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0월 22일(화) 14시 4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4시 45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현장의정활동 확인대상 사업장으로 현장확인 후 심사코자 보류된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불가분의 관계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현장의정활동 결과 나타난 주민여론과 사업자의 의견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추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임시회 현장의정활동 기간 중 2013년 10월 21일 동해면사무소에서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와 특구사업장에서 특구사업자로부터 특구계획 변경 추진의 필요성 의견제시 등 현장의정활동 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민대표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기 약속한 부분에 대한 약속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불신하는 경향이 있고, 특구계획 확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직간접피해에 대하여 확고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지역주민과 사업자와 상생하자는 취지이며, 무조건적인 절대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 확약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어 주민과 사업자간의 협약체결 등은 어려워 보이며, 현재 장좌지구 및 내산지구사업장 운영 중 지역업체가 참여 가능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는 현황을 보면 관내 조선 등 협력업체 구매를 제외한 공사 및 물품구매에 연간 약 200억원을 거래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상생하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요구 등 주민의 민원이 사전에 해결되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현 경제사정과 조선경기의 추세로는 사업자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선산업의 경쟁력 부족으로 현재의 업종만으로는 기업존폐의 한계에 도달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플랜트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구계획의 확장계획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게진할 경우 고성군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해온 조선산업의 실태와 조금씩 성장해 온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판단되며, 찬성의견을 게진할 경우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민원성이 예상되므로 특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 이행 전에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사업추진 의지와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에 대하여 확답이 요구됩니다.
붙임 거래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정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현장의정활동 결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과장님, 어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특구지정 받은 업체에서 지역민들과의 결과는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100% 만족 안하고 부족하니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본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는 주민들이 다 동의하는데.
그래서 향후에 행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 MOA나 MOU를 체결해서 이 회사들이 향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행을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위원님들 연일 현장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시한 고성조선산업특구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성은 최근 고유가 금융위기 등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조선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조선기자재나 블록, 소형선박생산으로는 향후 기업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은 어쩔 수 없이 해양플랜트 생산을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절박한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특구계획을 변경해서 공유수면매립과 점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투자이행협약서, 즉 MOA 체결과 관련해서는 투자이행협약의 체결은 특구변경과 관련해서 체결시기를 제가 분석해 보면 우리 군에서는 당초계획이 특구심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후에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최초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실시계획인가 전에 MO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견청취와 같은 이런 시점에 협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군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주민과 행정, 그리고 기업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점을 찾는다고 하면 시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전의 동해면발전위원회에서 제출한 요구사항보다는 더 알찬 내용의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를 당초에 했던 기업과 고성군이 아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포함해서 3자협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동해면의 제안내용도 면의 발전위원회가 되든 면의 개발위원회가 되든 동해면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을 받아서, 제안을 받아서 기업과 협의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동해면 지역민들이나 동해면 전체 면민들의 요점이 몇 개가 정리되면 동해면하고 기업하고 행정하고가 MOU를 체결할 것이 아니라 대의기관인 의회까지 포함시켜서 4자가 모인 상태에서 협약하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훈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런 조건 같으면 찬성의견을 내고,  나중에 기업하고 지역민들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박태훈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 변경 청취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제 주민대표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대표들 요구사항이 관철 안 된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의회 의원들은.
그래서 삼강엠엔티하고 STX를 방문해 본 결과 그 사람들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래도 직원채용도 14~15명정도 했고, 중장비도 그 지역의 중장비를 사용했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대로 200억원정도를 물을 썼든지 무엇을 썼든지 간에 지역의 물품을 사용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이 앞장서서 가교역할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회사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존립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냥 돈 안주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고철 이관권을 요구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무리한 것 같고, 회사에서도 그런 영업을 해서 알게 모르게 쓸 비용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가교역할을 잘해줘야 됩니다.
회사 측의 손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주민대표의 손을 들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해주셔야 소리가 안 나거든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지금부터라도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중앙부처에 갔다오면.
그런 것들이 되기 전에 사전에 회사 측과 주민대표를 자주 만나서 그렇게 교감이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동해면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요구받고 의회에 통보를 해주고 주민들에게도 통보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정식적인 공문서도 아니고 개인의 의견에 불가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보낼 때도 없고, 대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정식적인 공문을 생산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은 그쪽이 지역구가 아니니까 황보길 위원이나 정호용 위원님의 소리를 잘 청취하시고, 그분들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들의 뜻이 바로 주민들의 소리거든요.
대의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호용 위원과 황보길 위원의 이야기를 순간순간 캐치를 해서 회사 측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유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해서 주민들도 소리가 없고, 회사도 사실 STX 법정관리 들어가 있고, 삼강엠엔티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회사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존립한다는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럴 때에, 그분들 힘들 때 도와주는 것도 집행부로서, 우리 고성군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점도 유념하시고 참고해서 어쨌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업도 잘되고 주민들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송정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투자의향을 밝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분들이 잘되면 또 협력업체도 생기고, 그분들이 잘되어야만 우리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는 어제 우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의견을 내어야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또 어찌 보면 고성군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침묵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어제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된 동기도 어찌 보면 과장님 잘못도 좀 있습니다.
그런 공문 아닌 공문이지만 그런 것을 받아놓고 끙끙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공문이 왔다고 하면 발전위원장을 만나든지 청년회장을 만나든지 해서 좀 발벗고나섰으면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을 취합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문서를 받을 때 하여튼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끙끙 앓고, 회사 측에서 안 된다는 것을 이쪽에 안 된다고 하자니 회사 측을 대변하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제가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하니까 회사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그런 오해는 나중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되면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 뜻을 물어보고 대변할 뿐이지 사실 원활하게 대변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회사 측에 전달할 때 명확하게 회사 측에서 들어줄 수 있는 사업은 들어주라고 독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사하고 가능한 부분들은 소통이 되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충고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열심히 뛰어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 속에 빠지세요.
빠져서 성이 나더라 해도 대표자들을 만나보고,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 서로 소통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집행부로부터 특구계획 변경 승인 후 실시계획 행정계획 수립 전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박태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