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4월 17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6.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9.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용재의원)
1.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2.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6.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7.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4인)
8.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4인)
9.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4인)
10.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재의원)
(10시 03분)

○ 의장 박용삼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이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사용 목욕탕 굴뚝의 안전관리와 활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호황을 누리던 동네목욕탕은 대형찜질방과 대형온천의 공급 확대에 밀리고, 아파트와 주택의 가정욕실 공급 확대 등 세월의 변화와 수요 환경변화로 동네목욕탕은 쇠퇴하여 가는 사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15년 전부터 목욕탕 사용 연료도 나무와 기름에서 도시가스와 전기로 교체되면서 사실상 굴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의 동네목욕탕 업주에게는 미사용 노후화된 목욕탕 굴뚝은 애물단지나 마찬가지로 변하였습니다.
목욕탕 수입이 적어 위험하고 노후화된 목욕탕 굴뚝을 철거할 비용을 마련하기는 더욱더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되어 태풍이나 폭우, 가벼운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에 취약하여 도심지 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로 이미 변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군의 행정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미사용 목욕탕 굴뚝의 안전 관리와 활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내 미사용·방치 목욕탕 굴뚝을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고성읍에 8개, 회화면에 2개, 거류면에 1개 전체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 안전부적합으로 나오면 철거비용을 행정에서 지원하더라도 불특정 다수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입니다.
미사용 목욕탕 굴뚝이 경우에 따라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굴뚝으로 안전진단 결과 튼튼하여 안전상 이상이 없을 경우는 업주와 협의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철거보다는 보존을 선택하여 도심에 우뚝 서있는 미사용 목욕탕 굴뚝에 빛 경관 조명 또는 그래픽 사업 등을 넣어서 고성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개발하여 도시재생 리모델링사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고지신'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 것을 안다는 뜻으로 과거의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어야 제대로 된 앎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사용 목욕탕 굴뚝을 고성군 랜드마크로 만들어 보존하여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용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2.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6.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7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이용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용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4호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김원순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각종 사회단체 활동 시 사회단체 등에서 공용 대형버스 지원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명확한 지원근거와 규정이 없어 군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미치지 못하여 조례로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8호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탈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무료화 추진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9호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고성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및 박물관 소장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0호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군립공원 시설이용료 세입처리 및 위탁운영 근거 마련과 시설개선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군립공원 입장료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립공원 시설이용료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수칙 및 환불규정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1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외 4건에 대한 2019년도 제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첫 번째 고성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당초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77번지 일원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1층 2개관 연면적 500㎡'에서 '2층 2개관 연면적 680㎡'로 증가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족한 문화공간 확충에 기여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두 번째 고성군 향토역사관 건립사업은 고성군 대가면 유흥리 304번지 일원 대가 연꽃테마공원 내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1층, 연면적 450㎡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 빈민운동의 대부이며, 정치적 거목이신 故 제정구 선생님의 유업과 청빈사상을 계승하여 고성인물 선양을 위한 향토역사관 건립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은 하일면 송천리 198번지 외 26필지 27만3,687㎡ 외 금회 추가로 하일면 송천리 103번지 외 66필지 6만4,059㎡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으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 및 미래먹거리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네 번째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국공유지 교환은 산림청과 교환 협의 중인 마암면 도전리 산286-3번지 외 5필지 7,688㎡ 매입으로 갈모봉의 우수한 산림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산림휴양 관광명소화 및 질 높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는 영오면 연당리 926번지 답 2,394㎡와 건축물 1층 철골조 판넬 660㎡ 부지 매입 및 분소 설치로 당초 관리계획 임대사업소 부지 영오면 성곡리 348-2 외 2필지의 보상가액 차이에 따른 매입협의의 불가로 임대사업소 부지를 관리계획(변경)하는 안건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2호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6월 16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업자 재선정이 필요하여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그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단체와 재계약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4인)
8.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4인)
9.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4인)
10.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천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5호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하창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시행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0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6호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쌍자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예상되어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빈집정비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7호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근거하여 고성군 면허어업의 종류별 관리선 척수 지정고시로 어장관리선의 척수를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수산업법 제27조 개정으로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조례를 제정하여 어업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3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수수료 과다 징수, 분뇨처리 지연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서비스 질 향상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조항 수정 및 삭제로 주민불편 완화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각종 주요사업 추진 점검을 위한 현장의정활동 및 민생현장 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 및 현장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김    근
  의   사   담   당박 석 수
  속     기     사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9명)
  군             수백 두 현
  부     군     수박 일 동
  행 정 복 지 국 장배 형 관
  산 업 건 설 국 장김 정 년
  기획감사담당관김 주 원
  행   정   과   장김 성 영
  민 원 봉 사 과 장이 종 엽
  재   무   과   장정 성 욱
  주 민 생 활 과 장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이 연 옥
  문 화 체 육 과 장이 을 상
  환   경   과   장최 은 숙
  미 래 산 업 과 장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김 경 숙
  안 전 관 리 과 장김 재 열
  건   설   과   장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이 병 제
  도 시 개 발 과 장정 쌍 수
  녹 지 공 원 과 장황 규 완
  해 양 수 산 과 장정 성 구
  농업기술센터소장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여 창 호
  축   산   과   장서 종 립
  보   건   소   장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오 세 옥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최 정 운
  상하수도사업소장한 영 대
  고   성   읍   장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의             장박 용 삼
  
  서   명   의   원           정 영 환
  
                              최 상 림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