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2월 7일 (금) 10시 01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몽골 우므느고비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5.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7.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몽골 우므느고비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7.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몽골 우므느고비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몽골 우므느고비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장 이용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3호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4호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2항 '영화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를 '영화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3항 '다만,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다만,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5호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 용어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6호 몽골 우므느고비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우리군과 공룡화석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몽골 우므느고비주를 새로운 국제협력 도시로 선정,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육·문화관광·보건·농업·행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7호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충효교육관 건립에 따라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8호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남해안 관광개발 등 지역 간 연계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우리군·통영시·거제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몽골 우므느고비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천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천재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천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9일과 2월 6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9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시 과다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평균경사도 기준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제한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0조 제1항 제2호 가.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을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으로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6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일부 해제지역과 연화산도립공원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9만3,494㎡, 생산관리지역으로 60만6,663.8㎡, 보전관리지역으로 45만3,504.3㎡로 변경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41만3,205㎡를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는 것입니다.
출석하신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자료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동료 의원께서 제시한 건의 및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용삼     정영환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주 원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이 을 상
  재   무   과   장           조 석 래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이 연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한 영 대
  건   설   과   장           이 종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황 규 완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이 쌍 자
  
                              이 용 재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