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0월 10일(금)  10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5회 고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 10월 1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재민  전문위원 임재민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내역은 수정예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의회운영에 부족되는 612만4천원을 증액 편성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 방향이나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여부에 호응하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 장기근속수당 2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대우공무원 수당이 6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직원 인사이동과 수급대상자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액을 적용시켰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의회사무과에 의정자료수집 및 의회운영 홍보활동비가 2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상임위원회실 마이크세트 구입인데 이번에 전문위원 좌석배치 이동 등 해서 각 위원회별로 마이크 3개를 신규로 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는 당초에 우리 의회의 운영 및 의회홍보용 인터넷을 구축키 위해서 홈페이지구축 모뎀구입비 하고 시설비, 전화가설비 등 해서 총 5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로서는 공히 의회운영 및 의회홍보 인터넷이 대중화되지 않으므로 해서 금년에는 사업을 변경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저희 사무실에 업무용 모사전송기, 소위 팩스기가 지난 호우시낙뢰로 인해서 손괴되어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규구입을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15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산취득비 관계인데 당초 본예산하고 제1회 추경시하고 자산취득비 내역에서 구입하고, 아직 구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가지고 올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만원 이것은 과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선심을 쓴 것입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지난번에 제1회 추경때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는 안해주었다고 하니까, 요구가 없어서 안해주었다, 그래서 이것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제1회 추경때 다른 과에는 조금 있는 곳이 있었는데 의회사무과에는 없었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그래서 하지 마라고 해서 내가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의논을 하니까, 요구가 없어서 안해주었다, 이번에 하라고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박상수위원이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내역은 당초예산 1,550만원이 요구가 되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진공청소기 교체구입이 50만원인데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의전용휴대폰 구입이 100만원짜리 구입이 되었고, 속기용 노트북이 기 구입되었고, 다음에 속기대 한 대도 지금 구입을 해서 완료를 했고, 다음에 상임위원회실 탁자, 의자구입도 정비를 완료했고, 본회의장 탁자 부족분에 대해서도 의자와 같이 구입정비를 다 했습니다.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서 전자복사기 교체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전자복사기가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되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차량구입이 제1회 추경시에 또 계상되었지요?
○ 사무과장 강수조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아직까지 구입을 안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그것은 현재 복사기가 크게 불편을 안느끼고 있고 시기적으로 급히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연도내 구입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연도내에?
○ 사무과장 강수조  예.
박상수위원  차량구입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차량구입도 당초 제1회 추경때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연도내에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의회사무과 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전자복사기 같은 부분은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어서 승인까지 난 부분인데 아직까지 교체에 커다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아직까지 교체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벌써 당초예산에 승인나고 난 이후에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당시는 어떻게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기계라는 것이 예측 못하는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쓰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긴축예산 재정차원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물품을 교체하지 말고 사용이 가능하면 익년도나 연장해서 사용하라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서에서 간혹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것을 빙자해서 사용가능하고 새것 같은 물건며 성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교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라서 모든 물품, 기 차량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용차량은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사용가능한 현대차량기능이라든지 성능에 비해서 단축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도 사용가능한 것은 근기에 판단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모든 물품관리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복사기라든지 차량같은 경우에도 연도내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즉시 갈아쓰는 것이 아니고 연도내 계획을 세워서 구입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자복사기도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차량같은 경우엔내구연한을 의전용보다 1년 더, 의전용은 5년이고, 일반차량은 6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어떤 부상이라든가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서 확실히 아직까지 교체를 안하고 더 타도 괜찮다는 그런 어떤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지난번에 정기검사를 할 때도 그렇게, 매년 차량정비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할 때에도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차 같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당장 폐기해야 될 그런 판정은 받지......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꼭 그 날짜에 교체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박상수위원  지났다고 해서 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도 만약에 더 연장해서 사용하더라도 미연에 사고가 나지 않는 어떤 방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연한이 지나고 나서 그래도 좀 더 타도 괜찮다는 확실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한이 일반차량은 1년 더, 의전용보다 오히려 일반차량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더 사용했던 차량인데도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운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안전점검 같은 것도 좀 필히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참고로 차량 내구연한은 4월달인데 5월∼8월 약 4∼5개월 더 경과 되었습니다.
  차량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기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다 그대로 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수위원  내구연한이 안된 차량도 부숴지고 점검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 사무과장 강수조  관리하기에 따라서 3년, 4년 더 쓸 수 있는 것이고, 내구연한이 안되어서 사고나면 폐기처분해야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박상수위원  만일의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내구연한 전에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는 할 말이라도 있지만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서 차량이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불상사가 있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연내 복사기 같은 것도 업무에 지쟁 없는 범위내에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내구연한을 가지고는 과장님 말씀이 옳은데 당장 문제점이 발생안하면 경비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구입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오래 쓰는 것이 좋은데 박상수위원이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인데 아까 과장님은 연내로 구입할 것이다?
○ 사무과장 강수조  판단을 해서 살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해도 연내에 구입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복안 아닙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예.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 위원장 김행정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재민  전문위원 임재민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은 7억4,431만9천원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계수정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행정   박현규   이익수   이상근   박상수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재민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강수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