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6월 2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입니다.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17억5,388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3,105만1,535원입니다.
첫 번째, 행정과 소관 선거경비입니다.
고성군수 재선거 관련하여 8억4,344만6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913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651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07만6,6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360원입니다.
국내여비 1,5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성군 선관위에서 집행한 선거경비가 6억8,141만4천원입니다.
고성군 선관위에서 집행된 선거경비 중 보전경비 부족분 1억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메르스 확산 방지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예방 경비 2,796만3,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메르스 확산 방지 방역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318만원을 지출하고, 5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예방 사무관리비 1,358만3,8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만6,140원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6억5,964만7,03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825만6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900만4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 8,322만2,945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145만7,055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47만5,0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52만4,990원입니다.
재료비 3억9,158만9,0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542만920원입니다.
기타보상금 8,550만4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449만6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96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40만원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가 많이 불용된 사유는 방역기간이 당초 90일에서 54일로 단축됨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었고, 국도비 8,350만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10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총 15건에 17억5,388만원 중 선거경비사업 외 14건 15억3,105만1,535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9건에 2억2,282만8,46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별 분석결과를 보면 선거경비 및 메르스 확산 방지 방역사업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예방 예비비는 정상지출 되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관련 예비비 예산액 8억8,194만원 중 불용액 2억2,229만2,965원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액 발생사유는 당초 방역기간을 90일로 예상하고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54일 만에 조기종식 하였고, 예비비 지출결정 후 국도비 지원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 예비비 사용결정 및 지출은 관련근거에 의거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예비비 사용 집행의 소요 판단시 정확한 분석과 검토에 의한 결정이 요구되며, 국도비 지원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게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코자합니다.
참고사항 중 관련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입니다.
4페이지, 조례안 본문입니다.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 별표입니다.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 대상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59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제한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고성군 포상 조례,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을 일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50분)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민원담당 김은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 김은태입니다.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종합민원실장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일반민원담당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660호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외 6개 법령입니다.
2페이지, 예산조치는 재정수반 내용이 없어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거쳤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정조례안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간 합의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하였고, 행복나눔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본문은 제정안이므로 제가 부칙 전문을 읽겠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2호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호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페이지, 제2항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60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의 일환으로 식품위생법상 명시된 영업 허용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하여도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에 등록된 음식판매자동차, 푸드트럭이라고 하겠습니다.
푸드트럭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 일반민원담당 김은태  당항포관광지 안에 2대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일부 지역에 푸드트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길가에 서 있는, 물론 탑마트 같은 경우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2개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고성 관내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이 많아요.
○ 일반민원담당 김은태  푸드트럭이 아니고 차에 물건을 싣고 와서 파는, 조리하지 않고 그냥 파는...
이쌍자 위원  치킨이나 핫도그와 같이 조리하는 것도 있어요.
○ 일반민원담당 김은태  그것은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하는 것인데 단속해야 됩니다.
이쌍자 위원  기본적으로 푸드트럭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 말고 우리군에서 따로 정한 시설이나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 규칙으로만 정한 시설이나 장소요.
○ 일반민원담당 김은태  시설이나 장소에서 허가를 받아오거나 임대차계약을 맺어오는 경우 우리가 영업허가를 내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 뜻인데 혹시 선정된 장소가 따로 있냐고요.
없습니까?
○ 일반민원담당 김은태  여러 가지 있는데 별도로 그 장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시설이나 그 장소를 운영하는 해당부서가 모집공고를 내고 모집해서 임대차 계약이나 허가증을 내주면 저희들이 영업신고를 수리해줍니다.
이쌍자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푸드트럭 존이 있어요.
그 존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지자체도 많거든요.
우리도 그런 조성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일반민원담당 김은태  물론 저희들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공원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유치가 필요하다고 공고를 내서 모집하고 시설을 갖춘 푸드트럭이 오면 영업신고증을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이쌍자 위원  신고만 받지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 일반민원담당 김은태  예.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방금 푸드트럭 관련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치킨을 파는 차가 오죠?
고성 장날에만 와서 하루 팔고 가는 게 아니고 매일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고성군에 신고하고 합니까?
○ 일반민원담당 김은태  단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덕해 위원  불법이네요.
우리 고성군에서 치킨업을 하시는 분들이 군에 이야기를 안 합니까, 왜 그냥 두느냐고?
○ 일반민원담당 김은태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덕해 위원  타 시·군에서 와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생업이 어려우니까 다니면서 하는 것인데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고성군에서 치킨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단속해서 고성군민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고성에 와서 장사하는데 돈은 다른 분들이 벌어가고, 물론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갖고 가겠지만 고성군에 이익을 주는 건 없습니다.
치킨업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먹고 살자고 아무 말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일반민원담당 김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불법을 양성화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까?
○ 일반민원담당 김은태  불법영업을 하는 분들이 하는 장소가 도로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나 사용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양성화하기가 힘듭니다.
최상림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건 단속밖에 없네요?
○ 일반민원담당 김은태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법에도 상당히 문제될 것 같은데요?
○ 일반민원담당 김은태  위생적으로도 문제되기 때문에 단속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문제제기가 크게 되지 않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단속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최상림 위원  허가를 안 해준 상태에서 사먹고 탈이 나면, 자기 돈으로 사먹었지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쨌든 양성화 시킬 것은 시키고 단속도 해서, 서민들이 벌어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단속과 운영을 잘 해서 서민이 하루벌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규제해야 될 부분은 좀 과감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반민원담당 김은태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가다보면 길가에 공구 파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 일반민원담당 김은태  예.
이쌍자 위원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쭉 가다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주차를 해놓는단 말입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물건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그런 건 단속대상이 안 되나요?
○ 일반민원담당 김은태  그건 도로관리부서에서 단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건을 펼쳐놓는 장소가 인도나 도로이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되고, 차도에도 사람이 서 있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단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반민원담당 김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36분)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호양  행정과장 강호양입니다.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성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명시된 복지제도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이번 기회에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에 후생복지 적용대상 및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안 제5조부터 제8조에 후생복지사업 시행,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후생복지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제공을 위하여 근로 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장비의 지급대상 기준 설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다른 부서 합의사항은 통과하였고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 이 조례는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중요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과 고성군의회 의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2항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호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제2호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1항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호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
제2호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
제3호 우수공무원 및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문화탐방
제4호 장기 재직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국내연수
제5호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제6호 업무 능률향상을 위한 각종 연찬회
제7호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제8호 직장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한마음 단합대회
제9호 장애인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제10호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11호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와 제7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8조(운영의 위탁)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맞춤형 복지제도 항목) 제1항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호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제2호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제2항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제1호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제2호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제3항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복지제도의 사용한도) 제1항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 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제2항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포인트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제3항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7페이지, 제4장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12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대상 등) 제1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제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제2항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14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항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항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61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하던 공무원 복지제도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문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한 결과 제정목적과 부합하고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7분)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호양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방위법 제19조에 따른 읍·면단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5항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진주보훈지청장에서 경남서부보훈지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6항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신설합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직위명을 당초 육군 제8358부대 작전장교로 되어 있던 것을 작전과장으로, 예비군담당간사도 동원장교로 되어 있던 것을 동원과장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읍·면단위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실과 합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8호 "진주보훈지청장"을 "경남서부보훈지청장"으로 하였으며, 제6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제1호 작전담당 간사를 "작전장교"에서 "작전과장"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비군담당 간사는 "동원장교"를 "동원과장"으로 명시했습니다.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읍·면과 본부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3항 지원본부의 사무를 다시 한 번 재정립하고 부족한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호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지원, 제2호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제3호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지원, 제4호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 체제 확립, 제5호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제6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제7호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8호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제4항 고성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지원본부는 고성군청에 두며, 본부장은 부군수로 한다.
제2호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16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 한다.
제3호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 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제5항 읍·면 지원본부의 조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직 및 운영은 각 호와 같다.
제1호 읍·면 지원본부는 읍·면사무소에 두며,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제2호 읍·면 상황실은 실장과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 한다.
제3호 읍·면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홍보 포함),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반장을 포함한 2명 또는 3명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6항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입니다.
제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보완하고, 읍·면단위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 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회)


6.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호양  행정과장 강호양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정원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본청 정원이 304명에서 307명으로, 사업소가 44명에서 41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박물관사업소에 있던 고성박물관담당이 본청 문화체육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3명의 정원이 본청으로 전입되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관련법과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총 정원 654명에 본청 307명, 의회사무과 14명, 직속기관 120명, 사업소 41명, 읍·면 172명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63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업소 정원 3명을 감소하여 본청 정원을 3명 증감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이라고 했는데 행정기구 개편 조례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뒤에 되어야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강호양  상정이 이렇게 되어서, 사실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먼저 되고 정원 조례가 따라가야 되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순서는 좀 잘못된 거네요?
○ 행정과장 강호양  순서는 저희들이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과에서 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저도 되고 나서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10분)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호양  행정과장 강호양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제7대 출범에 따른 행정조직 일부를 개편하고 대규모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사업 채택, 계획수립에 따른 조직 전담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식품연구·개발 부서 신설과 업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간 업무조정 및 통폐합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미래전략실은 미래전략담당, 항공산업담당, 관광개발담당, 투자유치담당 4개 담당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종합민원실은 부서명칭을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고, 도시디자인과의 공간정보담당을 이관하면서 도로명주소담당으로 변경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부서명칭을 문화체육과로 변경하고, 관광진흥담당은 미래전략실로 이관하고, 박물관사업소의 고성박물관담당을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항공산업경제과 부서명칭은 경제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공산업담당은 미래전략실로, 발전소지원담당을 에너지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구담당도 미래전략실로 이관합니다.
건설교통과에 있던 교통행정담당을 경제교통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안전총괄과와 건설교통과를 통합개편 하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의 명칭을 안전건설과로 바꾸고 건설교통과의 건설행정담당을 안전건설과로 이관하고, 농업기반담당도 안전건설과로 이관합니다.
건설교통과의 도로담당은 도시개발과로, 교통행정담당은 경제교통과로 이관합니다.
도시디자인과 명칭은 도시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디자인담당을 도시행정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업무 중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유재산업무를 이관하게 됩니다.
건설교통과의 도로담당을 도시개발과로 이관하고, 공간정보담당을 민원봉사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의 개편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을 유통지원담당으로 하고, 농산물수출담당을 신설해서 공룡나라쇼핑몰담당과 통합합니다.
생활자원담당을 농식품개발과로 이관하고, 농축산과의 농업경영담당을 농업정책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농업지원과는 명칭을 친환경농업과로 변경하고, 농기계지원담당은 농축산과로 이관했고, 친환경인증담당은 통합·이관 하면서 친환경농업담당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식량작물담당을 농산담당으로 하고, 어제 협의된 대로 친환경농업과에 작물보호담당을 하나 더 증설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농축산과 개편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축산과로 변경하고, 농업경영담당을 농업정책과로 이관해서 순수하게 축산과는 3개 담당으로 합니다.
생명환경농업과는 농식품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홍보담당과 환경농업담당을 통합해서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농업담당으로 하고, 생명환경농업연구담당을 환경농업연구담당으로 합니다.
창조농업담당을 신설하고 기존 미래농업담당과 통합했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생활자원담당을 농식품개발과로 이관하고 명칭을 생활문화담당으로 변경합니다.
박물관사업소는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성박물관은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고성읍의 개발담당을 총무담당으로 통합하는 사항은 원래대로 존치하기로 하고, 당초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키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정부시책이라서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금년 연말을 기해서 일단 인원을 배치하고 담당 신설은, 복지허브화 계획에 의해서 2018년도까지 전 읍·면에 맞춤형 복지담당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읍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6개월 정도 늦춰서 내년 초에 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이하 참고사항과 입법예고 기간 중 나왔던 사항들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64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대 출범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대규모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 등 현 정부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식품연구·개발 기능강화 및 부서간 업무통합과 조정, 그 밖의 부서간 업무조정 및 통폐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와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55개 담당을 153개 담당으로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으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편한 안이 합리적·합목적이고 객관적이며 부서간 업무균형 유지가 알맞게 되었는지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제 의장실에서 협의했던 사항들 있죠?
○ 행정과장 강호양  예.
정도범 위원  그 부분이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강호양  어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어제 담당과장님하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으면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겠느냐고 담당과장님이 동료 의원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까?
○ 행정과장 강호양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동료 의원들에게 어제 몇몇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되었다, 협의되었으니 협조해달라고 담당과장님이 동료 의원들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강호양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에게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모든 일들이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의회는 절차의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호양  예.
정도범 위원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절차와 과정이 결과에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전에 행정기구 개편을 2014년 10월 13일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강호양  예.
이쌍자 위원  그쯤 될 겁니다.
현재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행정개편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초스피드 시대, 스마트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강호양  예.
이쌍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고, 조금 전에 고성읍사무소에 맞춤형복지담당을 2017년도 상반기에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군수님과의 면담시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2018년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2017년은 정권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이게 존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정권이 바뀌고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데까지 늦추고 그때 가서도 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신설하고, 현재 이런 업무들은 이미 주민생활과에서 다 수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도 이걸 추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호양  정부시책인 복지허브화 계획에 2016년도 하반기에 각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한 담당을 신설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도 정부 시책에 반하는 행정을 하면 안 되니까 발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 여건 때문에 시행시기를 조금 늦추고, 대신 읍 복지담당에 상응하는 인원을 충원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읍에 결원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꼭 참고하시고, 다 충원되면 좋겠지만 최대한 충원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23분)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호양  행정과장 강호양입니다.
고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식 등 현행과 맞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부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상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수여대상 신설과 포상 조례의 별지서식, 공적조서 등의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 서식으로 정비해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이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기타 협력부서 협의를 거친 내용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표창장)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했습니다.
제4호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5호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7조(상장) 제4호를 신설했습니다.
제4호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공적조서상에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 서식을 생년월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65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각종 조례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및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일 반 민 원 담 당           김 은 태
  행   정   과   장           강 호 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