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5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3.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4.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건강생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7.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3.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4.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건강생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7.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와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김행정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행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고성군조례 제1475호로 개정되어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명칭을 관계 규정에 맞도록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위원회 소관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고성군조례 제1475호로 개정되어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명칭을 관계규정에 맞도록 보완코자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3.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4.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건강생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건강생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윤정호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기에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군정수행을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7월4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356호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357호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8호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9호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6호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발전과 더불어 각종 법률적 분쟁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하여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고성군 법률상담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피해발생 사건예방과 각종 법적문제에 신속히 대처 소송수행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사회발전과 더불어 각종 법률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상담 및 피해발생 사건예방과 각종 법적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는 95년도 변호사의 상담 및 선임건수가 몇건이었느냐에 대하여 총 10건중 승소 4건, 패소 4건, 소취하 2건이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내부위임규정의 법적근거 상실로 고성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을 폐지하고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하던 군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가능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권한위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고성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의 폐지로 군 사무의 내부위임할 근거가 없으므로 내부위임규정을 조례로 개정하여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함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 였습니다.
  질의는 규정이 폐지되고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 조례제정이 맞지 않은지에 대하여 종전에도 조례가 있었으나 전체를 폐지하고 전면 개정하기에 개정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호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89년 8월 14일 개정된 화장장사용료를 그간 물가인상 요인등을 감안 인상조정하여 화장장운영상 수지적자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특히 화장장은 군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타시군 사용자와의 사용료 차액이 근소하므로 타시군 사용자에 대안 사용료 인상율을 조정하여 사용료 부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사용료가 너무 낮아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타 시군 사용자와의 차액도 근소하여 사용료 인상율을 조정 사용료 부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은 타당할 것이라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는 95년도 운영적자는 얼마였는지에 답변으로 18,000천원정도 였으며 95년도 화장한 구수는 얼마였는지에 총 474구였다는 답변이였고, 화장장사용료도 공공요금인데 대폭 인상시 타 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인지에 답변으로는 이 사항은 성질상 다른 것으로 물가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호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제안이유와 같이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 였습니다.
  질의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9월에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치 않은 이유와 협의회 내용이 국민건강증진에 중요한 사안들인데 위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으로 상급기관에서 조례준칙안이 늦게 시달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한 것이며, 또 각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경륜이 많은 덕망있는 분들을 추천 구성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성의껏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윤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건강생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하진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진권입니다.
  96년 7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61호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현장관리자의 범위와 건축위원회의 심사기준과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건축법의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완화된 적용기준에 대한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공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등 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완화하고 옥상 조경기준을 규정하였으며 가설 건축물이 도시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아파트등의 경우에는 용적율을 제한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하고 여섯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축과 관련된 분쟁을 제도적으로 처리코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현 조례보다 제한부분을 일부 완화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답변으로서는 가설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작성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호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와 당항포국민관광지의 가족호텔 건립지연 및 관광지확장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의회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광지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이를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당항포국민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확장개발사업의 완벽한 추진등 자치시대 관광발전 대책강구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1996년7월3일부터 1996년8월1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조사대상은 고성군 문화공보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 8개 실과를 대상으로 하되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현지확인을 중점적으로 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본 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사무보조토록 하였습니다.
  조사실시 요령은 증인선서와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에 따른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청취, 질의·답변, 현지확인, 미진사항 보완순으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증인선서는 부군수이하 해당실과 사업소장이 일괄 선서후 증언이나 진술토록 하며, 주요조사 사항으로는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실태, 경영수지 사항을 비롯하여 당항포가족호텔 건립 추진상황 및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추진실태,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등으로 하고, 조사자료 요구사항은 총 3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은 1996년7월12일과 7월19일등 10일간은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실과, 사업소별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1996년7월6일부터 7월11일까지를 비롯하여 16일간은 조사에 따른 현장확인 실시와 1996년7월28일부터 1996년7월31일까지 4일간은 조사중 누락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사항, 그리고 현장확인 결과등에 대한 보완조사 및 조사결과를 정리토록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적인 행정사무조사 일정, 조사자료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과 조사진행 순서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고성군수에게 이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충분한 검토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1996년7월12일부터 8월1일까지 21일간 부군수이하 관계 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개회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2대 고성군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대안제시로 당항포국민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확장개발 사업의 완벽한 추진등 자치시대 관광발전대책 강구에 기여토록 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13명)
    군             수          이갑영
    문 화 공 보 실 장          최득임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정풍대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수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개 발 과 장          채갑내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위   원          하진권
                               박현규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