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2월 23일(목)  10시 4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류두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찬호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012억8,382만4천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0.03% 신장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억3,932만4천원이 증액된 2,819억4,47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279만5천원이 감액된 193억3,908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19억4,47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1억6,521만9천원이 감액된 145억495만5천원 외 12건의 단위사업으로 전체 2,819억4,47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79만5천원이 감액된 193억3,90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4건에 340억7,417만2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건에 79억1,100만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며, 이월예산부분도 변동없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찬호  전문위원 장찬호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012억8,38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2,819억4,474만3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193억3,908만1천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으며, 이월예산부분도 변동없이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류두옥     황대열     정임식     김창린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찬 호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류 두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