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26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정숙 의원, 우정욱 의원)
1.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2.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8.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고성군가족센터(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14.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정숙 의원, 우정욱 의원)
1.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이쌍자 의원 외 5인)
2.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2. 고성군가족센터(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4.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외 4인)
18.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정숙, 우정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두임 의원, 부위원장에 허옥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숙 의원, 우정욱 의원)
(10시 03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이정숙 의원, 우정욱 의원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이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성군의 관광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 해외 대신 국내여행을 찾는 U턴족이 증가하여 올해 7월~8월 여름 바캉스 기간 국내 숙소 예약율은 117% 가량 상승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MZ세대 사이에서는 촌캉스가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브랜드와 더불어 당항포관광지, 상족암 군립공원, 송학동 고분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예술을 비롯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군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군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연계, 융합, 확대를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실제 제가 의정활동 중에 만난 식당, 숙박관련 관계자분들께서도 우리군의 관광홍보에 대한 부족함으로 인해 지금이라도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 사항을 집행기관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 홈페이지 또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관광지, 숙박, 맛집, 특산품을 포함한 고성군 관광자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관광홍보 리플릿을 새롭게 제작하고 자원 상호 간 연계·확대를 위해 관내 식당, 숙박업소, 주요 관광 명소에 적극 배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대중화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분께서는 직관적인 관광홍보 리플릿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관광 홍보 리플릿을 부채, 간이 접이식 모자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한다면 우리군 방문 기념품으로서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런 관광자원의 꼼꼼한 정보 제공과 함께 현재 우리군이 가진 특산품에 대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 안동시의 한 식당에 방문하였을 때 입구의 한 켠에 마련된 특산품 홍보공간을 살펴보다가 너무나 예쁜 모양에 매료되어 구매 욕구가 상승되어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광홍보 리플릿과 인터넷을 통한 특산품 홍보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을 통한 관광과 특산품 판매가 융합된 전략을 수립·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군이 가진 모든 자원 즉 관광, 음식, 전통, 문화, 예술, 일상생활을 소재로 전국의 유명한 사진작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대회 개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파격적인 시상을 진행한다면 우리군 자원에 관한 훌륭한 예술적인 사진작품을 우리군이 판촉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한 시대에 그 중요성이 잊혀져 가는 우리군과 관련된 역사자료를 확보하는 부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진대회 개최를 통해 확보된 많은 작품들은 관내 식당, 숙소, 관광명소에 배부 및 전시하고 더불어 관외 공항,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등에도 효과적으로 홍보한다면 우리군 홍보와 방문객 유치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작은 것 하나부터 단단히 기초를 다져 밑바탕이 되어,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게 된다면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시길 바라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욱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정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속한 지역구의 경우 고성읍에 비해 대중교통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주민께서 대중교통과 관련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는, 동해·거류면에 거주하면서 인근 회화면의 고성고등학교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동해·거류면에서 회화면으로 직접 가는 버스가 없어 매일 아침 자가용으로 고성읍까지 이동한 후 고성읍 터미널에서 회화면까지 군내버스로 통학을 하는 불편한 사례도 있었으며, 거동이 상대적으로 불편하신 대다수의 마을 어르신들께서도 마을 구석구석까지 버스가 다니지 않고 배차간격 또한 길어 대중교통의 개선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행복택시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계층별 맞춤형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집행기관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기 동안 등·하교 통학택시 운영을 건의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류면, 동해면 거주 학생 이외에도 통학에 불편함이 있는 학생들이 더 없는지 집행기관에서는 통학실태를 조사하고 교육청, 학교, 집행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통학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 사례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을 건의합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경우, 작년 김해를 시작으로 올해 통영, 진주, 창원지역으로까지 바우처 택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공영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은 주민의 발이자 이동권을 확보하는 공공재라는 인식을 갖고 오롯이 주민편의를 위한 측면에서 노선운영 계획을 행정이 직접 계획·관리하고 적자 유무를 떠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행정이 책임지는 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버스 공영제는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성시장은 물론 지역의 주요 상권들이 대중교통을 통해 편리하고 쉽게 접근되어야만 상권 또한 자연스럽게 발달되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은 단순히 이동수단의 편의 제공을 넘어 우리 고성군이 해결해야 할 복지, 문화, 탄소배출 억제라는 환경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하면서 시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안드린 학생,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빈틈없는 맞춤형 교통편의 제공을 통해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하고 고성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회생 등 고성의 미래비전의 틀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이 발언하신 제안을 검토하셔서 상호 협의해서 군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과 도시교통과장 두 분이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이쌍자 의원 외 5인)
(10시 16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5호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이쌍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집행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결재권 배분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전결대상 사무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중요사항의 보고에 대하여 명시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2.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2. 고성군가족센터(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4.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0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가족센터(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정영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의원입니다.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7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권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화장장 가동 중지 시의 관외 화장에 대한 군민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8호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교복 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 제고 및 상위기관의 조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9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의 존속기간 만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2년간 지원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하고 존속기간을 삭제하지 않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0호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이전에 따른 명칭과 위치 변경, 시설 사용 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1호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작은영화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2호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인 피해의 예방과 치유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위임사항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의 성상별 분리배출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4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공룡박물관 내 로프어드벤처 신설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과 관람료 징수·감면 규정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5호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2년도에 발생한 잉여금 수입 등을 향후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6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등 5건에 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토지 취득 18건 14,333㎡, 3억947만1,000원, 건물 취득 5건 18,504.43㎡, 440억9,338만8,000원으로 목록1.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과 목록2.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2건에 대하여는 주민여론 수렴과 재산 취득방법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7호 고성군가족센터(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가족센터(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02호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재)고성교육재단에 ‘철성고등학교 도서관 및 특별교실 증축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9,6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03호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2월 28일 만료되고,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체결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05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탁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을 '민간위탁 기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민간위탁 적정성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06호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충효교육관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영환 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가족센터(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유인물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간부 공무원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번 회기부터는 유인물을 다 배부합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7.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외 4인)
18.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 3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6호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두임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벼 육묘지원과 농작물 재배 농작업비 등에 대하여 실질적이면서 현실에 맞는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고령 영세농업인의 경작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경작범위를 “10,000㎡ 미만”을 “세대당 15,000㎡ 이하”로 확대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7호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안 제6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범위와 안 제7조는 안전진단 대상 범위를, 안 제8조와 제9조는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을 각각 규정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3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두임 예산결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두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두임 의원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09호로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6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2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019억7,516만4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040억422만2천원이 증액된 7,198억1,44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9,204만7천원이 증액된 821억6,07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사업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3건에 1억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의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비 1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부서 총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같은 수준으로 삭감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고성군 공유재산 보류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최두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두임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부의안건과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처리에 협조해주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은 고성군 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군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더웠던 더위도 계절의 순리에 따라서 한 풀 꺾이고 완전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풍년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수확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9월 27일 고성 안뜰 경관농업 가을 축제를 시작으로 공룡 세계엑스포, 소가야 문화제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소가야 스마트팜 영농조합법인에서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5년간 일정 금액을 고성군에 위탁 제안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는 2022년도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이 수 민
  강 미 연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조 석 래
  기획감사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박 원 철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민 원 봉 사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구 원 석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상   리   면   장           오 은 겸
  대   가   면   장           황 규 완
  영   오   면   장           강 남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정 영 환
  
  우 정 욱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