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4월 9일 (화) 10시 08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원순의원)
1. 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먼저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상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42회 고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3월 28일 김원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하창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쌍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천재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4월 1일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원순의원)
(10시 11분)

○ 의장 박용삼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원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고성군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순 의원입니다.
오는 4월 20일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달하고 장애인 중에서도 끝까지 장애인복지의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은 개개인의 능력이나 희망보다는 장애유형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해 사회에서 인정하는 모든 능력까지도 결정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유형에 따라 육체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는 재활 보조기구라는 물적 서비스와 활동보조인이라는 인적서비스가 제공되어 일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상시보호 및 평생에 이르는 장기간 보호가 필요하다는 특수성에 따라 마지막까지 장애인복지의 대상으로 남는 장애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 내 발달장애인은 2018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4,691명 중 446명으로 9.5%에 달합니다.
발달장애의 특성상 아동기에 발현하여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일생동안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이로 인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부담은 가장 큰 장애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여 대부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2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 2014년 장애유형에 따른 최초의 법률인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2016년에는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 10월에는 고성군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교육,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직원 6명과 재활치료실 3개로 운영 중에 있으나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인근 통영, 관외로 나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이 또한 타 지역 거주자라는 이유로 발걸음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이처럼 446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군수님!
본 의원은 군 내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관련법과 조례의 실효성을 느낄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한 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돕고, 그 가족들 또한 피부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확대 및 기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을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 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욕구를 충족하며,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 그리고 고성군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현황은 초등학교 27.5%, 중학교 16.8%, 고등학교 29.6%, 대학 이상 15.2% 그리고 무학이 10.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38.4%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이 아직도 일상적인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은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하는 대상입니다.
편견 없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영환 의원과 최상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10시 19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상반기 현장의정활동 세부계획안에 의거 2개 반으로 편성하여 4월 11일, 12일, 16일 3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천재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하일·하이·상리·대가·영현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이용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의원으로 하여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실시하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4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김    근
  의   사   담   당박 석 수
  속     기     사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7명)
  군             수백 두 현
  부     군     수박 일 동
  행 정 복 지 국 장배 형 관
  산 업 건 설 국 장김 정 년
  기획감사담당관김 주 원
  행   정   과   장김 성 영
  민 원 봉 사 과 장이 종 엽
  재   무   과   장정 성 욱
  주 민 생 활 과 장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이 연 옥
  환   경   과   장최 은 숙
  미 래 산 업 과 장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김 경 숙
  안 전 관 리 과 장김 재 열
  건   설   과   장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이 병 제
  도 시 개 발 과 장정 쌍 수
  녹 지 공 원 과 장황 규 완
  해 양 수 산 과 장정 성 구
  농업기술센터소장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여 창 호
  축   산   과   장서 종 립
  보   건   소   장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오 세 옥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최 정 운
  상하수도사업소장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의             장박 용 삼
  
  서   명   의   원           정 영 환
  
                              최 상 림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