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5월 30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9.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로:고성 Nobel 컨트리클럽)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6.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9.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로:고성 Nobel 컨트리클럽)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정현 의원, 간사에 류두옥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5분)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홍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홍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5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수수료 금액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6호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및 구성 비율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7호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활동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여성가족부 201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으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명칭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8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 내 관람시설 증가에 따른 시설유지 관리비용 상승요인 발생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9호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노후화로 멸실 후 신축하여 효율을 기하고 일부 시설물 위치 조정에 따라 부지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앞 도로의 확장계획에 따른 위치조정으로 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유지를 확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9.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로:고성 Nobel 컨트리클럽)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5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로:고성 Nobel 컨트리클럽)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기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항상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2일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1998년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기금과 특별회계로 중복 운영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을 폐지하여 특별회계로 통합 운용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1호 고성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 간 갈등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2호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건은 고성 서부지역 삼산, 하일, 하이, 상리의 각종 재난 대비태세 확립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실시설계 시 건축물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 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3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로:고성 Nobel 컨트리클럽)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건은 2007년 5월 25일 최초 결정된 회화면 봉동리 산 98번지 일원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고성 Nobel 컨트리클럽)의 합리적인 교통처리를 위해 진입도로(중로3-21호선)의 선형을 변경하고, 관리권이 다른 진입도로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하고, 구역에서 제외되는 일부 부지를 종전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4호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계획 변경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로:고성 Nobel 컨트리클럽)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4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정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9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5호로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13일 추경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28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추가 재원을 군정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267억8,852만5천원이 증액된 3,385억7,325만9천원으로 증가율은 8.59%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6억5,134만5천원이 증액된 3,193억1,224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3,718만원이 증액된 192억6,10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와 재원배분의 형평성,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룡로봇코리아 행사지원 6천만원 등 총 1억5,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오히려 증액 편성되거나 대의기관인 의회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편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체육대회는 내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겠다는 고성군체육회 이사회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고 고성탈박물관은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여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받아들여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공룡나라쇼핑몰은 입점업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어르신 틀니사업은 작년도 사업효과가 높아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여 집행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원상회복하거나 일부 편성한 것은 집행부의 창조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생명환경숲만들기 사업은 거류산을 포함한 숲의 보존은 물론 고용창출과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복합경영제 시행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역도경기장 웜업장 사업은 반드시 도비를 확보한 후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창고 신축 및 개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새마을창고는 그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여 농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거류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면민들의 중지를 모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공룡로봇코리아 행사는 해마다 참가신청이 줄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도 없이 그 동안의 실적에만 의존한 채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보다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고민과 논란 속에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한푼도 헛되게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하고 엄정하게 심사숙고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의 심의를 예산의 낭비적 요인 제거와 잘못된 관행의 개선에 두었다면 금번 제1회 추경 심의는 변화를 통한 일하는 군정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집행부의 통제보다는 의회 본연의 군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증진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일부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의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임기가 1년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임기 잘 마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동안 못다한 일들을 마무리 짓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군민들은 공무원들이 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1년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초심은 변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지는 않았는지, 군민의 눈높이를 맞추었는지 등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9명)
     황대열     송정현     정호용     김홍식     최을석
     박기선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정 기 방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           고 재 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박 태 훈
  
                              최 을 석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