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15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 부의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부의장 김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할 군정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어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윤정호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1996년도 고성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행정업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의안심사, 또는 1997년도 예산안심사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진단으로 시정·개선토록 함과 동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기함과 아울러 지방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심의 및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9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외 8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되필요시 전 읍면에까지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별도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총무위원회 소속인 본 위원을 포함한 7명이하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사무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증인선서와 해당 실과, 사업소별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종합질의·답변 순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증인선서는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이일괄 선서후 증언이나 진술토록 하며,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19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비롯하여 주요 예산집행사항 및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실태,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기타등으로 하고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총 11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9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 일간은 군청대회의실에서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최종일인 1996년12월4일은 감사중 누락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사항, 그리고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결과를 정리토록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일정, 감사자료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과 감사장 좌석배치, 감사진행 순서 등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하진권위원장, 나오셔서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진권입니다.
  의회기능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19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포괄적인 사항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 일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환경과외 9개 실과, 사업소와 해당 읍면에 대하여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 문제점이발생되면 시정을 하도록 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실시방법은 소관 실과, 사업소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해소할 것이며 중요사항이나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확인등으로 감사와 견제기능을 다할 것입니다.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세미나를 통한 업무연찬등으로 익힌 지식을 십분활용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헤아리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하진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 부의장 김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다가오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1996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6 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96년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1996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6일간은 현장 의정활동 계획서와 같이 2개 확인반으로 편성하여 전 읍면을 대상으로 현장 의정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과 반별대상 읍면으로는 1반의  반장은 윤정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반원은 안수일의원, 이익수의원, 김행정의원, 박태공의원  이상근의원, 박상수의원으로 고성·삼산·하일·하이·상리·대가·영현면 등 7개 읍면을, 2반은 반장에 하진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반원으로 김성규의원, 박현규의원, 이재호의원, 박충웅의원, 김문수의원, 최정훈의원으로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면 등 7개 면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계획된 일정별로 차질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현장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김성규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고영은
  
○ 출석공무원(7명)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내   무   과   장          안한규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허안도
    건   설   과   장          정재홍
  
○ 회의록서명
    부      의     장          김성규
    서   명   의   원          김성규
                               안수일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