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0월 30일(목)  11시 33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5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57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5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57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33분 개의)

○ 위원장 김행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재민  전문위원 임재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된 안건으로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 할 안건으로는 제5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35분)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승인등을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6회 임시회 집회일시와 회기,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의 -----
○ 위원장 김행정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협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재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는 1997년 11월 10일 11시에 하고, 회기는 1997년 11월 10일부터 1997년 11월 15일까지 6 일간이며, 의사일정은 1997년 11월 10일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10일 14시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 일간 정기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1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1997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하도록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김행정  제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는 1997년 11월 10일 11시에, 회기는 1997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 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7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38분)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집회토록 되어 있으며,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35일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정기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재민  전문위원 임재민입니다.
  '97년도 정기회 운영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집회는 1997년 11월 25일 14시에 개의하고, 집회공고는 1997년 11월 2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일수는 35일로 되어 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및 의원간담회시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안건으로서는 현재 접수된 안건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주요안건으로서 행정사무감사는 7일이며, '98 예산안 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 기타 안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 감사주체는 고성군의회, 감사내용별로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안이 있고,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7일이내이고 일정은 19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 일간 계획을 잡았습니다.
  감사장소는 상임위원회별로 할시는 고성군청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특위를 구성할 때는 군청 대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자치단체 고유사무 및 기관 위임사무입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보건소, 농촌지도소, 당항포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의 내용에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현황, 감사장소, 주요감사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계획 확정은 제56회 임시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및 기간도 이번 협의와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하고, 작성시기는 감사종료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합니다.
  처리는 감사결과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처리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단체장에게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 계획은 질문 의원수는 신청서에 의해서 받아서 신청의원이 질문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입니다.
  제출시한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즉, 11월 22일까지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 및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익년 회계년도 개시 10일전, 즉 1997년 12월 21일까지 계획안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즉 결산안 심의는 '97년도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승인토록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외 기타 안건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97년도 정기회 일정표안을 참고하시어 감사방법 및 세부결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 안건으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특히 정기회 기간중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작성된 1997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제57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의 -----
○ 위원장 김행정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협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재민  전문위원 임재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일정은 1997년도 11월 25일 14시에 개의하여 1997년 12월 29일까지 35 일간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1997년도 11월 25일 14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1997년 11월 26일부터 1997년 11월 27일까지 2 일간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심사, 1997년 11월 28일부터 1997년 12월 4일까지 7 일간 행정사무감사, 1997년 12월 5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 군정에 관한 질문, 1997년 12월 6일 11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각종 조례안심의, 1997년 12월 7일부터 1997년 12월 15일까지 9 일간 상임위원회별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1997년 12월 16일부터 1997년 12월 19일까지 4 일간 예산결산특위별 '98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1997년 12월 20일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98년도 예산안승인, 1997년 12월 20일 휴회, 1997년 12월 22일 14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6년도 결산승인,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997년 12월 23일부터 1997년 12월 25일까지 3 일간 상임위원회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안심사, 1997년 12월 26일부터 1997년 12월 28일까지 3 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997년 12월 29일 14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각종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고,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11월 10일 임시회시 협의토록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회기 및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행정   박현규   이익수   이상근   박상수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재민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