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12월 20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전문위원 전환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고형호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고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형호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3분)

○ 위원장직무대행 고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임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정임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정임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자리에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올바르게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심사가 되도록 진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5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준호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제준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제준호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예산안은 2004년 12월 2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예산결산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고 듣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억8,304만9천원이며, 전년대비 2,409만4천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중 101 인건비 목에서 전년보다 1,617만원이 증액된 6억415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무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 정원대비 편성기준액을 산출한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목에서 전년보다 190만9천원이 증액된 5,994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기본수용비, 회의록유인, 차량선박비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등 405 자산취득비목은 전년보다 430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기 냉·난방기와 무선마이크, 의장실 및 전문위원실 등에 책장구입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함이며, 의정활동 경상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4억3,397만원으로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1,386억2,449만3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1,015억6,715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 1,015억6,715만원중 일반회계 예산이 988억5,530만1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이 27억1,184만9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행정과 소관 1220-1221-120-203-03 업무추진비 과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 12건에 4억1,47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94억618만1천원, 특별회계가 61억6,321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455억6,939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752억8,047만5천원, 특별회계가 61억6,321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814억4,368만5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환경녹지과 소관 2232-200-220-401 시설비및부대비 과목에서 신규매립장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외 5건에 6억9,0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41억7,388만4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2%의 56억2,224만4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53억1,882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8억7,505만9천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8% 31억8,240만8천원이 늘어난 1,753억1,882만5천원으로 그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전년대비 2.6% 29억3,900만원이 늘어난 142억4,900만원, 세외수입은 16.1% 20억2,376만7천원이 늘어난 145억6,817만1천원, 지방교부세는 23.4% 133억3,600만원이 늘어난 703억600만원, 재정보전금은 금액변동없이 22억7,22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0.9% 6억2,735만3천원이 감소한 695억1,945만4천원, 지방채 43억3,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25.8% 452억4,017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0.7% 43억7,398만5천원이 늘어났으며, 사업예산은 71.4% 1,252억2,547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3.1% 37억8,409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5억7,400만원이 줄어든 10억81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전년대비 53.4% 44억167만1천원이 줄어든 37억7,21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의 구성비율은 1.1%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7.9% 24억4,013만6천원이 늘어난 88억7,505만9천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99.4% 88억4,733만9천원, 국·도비보조금이 0.6%인 4,76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3.2%인 2억8,241만3천원, 사업예산이 92.5%인 82억783만6천원, 채무상환에 1억2,840만8천원, 예비비등에 2억5,34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채무원금은 222억7,824만3천원으로 2005년도에 원금 10억6,968만5천원, 이자소득 13만2천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계속비사업은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비 261억2,238만1천원중 2005년도 52억원, 고성군 하수관리정비사업 242억7,800만원중 2005년도에 18억3,9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자주재원이 16.4%에 불과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각종 시책사업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안 편성에 고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는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함께 지역별, 부문별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기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알맞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기본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군정방침에 입각한 집행부의 의지와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인 시책과 사업선정의 부합여부, 보조금 및 양여금에 대한 자체재원 부담의 적정성 여부와 또 이를 근거로 과다 또는 잘못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보조금을 비롯 경상적경비의 계상에 있어 소모성 또는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편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를 재검토하여 시책이나 사업의 성질상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회의)
○ 위원장 정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액은 수정예산포함 1,841억9,388만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1,753억1,882만5천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88억7,505만9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분야에서 과목 1220-1221-120-203-03 민간행사보조금위탁항목의 도 생활체육대회참가 외 18건에 14억3,13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5000-5400-5410-410 예비비로 이관토록 계수정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임식     이계수     고형호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정재훈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