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2월 15일(수)  15시 1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시 10분 개의)  

○ 전문위원 장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찬호입니다.
본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위하여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황대열위원, 정임식위원, 김창린위원, 류두옥위원 이상 다섯 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그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황대열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14분)

○ 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류두옥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류두옥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류두옥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 16분)

○ 위원장 류두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창린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창린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창린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1건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시 18분)

○ 위원장 류두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찬호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939억9,84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6억1,681만4천원이 증액되어 3.38%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13억1,725만8천원이 증액된 2,786억8,948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44만4천원이 감액된 153억89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5,300만원이 증액된 19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3,818만4천원이 증액된 246억3,882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5.66%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65억6,300만원이 증액된 1,237억2,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0억원이 증액된 70억원, 보조금은 1,043억2,966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에 119억1,546만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28억2,974만6천원, 교육부분에 23억4,338만6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67억2,495만7천원, 환경보호분야에 327억2,916만8천원, 사회복지분야에 457억4,457만8천원, 보건분야에 40억9,145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97억4,706만7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9억4,371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7억9,499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53억9,826만8천원, 예비비는 28억4,401만3천원, 기타 395억8,25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등 총 13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53억893만4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36억1,222만8천원, 보조금은 16억9,67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83억6,093만6천원, 사회복지분야에 22억9,542만1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억7,824만8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2억2,29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억5,46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0억1,765만7천원, 기타분야에 7,917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편성 대비 변동이 없으며, 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 51건에 59억8,65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39건에 39억2,438만4천원, 특별회계 2건에 8억6천만원 총 41건에 47억8,438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체 92건에 107억7,093만8천원이 삭감되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붙임 총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찬호  전문위원 장찬호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939억9,842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2,786억8,948만6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153억893만4천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시책개발연구용역비 6천만원 외 총 72건에 68억1,313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건에 8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74건에 76억7,313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이관 조정하여 예산액의 총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삭감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류두옥     박기선      황대열     김창린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찬 호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류 두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