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9월 10일 (화)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7.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8.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3.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6.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7.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8.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건축개발과, 환경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의안번호 제2824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업무대응 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제10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8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27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조치할 필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고성군 공고 2024-1200호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의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8월 27일 자로 접수되어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834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업무대응 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현행 군 조례에 명시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상위법이 2021년 1월 8일 개정되었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다소 지연되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의견을 들었는데 관련법령 개정사항이 2021년 1월 8일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저도 올 초에 와서 이 사항을 알아보니 결국 정부에서 광역으로 묶어서 많은 기회를 시도 단위에 주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제 앞에 전임자들께서는 시군 건축사들의 의향도 물어보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시군구의 어떠한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사유가 있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조금...
김원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김원순 위원  건축사들의 의견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몇 년 뒤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가 늦게 정비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불편이나 불이익을 당한 것은 없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더 혜택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시군에서 빨리빨리...
김향숙 위원  안 해줘 가지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결과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시에 갈수록 건축사 규모가 커지니까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시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걸 좀 배워...
김향숙 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빨리 대처하는 것은 맞는데 고성군 건축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렇게 늦어서 고성 군민들한테는 혜택이 된 상황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상위법을 빨리 정비하지 않아서 집행부 측의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경상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규제사항이 있어서 했으면 페널티를 가하고 했을 텐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인적인 구성요건을 가지고 시군이 나누어 먹는 그런 형태다 보니 제재도 없었고 해서 늦어지지 않았나...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법령이 바뀌면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앞으로 바뀌면 바로바로 해야죠.
김향숙 위원  앞으로 자치법규 조례 정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제가 볼 때 조례가, 건축과에 악성 민원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상위법과 우리 법이 달라서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할 그런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는데 나중에 민원의 경중도에 따라서 큰일이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021년 같으면 벌써 3~4년이 흘렀는데 혹시 상위법에 그런 조례 개정을 해야될 사항 같으면 그때그때 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11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과 김석한·김원순·이쌍자·허옥희·최두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3호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이슈로 부합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폭력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2024년 8월 23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근거 법률을 추가하여 불법촬영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의 책무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7조는 신고 체계의 마련과 실태조사,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시설 이용환경을 위해 불법촬영 기기 점검 등에 협조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불법촬영 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정기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8월 29일 자로 접수되어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823호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폭력 및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개정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의 개정으로 적용 범위 대상이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폭력 및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감안할 때 향후 조례 개정 이후 집행기관에서는 관리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여 관련 업무의 철저한 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가 다중이용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 전문위원이 관리 부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재 공중화장실 부분은 환경과가 주무 부서인데 다중이용시설로 되면, 환경과로 그대로 확정이 되었나요?
○ 환경과장 최정란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기존 조례는 공중화장실에 국한되어 있고, 근거법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는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되고 포괄적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새로 전면 개정되는 조례를 관장하기는 어렵고, 집행부 자체적으로는 성폭력 및 여성친화 부서에 이 조례가 분장이 될 것으로 내부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협의를 좀 하셨네요?
○ 환경과장 최정란  법무통계담당에서 부서 지정에 있어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복지지원과로 분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완벽하게 협의가 끝난 후 정확히 어느 부서인지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 공중화장실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 사항을 반영하였고, 더불어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조례 제명을 상위법과 상통하도록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고, 안 제1조에서 목적 부분에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서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이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와 문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청결 유지 외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의무대상 공중화장실을 지정하고, 지역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개정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기존 조례에서는 매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3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하면서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개방 화장실의 지정에 관해서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맞도록 재정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은 공중화장실의 관리 카드 서식인데 여기에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내용을 기재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 사항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 관련하여 복지지원과의 의견이 있었는데 모두 수용하고 반영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문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8월 27일 자로 접수되어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832호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몇 년 전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만들면서 당시 의견이 분분했어요.
지금 보면은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왜 화장실에 불법촬영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냐’라는 부분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상위법이 개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도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참 잘됐어요.
개정되면 3년마다 교육을 받으면서 성인지 교육이 포함됐다는 부분, 상위법이 이렇게 된 것은 잘 된 것 같아요.
상위법령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관계법령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개정이 되긴 했는데...
관리인의 교육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간 수립하다가 3년에 1회 이상 되었거든요.
하지만 관리인의 경우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관리인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리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환경과장 최정란  관리인이 변경되었을 때는 법에서 특별히 단서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이 없는데...
관리인이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 전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연관 교육도 아니고, 3년에 1회 이상 하는 것은 시행규칙을 잘못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지 교육은 잘했지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알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법의 범위를 넘어갈 수는 없는데 신규로 관리인이 지정될 때는, 어차피 사이버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지정된 관리인은 최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민간이 개방화장실로 요구하면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이러한 화장실이 군에 몇 개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군에 공중화장실이 201개소인데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은 178개입니다.
그 외,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23개가 있는데 이 시설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178개소는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군수가 설치한 곳은 개방화장실로...
민간이 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것은 현재 없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전기료, 수도료, 안심시설 이런 것까지 다 설치를 해가지고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민간이 과연 있겠는가, 그러면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항목이 따라야 시설 보수라든지 안심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시설 보수·개선하도록 예산 주세요.’하면 ‘근거가 없어서 못 드린다.’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조례는 포괄적으로 디테일하게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일일이 건축물을 지어서 화장실을 다중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건축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데 기존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휴게소나 주유소나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 데 지원을 좀 했는데 이것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그런게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 이번에는 입법예고 되어가지고 온 것이라서 다음에 한 번 더 이 항목을 더 넣어서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일단 개방화장실은 민간이 개방화장실로 하겠다고 하는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개방화장실로 할테니 시설개보수에 지원을 해달라 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후에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행정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78개?
그다음 23개 개방.
현재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몇 군데 있죠?
○ 환경과장 최정란  공중화장실을 아예 설치 해달라는?
○ 위원장 김석한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화장실 법에 이런 이런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별도의 공간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기존에 있던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해 달라든지...
○ 환경과장 최정란  위원장님께서 삼삼면 쪽에 한번...
제가 영오면장 할 때 있었는데 그때 지원이 될까 싶어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옛날에 민간화장실 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 내에서도 3곳 정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개인화장실이고, 개방화장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화장실 개보수를 했는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방금 정영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찰이나 또 다중이용시설, 관광지나 이런 곳은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고성에 대한 이미지, 관광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데가 몇 곳 있더라고요.
예시로 상리 문수암 올라가는 쪽 하고 또 대가에 암전리 들어가다 보면 숲 쪽 하고 몇 곳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판단이...
화장실을 설치하면 관리비 같은 것이 많이 들잖아요?
전체적인 행정에서 관리보다는...
읍면 사무소에서는 면 직원들이 관리하는 화장실도 있죠?
○ 환경과장 최정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크게 보면 3년에 1회 교육 같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5페이지 제7조제4항에 보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김원순 위원  과장님도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나가보셨을 수도 있고, 직원분들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나가실 것인데 보면 장애인 화장실 사용 위치라든지 들어간 장소가 장애인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하셔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이 앉은 위치나 누를 수 있는 위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 단체들과 함께 나가보셔도 되고 하니까 사용이 불부합한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점검과 함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김석한  예.
정영환 위원  과장님, 민간 개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민간화장실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이 없...
정영환 위원  지정할 수 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정영환 위원  앞으로 이런 쪽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 제2항을 달아가지고,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2조에, 제2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민간화장실을 지정할 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산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민원도 해결할 수도 있고 이용객들 편의성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예산을 받아 수리하려고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개방화장실로 써 붙여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정영환 위원  안내를 해야 하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24시간 개방해야 되고, 안전관리인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사항도 준수를 하면서 해야 하거든요.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싶으신 분들이 개보수만 생각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개방화장실로 지정은 했는데 문 닫아 놓고 청소도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주유소 화장실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전부 다 빠져나갔습니다, 스스로 안 하시겠다고, 개방 못 하겠다고.
밤새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는 개방화장실 안 할란다.’ 라고 해서 민간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결국 군에서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만 가능한 범위에서 24시간 최대한 오픈을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도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개방화장실이 조례상에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개방화장실을 소유주께서 어느 정도 역할과 책임을 해주시면은 이용하는 사람도 좋은데 자기들도 24시간 개방하는 동안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문만 열어놓고 퇴근을 해야 되고, 아침에 오면 엉망이 되어 있고.
자기들도 영업하는 것보다 화장실 치우는 것이 더 힘들다고, 그런 상황들이 참 많거든요.
○ 위원장 김석한  지원 금액이 적어서 그렇겠죠.
○ 환경과장 최정란  유지관리 청소비까지 줄 수는 없으니 결국은 소유주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본래의 목적은 봉사입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해서 급한 사람, 용건을 봐야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봉사의 정신으로 개방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개방했으니 지원금 달라, 휴지 달라 이건 우리 법의 방향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7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장 김성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수용 중대재해예방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3호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 안 제4조제1항의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안 제4조제2항에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성별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이며, 합의사항은 성별영향평가 결과 조례안 제4조제2항제2호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라는 제안이 있어서 성별 구분 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6월 26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8월 27일 접수되어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833호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산업재해예방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4조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산업재해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특히 산업재해예방 및 감소를 위한 기본대책의 수립 및 시행책무를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및 현행 조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개정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및 개정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보통 조례를 더욱 강하게 개정하거나 이런 것은 있어도 약하게 하는 것은 보기가 힘든데 사실은 고성군에서도 매년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김원순 위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법에서 제일 마지막 제1항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 대해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항목에서 그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는 할 수 있는데 산업재해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라는 부분이 아주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법 조항에서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가져와서 좀 더 업무를 체계화시켜...
중대재해예방담당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업무를 하고 체계화가 되고 난 다음 이 부분에 대해 하여야 한다로 하든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조금 완화를 해서...
법조항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따라가면서 업무를 체계화한 다음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원순 위원  체계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체계화하는 것은 좋은데 산업재해 체계를 그대로 갖추셔요.
갖추고 나서 이 부분을 뒤에 바꾸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약하게 임의규정으로 바꿔버리고, 사실 이것은 강화시켜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나서 산업재해 부분 정비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그 위에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문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의무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 업무 진도가 못 나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많이 구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부분을 봐가면서 의무규정이 되면 갈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 조례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 김향숙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고성군 조례를 꼭 개정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성군의 안전을 위해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아시다시피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기는 했지만 많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부대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그러한 판결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현장에서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법은 있지만 안 맞는 부분은 맞추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은 몇 인 이상 기업체에 적용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올 1월부터 시행, 바뀐 것은 5인 이상 50인 미만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고성 관내 업체에 이를 적용받는 업체가 많아진다,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그렇습니다.
일단 그 법은 벌써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숙 위원  대상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많아지고 있는데...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안전에 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나‘하여야 한다.’로 바뀌게 되면 의무조항이 빠지기 때문에 우려되는 조례라는 측면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사실상 산업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주 업무이고 저희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고성군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예시로 일반회사 들어갈 때, SK오션플랜트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전에 허락받고 승인이 떨어져야 들어가는 단계이고,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김향숙 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특별한 것이 없는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조례를 왜 이렇게 완화하냐 이말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법에서도 현재의...
해보니까 뭔가 미흡하고 그것을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가 약간 안 맞는 부분 때문에.
김향숙 위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의 경우 일부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의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로 하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향숙 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고성군 조례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그런 것도 있지만 위에 기준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법은 만들어 놨는데 지침이나 기준을 저희가 물어봐도 그것은 우리도 아직 모른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하여튼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  일반 민간이 하는 산업에 있어서 공무원이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은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셨듯이.
고성군 행정도 산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저희는 현업부서가 있습니다.
현업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따라갑니다.
정영환 위원  환경과 차 끌고 다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현업부서에.
정영환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립해야 돼요.
‘시행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이거...
정영환 위원  당장 여기 환경과의 직원들에게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아니고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조례 해가지고 저희들 방금 이야기했던 35개 현업부서에 대한 것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래서 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산업재해예방 및 고성군 산업재해예방.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고성군에 예를 들어, 삼강엠앤티 산업재해예방 이것 아니고요.
고성군 산업재해예방 여기에는 민간사업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이것이 민간사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관에 관한 것은 산업안전보건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에 많은 민간사업장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억수로 부담스럽다 이거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정부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법을 만들어봐도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제 체계를 갖추어가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니까 자그마하게 하는 사업장이 피해를 입는 것이지.
정영환 위원  이거 그러면 산업재해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해 왔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아닙니다.
조례가 202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정영환 위원  군에서 만든 것이잖아요.
군수 발의잖아요.
의원 발의나 청원 조례도 아닌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되고 군수가 또 뭐 부서장이 책임져야될 소지가 있으니까 수립을 안 해도, 나중에 해야 된다 해놓고 수립을 안 하고 있으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례를 살짝 바꾼다 이렇게 밖에 안 돼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법을 처음에 했던 취지가 여러 가지, 중대재해처벌법 아직 많이 개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법도 먼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상위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게 제정되어 올 때까지 보류를 합시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정영환 위원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6페이지 보시면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김원순 위원  과장님 이게...
정영환 위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향숙 위원  조례 만들어지고 나서.
정영환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이쌍자 위원  2024년 6월 25일이야.
정영환 위원  여기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정영환 위원  우리 고성군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좀 강하게 산업안전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을 한번 하는 것은 인력상, 업무상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더군다나 내년도 그렇고 저희 ‘행정에서 개인 업체에 관한 것을 다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거든요.
컨설팅을 해가지고 올해도 5개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본인들이 이것 자체가 뭔지를 모릅니다, 법이 생겼는데...
회사에 직접 가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전문가를 보내고, 회사에 모든 안전컨설팅을 책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안전지킴이 해가지고 도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보내거든요.
오늘도 담당이 SK오션플랜트에 갈 것인데 가면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할 산업체를 다 하고, 그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솔직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고성군에 있는 직원들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도 항상 월별 건강검진 하고 있고, 안전시스템에 가서 하나하나 다 체크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한 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하겠지만 조금은 무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고성군 산업재해예방에 관련된 예산이 1년에 얼마쯤 편성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현재로써는 방금 말씀드린 2건입니다.
안전컨설팅 5건 1,500만원, 올해 생긴 안전지킴이 사업 840만원이 다입니다.  
이건 직접 현장으로 가서 뛰는 그겁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것도 뭐 각 기업체마다 규모나 인원이나 다를 것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 관계되는 회사가 몇 개 회사인지 이러한 실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고성에 공장이나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타 영업장, 다중이용시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교육을 시키든지 안내를 해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할 수 있는 상공협의회를 통해서 이곳에 보조금을 줘서라도 교육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텐데, 상공협의회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부자들 뭐하러 지원해 주냐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들은 자체 안전에 관계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기업들, 영세기업들, 5인 이상 기업들은 이런 시스템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나면 무방비입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게...
예를 들어 작은 회사라도 ISO를 밖으로 만들든지 업무 표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안전에 관계된 조항도 회사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면 이런 부분에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자체에다 맞기더라도 지도점검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ISO가 없는 회사는 취득하게 만들고, ISO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 만료가 되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해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고용과 일자리와 세금을 소상공인부터 해가지고 제조업, 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맡고 있잖아요.
맡아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행정은 너무 뒷짐을 지고 있다.
다른 데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을 한다.
그런 데는 아예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장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하도록 해야겠네요.
수립 안 해가지고 사고 나면 책임을 물을 소지도 있다, 그렇죠?
조례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그렇지만 개인회사를 군에서 다 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할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업체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회사 하나하나를 어떻게 군에서 안전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있으나마나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가능한 일이면 법을 뒀을 겁니다, 하여야 한다로.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례에 대해서 그대로 강행규정으로 두자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지대한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사회안전보건법 위반이 업무상 과실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상상적 경합 관계잖아요?
그래서 위반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게 있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쉽게 가자고 한 것 같아요.
법을 좀 제대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단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우리 고성군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 외에는 극히 적어요.
적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워낙 강화돼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은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다 어필하셨어요.
굳이 이것을 손대서 논란 일으킬 필요 없이 그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것은 법의 문제예요.
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개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구분이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국회의원들이 정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그러면 기간을...
매년이라는 것은 제가 봐도 솔직히 무리입니다.
항상 하면 예를 들어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아무 대안이 없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냥 계획만 수립해서 맨날 휴일 하고...
○ 위원장 김석한  한마디만 드리고 정회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없잖아요.
사망사고가 났을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산업안전보건 조례에 따른 우리 고성군에 소속된 직원들은 저희가 책임집니다.
○ 위원장 김석한  개인 삼강에서.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삼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책임을...
○ 위원장 김석한  고용노동부나 우리 행정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에 의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영환 위원  없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없잖아요.
강행규정에 의하면 지금부터 해야 되잖아요.
‘5인 이상 50인 미만’, 우리가 수립하면 일반기업체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다를 게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그에 관한 기준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예방대책에 담아야 되느냐?’라고 저희가 물어보아도 계획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올 기준도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담아라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석한  그래서 ‘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만일에 안 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심한 벌을 행정에서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강제규정으로 만들어놨을 때.
“너희 수립해놨나 보자,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죄송한데, 상위...
○ 위원장 김석한  아무리 상위법이 우선이라도 상위법 우선 해놓고 군에 행정을 한번 보자.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에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있었던 모든 항목들이 그 회사에 대한 하나하나의 안전계획을 여기에 반영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해놓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네.
법적으로 뭔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유족이면 ‘고용노동부도 고발하지만 군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을 해갖고 했노?’라고 하면서 고발하면 벌 받습니다. ..
아니,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실행하여야 한다, 실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고성군수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는 말입니다.
상충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거든요, 예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에 맞추어서 대책 수립하고, 안전 수립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 부분에 각 5인 이상 50인 미만 회사들이 대책 수립하고 컨설팅한다고 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김석한  컨설팅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대책 수립을 받아서 우리가 법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수정하면 되거든요?
‘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업무과다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될 시에는 ‘할 수 있다.’로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충 되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안전관리과장님은 행정의 입장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고, 인원 한 명이 군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5분간 정회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 및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어 김원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원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산업재해예방 및 감소를 위한 기본대책 수립의 중요성 등 현행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본 조례안 제4조의 내용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본은 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휴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5.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 위원장 김석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과 김석한·김원순·김향숙·정영환·최두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을 대신하여 김원순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24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 및 운영 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일부 규제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2024년 8월 23일 우정욱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을 ‘100분의 30 이하’에서 ‘100분의 40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제3호 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를 ‘70m 미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제1항 ‘제4호 해안도로에서 해안 사이에 위치하는 토지가 아닌 경우’는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8월 29일 자로 접수하여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824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중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에서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로 인해 위험요인 증가 및 난개발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업무 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경사도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정영환 위원  경사도 이상의 땅 퍼센티지를 조정했고, 기준 지반고에서의 높이 조정만 되었고, 나머지 두 개는 우리 지역의 산세라든지 토지의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해안선이 많은 지자체 아닙니까?
해안도로에서 해안 사이에 위치한 토지, 여기는 심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삭제를 시켜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기존에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전에 동해면 도로 밑에 보면 연안에 도로부지가 약간 있거든요.
그 부지에 혹시 무분별하게 건축을 할 경우 미관상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동해면은 그렇고, 다른 면은 도로와 바다와 붙어있는 데가 아니고 100m 떨어진 곳도 있고, 200m 떨어진 곳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로하고 바다 사이에는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형평성이 불합리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는 받아야 하니까 허가받을 때 담당부서에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수정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경관입니다.
경관인데 층고 높이가 상당히 올라가 버리면 도로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없는, 특정 시설이 경관을 독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도를 잘하시고, 인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개발행위 허가 부서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11시 38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과 김석한·김원순·김향숙·정영환·최두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을 대신하여 김원순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25호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8월 23일 우정욱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과 평가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평가단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8월 29일 접수되어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825호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제정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11시 43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정숙 의원과 김석한·김원순·이쌍자·김향숙·정영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정숙 의원을 대신하여 김원순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26호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8월 23일 이정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는 조명시설의 설치 등과 설치기준, 설치 우선순위, 설치 제한,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는 조명시설의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의 비용부담 등과 관리대장 및 표찰,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와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훼손시설의 복구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8월 29일 자로 접수되어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826호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제정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나 점검, 보수는 모두 위탁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설 부분에 대해서 제11조에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고성군 부담으로 해당되는 것들이 세 개 항이 있는데...
실제로 해당 부분에서 ‘환경변화에 따라 조명시설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변 환경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현장을 딱 보면 ‘전구들을 좀 치워야 된다, 가로등이 다른 데로 가야 된다.’이런 부분인데 주민이 원하는 것과 행정에서 보는 각도가 굉장히 달라서 행정이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행정이 열려있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최근 빛 공해로 인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이설을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군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넓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  해당 조례하고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등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국도 33호선의 상리 척정교차로, 삼천포로 빠져나가는 교차로 있죠?
오른쪽으로 해서 삼천포 방향으로 가는 굴다리 그 도로가 되게 어둡습니다.
갈라지는 삼천포 가는 방향 전에 중촌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요.
거기서 50m 정도 가면 삼천포 방향으로 가는 길이 밑으로, 굴다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내비가‘잠시 후 우측 도로입니다.’라고 하니까 마을로 많이 들어가다가 아닌 것 같으면 나오면서 가로등을 박아가지고 사고가 자주 났는데 이제 유도선을 그어놨어요.
유도선을 그어놨는데 비가 오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국도를 다 다녀봤는데 그런 교차로에 가로등이 없는 곳은 그곳이 유일해요.
국도하고 지방도...
지방도는 1016호선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정영환 위원  굴다리에 내려가기 위해서 가로등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국토관리사무소를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아요.
○ 건설과장 이상한  가로등 하고 이런 부분이 전기공사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밑에 통로박스 되어 있는 부분 하고는 진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치가 되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교차로가 서로 형성되는 곳에는 진입 가변차로가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서부터 사천방향으로 나가는 곳도 가로등이 다 서야 되는데 이 조례로 봤을 때 도로관리시설 부서가 진주 국토관리사무소면 거기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주면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군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은데 국도나 지방도를 관리청에서 안 할 경우에는 군에서 하면 안 되겠냐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 국도나 지방도나 이런 민원을 한 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에 계속 건의해가지고 도로 관리청에서 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가 안 된다면 전체 지자체에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계속 설치하라고 건의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정영환 위원  조례 제3조(설치 등)에 보면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성군 조명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도로개설은 우리 군도나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나 해당되는 도로가 어디에 한정된다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주로 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가로등이 많이 서고, 바닷가에 보면 선착장 이런 곳에 수상가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설치하고, 이관해오면 전체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지방도나 국도는 빠진다고 보면 되죠?
○ 건설과장 이상한  지방도나 국도는 관리와 요금도 관리 측면에서 내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조례와 관계없는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주민 민원에 의해서 신설 요청을 하잖아요.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설 요청을 하면 설치 기간이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설치 요청을 하면 기존에 전기가 인입되고 보통 전봇대가 들어가 있는 것에서 등만 달면 되는 것은 유지보수 업체를 시켜가지고 바로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을 묻어가지고 여러 등주와 같이 다는 경우는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걸리고, 등만 달 수 있는 경우는 유지보수 업체에 맡겨가지고 바로 달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유지보수 업체에 모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너무 심하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건설행정담당 김도일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한전에 전봇대 이설이나 전봇대를 박아달라고 요청하면 한전에서 3~4개월 걸리거든요.
이쌍자 위원  그렇더라고요.
○ 건설행정담당 김도일  공문을 보내도 한전에서 위치에 따라 하니까 3~4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가로등은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과 업무협의를 하시고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연찬하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과, 정영환 위원이 말씀하신 국도 33호선상의 가로등·보안등은 아마 운전자를 위한, 교통 흐름을 위한 가로등·보안등일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님의 질의 중 밑에 교차로 마을안길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마찬가지일 것이거든요?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도로상에 있는 것 외 마을 앞이라든지 이런 곳은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아까 답변 중에 ‘협의를 해야 한다, 나중에 우리가 관리를 맡아야 한다.’
정영환 위원님, 마을안길 가로등·보안등 얘기 아닙니까?
33호선 국도선상이 아니고?
정영환 위원  33호선 국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협의해서 관리가 되게끔...
정영환 위원  과장님이 회담을 해가지고 지금 요청된 내년 국비의 확보라든지...
○ 건설과장 이상한  그것은 현황을 파악하고 진주에 출장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정말 위험하거든요.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58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의안번호 제2853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경상남도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제정으로 군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옥내급수관과 개량의 정의와 안 제38조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근거 신설 등이며, 참고한 관계법령은 「수도법」, 「지방자치법」이고, 예산은 25년 도비 보조금 등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년부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8월 27일 자로 접수되어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835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노후화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타 조례와의 중복된 규정을 삭제·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질의...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  옥내급수관 교체, 개량, 개선 이런 것을 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때 처음에 옥내에 시설까지 해줍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처음에는 관에서 개인 사유지 밖의 대문 쪽에 개량기까지만 설치를 합니다.
정영환 위원  안에는 자부담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일정 아파트가 건축연수가 오래되고 그때 당시에 자재라든지 배관 이런 곳에 재질이나 성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자재밖에 없어서 그것을 썼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녹물이 나오고 안 좋은 현상이 있으면 고치기 위해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조례만 통과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아까 말씀하신 개인 사유지 안의 내용은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들어가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합니다.
정영환 위원  150만원 그게 있어요?
이쌍자 위원  뒤에 있어요.
정영환 위원  비용 추계에...
조례 안에 없는데 이것은 그럼...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나중에 세부규칙을 개정할 것인데 그때 세부적으로 나올 겁니다.
정영환 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겠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러니 우리가 개인 사유지 안에는 수도 급수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옛날 말씀대로 노후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부라도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자신의 집이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건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이죠?
예산상의 문제이고 시골집도 가능하다, 그렇죠?
마당에서부터 옥내로 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압이 새가지고 PVC파이프로 본드 붙여서 해놓은게 터지면 그것을 다 갈아줄 수 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습니다.
정비니까.
정영환 위원  마당부터 건물 안에 150만원까지 지원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계량기에서부터 마당...
정영환 위원  이것은 누가 조례를 만든 건지 관을 하는 업자들한테 로비를 당해서 하는 건지 심히 의문스럽기는 하는데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니까 좋긴 하네요.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만들어서 시행할 것인지...
예산은 코딱지만 하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안 해준다고 군의원들이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원들이 사흘들이 고통을 당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올해 2월 달에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이에 준해 얼마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수도급수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영업시설, 아파트, 공동주택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아파트하고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은 되는데 건생은 안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영업시설은 안 된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건생이라도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고요.
○ 위원장 김석한  주택하고 복합상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복합이니까 주택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정말 녹물이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 위원장 김석한  상가는 안 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사실 다중이용시설인 상가부터 해줘야 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아직까지 경상남도에서도 비용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쌍자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를 보면 도비 900만원 때문에 우리의 행정력 낭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900만원 갖고 와서 조례를 만들고 군비를 70%나 매칭해야 하는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50%짜리 가져오시고, 아마 20년 이상 된 주택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되면 마를 수 있어요.
정영환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여기에 보면 중수도시설을 하고 있는 업장들이 있어요.
영업장들이 쭉 있어요.
그것은 도리어 없어졌어.
지원해 주던 것을 삭제해 버렸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것은 중수도라고.
김향숙 위원  중간에 이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것은 빗물을 받아 가지고 집에 배관을 해서 중수도라고 하거든요.
폐지된 것은 아니고, 앞의 조례를 보시면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복이 돼서 그것을 중수도로 한다면 지원을 할 것입니다.
김향숙 위원  지원을 할 것이다?
삭제가 되었는데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 법과 중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서 승 우
○ 출석공무원(6명)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