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9월 4일(월)  14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2000년공유재산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발전합시다.
  민원봉사과장 안광만입니다.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2000년 1월 28일 공포되어서 법률 제6236호)됨에 따라서 동법의 근거에 의거 제정된 고성군중개업분쟁위원회조례는 동법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사항입니다.
  그 조항 폐지에 따른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고성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근거 및 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이 폐지됨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 조례도 폐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도의 조례도 개정된 사항입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94년 7월 11일 상위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을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하면서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의3 중개계약 및 동법 제19조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중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개계약제도를 개정법령에 도입하였으며, 개정된 법령에는 부동산중개 분쟁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조문에 명문화 시킴과 동시에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하위법령인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민원봉사과장 설명과 또 우리 총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모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당연코 군조례도 폐지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4시 06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내 수석전시관 건립입니다.
  당항포관광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석전시관 건립 및 정원석공원 조성에 대하여 2000년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그 대상지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그때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계획은 관광지개발사업비 15억원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교부받아서 이중 12억1,600만원을 들여서 당항포관광지 시설확충 관광객에게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수석전시관과 정원석공원을 조성하여 당항포관광지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석전시관이 당항리 산 9번지 현재의 당항포관광지 자연사전시관 뒷편 산입니다.
  건물 1동 990㎡, 정원석공원 10,000㎡입니다.
  재산가액은 1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덧붙인 내용은 전에 보신 내용과 같고 맨마지막에 청사진으로 되어 있는 수석전시관 및 정원석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당초 상반기에 보고한 내용과 다른 위치, 현재의 수석전시관이 산쪽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당항포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석전시관 건립 및 정원석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00년도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안건을 고성군의회 제79회 제1차 정례회시 의안번호 제640호로 상정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당항포관광지 수석전시관 건립 및 정원석공원조성 계획안은 위치선정, 전시물품의 목록, 향후 운영비에 따른 군비부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사유로 부결한 안건입니다.
  당항포관광지내 수석전시관 건립개요는 취득대상 재산 현황과 같으며, 총 사업비는 17억1,600만원입니다.
  이중 1999년도에 교부된 국비 5억원은 수석 및 정원석 매입비로 사용되겠으며, 2000년도 당초예산에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비로 편성된 12억1,600만원은 수석전시관 건립과 정원석공원 조성사업비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참고로 지난 제79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시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요공간인 노천공연장에 수석전시관을 설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향후 기본·실시설계, 용역계획이 완료되면 의회와 군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치를 선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며, 둘째  수석전시관의 설치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고성용석 등 전국 각지의 수석을 구입하여 한 곳에 전시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셋째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승인되고, 기본·실시용역계획안이 확정되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협의를 거칠 것이라 하였으며, 넷째 수석전시관을 당항포에 설치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당항포관광지내 볼거리가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수석전시관 설치 타당성 여부와 건물 건립후 시설운영에 따른 군비부담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은 우리 본 임시회 기간중 9월 5일, 6일 양일간에 읍면 현안사업 현지확인이 있으므로 6일날 당항포에 본 공유재산 현지 변경승인하는 지역에도 현지 확인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현장확인한 연후에 승인토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허종철위원님께서 현장조사활동 기간동안에 현지에 우리가 가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와 현지의 현황을 둘러보고 난 이후에 6일 오후에 이 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충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허종철위원에 동의를 하면서 여기에 첨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산 9번지 임야가 몇 평이나 됩니까?
○ 관광진흥담당 구대준  약 30,000평 정도됩니다.
박충웅위원  9번지가 30,000평?
○ 관광진흥담당 구대준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부 우리 고성군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지요?
○ 관광진흥담당 구대준  예
박충웅위원  기 조감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등산로라든지 산책로를 만드는 세부적인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그날 현지에 가셔서 그렇게 보셨고, 이번에 정동진 거기에도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다 둘러보고온 그런 실정도 있기 때문에 무언가 당항포에 볼거리, 한 번 더 와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단 이것이 수석전시관뿐 아니고 앞으로의 당항포관광지를 활성화하는데 하나의 위원님들 나름대로 현장 가시면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날 갖다 오셔서 심의하는 것을 같이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석전시관을 건립을 하면서 여기 보면 건물은 990㎡, 약 330평이고, 정원석 공원이 10,00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산림이 임야니까 형질변경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조화라든가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번은 한 지번인데 지목은 유원지로,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유원지로 지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지조성하는데는 아무런 법적제약은 없습니다.
  예술원 조성에 따라사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조경박사인 윤한도 박사한테 저희들 정책과제를 주어서 8월 24일 이 과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항포관광지에 대한 수석, 기존 자연전시관하고, 다음에 수석전시관 및 정원석공원 관계하고 어떤 동선관계라든지 그것을 자기가 검토한 의견에 보면 수석전시관, 정원석공원 위치는 관광객 이용에 있어서 시설의 집적,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 있는 자연사전시관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수석전시관 및 정원석공원하고의 연계가 동선계획이 맞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탐방객 이용, 시설관리적인 측면에서 자연사전시관과 연계하여 한 지역에 조성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보면 자연예술원이 조성되면 관광지내 전시교육기능이 강화되어 3계절형 또는 4계절형 관광시즌이 연장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지고 자연사전시관 전시테마를 주제별로 구체화하여 주제별 이벤트행사를 수석전시와 연계하여 비성수기때 시행함으로서 관광의 계절적 편중현상을 해소하는데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문가 입장에서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에게 보내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있는 그것도 자기들도 좋지만 그러나 자연사전시관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욱 좋다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들 받아서 이것을 검토해서 이번에 변경계획을 낸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위원님의 질의·답변시에 답변자가 변경될 시는 위원님들과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답변석에 앉아서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문화관광과장한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수석전시관을 연계해서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회라든가 또 수석전시관이 관광에 있어서 적절하게 효과를 탐방객이, 이용객이 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종합적인 것이 우리가 어떤 합의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차분하게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장소에서 수석전시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계획들을 얼마나 탐방객들이 적절하게 관광객으로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이것이 교부금 내려온 것이 수석하라고 못이 박혀 내려 왔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아닙니다.
  당항포 활성화사업으로....
최현덕위원  활성화사업으로 내려왔는데....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활성화사업으로 수석전시관 및 예술원 공원으로 이렇게....
최현덕위원  그렇지요.
  활성화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수석전시관으로 하면 사후 연관관계가 좋다 싶어서 집행부에서 계획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난 번에 거제자연랜드에서 교부금이 명시이월되어서 5억원을 여기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재료구입비입니다.
최현덕위원  재료구입비로?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12억원 이것은 순수시설비입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은 시설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최현덕위원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게 지적했습니다마는 당항포에 종합적인,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어느 것이 어느 장소에 어떤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서 좀 차분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교부금이 막상 내려왔다고 해서 수석전시관을 해야 되느냐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용석을 한다고 해서 했지만 재료구입비에 상당히 수석인끼리 나름대로 갈등적요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소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최현덕위원 좋은 질문입니다.
  당항포 종합개발계획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석공원 및 정원석공원은 지난 번에 정례회할 때에 종합적인 검토라든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사전시관하고 기존 있는 모험놀이장 등 연계해서 수석전시관하고 정원석공원 이 관계를 경남개발연구원에 저희들 자료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자기들이 분석해본 결과 동선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도 당항포개발의 어떤 집적도라든지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위치에 맞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낸 것입니다.
  최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당항포개발하는데 종합적인 계획에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설 때 유지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도 앞에 자연사박물관도 유지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 점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수석전시관은 저희들 유지관리가 크게 많이 안들 것으로 봅니다.
  전기료하고 다음에 인원관리관계는 지금 관광협회에서 저희들 4명을 받아서 4명을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 거기에 공익요원도 당항포 승전지니까 그것도 지금 받아서 그것은 보통 2년 이상 근무를 하니까 그런 등등해서 최대한 인력을 절감하면서 당항포관광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당항포관리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종철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현장의정활동후 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심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현장의정활동 후에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재   무   과   장          이원두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