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2월 14일(화) 11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 위원선임으로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연장위원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3년 12월 11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12월 18일까지 심사보고토록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김대산 위원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박장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곽근영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곽근영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회의진행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제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별 항목설명은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고, 예비심사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무위원회 삭감액은 249,568천원이고, 집행부 요구액에 대해서 0.8%입니다.
 군전체 예산액에 대해서는 0.4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삭감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가 47,601천원으로 0.2%가 삭감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3,000천원이 삭감되어 0.1%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명제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씩 갔다 온 시군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방지 8개 신문에 게재하는 광고료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홍보료로 사용하면서 고성군의회를 특별히 홍보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금액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일간신문에 내려고 하면 지면 할애가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주간신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궁금하고, 관심이 있다면 임시회나 본회의에 와서 방청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에 의정활동보고서를 만들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홍보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청을 하기 위해 오신 분들에게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방청객에게 좀 더 배려를 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92년도 지침금액보다 93년도 지침금액이 30% 정도가 삭감이 되어져서 지침금액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새마을중앙협의회 군지부, 지도자협의회, 부녀자협의회를 통합을 해서 35,600천원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나누어서 지원하라고 되어 있어 36,900천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한읍면당 지도자협의회에 1,200천원, 부녀회는 1,200천원을 주게 되어 있고 작년에는 1,600천원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지부에는 작년보다 1,300천원이 삭감이 되어졌고, 다른 단체는 작년과 같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시군지부에 작년에 22,000천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15,400천원이 계상되어 6,600천원이 삭감되었고, 읍면동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작년에는 각 2,400천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700천원으로 약 7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지원에 군협의회는 작년 당초에는 12,000천원, 1회 추경에 7,800천원, 읍면협의회는 당초에는 18,000천원, 추경에 2,200천원을 해 주었습니다.
 당초에 삭감을 했다면 추경에 반영을 안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반영이 되어 버리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정액단체보조가 있고 임의단체보조가 있는데 정액단체보조는 한도액이 지침에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주게 됩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결식노인으로 점심을 못 먹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16,910명이 왔는데 하루평균 69명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5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 부분에 삼산면의 용호, 하촌, 하일의 평촌 대구막, 하이면 입암, 동해면 검포, 내신, 전도, 매정, 신용등에까지 국비가 되어 있는 부분은 국비와 군비가 각 50%씩 삭감이 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심사보고서작성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박장일   황석도   박경재   곽근영   김동봉   김대산
 정채웅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