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5월 18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6.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용재 의원)
1.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안건 중 보류된 의안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5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위원회 심사안건 중 2022년도 제1·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천재기 의원, 부위원장에 배상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재 의원)
(10시 02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이용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년층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심 촉구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정부와 각 지자체는 안정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군에도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운 노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관련정책 추진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본 의원은 노년층의 통신요금 절감과 정보접근 편의 제공을 위해 경로당 공공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 고성군의 경로당은 총 323개소로 이 중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은 40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공간이자 소통공간으로 머무는 시간이 적지 않은 만큼 군에서 경로당에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면 어르신께서도 더욱 편리하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비 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전문 스마트폰 강사들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맞춤형 스마트폰 교육 추진도 제안합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물품구매, 모바일뱅킹, 버스예약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편리한 디지털 환경 적응에 노년층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항은 빠르게 디지털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물려 노인층의 디지털 문맹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결제, 티켓예약, 뱅킹 등 기초적인 생활방법과 함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무인정보 단말기(키오스크) 사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노년층의 디지털 문맹 비율을 낮춘다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줄어들어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지식정보 사회에서 활동범위와 자기결정권을 확장하게 되어 노년층의 삶의 질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년층의 디지털 문맹 해결은 일자리, 세대단절 등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사회적 대책으로 접근해야 하며, 노인의 고용, 소득, 복지정책과 보조를 맞춰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경로당이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나눔공간으로, 정보화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용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향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김향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8호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9호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 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0호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종전의 조례를 보완하고,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완공에 따른 운영 및 관리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2호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재)고성교육재단에 대한 직원 인건비 3,032만2천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6.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쌍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쌍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쌍자 의원입니다.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3호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의 내용 중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개선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4호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농기계 임대 사용자의 편의 확대 및 일부 미흡한 내용 등을 정리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쌍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19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재기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재기 의원입니다.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5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5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752억8,455만5,795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82억910만6,513원, 지출액은 6,189억8,875만5,236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1,692억2,035만1,277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779억5,041만8,6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5억5,290만369원, 순세계잉여금 827억1,703만2,28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법성·적정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세 감소를 위한 대책 촉구 및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하고, 고성군 재정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과다계상을 지양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군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모든 예산 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매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6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 및 계상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8건 27억2,285만7천원이며, 7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이동지원 외 7건에 26억4,313만4,2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건에 7,972만2,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에 맞게 지출결정 및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예비비 사용 집행소요 판단 시 개별 세부사업에 대해 정확히 분석 및 검토하고, 국도비 지원계획 등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심사 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천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8대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8대 군의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고성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의 동반자로 열과 성을 다해오신 이기봉 군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8명)
  박용삼     천재기     이쌍자
  이용재     배상길     우정욱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
○ 출석공무원(31명)
  군 수 권 한 대 행           이 기 봉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조 석 래
  재   무   과   장           김 재 열
  주 민 생 활 과 장           박 원 철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김 현 주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조 호 철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최 낙 창
  농 업 기 술 과 장           강 남 열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농식품유통과장          박 태 수
  보   건   소   장           구 원 석
  관광지사업소장
  직   무   대   리           김 진 욱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박 문 규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