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2월 10일(토)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나흘동안 조례안 심사와 실과·사업소별 199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의하여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는 모두 세 분이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되 허용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진권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의원  하진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고성군의회회의규칙에 규정된 "의원 4분 발언제"를 활용하여 발언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언코자 하는 내용은 지난 1월 29일부터 3∼4일간 연속으로 전국 언론매체가 앞다투어 보도한 바 있는 돈지 쇼트닝유(돼지기름) 파문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1만불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의 생활양식도 초일류 생활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군 관내 모업체가 면장갑, 비닐, 슬리퍼 등 이물질이 혼합된 돼지기름을 생산하여 음식을 만드는 원료로 공급했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사측의 변으로는 125도의 고열에 4시간 동안 가열하여 인체에는 유해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면장갑, 신발, 비닐, 돼지털 등을 푹 삶아서 만든 기름으로 음식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했다는 자체가 개운치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돼지기름이 하루 10톤 연간 4천톤을 생산하여 전국 각지 음식점에 80%를 공급했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다 이 원료로 만든 음식을 한번 이상은 먹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불쾌하지 않습니까?
  원래 돈지는 순수한 돼지비게로만 원료로 하게 되어 있으나 국내 도축장 및 식육판매업소의 원료공급이 모자라 90%이상 수입에 의존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돼지가죽, 간, 허파, 뼈, 콩팥, 내장등도  섞어서 생산하고 있답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원료가 적으면 제품도 적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89년 우지 라면사건 말입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사료용 소뼈를 수입하여 갈아서 라면에 사용한 사건 말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 돈지 사건으로 우리 고성이 얼마나 전국에 알려졌는지 제가 며칠전 타지에 가서 인사를 나누면서 고성에 사는 누구누구라고 소개했더니 대뜸 "돈지사건으로 계속 신문에 오르내린 고성말입니까?"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이 돈지가 하루 이틀에 생산되어 판매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또 적발도 보건복지부에서 했다니 과연 우리군의 위생 담당부서가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생산업체는 반성하고 우리 전 군민은 감시자가 되어 최소한 먹는 것과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불미스러운 문제가 다시는 대두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 주위의 위생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데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다음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2차년을 벌써 한달여 보낸 오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군정을 논의하고자 이렇게 한데 모였습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소 본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점 한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1994년 5월 17일 제정되고 1995년 4월 26일 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실은 어떠합니까?
  음식점, 목욕탕, 여관, 각종 식료품, 생활용품 소매점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많은 쓰레기를 남기는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용기에 대해서는 대체용기개발과 재고품 소모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점을 95년 8월 1일로 규정한 바 있으나 95년 7월 6일 도시락업계의 대체용기 실용화 수준이 미흡하여 현행대로 단속할 경우 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시기를 96년 2월 6일부터 시행하기 바란다는 경상남도지사의 공문이 우리군에 접수된 바 있고 지난 95년 12월 6일 또다시 위와 같은 사유로 96년 2월 6일부터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사용규제 업무를 6개월간에 한하여 신축성 있게 수행해 주기 바란다는 경상남도지사의 통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통지는 바램일뿐 절대적인 지시는 아니며 우리군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룬다면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의아스러울뿐 아니라 특히 우리군 실정은 쓰레기 매립장이 협소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를 시행하지 않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1회용품 사용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군정의 헛점이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 직무를 유기한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상부가 바라는 통지가 있었던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용기는 우리군 도시락업자의 실정과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반면 그외 1회용품 사용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군이 법질서 확립의지를 확고히 보여줘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행초에 일과성으로 사용억제 계도와 형식적인 단속으로 흐지부지 한다면 그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시행직후 1회용품 사용단속 결과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나무젓가락 사용은 크게 줄어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으나 이대로 방치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만약 법률과 조례를 사문화 할 경우 이는 중대한 과오이며, 군민은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은 일방적으로 계속 유보하는 것은 차라리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 같아서 저의 우울한 심정을 말씀드리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군정을 진솔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다음은 박현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의원  박현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머슴으로서 주민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일을 해야 할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민의 바른 의견들을 존중하며 의회에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몇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규정된 "의원 4분발언제" 시간이 있음은 원활한 의회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고 보람된 시간의 할애라고 보면서 집행부에서 시행한 사항중 미비하고 묵과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시 제출 의결된 거류면 송산리 산촌마을의 명칭변경 건입니다.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산촌마을은 구시대적 명칭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코자 산촌마을을 송산마을로 개정키로 한 것으로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당해마을 및 인근 직접 관련되는 마을에 홍보·면 게시판에 공고 등 행정적인 하자없이 명칭변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후 송산리 송정등 인접 관계되는 마을의 주민들이 군의회 사랑방이나 집행부를 방문하여 항의하는 사태는 사전조사의 불투명과 명칭조율시 관련된 송산리 마을주민 전체의 협의사항 미흡, 송정·구현 등 인근마을에 사전답사하여 문의, 의견수렴등이 일부 주민에게만 국한되었으며 송산리 전체 주민의 의사는 아니었다고 생각되고 이로 인하여 대행정 불신초래와 원성이 높아가고 계속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송정마을 주민들은 집행부에 가서 본 사안을 시정토록 요구하니 이 문제는 의회에서 처리한 사항이라는 등 야기된 문제점을 의회에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집행부를 믿고 의안을 심의·의결한 의회가 잘못되었다고 할 때 앞으로는 집행부를 믿지 않고 의회에서 모든 사업 또는 행정업무를 계획부터 세부적인 사항까지 집행부에 보고를 받고 현지확인등 철저한 시행과 사후관리를 해야겠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삼산면 판곡리의 고성읍 편입문제도 또한 비슷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집행부의 사업들을 계획, 시행, 완공, 사후관리까지 추적하여 완벽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우리 전 의원이 감시자 또는 감독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4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신 세 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행정입니다.
  의안반호 제331호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종전의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기준과 여비의 지급액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3조제1항에 회의수당지급 단서조항 신설과 여비지급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후단에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동조례 제6조제3항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의장·부의장 숙박비(1야당) 및 식비(1일당)를 20,500원, 11,000원에서 각각 37,500원, 25,000원으로 하고 의원 숙박비(1야당) 및 식비(1일당)를 16,200원, 10,500원을 각각 18,000원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국내여비규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기준 및 여비의 지급액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개정토록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수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지난 2월 6일, 7일 이틀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0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9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3호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4호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5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0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양질의 대민봉사 행정추진을 위해 기능이 쇠퇴한 과를 폐지하고 과의 명칭을 기능과 일치코자 함에 따라 관계규정을 개정·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과의 명칭을 기능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보완함은 타당할 것이나 분장사무는 조례공포후 재조정이 쉽지 않으므로 실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교통행정계가 업무성질상으로는 건설과로 이관시킴은 무방하나 현재 건설과 업무가 우리군 모든 건설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나 민원이 군전체의 반이상을 차지한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교통행정마저 흡수하면 건설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므로 지역경제과(경제통상과)에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고성읍의 경우 타면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데 사회진흥계를 없애고 사회진흥계 업무를 건설계에 이관시킬 경우 현재 고성읍 건설계 업무만으로도 증원을 시켜야 할 상황임에도 진흥계 업무를 겹치면 도저히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사회진흥계를 계명칭만 변경하여 그냥 존치시킴이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의원들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나 주요골자와 같이 과명칭을 기능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므로 수정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토론은 질의내용과 같이 교통행정계를 지역경제과(경제통상과)에 교통계로 존치시키는 것과 고성읍 사회진흥계를 가칭 "개발계"나 "지역개발계"로 변경하여 그대로 두자는 것을 골자로 토론하다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산회하였습니다.
  1996. 2. 7 고성군수로부터 교통행정계(교통계)를 지역경제과(경제통상과)에 존치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이 접수되어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사 중복된 기능을 개편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를 흡수하고 생산성 높은 자치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기능9등, 기능10등)2명을 읍면에 보내고 사업소(위생환경 기능10등) 1명을 본청에 흡수시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유사 중복된 기능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함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의안번호 제330호의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된 내용으로 본 건도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호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규정이 96.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조정함과 공무원 건강진단, 외국어 능력시험 응시때도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규정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코자 함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호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개정 국내여비규정에 맞도록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내여비규정 개정사항은 공무원이 출장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이 공무원이 출장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 등 지급단가를 현실화한 것은 타당하다는 요지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5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군세감면조례 개정준칙에 의거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당초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서 "1급 내지 6급"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10가지의 감면혜택을 받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군세감면조례 개정준칙에 의거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성의껏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채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진권입니다.
  지난 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6호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제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명 및 관계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제명중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 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로 하고 둘째,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에 다음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전문기관, 전문방지시설업체,농공단지입주입체협의회,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부담금중 유지관리비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고 넷째,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의무사항,이행지시,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할 시 폐수관거를 통한 폐수나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농공단지 입주사업자중 기업경영 부실로 법원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기사업자가 가진 모든 권리(용수권,처리장사용권 등)는 상실토록 하고 여섯째,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곱번째,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 부칙 2항은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현재 시행중인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정(1991. 3. 23)이후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1994. 8. 3)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제정(1991. 12. 31)으로 현실에 맞지않는 조례명 및 관계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운영중인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등에 대하여 현지확인 또는 정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1995년 12월 31일자로 환경관리공단은 철수하고 약 1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과 5년간 계약하였으나 환경관리공단의 방침에 따라 철수하고, 현재로서는 기술이 많이 향상되어 있어 군수와 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에 협약 운영하고 있으므로 운영상에 문제는 없으며 협약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상으로 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들어 처음으로 맞이한 임시회 기간동안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자세로 본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되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5일간의 짧은 회기였으나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올 한해의 군정방향을 소상히 파악함은 물론 실과별 업무보고를 통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고,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체질 개선을 시도코자 하는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심사로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으며, 개회사에서 밝혔듯이 의회사랑방 운영과 의원 4분 자유발언제 도입, 의정 전문성 함양을 비롯 지방의회의 권능 확립으로 주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의회의 운영지표를 밝힘으로써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얻은 수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주요시책들이 여하히 잘 추진되는지를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군민에게 밝힌 의원으로서의 약속들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자치 의정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운영을 통하여 느낀바를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가장 합리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성실하고도 성의있게 군정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신뢰하며 집행부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는 시책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근간의 몇가지 중요한 사안의 예를 보면 의회에서 의결된 것이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 다같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는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이치에 맞도록 철저하게 검토되지 못함은 물론 이해관계인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은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해당 업무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서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는 절차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절차등이 여태껏 결여되어 온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의회에 집행부간의 의견차이를 해소하는 방안강구에 상호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199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이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실과사업소별로 주요업무를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고하신 내용이 단순한 보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안목으로 치밀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어 주민복지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채웅   김성규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제정봉   고영은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실   장          안한규
    문 화 공 보 실 장          이원두
    내   무   과   장          정창영
    재   무   과   장          이상우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보 호 과 장          최득림
    산   업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정희식
    지 역 경 제 과 장          정풍대
    산   림   과   장          이길상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도   시   과   장          박용봉
    민  방  위 과  장          김창수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채갑내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위   원          김성규
                               최정훈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