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0월 16일(수) 10시 5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5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안전총괄과, 특구경제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의 참여보장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안 제10조 제2항 단서조항에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면서 이해관계인은 심의위원회에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실과 합의를 득하였습니다.
3페이지의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65호로 접수되어 2013년 10월 8일자로 제1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여성참여 보장과 심의위원의 제척 등 이해 충돌방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중 기술내용이 신설하고자 하는 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제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기피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떤 것이 제척사유에 해당됩니까?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업을 선정하는데 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때에는 제척·기피하도록...
친형제간이라든지...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①위원장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 등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②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은 기피하여야 한다.
③제척의 범위 및 기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제안 하고 싶습니다.
조례수정안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의 질의에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권익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 해도 지방에서 봤을 때, 대도시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친족관계와 이웃관계가 좀 더 돈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촌이 일하는데 반대해 버리면 잘못하면 원수지간이 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으면 수월한데.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우리 고성은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께서 신설되는 제10조의2 조항 중 기술내용이 신설하고자 하는 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위원의 제척·기피”로 하여 제1항의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 등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은 기피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은 제척의 범위 및 기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경제과 순서입니다.
2.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05분)
2건에 대하여 특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계 조선해양산업 시황 변화에 따라서 고성조선산업특구에 대한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전용공간 확보를 위한 특구계획(변경)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특구계획(변경) 내용은 좀 있다가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4월 17일 특구계획(변경)안이 특화사업자로부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특구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실시해서 5월 16일 특구계획(변경)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11일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군 관련 실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를 신청합니다.
이에 대한 특구계획(변경)안 자료가 너무 많아 요약된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조선경기의 침체에 따라서 기존의 조선관련 생산만을 위한 특화사업으로는 특구의 지속적 발전에 한계가 있어서 차기 성장동력산업인 고부가 해양플랜트설비 생산산업을 유치하고 부족한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칭을 고성조선산업특구에서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동해면 일원 3개지구입니다.
면적은 내산지구는 기존 223,318㎡에서 227,616㎡가 증가한 450,934㎡로 변경을 합니다.
장좌지구는 507,901㎡에서 1,004,961㎡가 증가한 1,512,862㎡로 총 면적은 2,651,711㎡에서 1,232,577㎡가 증가한 3,884,288㎡ 규모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특화사업 시행기간은 당초 2015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회 공사기간을 반영하여 2018년까지 3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특구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성조선산업특구는 잘 아시다시피 2007년 7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최초 승인을 받은 후에 2012년 내산 및 장좌지구의 경우 매립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양촌·용정지구를 제외하고 사실상 특구개발을 완료한 사항입니다만 2013년 4월 17일 해양플랜트산업 설비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특구계획(변경)안을 특화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4월 29일 특구계획(변경)안에 대한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를 실시하여 5월 16일에 주민공청회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11일 고성군관련 실과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 청취 후에 고성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1월에 중소기업청에 특구계획(변경)안을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3월경에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4월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변경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고유가, 금융위기, 해운물동량 감소 등에 따라서 조선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사업의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인 생산전략으로 대두되고, 조선생산 및 해양플랜트 생산까지 가능한 기업이어야만이 기업경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현재 특화사업은 조선산업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해양플랜트 생산을 위해서는 전용작업장 및 전용 안벽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조성된 특구지역에서는 전용작업장 등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특구를 확장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회 특구변경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구토지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특구지정안입니다.
금번 특구변경은 매립을 통한 산업용지 조성과 전면부 공유수면의 이용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내산지구의 경우 매립예정지 약 77,365㎡와 공유수면 점사용부지 148,950㎡입니다.
장좌지구의 경우 매입예정지 216,929㎡와 773,009㎡의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을 추가하여 당초 특구계획보다는 1,233,577㎡가 증가하게 됩니다.
내산지구 육지부는 매립준공에 따른 증가분이며, 장좌지구는 매립지 인근 육지부를 일부 포함한 면적과 매립준공에 따른 면적차이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현재 특구계획에서 추가되는 내산과 장좌지구 부지는 산업시설용지로 전체 활용할 계획이며, 전체 개발계획은 특구지정 이후에 인근 육지부 개발과 연계해서 산업단지개발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이때 최종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은 용도지역은 매립지의 경우 현재 미지정 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인근지역의 용도지역인 도시지역 중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도구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진동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금회 공유수면매립예정지 및 점사용 대상지에 대해서 특구부분에 따라 규제특례를 받아서 지정 해제하고자 하며, 해제지구는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를 포함해서 총 1,220,521㎡를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구지역은 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개발되고 있어서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에 내산, 장좌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을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특구지정 시에 수립되었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금회 폐지하고자 하며, 산업단지로 미개발된 양촌·용정지구는 그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규제특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특구변경 시 주요한 규제특례사항은 매립지역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도구역 변경이며, 이와 관련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특구조성에 따른 파급효과는 특구계획개발 계획 준공시점인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산지구의 경우 매출이 약 4,650억원, 고용이 6천여명정도, 세수증대는 32억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장좌지구의 경우 매출이 약 6,300억원, 세수는 62억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특구 변경에 따른 총 사업비는 내산지구 약 700억원, 장좌지구 약 1,290억원으로 총 예산은 1,990억원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재원조달은 특화사업자인 삼강엠엔티와 고성조선해양에서 영업이익과 부족분은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직접 조달할 계획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로 접수되어 2013년 10월 8일자로 제1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세계경제 침체로 해운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어 기존 조선산업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고자 해양플랜트 설치 생산을 추가하기 위하여 특구명칭을 “고성조선산업특구”에서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로 변경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선산업 보다 해양플랜트는 초중량 전용작업장이 필요하고, 기존의 매립지로는 지내력에 한계가 있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특구구역 확대와 설비의 재배치 및 해양플랜트 설비 전용 안벽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성군의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계획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구지정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공유수면 매립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지역주민 여론,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성, 환경문제 등에 대한 고성군의 대책과 양촌·용정지구도 해양플랜트가 가능한지 보완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7호로 접수되어 2013년 10월 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 계획은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전제조건으로 특구계획 변경에 대한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은 특구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결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촌·용정지구는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요자를 상대로 해서 행정이 모든 것을 지원하고 도와줘야지 사업도 하지 않는 곳은 특화사업자가 사업기간 안에 만일 안 되는 것 같으면 원상복구로 돌아가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자꾸 사업기간만 연기를 해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었는데 제일 민감한 것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안고 가야 기업이 되지 지역주민 의견을 100% 무시하고 기업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인지 아닌지 공청회를 했으니까 주민요구사항이 나왔을 것이고, 어떻게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나왔을 것인데 이것을 좀 충족시켜줬습니까?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번에 매립되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216,000㎡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장좌천에 대한 범람부분이 제일 많이 이슈가 되었거든요.
바다에서 바로 물이 퍼지면 되는데 이 구간 60미터 가지고는 홍수 시에 장좌천에서 물을 다 못받아준다...
장좌천은 쭉 해봐야 15미터, 20미터...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천폭을 60미터로 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장좌천이 범람을 합니까, 안합니까?
기존 28미터에 비해서 수로폭이 60미터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도 영향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그렇죠?
만조시 되기는 되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바다가 있을 때는 물이 그래도 10㎝ 찰 것인데 60미터가 되다 보니까 차는 것은 더 많이 찬다는 말입니다. 만조시가 되다 보니까.
그 이야기지 그것이 넘어가고 그런 것, 공장이 먼저 침수되죠.
경사가 진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범람을 하면 공장부분이 범람을 하지 위에는 범람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장좌천이 28미터인데 밑에는 60미터다, 그래서 내려오는 물을 충분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판단하기를 피해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안벽에 중소형 선박이나 바지선이 접안했을 경우 비가 많이 오면 수로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벽에다가 접안시설은 못하게끔 해야죠.
왜냐하면 얼마이상 되는 것은 페인트 공장 안에서 못하고 연결시켜 놓고 바깥에서 하는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민원이 자꾸 야기된다고 나오는데 민원접수된 것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요구사항.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그러니까 앞전에 발전기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약속이 안 지켜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나와서 그 부분은 다시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약속을 이행토록 하는, 큰 틀에서는 그렇는데 여러 가지로 주민설명회 할 때 나온 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해서 주민들이 마을단위로 일어나는,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 모아서 설명회를 재차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만 키우는 것 같고...
예를 들자면 고철 처리하는 용역권을 달라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회사가 못받아들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판단을 잘 하셔서, 이권도 동해면 전체가 발전되는 이권이면 가능합니다만 개인적인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론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그래서 의견충돌이 좀 있고 이런 저런 소리를 듣는데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우리 역시도, 저도 제 지역구입니다만 연장하는 것은 반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보면 세수증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근 몇십억원이...
기업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동해면발전위원회에서 정식 공문은 아니고, 누가 사인을 했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아침에 정호용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토론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실제로 보면 중요한 것은 민원이거든요.
물론 기업도 작은 돈 들여서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쪽 지역주민들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정호용 위원님이나 황보길 위원님은 그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뜻을 반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민들과 유대가 잘되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그점을 참고해서 다음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또 민원이 생기더라도 크게 확대되기 전에 미리 차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을 해야 될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좀 알아서 체크를 잘해서 사전에 차단을 시켜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보니까 고성조선산업특구에서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로 변경을 하는데, 물론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지금 꼭 이렇게 해야 사업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까?
앞으로 추세가 조선만 가지고는 사실 몇 년 안에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해질 것 같고 하니까 어차피 해양플랜트 쪽으로 전환을 해야만 시기적으로 회사들이 존치할 수 있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선해양산업특구로...
50만㎡에서 150만㎡로 100만㎡가 증가되는데 이렇게 많이 하면 그쪽에 성토할 때, 매립할 때 성토 흙이 다 나올 수 있습니까?
매립은 216,000㎡정도 되고, 앞으로 큰 배가 건조되고, 대형선박들이 건조가 되려면 바다 위에서 작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216,000㎡정도가 매립이 되어서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100만㎡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그것이 마지막단계이고, 그전에 해양수산부하고 국토해양부 이런 데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매립하고 공유수면점사용은 지금 현행법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구법에 의해서, 의제사항이 특구법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특구법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특구법에 의해서 의제처리사항이 있으니까, 유일하게 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려고 하면 수자원보호구역이 먼저 해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일단 특구로 가는 절차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특구경제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야 힘도 실리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도 앞으로 전망이 없으면 절대 돈을 1천억원 이상 투자 안합니다.
나름대로 여태까지는 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돈이 되고 안 되고 했지만 이제 해양플랜트는 고부가가치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수주를 받고 공장을 확장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기 우리가 특구지정을 받아서 일부분 매립을 했고, 물론 기업에서도 지역민들에게 한다고 했지만 공장을 지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수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우리 고성말로 묻힌 김에 기업에서 하려고 하면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특구변경이나 이런 것은 특구경제과에서 나름대로 하고, 해양수산과장은 공유수면매립이 있으니까, 매립을 7만평이고 3만평이고 이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매립은 얼마 안 되고 공유수면 점사용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든 관계기관과 조금 전 이야기대로 협의를 잘 하셔서 이 일이 성사가 잘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아까 세수가 한 회사는 30억원정도 되고, 한 회사는 60억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세수도 세수지만 나름대로 군민들의 고용창출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보거든요.
특구경제과장도 잘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만약에 기업이 이렇게 확장을 하면 직원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에서 서두에 주소라든지 주거지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우리의 주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잘 세워서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일단 오늘 이 관계는 이런 의견만 듣고 내일모레 현장의정활동을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나 어촌계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성의견을 내든지 반대의견을 내든지.
위원장님, 다른 큰 설명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담당부서장에게 제안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이 내용을 숙지해서 내일모레 동해면 현장의정활동 시 나름대로 대표자들이나 지역주민들과 면담을 해보고 그때 현장에 갖다와서 주민의견을 듣고 기업의 마인드를 들어보고 그날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고성에 와서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으로서는 열심히 도와줘야 되지만 그 이전에 주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무시하고, 내 지역구 아니라고 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제일 존중할 것은 지역의원입니다.
지역의원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태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22일 거류면 현장의정활동을 마치고 일찍 들어와서 종결짓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듣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동해면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할 것인데, 그날 그 지역의 대표자들 있죠?
우리가 회사하고 종결을 지을 수는 없지만 위원으로서 이런 저런 소리를 좀 들어보고 들어와서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니까 삼호조선 할 때도 삼호조선 주위의 사람들 오시라고 하고, 그날도 수협장이 주민설명회 할 때 고함지르고 가던데 그것도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청취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안 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되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다음에 장좌리 지역도 우리 지역주민이 아까 고철, 예를 들어서 스쿨버스, 그 다음 최고의 조선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연결해서 물 채우면 그것이 가라앉고 배는 뜹니다.
그것이 플로팅도크인데 그것을 안벽에 붙여놓고 페인트 도색하고 안에 엔진 넣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하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첫째 아까 지역주민, 우리 하이도 발전소를 하지만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서 본사 취직할 때 우선적으로 해주라, 또 필요한 주민이 있으면 경비로 쓰든지 어떻게 채용을 좀 해 달라는 것이지, 크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서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날 시간 맞춰서 장좌리 대표자하고 내산지구 대표자들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이러나저러나 우리 군에서 두 회사에 공문 보낸 것 있죠?
위원이 요구해서 무엇 무엇을 들어주라고 공문 보낸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현장의정활동 확인대상 사업장으로 현장확인 후 10월 22일 화요일 다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10월 22일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박 태 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 출석공무원(3명)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