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0월 20일(금)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14시 00분 개의)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충웅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충웅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5년 10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0월 1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95년도 고성군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0,865,899천원에서 5.4%의 증가분 3,848,072천원으로 전체 예산액 74,713,971천원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기정예산액 66,329,312천원이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536,587천원에서 0.1%의 증가분 6,388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및 세출예산에 있어서 집행부 요구금액을 삭감없이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태풍 "페이" 피해에 따라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인건비 잔여분 삭감액 등의 추가재원으로 태풍 "페이" 피해복구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등의 일부 필수경비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만 편성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과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완료와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중인 사업이나 아직 착수하지 못한 사업과 특히 태풍 "페이" 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조는 속한 시일내에 그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지역개발이나 군민의 복지향상에 추호의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종합심사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김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수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익수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호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하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과,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여 아파트관사일 경우 종전의 1급 관사에만 부담하던 전기요금, 수도요금등을 1, 2급 관사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중복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질의·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 부의장 김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진권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5호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자금,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기존의 여러 가지 지원 대상사업 구분을 폐지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단순화하였으며, 가구당 융자지원액을 소득지원사업은 20,000천원 이하까지, 생활안정자금은 10,000천원 이하까지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하고,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통일시키고 연리 5%의 이자를 신설하여 자체 재원의 지속적 확충과 군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자금지원회수 및 채권확보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지정금고)이 담당토록 하여 관계공무원의 부조리 소지 및 업무부담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1993년 12월 17일 제정 시행된 고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1991년 2월 5일 제정시행중인 고성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현실과 불합리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고와 특별지원사업이 동일회계이면서도 재원 및 이자율등이 이원화되어 있어 무이자인 특별지원은 선호하고 연리 3%인 소득금고자금 융자는 기피하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과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의 사업목적은 동일하나 융자조건, 관리체계등이 상이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두 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서 자금운영,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처리가 될 것이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이상으로 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5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도 제2회 추가경가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안등을 심도있는 심사로 본회의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삶에 대한 질적 향상 추구와 갈수록 다양화되어 가는 주민의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복지고성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맡은 직무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김성규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위원
    부    의    장          김성규
    서  명  의  원          하진권
                            박현규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