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5월 21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정호용 의원)
1.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도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로:고성 Nobel 컨트리클럽)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호용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정호용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정호용 의원)
(10시 13분)

○ 의장 황대열  그러면 정호용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의원  고성군의회 다선거구 정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성군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금번 회기를 맞아 올해 쟁점으로 대두되는 몇 가지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심기일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성의 미래 군민행복도시, 우리 군민 모두의 심기일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평소 예산편성 및 심의와 관련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균형예산 편성을 바탕으로 재원이 사장됨이 없이 주민의 복리민복을 위해 가능한한 빠른 시기에 집행되어야 하며, 예산운용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정 비율 이하의 이월액만을 남기고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적인 회계집행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시행할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성과 및 타당성, 사업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숙의함으로써 당해 사업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각 부서에서 기획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와 각 실과 부서가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의회가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 통렬한 반성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의회가 자기모순을 범해가며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가, 집행부에 이끌려가다 어떤 이유로 갑자기 하이에나로 변하게 되었나, 심한 경우 다른 예산은 삭감하고 의원들은 그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닌다 하는 비난들이 심각한 수준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있어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 삭감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큰 금액의 예산 삭감은 각 부서의 사업의 기획 및 집행에 있어 굳어져 가는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불어 넣어보자는 시도였습니다.
다행히도 집행부 각 실과 부서에 대해‘꼬리에 불붙이기’시도는 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어 어려움에 처한 각 부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각종 사업을 분석하여 사업시행 본래 목적달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평가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보다 발전된 사업 운용계획을 세워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군내에 공룡엑스포 관련 시설, 각종 체육시설, 농업기술센터 관련 시설, 문화 관련 시설 등 각종 시설이 너무 많아 그 시설의 운영비 부담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당시 좀 더 궁리했다면 보다 나은 판단을 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역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기반시설을 당초 목적대로 백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엄홍길 전시관, 엄홍길 대장이 진정한 고성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엄홍길 대장의 브랜드를 엄홍길 전시관에 입혀 나가야 합니다.
탈 박물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탈 박물관을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박물관의 진정한 면모를 갖추게 해야 합니다.
당항포관광지, 잘 갖추어진 인프라를 이용하여 당항포관광지가 명실공히 국민관광지로 거듭나 상설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항포와 구절산, 바다와 산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국민관광지와 고성의 모든 것을 경남고성공룡엑스포를 통해 홍보해야 합니다.
교원복지회관의 교원가족, 당항포 관광수련원의 수련생들을 고성의 장마당으로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합니다.
주말 상설공연의 장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민체육대회와 면민체육대회, 소가야문화제를 비롯한 축제 등 각종 행사도 행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꿈이 있는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군민이 모두 행복한 행복도시 고성의 미래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심기일전을 거듭 당부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정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호용 의원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2분)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태훈 의원과 최을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군민과 함께 하는 상반기 현장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장 의정활동에서의 군민 건의나 의견 수렴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당면한 군정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9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3,117억8,473만4천원보다 8.59%인 267억8,852만5천원이 증액된 3,385억7,325만9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193억1,224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2억6,10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으로 남포항 주변도로 정비사업 및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 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이 요구하는 각종 민원사업이 일부 반영되지 못하는 등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현재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 건전화 정책에 따라 우리군도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정 역점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 하는데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이나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국·도비 예산확보와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21일

고성군수  이학렬

○ 의장 황대열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9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 중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군비부담 조정과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재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59%가 증액된 총 3,385억7,325만9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67억8,852만5천원이 증액된 총 3,385억7,325만9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93억1,224만2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가 192억6,101만7천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 관 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와 10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46억5,134만5천원이 증액된 3,193억1,224만2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5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91억4,76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2억1,54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17억8,81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46억5,134만5천원이 증액된 3,193억1,224만2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5억351만9천원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1억7,354만원이, 교육분야는 6억5,494만원이, 문화관광분야는 44억9,219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9억6,26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28억1,35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1억8,459만6천원이, 농림해양수분야는 136억4,041만5천원이,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억6,389만5천원이, 수송 및 교통분야는 16억3,163만9천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8억2,027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6억3,280만5천원이 감액된 36억8,424만원으로, 기타분야는 7억4,297만6천원이 증액된 461억3,294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중 크게 증액 편성된 부서는 주택도시과가 42억9,403만1천원, 건설교통과가 42억5,888만9천원, 문화관광체육과가 37억7,49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는 5억9,481만4천원이, 물건비는 13억429만9천원이,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40억3,50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164억9,487만4천원을 포함하여 229억3,0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8페이지, 내부거래는 2억2,438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44억3,78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1억3,718만원이 증액된 192억6,101만7천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은 20억838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억2,87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1억3,718만원 증액된 것 중 환경보호분야는 16억8,713만5천원이, 사회복지분야는 1억7,038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226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351만5천원이,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억3,452만4천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억6,38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 편성된 부서는 기획감사실 외 5개부서, 감액 편성된 부서는 농업정책과 1개부서입니다.
34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1억3,7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172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이전은 1,90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7억4,230만6천원이, 융자 및 출자는 7,827만2천원이, 내부거래는 1억674만원이, 예비비 및 기타는 12억2,72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0억9,073만4천원이 증액된 총 1,872억7,942만1천원으로 그중 국비는 637억9,564만2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311억6,401만4천원, 기금은 42억7,312만8천원, 분권교부세는 26억7,113만9천원, 도비보조사업은 258억6,014만4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79억260만원이 증액된 595억1,535만4천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국비 보조사업 조서,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의 기금 보조사업 조서,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분권교부세사업 조서,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2013년 5월 2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0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 의원, 김홍식 의원, 송정현 의원, 황보길 의원, 류두옥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3년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13년 5월 2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9명)
     황대열     송정현     박태훈     정호용      김홍식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이 학 렬
  부     군     수정 기 방
  기 획 감 사 실 장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빈 영 호
  행   정   과   장김 차 영
  재   무   과   장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강 호 양
  환   경   과   장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김 성 태
  보   건   소   장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고 재 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의             장황 대 열
  
  서   명   의   원           박 태 훈
  
                              최 을 석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