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11일(월)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휴회의건

(14시 10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4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6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8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6년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및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1996년도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과계획서승인의건, 그리고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4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48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을 위한 제1차 본회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위한 제2차 본회의, 1996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정기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한 휴회 9 일 등으로 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12 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성규의원과 안수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방법 및 진행에 대한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협의하여 주신대로 19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 일간으로 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996년 11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996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 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6년 11월 15일 11시에 개의하여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고영은
  
○ 출석공무원(17명)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박명규
    수   산   과   장          김길우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김성규
                               안수일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