그 밖의 지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산지소유자가 주택전원단지 조성사업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로 2011년 1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제1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김창린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하여 고성군의 지원 기본방향, 지원범위, 지원신청 및 지원사업 결정, 사업비의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남도 산림녹지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 제2항 기본방향, 제4조 지원범위 중 전문임업인에 대한 우선지원 내용 등을 보완하였으며, 고성군 산림의 효율적 이용증진과 임산물 생산증대로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47분)
본 안에 대하여 주택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결정(변경)에 대하여 앞에 설치된 차트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기지구의 위치는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일원이며, 당초 결정된 382,421㎡에서 일부 구정오차에 따른 감소된 면적 5,599㎡를 제외한 금회 결정면적은 376,822㎡, 약 113,985평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남부, 이쪽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고북저의 지형으로써 대상지내 최저표고는 6.7m, 최고표고는 12.7m이며, 평균 경사는 17.4°로 형성된 지역이며, 북동측 전답지역은 완만한 경사지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여기 장기리 앞의 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회 지구단위계획은 376,822㎡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면적 대비 주거용지는 221,249㎡로 58.7%, 상업용지는 11,995㎡로 3.2%, 녹지용지는 76,344㎡로 20.3%, 공공시설용지는 67,234㎡로 17.9%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초 장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기정토지이용 계획도는 1997년 4월 10일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이 색깔이 된 이 모양이며, 2009년1월 8일 고성군 관리계획 재정비시 그림에서의 빨간선 부분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장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확장변경된 지구에 대하여 금회 장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주거용지는 노란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는 기존 취락지 중심과 기 개발 예정지를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옅은 노란색, 아파트용지는 짙은 노란색으로 계획하였고, 상업용지는 붉은색, 상업용지는 지방도 1010호선 주변으로 기 형성된 상가주변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녹지용지는 푸른색의 바깥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지용지는 경관녹지와 공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원에는 수변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용지는 공공청사 및 주차장, 도로, 하천 등으로 공공시설용지는 푸른색의 부분이 면청사와 파출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총 가구가 22가구 34획지로 가구계획은 기존 취락지및 개발예정용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부근의 통행과 각 필지로의 접근 및 서비스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획지계획은 건축물 용도에 맞게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획지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용지는 지역여건 및 군립 편익시설과 공급처리시설의 이용편의, 효율성, 경제성 및 교통량 분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이쪽부분입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주거용지, 즉 노란부분과 아파트용지부분 주거용지계획의 단독주택은 옅은 노란색부분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행위제한의 완화범위 내에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 이하로 계획을 하였으며, 층수는 단독주택용지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아파트용지 짙은 노란색 부분의 용지는 10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업용지는 여기 붉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업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로 계획을 하되, 해안경관을 고려하여 BL12-3획지 이 부분은 4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상업용지, 면사무소 쪽은 6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은 여기 면사무소와 파출소, 농협 여기  3군데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로 층수는 6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녹지용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계획행위만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농지용지는 여기 연두색으로 된 이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77호로 2011년 1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제1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상남도 고시 제2009-4호(2009.1.8)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장기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없이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과 기존의 불합리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동해면 조선특구 지정에 따른 개발압력 증대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 밀도 조정 등으로 지역거점도시 육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0년 6월 30일 고성군 관리계획 입안 후 3차에 걸친 열람공고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된 부분과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고성군 관리계획 3차 열람공고를 했죠?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몇 건이나 제시했습니까?
그것부터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죠.
5건이 동일한 민원입니까?
“(청취불능)”
위원장님, 제 생각인데 이것은 주민의견 청취한 것은  내용을 접수한 뒤 다음에 검토를 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일방적으로 의회 의견청취만 해서 오늘 넘겨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접수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고, 보류를 했다가 다시 받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분들은 지금 민원이 없습니까?
수긍을 했다는 말입니까?
공무원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그게 맞다, 그렇게 하겠다고 수긍이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분들이 이의를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5명의 의견도 소중한 의견이거든요.
그 의견도 반영을 해 줄 수 있으면 반영하는 쪽으로 해 주고, 만약에 그분들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 5건이 생겨서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고 그러니까 한번쯤은 보류를 했다가 내일하는 방법도 있고 안 되면, 이런 것도 사전에 과장이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밀어 붙여서 그냥 흘려서 넘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3차례에 걸쳐 공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민원을 해결했는데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죠.
오늘 보고를 해 가지고 밀어붙여서 방망이만 치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11시 1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을석의원 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71호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 관내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군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나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고성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지원 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본 의원 외 8명의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 군수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제4조에서 지원범위는 벼 재배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지원의 최대 단위는 5만㎡ 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고성군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안 제6조에서 지원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하고 읍·면장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수는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대상 결정은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군수는 매년 대상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유효기간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71호로 2011년 1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제1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최을석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고성군수의 책무, 지원범위, 지원신청, 지원대상 및 결정,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농업·농어촌 및 식품기본법,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등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201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적인 조례로 되어 있으며, 벼 재배와 관련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등과의 이중지원 문제와 벼 재배농가에만 지원함으로써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고성군수의 책무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계획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본 조례안의 발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련부서의 예산확보나 시행규칙의 조속한 마련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다시피 벼 재배농가만 이렇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타 작물도 지금 벼를 제외한 시설원예라든지 그런 작물에 대해서 지원되는 자금도 있기는 하되,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벼 재배 농가만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 하는 김에 벼 재배 농가만 할 것이 아니고, 타 작물에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2006년에 쌀이 창고에 쌓여 있고, 벼가 누적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부터 매년 4만㏊씩 대체작물로 3년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장되어 있는 쌀을 우리가 장기간 보관할 수 도 없고 해서 일부 쌀 생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쌀이 많이 남아돌다 보니까 가격이 좀 하락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정부에서 매년 4만㏊를 줄이면서, 그것도 한시적입니다.
3년간에 걸쳐 12만㏊를 줄이면서 쌀에 대한 보존책으로 안정자금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이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연장이 될지,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고, 현재로써는 경상남도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 고성군도 농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확실히 만들어야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최을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부 주고 있더라고요.
2010년 12월 30일 금액은 ㎡에 얼마 주는지 몰라도 주고 있더라고요.
그것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작년 추경 때 벼 안정자금 예산안 통과 한 그 사항이, 그때는 고성군 조례가 없었고, 경상남도 조례는 있었는데 고성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작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주는데, 고성군 조례를 만들어야 확실히 지원을 할 수 있다, 도 조례로도 줄 수는 있는데 최을석의원님 외 의원님들이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지원방법을 강구하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정부수매가 갈수록, 조금 전에 조규춘과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이것이 사실상 매년 물량이 줄여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한 농협 RPC수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공비축미 가격하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수매관계에 농업인들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이런 조례안이 반드시 되어야만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최을석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8인의 의원들이 다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제가 대표 발의한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다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확고한 조례제정을 통해서 자체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조례를 발의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를 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서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 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김창린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사   무   직  원           박 시 현
○ 출석공무원(3명)
 환   경   과   장         김 성 태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