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6월 3일 (금) 10시 0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입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55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10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석으로는 예산현액 기준 78.6%를 지출하여 전년도 77.6%와 비슷한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지출실적이 저조하므로 경기활성화와 건전재정 등을 위해 분발을 촉구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3%로 전년도 13.7% 보다 감소하였으나 일부 단위사업은 최소화를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분석으로는 예산현액 기준 31.5%만 지출하고 67.5%를 불용처리 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처리한 사안에 대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의 업무연찬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권고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의존재원 확보노력 전력 등 21건으로 사항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 개선의견에 대한 세부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결산검사는 의회의 결산심사와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결산검사의견서는 상임위 결산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사업평가 보다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회계절차, 예산의 전용·이용 및 불용액 과다발생 등에 대해 초점을 두었으므로 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사업의 성과와 평가 등에 중점을 두고 다음연도 예산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담당 실·과장에게 결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고성군세 기본 조례 중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동차등록령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의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조문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군세 기본 조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종전에 51개 조문이었는데 10개 조문으로 구성해서 정리했습니다.
안 제5조에 서류 송달의 방법, 안 제7조에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8조에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대한 정의, 안 제9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부칙 안 제1조제1항에 안 제4조에 대한 시행일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항과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조항을 신설했고 그 내용에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에 처리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서류송달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서류송달 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군세의 수납)입니다.
30만원 이하 군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대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성실납부자는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에는 안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에 관한 개정 기준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66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고성군세 기본 조례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중복된 조문 삭제 및 위임사항 정비와 지방세법,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관련 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처리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문체계를 제1장 총칙, 제2장 감면, 제3장 보칙으로 정비했습니다.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제4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6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8조에 기업도시 및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안 제9조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항과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제2조에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전액 감면됩니다.
실제 적용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작년도는 10건에 135만원 정도 감면했습니다.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감면세입이 없습니다.
상위법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는 3건에 13만6천원을 감면했습니다.
제5조에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관한 감면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현재까지 감면대상은 없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도 현재까지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안 제7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규정했고, 작년도는 4건에 439만6천원을 감면했습니다.
안 제8조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전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는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안 제9조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13,950건에 214만6천원을 감면했습니다.
제3장 보칙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6조(감면신청 등),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를 규정했고, 부칙 제1조(시행일)과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67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중복된 조문 삭제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제3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은 조례가 없어서 정부안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정해서 하는 타 시·군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규정했는데 우리군에는 이 조례로써...
정도범 위원  혹시 타 시·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공통사항입니다.
정도범 위원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연도제한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대부분 일몰제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조항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조항을 정비해서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정비했습니다.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정비했습니다.
안 제29조제2항에 토석채취료 산정 시 상위법령을 준용했습니다.
종전에는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감정평가 평균가격으로 개선했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종전에 감정평가기관 또는 감정평가법인만 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39조 조성원가 산정 시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 외 인건비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규정에 맞게 개선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제3항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제4항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제5항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토석채취료 등) 제2항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4항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했습니다.
제39조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를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로 개정했습니다.
제63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68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석채취료 산정시 상위법령 준용에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감정가격 평균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 재무과장 김정년  산림청에서 규제개혁 권고안이 내려와 법령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인데 토석 매각대금을 감정해서 감정평가대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쉽게 이야기해서 고성산업 같으면 토석채취 해서 파는 것을, 누가 계산할 겁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그것 말고 예를 들어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토사를 매각할 때는 감정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돌덩어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00만 헤베에 토석채취허가를 내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 몇 백만 헤베를 허가 주고 하던데...
○ 재무과장 김정년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행정재산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바꾸는데, 이름 그대로 하면 업자인데 정확합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업자라고 하면 기관도 들어가고, 법인도 들어가고, 개인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공점식  감정평가기관이나 법인이 업자하고 똑같다?
○ 재무과장 김정년  그게 아니고 업자 안에 법인도 포함되고, 기관도 포함되고, 개인도 포함됩니다.
○ 위원장 공점식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신뢰성이 있어야 되니까 기관이나 법인이 정확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업자는 업자예요.
평가에 부정이 따른다고 할까, 신뢰할 수 없다고 할까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 재무과장 김정년  아마 공정경쟁 측면에서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선·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해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종류를 추가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9조에 따라"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0조에 따라"로 개정했습니다.
제2조 제1항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2항 "고성군의 본청 재무관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 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로,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6조제3항에 따라"로 정비했습니다.
제1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개정했습니다.
제2호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정비했고, 제3호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했습니다.
제4호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제5호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삭제했습니다.
제6호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있는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정비하고, 제7호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신설했습니다.
제3조 제2항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제4조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제1호 "경쟁입찰"을 "입찰"로 개정했습니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1호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제2항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11조"(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제1호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를 "심산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제2호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를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로, 제3호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를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4호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했고, 제5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제9호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를 신설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69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보고할 게 많으신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9명입니다.
이쌍자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 아닌가요?
조례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소위원회는 5인 이상이고요.
넘어갑시다.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재무관인 부군수님 하고...
이쌍자 위원  현재로는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관이 민간으로 위촉되면 부군수님만 평위원으로 들어갑니까?
○ 경리담당 박원철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본청 재무관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관인 부군수님이나 분임재무관인 재무과장이 하도록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촉직으로...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별이 안 맞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보니까 민간위원이 3명 정도 밖에 안 되던데요?
○ 경리담당 박원철  지금 현재 민간위원은 대학교수 두 분과 엔지니어링, 건설협회, 교육청 해서 외부위촉직은 총 5명 그리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원으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하여튼 성별이 안 맞으니까 맞추시고, 작년에 위원회를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 경리담당 박원철  작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고 올해 두 번...
이쌍자 위원  금액이 큰 공사가 올해 두 번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44분)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해면사무소 다목적공간 조성부지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 면청사는 유동인구와 주차수요가 적었던 시기인 약 30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주차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되는 동해면사무소 앞 동부농협 부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및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토지는 동해면 장기리 347-1번지, 대지 1,087㎡로 약 329평입니다.
재산가격은 1억2,815만7,300원입니다.
건물은 4동입니다.
전체면적은 371.6㎡로 약 112평입니다.
재산가격은 3,938만7,300원입니다.
건물 4동은 연쇄점, 사무실, 창고, 유류취급소입니다.
1988년에 건축한 것이 3동, 2002년에 건축한 것이 1동입니다.
활용계획은 동해면사무소 주차장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이것을 매입했을 경우 43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고, 기존 창고는 임시양곡창고로 활용할 수 있고, 연쇄점은 작은도서관 또는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동해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난해 동부농협 이사회를 거쳐서 행정에 매각키로 한 사항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동해면에서 수차례 공유재산 취득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3월에 취득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4월 26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 했습니다.
오늘 의결되면 9월 추경에 반영해서 12월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면사무소 방문 민원인에 대한 여유로운 주차공간 제공으로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고, 기존 창고와 연쇄점 등을 활용한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73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1983년 4월 30일자로 동해면사무소 청사가 건립된 지 33년이 지난 현재 주차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서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면사무소 앞 동부농협 소유 용도폐지 부지를 취득하여 민원인 주차장 및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계획 재산은 동해면 장기리 347-1번지 대지 1필지 1,087㎡와 건물 4동 371.6㎡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공시지가가 1억6,7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감정가 4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동부농협 이사회도 동해면민이고, 동해면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을 보고 지가와 건물에 대한 평가를 낮추어서 하겠다, 지금 4억원 정도라고 해놓았는데 3억8천만원 정도로 잠정적으로는 협의되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재무과장님 생각이 다르지 않나요?
동해면사무소 앞에 있는 주유소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예.
○ 위원장 공점식  그게 1,087㎡ 같으면 약 350평 정도 되네요?
○ 재무과장 김정년  329평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여기에 창고를 두고, 연쇄점을 이용해서 다목적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320평에 창고를 그대로 두고 이용한다, 연쇄점도 그대로 두고 이용한다, 다목적공간을 조성한다,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해야 된다, 320평을 싹 밀어버리고 주차장으로 해도 여유로운 주차장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 땅 못삽니다.
사지 말고 앞이나 옆에 있는 논을 사면, 320평에 4억원이면 평당 100만원 더 칩니다.
면사무소 앞이나 옆에 있는 논을 사서 깨끗하게 공사하세요.
이걸 사면 건물을 뜯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창고를 뜯는 게 아니고 활용해서...
○ 위원장 공점식  활용하면 다목적공간은 어디로 들어가고요?
○ 재무과장 김정년  창고가 50평 정도 됩니다.
연쇄점이 50평 정도 됩니다.
100평 제외하고 230평 정도를...
○ 위원장 공점식  다목적공간은요?
○ 재무과장 김정년  그러니까 연쇄점 안에는 작은도서관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활용하고, 창고는 임시양곡창고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 토지가 잘 생겨서 버리는 토지가 없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저도 잘 알아요.
○ 재무과장 김정년  100평을 제하고 230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당 5평 정도 잡아도 43대를 주차할 수 있고, 위원장님께서 인근의 논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옆 농지소유자를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진주사람인데 주말농장을 한다고 하는데 입김도 안 들어갑니다.
농협 이사회에서는 면사무소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고, 우회도로가 있어서 큰 차는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몇 번 다니고 하는 걸 보다보니까 행정에다 매각하겠다고 결정이 되어서...
○ 위원장 공점식  공시지가는 1억6천만원이고 3억8천만원 정도에 사는 건데 내 이야기는...
○ 재무과장 김정년  대지이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옆 농지하고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면사무소 앞에 푹 꺼진 논은요?
○ 재무과장 김정년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타운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 위원장 공점식  거기까지 스포츠타운이 올라온단 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그 길 밑쪽으로는 구역이...
○ 위원장 공점식  동해면이 내 선거구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4대 의회 때 SPP에서 넘어오는 산 덜어내고 바로 넘어가자고 얼마나 소리쳤습니까?
그렇게 개발해서 큰 타운하자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랬는데 그곳 넘어가는 곳 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고성군의회 초대의장이던 전완중 씨 집안묘지였는데 왜 건드리느냐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알만 한 사람들이 솔선수범 하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되니까 행정에 압력을 넣어서 행정에서 사업을 중단했지 않았습니까?
행정에서 밀고 나갔으면 했습니다.
그랬으면 발전되고 좋았을 건데 행정에서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위에서 누르면 꼼짝하지도 않고...
하여튼 이걸 4억원 주고 산다는 건 무리예요.
아무리 대지지만 거기 땅이 평당 130만원 친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농협 조합원이고 지역의원인데도 이건 안 맞단 말입니다.
조합에서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안 맞습니다.
이건 다시 검토해서 하세요.
이건 누가 봐도 안 맞습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주변 평당 가격이, 면사무소 바로 옆 땅을 평당 200만원 달라는데, 조합장한테 비싸니 낮추라고 해서 평당 110만원 정도...
○ 위원장 공점식  평당 110만원에 230평이면 2억3천만원 밖에 더 됩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건물이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건물 값이 어디 있습니까?
공사하려면 건물 뜯고 새로 해야 되는데 건물을 계속 쓸 수 있습니까?
건물도 건물 같아야지요.
그걸 110만원에 샀는데 밑에 운동장을 만든다고 할 때 7~8,000평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걸 얼마주고 살 건데요?
이렇게 땅값 올려서 사면 운동장 살 때도 110만원 되어 버립니다.
8,000평이면 얼마입니까?
80억원입니까?
그렇게 주고 땅 사서 동해면 스포츠타운 해줄 거라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농지하고 대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 위원장 공점식  대지개념을 가지지 말라니까요.
거기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꼭 면사무소 문 앞에 주차장 해야 됩니까?
200m 안에는 주차장 허가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 재무과장 김정년  앞에 있으면 편리하고 좋지 않습니까?
○ 위원장 공점식  편리를 찾지 마라니까요, 재무과장님.
건축주한테 허가줄 때 200m 내 주차장에 세를 줘도 허가를 주면서 관공서 들어오는데 차 좀 대고 걸어 들어오면 어때요?
꼭 면사무소 앞에 차를 대야 됩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사실 회의를 하면 장기 도로변은 주차장이 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요.
○ 재무과장 김정년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될 상황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거류면사무소 옆에 주차장 할 때 평당 얼마 줬는지 압니까?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36만원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류 당동하고 동해 장기하고 비교해보세요.
동해 외산리 찜질방 밑 바닷가 80만원에도 안 팔려고 했습니다.
지금 땅값 다 꺼져서 얼마 나갑니까?
80만원에도 계약을 안 한 사람이 지금 35만원에 사달라고 야단입니다.
면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서 나중에 스포츠타운 8,000평을 어떻게 살 겁니까?
행정에서 사겠습니까?
잘 연구하고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 위원장 공점식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하던지 이번에 확실히 하던지 하세요.
이대로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땅을 200만원 주고 사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스포츠타운이 문제에요.
8,000평 한다고 하던데 8,000평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스포츠타운을 산 쪽에다가 하든지요.
그러면 동해면 사람들이 면사무소 옆에 운동장이 있어야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동부농협 이사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들도...
○ 위원장 공점식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토지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하자고, 조합도 명색이 하나의 기관입니다.
지역 조합원들이 움직이고 사용할 땅인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되지만 이사회에서 정해가지고 땅값을 받는 건 안 맞죠.
○ 재무과장 김정년  사실 동부농협에서 가감정을 했는데 4억원이 아니라 5억원 정도...
○ 위원장 공점식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그래서 제가 조합장하고 만났습니다.
그건 안 된다, 농협장도 동해면민이고 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의논이 되어가지고...
○ 위원장 공점식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당장 2017년도 예산에 동해면 스포츠타운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8,000평 라인 그어놓고 공유재산 산다고 할 때 면사무소 앞이 평당 200만원 정도인데 밑에 있는 것이 농지라고 해도 30만원에 나오겠습니까?
흡사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스포츠타운을 하겠습니까?
8,000평 사려면 땅값만 해도 100억원 넘어갑니다.
그게 큰일이지 4억원 이거야 별거 아니지요.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쪽 지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당 130만원 정도 나왔죠?
○ 재무과장 김정년  평당 115만원 정도 됩니다.
최상림 위원  저는 현황을 잘 모릅니다만 동해면사무소 주변 다른 곳을 물색해 봤습니까?
이 한 곳만 접근한 겁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옆 농지에 하면 좋겠다 판단하고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해봤는데 입김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주분이 농지를 구입해서 주말농장 식으로 하는데, 면사무소 정면에서 왼쪽편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최상림 위원  그림 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주차공간이 얼마나 부족한 실정입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면사무소가 워낙 좁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직원만 주차해도 빡빡한데 회의를 하면 장기 소재지는 전부 주차장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 트레일러도 한 번씩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실제로 어디를 하던지 주차장은 확보해야 됩니다.
최상림 위원  앞에 있는 논은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옆에는 평당 100만원 이야기하더라고요.
최상림 위원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고, 공시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공시지가는 얼마 안 되겠지요.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상림 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29분)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담당 오세옥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 오세옥입니다.
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된 4~6급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군비로 출산비용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2015년부터 전체 여성장애인으로 국비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70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내 4~6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1월 19일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2015년부터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례 폐지와 상관없이 군비로 주던 지원금을 국비로 전환함으로 해서, 고성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여성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폐지되니까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3개월 전에 산청에서 고성으로 이사를 왔어도 어차피 국비지원이니까 지원이 가능합니까?
○ 장애인복지담당 오세옥  장애인에 관해서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군비가 아니고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4~6급 여성장애인 출산율이 연 얼마나 됩니까?
○ 장애인복지담당 오세옥  작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박덕해 위원  혹시 올해 예정자도 없습니까?
○ 장애인복지담당 오세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 장애인복지담당 오세옥  예산편성은 해놓고 있는데 해당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1~3급도 없겠네요?
○ 장애인복지담당 오세옥  없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3분)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671호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부 내용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설비에 관한 조건)과 제2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5조(설비에 대한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제1호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10퍼센트 이상의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로 개정합니다.
제2호 열람석은 "10석 이상"에서 "6석 이상"으로, 제3호 건물면적은 "80㎡ 이상"에서 "33㎡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단, 건물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속시설인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호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를 고루 구비하여야 된다는 삭제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2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71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 설치가 완화되어서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현재 작은도서관 설치에 대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를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시설설치 지원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시설비에 관한 부분은 규모에 따라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전에는 5억원까지 되었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군비 50%, 국비 50%입니다.
이쌍자 위원  분담비율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도비 1억5천만원 지원이 있었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관광개발법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인데 도비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지정된 금액이 아니지만 15%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지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쌍자 위원  도비는 15%, 군비 35%, 국비 50%.
그러면 제한선은 5억원 이내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예.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늘어난 조문 수에 맞춰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조문에 일치되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72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법령에 맞게 인용 법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정 년
  행  복  나  눔  과
  장애인복지담당           오 세 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보   건   소   장           왕 영 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