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2월 16일(목) 10시 4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장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일간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요구액은 총 55,286,93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0.48%가 삭감된 267,84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집행부요구액 50,901,648천원의 0.52%인 264,844천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가 집행부 요구액 4,385,287천원의 0.06%인 3,000천원이 삭감되어 군전체 삭감비율은 0.48%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전문위원이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94년도 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명제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명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이 61,048,216,065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60,901,752,232원이고 미수납액이 146,463,833원으로서 99.7%의 징수실적으로 대단히 양호한 실적입니다.
  아직도 고질체납액인 자동차세와 과년도 미수금 등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원발굴면에 있어서는 92년도의 경우 군의 자립도는 35%, 91년도 우리군 28%에 비해 다소 향상은 되었으나 도 전체 평균자립도가 55.2%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군은 아직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숙제는 고성군의 지역적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원발굴이 절실히 요청되기도 합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2,514,437,790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50,974,270,938원으로 89.5%가 정상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 및 불용액이 11,540,00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비율은 18.5%가 이월액 및 불용액으로 처리된 그런 실정입니다.
  불용액 중에는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한 금액이 28건에 21,000천원 과목당 50% 이상 남겨놓은 것이 36건에 130,000천원입니다.
  불용액 중에는 매년 되풀이 되는 항목으로 이번 예산심의시 전액 삭감키로 당초에는 결정을 했으나 새로운 업무가 발생될 시 불편을 줄까 해서 삭감기준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가 있는데 91년도 감사시 엄청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감사시는 많이 개선된 것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만은 아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보고서가 집행부에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재무과장입니다.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13페이지 세입총괄결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62,514,437,79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된 것이 61,048,216,065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60,901,752,232원이 수납이 되었고, 미수납액은 146,463,833원입니다.
  이 미수납된 것은 93년도로 이월되어 징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구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계가 47,774,157,55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8,166,533,856원입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5,908,000,000원에서 수납된 것이 6,070,165,206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보다는 46,164,459원이 이월되어졌고, 예상보다는 초과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입니다.
  10,534,470,550원이 예산액인데, 10,803,432,221원이 징수결정액으로 수납된 것이 10,782,053,150원이고, 미수납액이 21,379,071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부분 예산액이 18,505,000,000원인데 전액 징수결정이 되었고, 전액 수납이 되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세입총괄이고 합계해서 예산액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97.4%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99.7%가 징수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액은 14,740,280,24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다소 적은 12,881,682,209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2,802,761,906원입니다.
  99.3%가 징수가 되어졌고, 예산액에 대해서는 86.9%로서 다소 실적이 저조합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이 17,780,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4,722,424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540,841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실제수납액이 58%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이 1,003,203,24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089,863,25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86,523,236원으로 예산액에 대한 실제 수납액의 비율이 108.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하여는 99.6%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예산액이 4,039,429,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2,076,684,542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21,865,432원이고 미수납액이 54,819,110원입니다.
  예산액에 대한 실제수납액의 비율이 50.0%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하여는 97.3%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의 예산액이 49,08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2,333,864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2,333,864원으로 100% 징수가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21,031,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36,334,07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2,249,833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89.7%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36,97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37,998,839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37,998,839원으로 100%징수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의 예산액이 923,51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23,347,0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22,851,720원입니다.
  공유림관리특별회계의 예산액이 19,12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7,284,9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284,970원으로 100% 징수가 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예산액이 574,430,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574,739,85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574,739,850원으로 100%가 징수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이 7,855,705,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7,585,373,32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858,373,321원으로 100%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54,227,478,000원에 예산성립후 증가액이 8,286,959,790원이고 예산현액은 62,514,437,790원으로 지출된 것이 50,974,270,938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6,933,073,390원이고, 불용액이 4,607,093,462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 42,832,520,000원에서 예산성립 후 증가액 4,941,637,550원이고, 예산현액이 47,774,157,550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액이 40,222,273,32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4,671,802,440원으로 불용액은 2,880,081,79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액이 11,394,958,000원에서 예산성립후 증가액이 3,345,322,240원이고 예산현액이 14,740,280,240원입니다.
  지출액이 10,751,997,618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2,261,270,950원이고, 불용액은 1,727,011,672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입니다.
  총합계가 61,747,567,471원이 세입결산액이고, 세출결산액은 50,974,270,983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0,733,296,534원입니다.
  이 중에 2,649,590,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이 4,283,483,39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840,223,144원으로 익년도회계로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일반회계가 세입결산액이 48,098,990,326원에서 세출결산액이 40,222,273,320원으로 7,876,717,006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2,555,129,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116,673,44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04,914,566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3,648,577,146원에서 세출결산액이 10,751,997,618원이 지출이 되었고, 2,896,579,528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이 중에서 94,461,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2,166,809,950원이 사고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은 635,308,578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1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액 14,740,280,240원과 징수결정액 12,881,682,209원에서 이것이 무려 20여억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정창영  기채부분을 세입으로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50% 밖에 안됩니다.
김대산위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에서 차액이 많이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면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농공단지에서 기채부분과 사업비가 승인이 안되어서 20억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재위원  1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정창영  세입부분은 특별회계 소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히는 모르지만 과년도수입의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과년도에 들어가야 할 것이, 235페이지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이 5,303,693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안되어졌습니다.
정채웅위원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창영  예산액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승인을 받는데 징수결정액은 각종 법규나 조례, 규정 등에 의해서 전체금액을 정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액과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실제 부과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수정은 되지 않고 가부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 보고하기로 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박장일   황석도   박경재   곽근영   김동봉   김대산
  정채웅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조명제
                      이재호
  
○ 서명위원
    위원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