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3일(수)  14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14시 12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태공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27일자로 고성군의회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5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과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과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세입세출에대한결산검사위원선임과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금전에 사무과장이보고한바와 같이 의원발의 및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등의 처리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45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1차본회의,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한 휴회 1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을 위한 제2차 본회의 등으로 하여 1996년 7월 3일부터 1996년 7월 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하진권의원과 박현규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만면에서 고성군의회의원 재선거에 이재호의원의 당선으로 그동안 부족하던 총무위원회 위원에 이재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5년도 한해 동안의 고성군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3인이상 5인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원은 김문수의원, 전문인은 고성읍 동외리 유성아파트 가동 203호의 강유길씨와 고성읍 기독교새마을금고 상무이사 김천수씨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수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의원  박상수의원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당항포국민관광지 개장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성군 관내는 물론 도내 및 전국에 걸친 관광객 이용추세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속에서 당항포국민관광지 전반적인 운영부진으로 이용객에 대한 불편과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으므로 가족호텔 건립부진과 관광지확장개발 및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의회차원에서 철저히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당항포국민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확장개발 사업의 완벽한 추진등 관광발전 대책강구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대상으로는 당항포국민관광지의 운영실태와 당항포가족호텔 건립추진 상황 및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사업추진 실태가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우리 발의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의원 간담회등에서 논의 및 협의된 사항으로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상수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고성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총무위원회 위원을 행정사무조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996년7월5일 제2차 본회의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 및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996년7월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6년 7월 5일 11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에 대하여 1996년 7월 4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임시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제2대 고성군의회에 접어들어 처음으로 실시 하게 됨은 물론 군정주요업무중 부진한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의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자료수집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관계 자료제출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12명)
    부      군     수          이규윤
    재   무   과   장          이상우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정희식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수
    보   건   소   장          임영범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개 발 과 장          채갑내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하진권
                               박현규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